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개수수료, 우리나라 3~6배…부동산서비스는?

  • 등록 2021-02-09 오후 5:51:35

    수정 2021-02-09 오후 8:54:1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요율체계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전체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중개 수수료는 3.5~6%, 일본과 독일은 3~6%, 호주는 5%, 캐나다와 영국은 3~7%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 요율 0.3~0.9%보다 훨씬 높다.

수수료는 높지만 서비스 차이가 크다. 우리보다 수수료가 최고 6배 높은 미국의 경우 부동산 중개는 전속계약 형태다. 부동산 컨설팅 자료 제공부터 대출, 세금과 법무, 임대차, 하자업무까지 중개회사가 모두 중개한다. 또 중개사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 자체가 까다롭고 양도 많다. 자칫 잘못 작성하면 중개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중개사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일본도 중개뿐 아니라 세금, 법률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매수자·매도자에게 각각 받으며, 최고 6만엔까지 추가 금액도 있다. 임대차의 경우 월세체납, 집 파손 문제 등을 대비해 예치금조로 2개월정도 추가로 선납하는 ‘시키깅’, 임대인에게 집을 빌려줘 고맙다는 의미의 사례금 명목의 ‘레이킹’ 제도도 있다.

호주는 중개수수료가 5%다. 매도자만 부담한다. 다만 주마다 중개사 자격증이 다르다. 그러다보니 다른 주의 물건을 취급하려면 해당 주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만큼 중개 자격증따기가 까다롭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영국 등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에스크로’(escrow) 제로가 있다. 제3자나 기관이 쌍방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매매 관련된 보증금, 보증에 대항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 종료시까지 보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원스톱 중개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권고안에서 “보수 요율체계 개선뿐 아니라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신규계약·갱신 등) 대행서비스를 하거나 하자보수·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알선 서비스, 경·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입찰신청 대리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예로 든 신규 매물·임대차 물건정보나 부동산 상담·컨설팅 등은 지금도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서비스여서 추가 비용에 대한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개서비스는 수수료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해외처럼 전문성과 서비스를 높이되, 수수료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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