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자기업도 `상장주관사` 추천만 받으면 코스닥 상장

테슬라 요건도 시행..외국기업까지 확대
우량 대형기업 상장시 패스트트랙 도입..계속성 심사 면제
  • 등록 2016-12-14 오후 5:17:42

    수정 2016-12-14 오후 5:31:5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기술력을 갖추지 않은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적자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론 증권사 등 상장주관사의 추천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 등을 갖춘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일명 ‘테슬라 요건’이 신설된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상장 및 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요건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핵심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적자기업의 코스닥 입성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상장주선인인 증권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해 거래소에 추천할 경우 상장이 허용된다. 또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 등을 갖춘 ‘테슬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자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

다만 이 요건의 경우 증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증권사가 추천해 코스닥에 상장한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주가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청약자는 증권사를 상대로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증권사는 일반청약자가 요청할 경우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사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테슬라 요건의 경우 이 의무 기간이 3개월이다. 이러한 적자 기업은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요건 중 매출액, 계속사업손실 요건이 상장 후 5년간 유예 적용된다.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테슬라 요건(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에 한함)이 적용된다. 또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던 대형법인(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상장특례 요건도 외국 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다만 외국 기업에 대해선 최대주주, 상장주선인,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키로 했다. 최대주주, 상장주선인은 상장 후 보호예수 기간이 1년으로 6개월 더 연장된다. 회계법인은 신규 상장시 반기 검토보고서 외에 분기 검토보고서를 더 내야 한다.

코스닥 내 대형 기업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한 요건도 마련된다. 현재까지 대형기업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대형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및 당기순이익 200억원 이상인 우량 대형 기업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 심사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스팩(SPAC) 합병 상장도 완화된다. 기존엔 자기자본이익률(ROE)가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인 기업만 스팩과 합병을 통해 상장이 가능했으나 IPO와 동일하게 매출액 50억원과 매출증가율 20%을 갖춘 기업도 합병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이 성장성, 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술들의 적기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 시장으로 기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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