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민희진의 편?…‘명분’ 잃어가는 하이브[마켓인]

하이브 요청 임시주총, 법원 결정에 ‘3주+α’
해임 성공하더라도 민희진 지분 처리는 별개
콜옵션·풋옵션 행사 두고 법정 공방 전망
멀티레이블·OSMU 전략 경쟁력 퇴색 불가피
  • 등록 2024-04-30 오후 4:33:31

    수정 2024-04-30 오후 5:03:22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개최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하이브가 계획대로 어도어 이사회를 개최할 때까진 한 달여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총 개최 후 최종 민 대표의 해임까지도 지난한 공방이 예상된다. 속도감 있는 ‘민희진 해임’은 이미 실패한 목표가 됐다.

그 사이 여론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민 대표 쪽으로 여론이 기운 사이, 공방전을 이어온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 단일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경영권 찬탈에 대한 견제가 결국 하이브의 자충수로 끝날 거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늦어지는 ‘민희진 해임’…이사회 개최부터 난항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요구한 이사회 개최가 민 대표의 불응으로 소집되지 못하면서다. 민 대표는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전날 이사회 개최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법원이 심문 기일을 정하고 최종 결정이 나기까진 3주가 소요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실제 임시주총 및 이사회 개최까진 추가 15일이 걸린다. 영업일 기준으로 단순 추산해봐도 빨라야 6월 초에야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휴일이 많은 5~6월 특성을 고려하면 6월 중순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임시주총 개최 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더라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85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임한다면,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실패하면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인데, 여기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해임 이후에도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에 대한 처리는 또 다른 문제다. 민 대표 지분에 대한 하이브의 콜옵션, 민 대표의 풋옵션 권한에 대한 내역도 향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의)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올 들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지분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멀티레이블의 자율성…독이 든 성배 될까

양측의 공방이 지속할수록 잃을 게 많은 건 하이브 쪽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 멀티레이블 체제의 붕괴 우려다. 그동안 하이브는 2019년 쏘스뮤직, 2020년 플레디스, 2021년 미국 이타카홀딩스, 지난해 미국 QC미디어홀딩스 등을 인수하면서도 각 레이블의 독립성을 보장하곤 했다. 어도어가 민 대표와 그의 측근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데에도 하이브의 기업 문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같은 문화는 하이브가 강조한 인재상에도 드러난다. 하이브는 인재상으로 ‘열정, 자율, 신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용감하고 과감한 논의로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정작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하이브 색채의 경쟁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결국 명분 싸움”이라며 “경영권 찬탈을 문제 삼은 하이브와, 내부고발 및 불공정계약을 내건 민 대표 가운데 누가 더 타당한 명분을 얻느냐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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