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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야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빠졌다’고 집중 공격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논란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낙연 총리나 홍종학 장관도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김영주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어렵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오히려 고용은 늘었다”며 “다만 증가 폭이 감소했다. 복합 요인이 많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확대되고 있고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8만명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비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김 장관에게 “최저임금법 28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이 경우 소상공인 700만명, 편의점주 3만명이 다 범법자인가”고 따졌다. 김 장관은 “오죽하면 과도한 범법자가 되더라도 최저임금을 못지키다고 하겠느냐”며 “(소상공인의 사정을)십분 이해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보라 의원이 “재심의를 요청할 것 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많은 노조·사용자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심의할 때 무엇을 고려할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는 지 여부”라고 부연했다.
야당의 거듭된 질타에 여당은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고 맞받아쳤다. 홍준표·유승민 등 보수정당 소속 대선후보들도 시기는 다르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오래된 거면 말도 안한다. 고작 1년 전 이야기”라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 아니라 각 당이 (최저임금 인상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따졌다.
여기에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한 의원이)오해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은 민주당과 달랐다”며 “한국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닌 근로장려세제(EITC)로 보완해 ‘최저임금 1만원’ 효과를 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불화설과 관련해서도 “홍 원내대표과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