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보도' 징계에 KBS 새노조·제작진 '강력반발'

새노조 "방심위, 반론도 안 들어…징계 철회돼야"
"완벽한 보도 아니라 지적 가능하지만 조작 아냐"
제작진 "김씨 주장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담은것"
  • 등록 2020-02-26 오후 7:49:39

    수정 2020-02-26 오후 7:49:3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뉴스9의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 인터뷰에 대해 “객관성 위배”를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가 26일 “반론권 생략한 중징계 결정을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KBS 뉴스 9의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보도 화면 갈무리.
KBS 새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야말로 이번 중징계 결정에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닌가. 중징계 판단 과정에서 한 편의 주장에만 귀를 여는 ‘선택적 받아쓰기’의 오류에 스스로 빠지지는 않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심위 이번 판단은 김경록 PB가 새롭게 제출한 의견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의견서에서 김 PB는 ‘검찰과 KBS의 내통 의혹’을 더욱 강한 목소리로 거득 제기했고, ‘인터뷰 섭외 과정에서 협박 수준의 압박이 있었고 애초부터 누군가의 의도로 기획된 계획이고 뉴스라고 본다고 밝혔다”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주장들”이라고 주장했다.

KBS 새노조는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이런 주장들에 대한 제작진 반론을 듣지 않았다. 제작진이 김 PB의 의견서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이미 중징계가 의결되고 난 이후”라며 “분명한 절차상 하자다. 방심위 중징계 결정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보도는 논쟁적이었다. 완벽한 보도가 아니었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명백하게 조작되거나 날조된 보도도 결코 아니었다. 흑백으로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 어려웠고, 저마다의 가치 판단이 달랐기에 어떤 논쟁에서도 결론이 쉽게 모아지지 않았다”며 “이런 논쟁적 사안에 대해 한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내려진 일방적 결정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KBS의 저널리즘은 스스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체 점검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했다. 수사 보도의 기준, 인터뷰이와의 관계 등을 놓고 다양한 성찰이 오가고 있다.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들도 정비하고 있다”며 “방심위의 섣부른 징계 결정이 또다시 소모적 논란과 감정 대립을 촉발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KBS 새노조는 사측에 “공정한 판단을 위해 방심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지난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지적하라”고 요구했다. 방심위를 향해서도 “부당한 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라. 재심 과정에서는 제작진의 반론권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의결 전에 냉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를 선행하라”며 “절차상 하자를 반복하며 방심위의 정파성 논란에 스스로 불을 붙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성재호 전 KBS 사회부장을 비롯한 당시 보도 관계자들도 “’객관성 조항‘은 허위나 왜곡 보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불명확한 김씨 의견이나 주장이 담긴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김씨가 귀로 듣고 눈으로 봤다는 사실관계만을 중심으로 보도했다”고 방심위 징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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