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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 한 시민의 제보로 김씨가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지만, 마포구는 이날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은 7명이었다고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마포구 측은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