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솜방망이 처벌에 높아지는 성범죄 공포

  • 등록 2018-08-14 오후 4:46:36

    수정 2018-08-14 오후 4:46:36



지난 2008년, 8살 어린 소녀가 무참히 성폭행을 당해 장기가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형량, 고작 징역 12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청원수가 60만명을 넘어섰지만, 재심이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이미 처벌 받은 죄는 똑 같은 이유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

조두순 출소까지 남은 시간, “2년.” 나영이가 어엿한 20살이 되는 해에 조두순은 사회로 복귀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출소일로부터 5년간 제공합니다. 하지만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경력자를 출소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 신상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할 수 없다는 건 상식 밖이다.”

조두순의 신상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가 전자발찌를 차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게 된 나영이의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질까요. 나영이의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감형에 이어 제한된 신상공개. 많은 국민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지나친 권리보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많은 여성이 성범죄에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고 2차·3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성범죄자였던 조두순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게 소름이 끼친다. 무서워서 살겠나.”

많은 여성이 SNS를 통해 조두순의 출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그럼 성범죄자가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세상에 사는 것도 싫다.”

과연 우리는 성범죄로부터, 2차·3차 피해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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