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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 등 업종의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같은날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안, 원안 의결)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제한 등 규제를 5년 연장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안, 수정 의결)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안, 원안 의결)은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들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