통합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 아파트 공급 늘리겠다"

미래통합당 공약개발단, 2일 국회서 아파트 공약 발표
거주용 부동산 공시가, 속도 조절해 부담 경감
청약서 자산가·땅부자 혜택 제외…층간소음서 건설사 책임강화
  • 등록 2020-03-02 오후 5:13:03

    수정 2020-03-17 오후 1:36:4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래통합당은 2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와 청약제도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과 김현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파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 공약개발단’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공간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아파트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서울과 1기 신도시들의 중고층 아파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추가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도심 역세권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양호해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요자 지원방식을 확대해 조합원과 세입자가 모두 행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세수 비율도 조정한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세가 상업용보다 높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주거용 과표 현실화 속도에 맞춰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일 경우 상한특례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착수한다.

통합당은 고액전세 자산가, 토지부자의 경우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청약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에는 추첨제를 50% 실시해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차보증금을 80% 이내로 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억원에서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 해결을 위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토록 했다. 현재 감사를 요청하려면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개선책으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제도도 개선하고, 층간소음 관련 부실시공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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