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나경원 “심재철 사찰”…김동연 “동의 못해”

한국당-부총리, 심재철 유출 사건 놓고 충돌
  • 등록 2018-10-25 오후 10:21:11

    수정 2018-10-25 오후 11:17:3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 의원 공개한 2017년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문제 제기가 가능한 유형인 운영비, 유류비를 포함한 여비, 업무추진비를 보고 받았다”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56개 소관기관장, 행정기관·국회의 아주 일부 상위 기관장(사용 내역)만 봤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해외출장 중인데 국내에서 유류비가 지출된 것과 관련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쓴 분이 없었다”며 “심 의원님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적 없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를) 계속 공개하시는 것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99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나 의원은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것에 대해 “국회의원을 사찰한 것은 매우 부적절 했다”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며 “심재철 의원 것(업추비 내역)을 가져와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다. 법의 권한에도 없는 일을 앞장서서 한 것은 부적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의원을 사찰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한국재정정보원(기재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했다. 이어 지난달 3일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 대법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의 행정자료 47만건을 190회(9월5~12일)에 걸쳐 열람·다운로드를 받았다.

이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심 의원실과 서울시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자료를 공개하자, 기재부는 지닌달 27일 오후 같은 혐의로 심 의원을 고발했다. 심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조직적으로 접속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자료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심 의원은 우연히 접속돼 의정활동 차원에서 정당한 예산 감시 활동을 한 것이라며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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