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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임 전 본부장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방식을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해당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 TF에 투자되고 무역금융 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상품인데,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펀드 투자금이 해당 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러한 상품의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서도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횡령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라임 사건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파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