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헬스장 금고 털어 '골든벨' 울린 30대 구속

法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소명"
범행 후 부산서 음주 난폭운전하다 덜미
  • 등록 2021-03-02 오후 10:19:44

    수정 2021-03-02 오후 10:19:4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강남 한 헬스장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난 후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구속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 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가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난폭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앞서 강남구 헬스장에서 벌어진 절도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인계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고’, ‘조사’, ‘형사’ 등 단어를 읊조리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강남에서 범행을 한 후 부산으로 도주해 훔친 현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의 술값까지 모두 계산하는 이른바 ‘골든벨’을 울리고 이를 SNS에 자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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