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노사 잠정 합의…노조, 본사 점거농성 해제

3일 합의안 찬반 투표
4일 정상 업무 복귀할 듯
  • 등록 2021-03-02 오후 11:51:18

    수정 2021-03-03 오전 12:15:39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총파업 8일, 점거농성 6일….

한진택배가 2일 밤 택배노조의 ‘닥공(닥치고 공격)’에 끝내 백기를 들었다.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한진택배 노사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부당해고자 복직 등과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노사 상생을 위해 함께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3일) 오전 중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한진택배가 파업 지역에 집하금지(택배접수중단) 조치를 내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조합원 49명이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중구 한진 본사 1층 로비에서 시작한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당시 택배노조는 한진택배가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 역시 번복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택배 노조는 오는 3일 총회를 열고 합의안 추인 여부를 찬반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투표 결과 합의안이 받아들여지면 파업에 참여했던 한진택배 노조 소속 약 280명은 오는 4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한진택배 노조는 조합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달 23일부터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승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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