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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에 베팅? 10년물 4.2%…"5% 간다"vs "2016년과 달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국채금리가 치솟아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3%대로 뚝 떨어졌던 장기 국채금리(10년물)가 이날 4.2%%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탄탄한 미국 경제 지표, 감세 및 보편적 관세정책을 들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겹친 영향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진단과 5%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탄탄한 美경제에 트럼프 감세·관세 정책에 중장기 금리 상승 불가피21일(현지시간) 엠피닥터,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채권시장에서 글로벌 국채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3bp(1bp=0.01%포인트) 치솟으며 4.21%까지 올라갔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인 지난달 16일 3.62% 저점을 찍은 이후 약 한 달 새 60bp가량 치솟은 것이다. ‘빅컷’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최근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고조된 게 일차적 원인이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 소비는 여전히 탄탄하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대비 0.4% 증가한 7144억달러로 집계됐다. 다우존스 예상치(0.3%)와 지난달(0.1%) 증가폭을 크게 웃돈 수준이다. 대표적인 경제 예상 모델인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는 3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기준) 전망치를 3.4%까지 높여 잡았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상황 속에 금리 인하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노믹스’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은 감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2017년 개인소득세 과세 지표 조정, 표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시행했는데, 2025년말 일몰을 앞둔 이 법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법인세는 21%에서 20%로 낮출 계획이지만, 최대 15%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가 이어질 경우 재정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세수부족분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 채권금리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물론 트럼프는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다른 나라에 일률적으로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로 메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부과는 곧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트럼프는 또 강력한 불법이민 제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는데 고용시장에 공급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연준이 겨우 잡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고착화는 곧 중립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공포가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재집권시 “새로운 관세 파동이 인플레이션을 되살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5%대로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티로우프라이스의 아리프 후사인 채권부문 책임자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6개월 내에 5% 임계치를 시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모건스탠리 “2016년과 다를 것…기준금리 내려갈 수밖에 없어”반면 미국 국채금리가 2016년과 달리 치솟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월가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차지한 2016년처럼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미 국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당시에도 감세 및 관세 전쟁이 가시화되며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한달 만에 50bp 이상 급등했고 시장은 2년간 기준금리 목표기대치를 125bp 상향하기도 했지만, 그때와 달리 현재는 고금리 상황이고 기준금리가 점차적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어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튜 바흐 모건스탠리 전무이사는 이날 메모에서 “2016년과 현재의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치를 비교하면 국채금리 상승은 2016년보다 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그는 “트럼프 정책을 고려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즉시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해야하는데, 시장은 내년말까지 약 140bp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투자자들은 연준의 목표금리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진출기업에 이중과세…개선 필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외국 납부세액 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사업 손실이 많은 자원개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별한도방식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결손금은 다른 국가에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이중과세)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특정 국가(A국)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국가(B국, C국)에 배분하고,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결손을 배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외국납부세액을 덜 공제받게 된다. 반면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B국과 C국의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공제받아 이중과세가 해소될 수 있다.실제로 국내 한 건설사의 경우 이익이 난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에 손실이 난 다른 나라의 결손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감소해 납부한 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국내 건설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의 소득과 통산해 한도를 계산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공제받지 못했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국가 중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17개국인데,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들은 결손금 배분을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영국이 결손금을 안분하고 있지만, 대신 공제한도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경쟁국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별한도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발생한 소득 및 결손이 다른 국가의 공제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에 바탕에 둔다”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 강제로 안분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준다. 국별한도방식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특히 자원개발, 건설업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업개발 및 건설업은 사업초기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위험성도 높으나 성공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초기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향후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기대해 투자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방식이 사업 초기에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전략을 지원하지 못해 자원개발, 건설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은 “특정 국가의 성공 이익에 다른 국가의 결손금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줄여 위험 분산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며 “민간 자원개발 및 건설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행하려면 돈 내" 관광세 징수하는 유럽.. 한국은 '깜깜'[관광세 도입 재점화]①
- 프랑스 파리 사크레쾨르 대성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관광세’ 도입 열풍이 재점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관광·여행 수요가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과잉관광, 관광인프라 투자 등 늘어난 관광 재정 탓에 앞다퉈 관광세 징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다만 기존 관광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에 더해 새로운 항목의 관광세를 추가 신설하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유럽관광협회(ETOA)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세 징수를 시작한 유럽 내 도시가 150곳으로 늘었다”고 공식 집계해 최근 발표했다. 국내 상황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997년부터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출국세(출국납부금)를 1만원에서 7000원으로 감면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 관광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보완 대책이 없는 상황. 일각에선 관광진흥기금의 빈 곳간을 숙박세 등의 관광세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 외에도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지역 정책사업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관광객에게 세금 부과하는 국가·도시들관광세는 국가와 도시에서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부과하는 일회성 세금이다. 입·출국세, 도시세, 숙박세 등 부과하는 방식과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주로 관광객 유입으로 훼손된 관광지 등 도시환경 정비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시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같다.코로나 이후 관광세 열풍 재점화는 유럽 도시들이 주도하고 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올 4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5유로(약 7440원)의 도시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2년 관광세를 도입한 바르셀로나는 지난 4월 기존 2.75유로(약 4090원)였던 관광세를 3.25유로(약 4830원)올린 데 이어 이달 4유로(약 6000원)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재점화한 관광세 열풍은 아시아 도시들로 번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달 1일부터 35뉴질랜드달러(약 2만 9000원)였던 관광세를 100뉴질랜드달러(약 8만 3000원)로 인상했다. 지난해 2월부터 1인당 15만루피아(약 1만 3000원)를 징수하기 시작한 발리섬은 1년 만에 관광세를 75만루피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5년 만에 세계 엑스포를 여는 오사카는 2017년 도입한 숙박세 외에 관광세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관광세 도입을 국가가 아닌 도시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광세를 신규 도입한 25곳 도시 가운데 22곳이 지방 정부 주도다. 영국 맨체스터, 본머스, 폴, 인도네시아 발리 등이 대표적이다. 2019년 출국세를 도입한 일본도 이보다 앞선 2002년 도쿄를 시작으로 오사카, 후쿠오카 등이 지방세 성격의 숙박세를 도입했다.관광객으로부터 거둬들인 관광세는 지역에서 관광 분야 외에도 교육, 복지 등 사업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관광세 부과의 명목상 목적은 관광지 관리, 관광 마케팅을 위한 것이지만, 활용도는 다양하다는 얘기다.오스트리아 빈은 숙박세 수입 일부를 공공주택 건설 등 지역민 주거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는 컨벤션센터, 아트센터 건립비를 숙박세로 조달하고 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네바다주도 숙박세를 지역 노숙자(홈리스)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관광세를 배 가까이 인상하면서 늘어난 약 2000만유로(약 300억원) 세수입으로 지역 학교에 에어컨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 중이다.◇특별자치시·도, 특례시에 과세권 우선 부여해야반면 국내는 정부가 관광세(출국납부금)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 관광세 도입 시도는 물론 활용도도 뒤처지고 있다. 그나마 관광세로 운용 중인 출국납부금은 올해부터 30%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정부 관광 재정도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태다. 출국납부금은 연 1조 3000억원이 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해 관광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기금 주 수입원 중 하나다.제도 여건상 지역 주도 관광세 도입이 쉽지 않지만, 설령 도입하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2012년부터 관광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지역 여행업계 반대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로운 친환경 관광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번번이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산되기 일쑤”라며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들어갈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세와 같은 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른 지역에선 지방세로 관광세를 도입하려 해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별자치시·도, 특례시를 대상으로 국세인 관광세 과세권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법정 외 목적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02년부터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이 자체적인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다.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행정학 박사)은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특별자치시·도 자치모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한 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일각에선 관광세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광객 부담을 늘려 수요를 줄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이중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명예교수는 “관광세가 관광 재정을 늘리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여행자의 자유여행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간 한강 씨는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평소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뵈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서울 아파트 1채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 한씨는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비싸서 상속세를 한국과 미국에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이다. 또한 한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했다.세법에는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다. 거주자는 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한다. 비(非)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대법 2017. 10. 12. 선고 2017두50928 판결)우리나라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고 공제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라 함은, 예를 들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근무하는 직업이 있다든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든지, 자산상태를 고려할 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직업, 주민등록 여부, 출입국기록, 운전면허, 휴대폰 보유, 국내 신용카드사용, 송금 기록, 병원진료 기록, 사업자 등록,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여부 등으로 주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취급받는다. 상속세법은 망인이나 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과 세금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가 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통해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인 2억원만 공제된다. 그러므로 한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한국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이 정한 상속세 신고 절차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통합세액공제라고 해서 평생 1200만달러 상당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환율(1달러당 1365원)로 계산하면 163억원 정도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중에 이러한 가격의 아파트는 없으므로 한씨는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것을 보면 미국의 상속공제액인 163억원(1200만달러)과 한국의 상속공제액인 5억원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역시 상속세 최고 세율 국가답다.한씨는 거주자인 아버지의 사망 후에 한국에서 9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상속세를 안 내니 한국에서 낸 상속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씨의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기초공제 2억원을 인정받고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법도 미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한국에서 상속세를 냈다고 하면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해 준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상속재산가액이 1200만달러 상당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상속법이나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인 중 한 명 정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거주자들이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면 한국에 꼭 와서 재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재판하더라도 해외거주자인 상속인이 한국에 올 필요는 없다. 필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SNS로 언제든지 소통하면서 상속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법에 익숙하지 않고, 상속법이나 상속세 신고 절차를 잘 모르는 해외 거주 상속인들도 이제는 멀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거나, 제대로 법절차를 준수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한투운용,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3종 6개월 누적 분배금 순위권 석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4월 출시한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3종이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 중 최근 6개월 누적 분배금 1·2·3위 순위를 석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3종 상품은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ETF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ETF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ETF다.지난 15일 기준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의 상장 이후 누적 분배금은 802원으로 국내 커버드콜 ETF 중 6개월 새 가장 높은 누적 분배금을 기록했다.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ETF와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ETF도 각각 누적 분배금 785원, 744원을 기록해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 3종이 누적 분배금 상위권을 휩쓸었다.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 3종은 국내 최초로 제로데이트(0DTE) 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상품이다. 최근 131~139원대 10월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출시 당시 상품 전략대로 6개월간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유지했다. 월평균 분배금은 124~133.7원, 분배율은 약 1.20%이며,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한 세후 기준으로도 매월 평균 1% 이상 분배율을 제공했다. 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과세 이연 및 절세 효과가 있다.이 중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는 국내 ETF 중 월중 분배율이 가장 높은 ETF로 10월 15일 기준 1.27%를 기록했다.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의 월중 분배율은 각각 1.26%로 집계됐다.특히,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은 배당수익을 포함한 토탈리턴 기준으로 6개월 수익률 21.71%를 기록하며, 커버드콜 상품의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 제한 우려를 완화했다.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와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는 각각 17.45%, 13.10%를 기록했다.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3종은 상장 이후 우수한 성과 덕분에 순자산합산액 38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3종은 매월 현금흐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선택지”라며 “월배당 ETF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언급된 모든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운용 결과에 따라 연간 목표 분배율이 지켜지지 않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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