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 안으로…개인 투자한도 늘린다

  • 등록 2019-10-31 오후 6:04:10

    수정 2019-11-01 오전 10:45:12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 법제화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신종 금융 서비스인 P2P 금융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P2P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다. 현재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 업체당 1000만원으로 묶인 개인 투자 한도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2P 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P2P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해 공포 9개월 후인 내년 8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2P 금융은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가 대출을 신청하면 P2P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전달하는 구조다.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를 끼지 않는 만큼 대출자는 이자를 덜 내고 투자자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은 P2P 금융의 근거법이 별도로 없고 행정 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만 있어서 P2P 업체도 대부업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

법률안은 앞으로 P2P 업체가 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 중인 P2P 회사는 법으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법 시행 전인 내년 6월 이후 금융위에 P2P업 등록 신청을 새로 하면 된다.

또 법안은 P2P 대출의 금리 상한(수수료 포함)을 은행 등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에 적용하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P2P 업체의 재무·경영 현황과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했다.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대출자가 갚은 상환금도 반드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P2P 업체의 투자금 모집 전 대출 실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특정 상품의 투자금이 모집하는 금액의 80%에 못 미치면 업체가 자기 자본 범위 안에서 선(先)대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돈이 급히 필요한 대출자에게는 투자자 모집 전에도 P2P 업체가 ‘급전’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의 P2P 투자 한도도 올라갈 예정이다.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 투자 한도를 상품당 500만원, P2P 업체당 최대 1000만원(부동산 대출이 아니면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행 P2P 투자 한도를 보다 상향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사모펀드 등 기관 투자자의 P2P 투자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 금융사도 선뜻 P2P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관 투자자도 개별 P2P 상품의 전체 투자 모집액의 40% 이내에서 돈을 태울 수 있다. 이밖에 P2P 업체가 한 대출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는 전체 대출 잔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안은 P2P 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과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 P2P 업체의 동일 대출자 대출 한도 및 자기 자본 투자 조건, 기관 투자자의 투자액 상한 등을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입법 예고하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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