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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37건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
  •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내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약 11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과 새로 임차한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임차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차량입출입기록,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사용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예림 변호사.
2024.05.04 I 이윤화 기자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5월2일 오후 2시에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시장동향’,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사업성 좋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찾기’ 3부 문융휘 공인중개사의 ‘서울 역세권 부동산 소액투자전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와경제 세미나 현장. (사진=도시와경제)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다.㈜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및 개인투자자 등에 고차원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가격 전망 CSI(소비자 동향 지수)는 이번 달 101을 넘어섰다. 총선결과 발표 등 불확실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매수전략을 세울 시기”라고 말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노후도 요건과 접도율 기준완화로 재개발문턱이 낮아졌다. 강북권의 개발요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여 매수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
  •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이미 증여 또는 유증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일정 유류분만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다루어진 사안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아들 대신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피상속인의 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경우였다. 이때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가 달라진다. 해당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다. 다만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등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점이 존재하더라도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인지 등을 따져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부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유류분 청구권리를 인정한 점 △유류분 청구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유류분 결정에 있어 상속인별 기여분을 참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더이상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갖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유류분 산정을 할 때에도 기존에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못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해 비기여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만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했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산정시에도 개별 상속인의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겼다. 이미 유류분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 조항에 관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7 I 이윤화 기자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0 I 이윤화 기자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부동산업황 악화에 한계에 몰린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처법의 적용 유예안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일 중처법의 의무가 과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평등·과잉금지 원칙이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중처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문제는 50인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가 중처법을 대비할 여력이 없단 점이다.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일부러 소홀히 하려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다만 대형 건설사들처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만이라도 유예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 부분은 책임자의 사고 관련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는 하나 법안 자체가 잘못되어서 위헌 판결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은 특히 일반 국민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주로 업계에서만 지적하는 부분이라 야당이 종전과 같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도 합헌이 나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도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중처법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난에 규제 강화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올 2분기도 문을 닫는 중소건설사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여건이 안 좋다. 건설 현장이 고정적,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 관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공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영세 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추세”라면서 “50억 미만 공사장이나 50인 미만의 기업은 중처법 적용 상황에서 기업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종합·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는 722건으로 전년(641건) 대비 12.63% 증가했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83건에서 104건으로 전년대비 25.3% 늘었고,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558건에서 618건으로 10.75% 증가한 것이다. 이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수는 1000곳이 넘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
  •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근 발표한 1·10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0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다.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될까? 1·10 대책에서 재건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 언급됐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과 함께 조합설립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비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남산타워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그러나 이런 정책 발표에도 1월 10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주간매매가격변동률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폭을 줄였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비용 급증과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 등으로 재건축 사업수익성은 날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제 기존과 동일한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원주민이 추가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원치 않는 단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선거 결과에 따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도입조차 어렵게 되자, 재건축 시장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다.반면 재개발 시장은 그나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0 대책에 재개발에 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의 완화 및 사업수익성 향상에 관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상 재개발 시장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에 대한 대책과 달리 재개발에 대한 대책은 모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와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 구상안까지 여러 사항을 1·10 대책의 내용과 함께 고려해보면, 소액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한 강북권 초기 재개발에 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재개발 진입의 경우에는 이후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높고 조합원 분양에 관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에 일정 부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4.13 I 이윤화 기자
청량리역 인근 GTX환기구 설치 분쟁중 "사업장도 넘어갈 위기"
  • 청량리역 인근 GTX환기구 설치 분쟁중 "사업장도 넘어갈 위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청량리역 인근 부지를 개발해 메디컬센터를 건립하려던 시행사의 5년을 기다린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청량리역 건립을 위한 환기구 및 출입구를 해당 부지에 설치하기로 하면서다. 시를 비롯한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출입구 위치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국토부에서 땅을 수용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부지의 소유까지 시행사에서 저축은행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TX-C 노선이 들어서는 청량리역 환기구 및 출입구 설치와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부지 개발이 지연되자 돈을 빌려준 대주단 중 한국투자저축은행과 금화저축은행이 자율협약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넘겨받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국가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땅 개발 시행사 측은 “자율협약이 해지되면 공매신청을 하거나 채권단끼리 협의해 NPL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며 “자율협약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위기가 올 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다. 5년 전에 매입한 땅임에도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고 이자만 냈는데 이제 국가나 저축은행에 빼앗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이 시행사와 정부의 분쟁은 소송으로 번진 상황이다. 앞서 이 부지는 지난해 6월 서울시의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지침수립이 확정됐다. 이에 시행사는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을 재개하려던 중 11월 돌연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환기구 및 출입구로 정하고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 개발계획과 국토부의 계획이 서로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시행사 측은 지난 11월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공람공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협의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후 12월 27일 GTX-C의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결정고시 돼 시행사는 지난달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에서는 국토부에 환기구 및 출입구와 1호선 환승 연결 통로가 해당 토지가 아닌 다른 위치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서울시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로 표기된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문서를 통해 환기구의 다른 위치 변경을 협의하기로 해놓고 실제 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시행사 측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나아가 해당부지가 저축은행의 소유가 되면 국가 수용은 더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어차피 똑같이 수용절차를 가는 것이니 해당 부지가 저축은행 소유로 바뀌면 여러명의 땅주인 개개인과 협상을 하는 것 보다는 한 회사랑 협상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간소화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09 I 김아름 기자
여자 피겨 '라이징 스타' 김채연, '여왕' 김연아 품에 안긴다
  • 여자 피겨 '라이징 스타' 김채연, '여왕' 김연아 품에 안긴다
  •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라이징 스타’ 김채연. 사진=올댓스포츠[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라이징 스타’ 김채연(17·수리고)가 ‘피겨여왕’ 김연아의 품에 안긴다.스포츠마케팅사인 올댓스포츠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채연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고 8일 발표했다.김채연은 올해 2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2024 ISU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한국 피겨 여자 싱글의 신성이다. 깔끔하고 안정적인 점프, 기본기가 탄탄한 스핀과 스케이팅 스킬이 장점으로 국제 무대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초등학교 5학년 때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한 김채연은 스케이팅을 시작한지 4년만인 2021년, 생애 처음 국가대표에 선발된 뒤 꾸준히 성장했다. 같은 해 국제대회 첫 데뷔 무대인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2차 프랑스2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피겨의 기대주로 자리매김했다.2022~23 시즌에는 주니어와 시니어 국제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며 다수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폴란드 대회에서 동메달, 6차 이탈리아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했고 파이널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같은 시즌 시니어로서 첫 출전한 CS(챌린저시리즈) 핀란디아 트로피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김채연은 지난해 2023~24 시즌 ISU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 데뷔하며 본격적으로 시니어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2023 CS 온드레이 네펠라 메모리얼에서는 생애 최초로 국제대회우승을 맛봤다. 이후에도 ISU 그랑프리 시리즈 캐나다 대회에서 2위에 올랐고, 사대륙선수권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시상대에 오르며 기분 좋게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채연은 “올댓스포츠와 함께하게 돼 기쁘고 든든하다”라며, “올댓스포츠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올댓스포츠의 구동회 대표는 “김채연은 피겨스케이팅을 비교적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이며 선수 생활 시작 7년만에 시니어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발군의 재능을 가진 선수”라며 “앞으로 김채연이 한국 피겨 여자 싱글에서 더욱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사로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올댓스포츠에는 ‘피겨여왕’ 김연아를 비롯한 김예림, 이해인, 신지아, 서민규 등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포함해 최민정(쇼트트랙), 황선우, 김우민, 지유찬, 김서영(이상 수영), 여서정(체조), 임성재, 황중곤, 이원준, 이수민, 신상훈, 김승민, 최영준, 장유빈, 최준희(이상 골프), 윤성빈 정승기(이상 스켈레톤), 서영우(봅슬레이), 김자인, 서채현, 천종원, 이도현(이상 스포츠클라이밍), 김종호, 박인수, 전지예(이상 브레이킹), 최가온(스노보드), 조현주(스케이트보드) 등이 소속돼 있다.
2024.04.08 I 이석무 기자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위자료 받을 수 있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위자료 받을 수 있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이웃 간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이때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했다. 소음의 종류와 소음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의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6시부터 22시까지 직접충격을 통해 소음이 발생한 경우 1분간 계속된 소음의 평균이 39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소음도가 57데시벨 이상인 때에 적정 범위를 넘어선 소음으로 보고 있다.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리 정해지지만 통상 수백만원 이상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다.간혹 층간소음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보복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적인 제재는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부 수개월간 보복소음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이웃 간에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4.06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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