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세부지침 부재에..은행선 대출 중단 사태 빚어져

  • 등록 2018-09-17 오후 7:05:18

    수정 2018-09-17 오후 7:05:18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주택자 이상에 대한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9·13 대책’ 대출규제를 시행한 14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유예기간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된 9.13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시중은행들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14일부터 2영업일 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다주택자로 흐르는 돈줄을 옥죄는 금융당국 규제의 방향은 명확하지만, 세부지침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한 시중은행은 지점에 9월 13일 이전 매매체결 건만 처리하고 14일 이후 관련 상담만 할 뿐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돈을 내어주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특약을 확정해 하달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주택 보유 확인이 모호한 대출의 경우 일부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생활안정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