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유예 끝나도 일괄상환 없다. 나눠서 갚아라"

은행, 소비자와 상환방법 협의…"일시 또는 분할 선택"
당국 "이자 분할상환 등 차주 부담 완화방안 모색"
  • 등록 2021-01-19 오후 6:30:50

    수정 2021-01-19 오후 9:20:51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결정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향후 연장 조치가 끝날 때에도 한꺼번에 원리금을 갚지 않고 분할상환으로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지금도 금융권에서는 소비자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를 신청할 때 향후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환연장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가 일시상환할 수 있고,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할상환의 경우 명시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소비자와 은행이 논의해 상환기간 등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제 상환능력 확보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시상환을 강요하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으로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대출 원금과 달리 이자는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금액이 커진다. 이 때문에 연장 조치가 끝나 분할상환을 시작해도 이자상환 규모가 예전보다 커지는 건 불가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에 비해 대출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자상환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 연장 종료에 따른 충격 완화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만기연장 조치가 끝나 정상화되는 시점에도 가급적 분할상환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자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1년 넘게 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연장조치 종료 후) 새로운 이자와 기존의 (유예된) 이자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할상환 등을 하도록 해 차주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연착륙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등에선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와 관련된 소비자 문의를 받는다.

코로나 대출 연장 조치 종료 후에도 정책보증기관 보증을 연장받으려면 일부 상환이 필요하다.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금 역시 코로나 대출상환 유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연장하려면 기존의 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액 보증을 연장해주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일시상환을 하거나 보증을 연장하는 건 차주의 선택에 달렸다”면서 “보증 만기 연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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