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정청약, ‘한탕주의’ 문제로만 돌릴 건가

  • 등록 2021-01-04 오후 6:04:50

    수정 2021-01-06 오후 5:45:46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로또’가 돼버린 신규 아파트 당첨을 위해 동원된 부정청약 행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다. 아이 둘의 어머니는 아이 셋을 둔 남자와 위장결혼을 하고, 청약당첨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곧바로 이혼을 했다. 어떤 건설사는 1인 가구인 미혼자를 6명의 부양가족을 둔 다자녀 가구로 둔갑시켜 당첨시킨 뒤 추첨제 당첨자로 바꿔치기 했다. 이 같은 부정청약 당첨 사례들이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단지 청약 점검결과에서 드러났다.

어쩌다 자신의 아이에게 길어야 6개월용 ‘호적상 가짜 아빠’, ‘가짜 엄마’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나오는 지경이 됐을까.

이는 분양가격이 시세의 반값 수준에 그쳐 당첨만되면 최소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로또아파트 청약제도가 만들어낸 결과다.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평생을 일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이다. 시세차익은 차치하더라도 치솟는 집값에 청약열차를 타지 못하면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러한 슬픈 현실이 일부 집 없는 사람들을 청약에 눈 먼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가 부정청약을 잡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미친 청약 광풍’을 불러온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통제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단 취지는 좋았지만, 수백대 1을 넘는 과열경쟁과 삐뚤어진 한탕주의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토부는 여세를 몰아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이어 하반기 분양단지들에 대한 부정청약 점검에도 들어갔다. 부정청약 적발 시엔 전과자가 되고, 당첨된 아파트 계약 취소는 물론 시세 차익이 있다면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한 마디로 인생 대참사다.

하지만 이렇듯 강력한 제재만으로 부정청약 사례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알짜분양 물량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상황이라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청약 행태는 더 교묘하고 치밀해질 게 뻔하다. 정부가 이들을 모두 잡아내기도 사실상 어렵다. 지금이라도 로또청약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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