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위반액 매해 급증세..금감원, 5년간 68개사 적발

금감원, 정보공개청구서 밝혀
무차입 공매도 적발돼도 3분의 2는 `주의`조치에 그쳐
  • 등록 2018-05-16 오후 6:38:09

    수정 2018-05-16 오후 6:39:49

(출처: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하는 건수와 위반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이들이 받는 제재 수준은 대부분 ‘주의’에 그쳤다.

16일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조치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이 무차입 공매도로 판 주식 매도 금액은 122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가 갈수록 위반 건수와 위반액이 급증했다.

2013년까지만 해도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2개사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개사, 2015년 17개사, 2016년 21개사로 급증했다. 그러다 작년 13개사로 줄었다. 무차입 공매도로 주문을 낸 외국인,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이 주문을 받아준 증권사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가 감소하는 듯 했으나 위반액은 더 늘어났다. 무차입 공매도로 주식을 판 매도 금액은 2013년 23억원에서 2014년 200억원으로 커지더니 2016년엔 300억원, 작년엔 570억원대로 대폭 증가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됐던 주식 수도 2013년엔 6개사에 불과했으나 2016년엔 55개사로 늘었다.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후 이를 금감원에 이첩하거나 금감원이 특정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조사를 하다 무차입 공매도를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일괄대차계약으로 주식 차입이 가능하고 전산시스템상 얼마든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되더라도 이들이 받는 제재 수위가 상당히 낮단 점이다. 실제로 5년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68개사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21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3분의 2 가량인 47개사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위반의 대부분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주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위반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 증선위에서 주의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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