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탈모 걸렸는데… 미용실 “잘못 인정, 배상은 글쎄”

  • 등록 2022-03-21 오후 11:55:22

    수정 2022-03-21 오후 11:55:2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국에 30개 가까운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한 손님이 직원의 실수로 탈모 증상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미용실 측은 손님에게 피해배상을 약속했지만,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캡처)
21일 YTN에 따르면 출장 차 충남 아산에 갔던 정모씨는 지난 2일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염색했다. 이후 집에 돌아와 머리를 감았던 그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고 했다. 그의 손에 머리카락이 잔뜩 빠져 있었던 것이다.

놀란 정씨는 곧장 미용실에 이를 항의했다. 미용실 측은 실수로 염색약에 다른 약품을 섞어 머리카락이 눌리고 끊어졌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색약에 산화제를 넣어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곱슬머리를 펴는 약을 넣었다는 설명이었다.

이로 인해 정씨는 모발 손실과 피부염에 대해 약물치료를 받게 됐다. 또 추후 탈모 가능성도 관찰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용실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약속했다고 한다.

(사진=YTN 캡처)
그런데 미용실이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미용실 측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피해배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체 ‘탈모 클리닉’ 제공을 정씨가 거부했고 잦은 전화 등으로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사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씨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점점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게 됐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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