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산지역 규제애로 소통..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인력기준 완화" 건의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부산지역 기업인 등 50여명 참석
캠핑카 구조변경, 토지형질변경 등 12건 규제 애로 건의
  • 등록 2018-08-16 오후 5:00:00

    수정 2018-08-16 오후 5:00:00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6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부산지역에서 현장 규제애로 청취 및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부산지역 기업인들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등 12개의 현장 규제애로를 정부에 건의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지난 7월 강원지역에 이어 이번에 부산지역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12개의 현장 규제애로를 전달했으며,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승합차 이외의 화물차 등을 이용해 캠핑카로 구조변경(튜닝)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을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토지형질변경 관련 경사도 기준 완화와 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발주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참석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그 기반인 일선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핵심 규제 이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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