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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과세, 최소한 고려해야할 것
  • [이정훈의 크립토네이션] 코인 과세, 최소한 고려해야할 것
  • [이데일리 이정훈 디지털자산센터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징세를 책임질 당국인 국세청은 30억원이나 들여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이미 발주했고,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 고시 제정에도 착수했습니다. 2020년 법제화 후 세 차례의 유예와는 달리, 이번에 당국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최근 만난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언제까지나 과세를 미룰 순 없는 노릇”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내년 과세를 확정해준 만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도 또 다시 유예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폐지해놓고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건 공평한 것이냐’는 지적에도 “주식은 생산적 분야에 투자 재원이 되는 만큼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보편화됐고 내년부터 주요국 간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까지 시행되는 만큼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파악해야할 시점이 됐다”며 “더이상 과세 준비에 손놓고 있을 순 없으며, 국회가 합의를 번복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으로, 정성국 의원이 과세를 2030년까지 3년 더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놓고 있어 여야 합의에 따라 극적인 반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내년 과세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결국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고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개별 입법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적어도 그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몇 가지 합리적인 보완조치들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적극적인 자본시장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을 생산적 자산이냐 아니냐로 단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거나 송금해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시키고 있고, 토큰화된 국채를 담보로 금융시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토큰화 펀드를 담보로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게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도 일종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적어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부활시키면서 주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페지하는 로드맵이 만들어진 뒤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시행하는 걸 검토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금투세 부활 검토를 자신있게 얘기할 자신이 없다면, ‘가상자산 과세가 형평성에 문제 없다’는 식의 주장은 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가상자산 과세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인다 해도 250만원인 면세한도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금투세 도입 논의 과정에서 설정했던 주식 면세한도 5000만원나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 약속했던 5000만원 한도까지는 아니라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중 90%가 1000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라고 하니 세 부담 경감이나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이는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 바람직한 건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대주주들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하고 있는 주식시장 과세 기준을 가상자산에 준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겁니다. 대다수 소액 투자자보다는, 거액을 가상자산으로 굴리고 이를 활용해 편법적으로 상속과 증여하는 고액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이나 일관성 차원에서 오히려 환영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셋째, 성급한 가상자산 과세가 오히려 해외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으로의 자금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한데, 이를 보완하는 한편 과세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는 걸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이웃 일본이나 태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일레로 일본만 해도 자국 금융상품거래법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특정 가상자산만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해 20%로 분리 과세하되,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계속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의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내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월공제가 없다는 건 주식에 비해 투자자들에게 더 큰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올해 가상자산 투자로 2000만원 손실을 보고, 내년에 1000만원 이익을 냈다고 가정할 때 지금은 내후년에 750만원(1000만-2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올해와 내년을 합산해 1000만원 손실(1000만-2000만원)을 냈기에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재경부는 주식 투자에도 이월공제를 안 해주고 있고, 그나마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만큼 기타 공제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가상자산 과세에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08.18 I 이정훈 기자
“약자 돕는다더니 세입자만 벼랑 끝”...세제 압박이 부른 전월세 대란 공포
  • “약자 돕는다더니 세입자만 벼랑 끝”...세제 압박이 부른 전월세 대란 공포 [어쨌든 경제]
  •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실수요자 보호와 공정 과세를 표방하며 나온 정부의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자극해 무주택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임대 매물 잠김과 전세난이 한층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지난 7일 진행한 ‘어쨌든 경제’ 특집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이 초래할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과 수급 왜곡 현상을 집중 진단했다.보유세 폭탄 피하려 ‘서울 귀환’...세입자 내쫓기는 2차 충격두 전문가는 이번 대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임대차 시장으로의 부작용 전가’를 꼽았다. 정부는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해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문도 교수는 수도권 등에 거주하며 서울에 집을 둔 외지 소유자들이 절세를 위해 대거 실제 입주로 돌아어서는 ‘서울 귀성’ 현상을 경고했다. 한 교수는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에게 미리 퇴거를 요청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안그래도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묶인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고 극심한 혼란과 멘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함영진 랩장 역시 주택 공급 부족과 맞물린 세 부담의 전가 가능성을 지적했다. 함 랩장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분 중 일부가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세제 조정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전월세 안정에 필요한 임대주택 총량을 늘리는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양포 세무사’ 다시 등장...예측 불가능한 세제에 현장 혼란 가중정책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도 시장의 혼란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적됐다. 연도별 거주·비거주 차등 요건과 보유세·양도소득세의 교차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에서조차 상담을 포기하는 ‘양포 세무사’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한 교수는 “세무사들마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양도세 상담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며 “대출 창구마저 막힌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함 랩장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나 다주택 자산가 모두 세금 시뮬레이션 및 절세 방안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며 “증여,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시기 매각, 실거주 전환 등 선택지를 두고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건설사 눈치 보지 말고 ‘3기 신도시·반값 분양’ 속도 높여야전문가들은 정책의 성패가 세제 쥐어짜기가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달려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함영진 랩장은 “국회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서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한문도 교수는 “정부는 건설사의 눈치를 보거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 대책에 전념해야 한다”며 “확보된 3기 신도시 택지를 조기 추진하고 주변 시세가 아닌 조성원가 기준의 70% 이하 ‘반값 분양가’로 대량 공급한다는 신호를 줄 때 비로소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어쨌든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이데일리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사진=어쨌든경제 방송 캡쳐]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사진 우측 첫번째),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사진 중간)이 7일 진행된 '어쨌든 경제' 방송에서 유은길 앵커(사진 좌측 첫번째)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08.18 I 유은길 기자
"48조 금융 지원에도 '입주 시차' 못 피한다...서울 핵심지 불패 속 무주택자 '영...
  • "48조 금융 지원에도 '입주 시차' 못 피한다...서울 핵심지 불패 속 무주택자 '영...
  •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에 이어 공공택지 조기 착공과 총 47조 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 단축과 정비사업 이주비·사업비 대출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제외 등 즉시 집행 가능한 공급 활성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이와 관련해 ‘어쨌든 경제’는 KB국민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을 초대해 이번 8·13 대책의 실수효 진정 효과와 현장 실효성, 그리고 무주택자·1주택자·세입자를 위한 맞춤형 하반기 부동산 대응 전략을 심층 진단했다.기대심리 관리 효과 있으나 핵심지 강세 지속되는 ‘이중적 흐름’ 나타날 것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 수급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시그널로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급 시그널이 명확해지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추격 매수를 멈추고 관망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다만 시장의 양극화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현재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서울 핵심지 및 정비사업 기대 지역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지이기도 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와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전체 시장의 과열은 누그러지되 핵심지 강세는 이어지는 이중적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정부가 내놓은 ‘지구지정부터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공공택지 지연의 주원인은 인허가가 아닌 토지 보상과 문화재 조사, 기반시설 협의였다”며 “보상이 원활하거나 갈등이 적은 지구에서는 실현 가능하지만, 갈등 지구에 대한 전담 조정과 광역교통망 선투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정비사업 금융 병목 해소 ‘숨통’...PF 보증은 엄격한 옥석 가리기 전제돼야이번 대책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대목으로는 정비사업 이주비·사업비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한 조치와 HUG·HF의 PF 보증 33조 원 확대가 꼽혔다.총량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막혀 이주·철거·착공·본PF가 연쇄 지연되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실착공 전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후반 단계 정비사업장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갈등을 중재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기구 가동이 필수적이다. 또한 PF 보증 확대가 부실 사업장의 단순 연명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입지와 분양성이 검증된 곳을 선별 지원하고, 사업성이 결여된 비주거·지방 사업장은 경·공매 및 재구조화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는 명확한 기준 공개가 요구된다.빌라 신뢰 회복과 3~5년 공급 시차에 따른 전월세 불안 대비 필요김 위원은 비아파트 시장 침체와 임차시장 불안을 이번 대책의 주요 보완 과제로 지목했다. 빌라 시장 침체의 본질은 단순 공급 부족이 아닌 ‘전세사기로 인한 신뢰 붕괴’에 있으므로, 든든전세주택 공급 외에도 시세 정보 투명화, 보증보험 정비, 임대인 체납·권리관계 사전 확인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민간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공공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3~5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동안, 서울 전세 거래 비중이 50% 수준까지 하락하고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향후 2~3년간 신축 입주 부족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과 월세 부담 가중을 완화할 공공 전세 확대 및 월세 세입자 지원책이 촘촘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맞춤형 부동산 전략: 무주택자·1주택자·세입자 행동 요령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시장에 대응하는 각 계층별 실수요자들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무주택 실수요자: ‘예산 내 실거주’와 ‘청약’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이 감당되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무리하게 시점을 재기보다 예산 안에서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출 한도를 무리하게 끌어쓰는 추격 매수는 지양해야 하며,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도심 신속 공급 물량을 겨냥한 청약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청년층: 정책금융 우선 활용 및 부채 다이어트 생애최초·신혼·청년 대상 정책대출 자격을 최우선 검토해야 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하에서는 신용대출 등 기존 부채가 한도를 잠식하므로 주택 구입 전 기존 부채를 정리해 실질 한도를 확보해야 하며, 정책 지원을 ‘더 비싼 집’을 사는 용도가 아닌 ‘안전한 상환 구조’를 짜는 데 활용해야 한다.1주택자: 철저한 ‘선매도 후매수’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 정비사업 대출 완화로 상급지 이동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상승장일수록 매도가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매도를 확정한 뒤 매수에 나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처분 기한을 확인하고,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이동할 경우 추가분담금과 사업 지연 리스크를 총비용에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전월세 세입자: 계약갱신권 활용 및 보증보험 가입 확인 만기를 앞둔 임차인은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는 계약갱신요구권(만기 6개월~2개월 전)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주거 안정에 가장 유리하다. 불가피하게 이사할 때는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필히 확인하고, 월세 전환 제안 시 법정 전월세전환율의 적정성을 계산해 봐야 한다.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결국 공급 발표와 실제 입주 간 발생하는 ‘공급 시차’, 그리고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착공으로 이어지는 ‘금융 지원의 실행 속도’에 달려 있다. 정책 발표에 흔들리기보다는 개인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냉정한 자금 계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사진=어쨌든경제 방송 캡쳐] 김효선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사진 우측)이 지난 14일 '어쨌든경제'에 출연해 유은길 경제전문기자(사진 좌측)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8.18 I 유은길 기자
“지주사 전환 때 미뤄준 세금만 13조…특례 연장 막아야”
  • “지주사 전환 때 미뤄준 세금만 13조…특례 연장 막아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연장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특례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중복상장, 승계 등에 활용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거버넌스포럼 “현대차,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인수 방식 바꿔야”거버넌스포럼은 18일 논평을 내고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연장안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재경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 도입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의 적용 시기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해당 특례 연장은 이번이 아홉 번째이며 분할납부 시행 유예는 세 번째다.이 특례는 지배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납부를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당초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순환출자 해소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순환출자 구조가 남아 있는 기업집단이 현대차·사조·BS 등 3곳에 불과한 만큼 추가 연장의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이다.포럼은 “본건 특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중복상장을 낳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현물출자에 대해 지배주주의 세금을 사실상 면제에 가깝게 이연해 주는 상식적 납득이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환출자 해소’는 본건 특례 연장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한시법을 26년 동안 여덟 번 연장하는 사이에도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극소수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한 추가 연장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포럼은 오히려 해당 특례가 기업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인적분할하면 지주회사 주가는 하락하고 사업회사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지배주주가 가격이 오른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받으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포럼은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와 상장 자회사가 동시에 증시에 남는 중복상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복상장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시장가치 할인이 발생하면 지배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포럼은 “본건 특례가 없으면 세 부담 때문에 전체 단계의 진행을 엄두도 낼 수 없다”며 “(특례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일반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의 부의 이전, 상속·증여세 절세를 통한 승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과세이연 규모도 문제로 지목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누적 118개 지주회사가 특례를 신고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70개사가 13조2669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양도차익에 통상적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이 기간 이연된 세금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이연세액만 1조6000억원을 넘는다는 설명이다.포럼은 정부가 지난 2019년 스스로 특례 축소를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정부(당시 기획재정부)는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 과세가 미뤄지면서 지배주주 등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특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적용 시기가 미뤄졌고 2023년과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연장안이 포함됐다.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재경부가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한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신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복상장을 양산할 수 있는 지주회사 전환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재경부가 특례 연장과 관련한 설명을 세제개편안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37쪽 분량의 상세본에서 특례 연장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이라는 한 줄로만 언급됐다는 점에서다.포럼은 “재경부는 국무회의 의결 전에 본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재유예를 세법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특례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18 I 김경은 기자
30조원 육박한 청년정책…저소득 청년엔 '그림의 떡'
  • 30조원 육박한 청년정책…저소득 청년엔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청년정책에 3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고졸 이하 청년에게는 혜택이 충분히 닿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거 지원은 자기자본과 상환 능력을 갖춘 청년이, 자산형성 지원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이 이용하기 쉬워 정책의 취지와 실제 수혜가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청년정책의 계층별 귀착 효과 분석 및 정책 재구성 제언’에 따르면 청년정책 예산은 2021년 21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원으로 4년 만에 30.6% 증가했다. 지난해엔 주거 분야에 가장 많은 11조 1000억원이 투입됐고 교육·직업훈련 8조 2000억원, 일자리 6조 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문턱 낮춘 청년 주거지원…혜택은 자금 여력 따라 갈려청년정책 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청년층 내부의 자산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자산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청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19에서 지난해 0.561로 상승했다. 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도 같은 기간 54.6%에서 60.0%로 높아졌고, 청년의 자가주택 거주 비율은 2017년 33.6%에서 2024년 21.2%로 떨어졌다. 주거정책 이용률도 결혼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공공·민간분양과 임대주택, 주택구입·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 1인 가구는 전체의 15.4%였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 가구의 이용률은 39.6%로 1인 가구의 약 2.6배에 이르렀다.1인 가구 가운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이용률은 6.2%에 그친 반면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는 21.1%였다. 고졸 이하 청년의 이용률도 8.9%로 대졸 청년의 18.6%보다 낮았다. 연령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소득 1분위는 5분위보다 7.0%포인트, 고졸 이하는 대졸보다 4.4%포인트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격차는 주거정책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려면 상당한 자기자본과 대출 상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분양에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데다 정책대출 역시 신용도와 안정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093만원으로, 공급면적 82㎡ 기준 약 9억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30대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410만원에 그쳤다. 연소득 5000만원인 청년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해도 약 3억 5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평균 수준의 분양주택을 사려면 대출 외에도 5억원 넘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부모의 지원이나 높은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정책대출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주택 취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제도상 문턱은 낮췄지만 혜택은 결국 구매 여력을 갖춘 청년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반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공공임대와 월세지원은 공급과 지원 규모가 부족했다. 지난해 공공임대 대기자는 약 9만명이었지만 입주 가능 물량은 대기자의 8.3%인 7700여가구에 불과했다. 청년 월세지원도 월 최대 20만원에 그쳐 실제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 어렵다는 평가다. ◇적금 유지도 소득 따라 갈려…미취업자는 가입 대상서 제외 자산형성 지원 역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유리한 구조로 분석됐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매달 돈을 넣어야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은 납입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3명가량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했다. 중도해지 사유는 실업·소득 감소가 39.0%로 가장 많았고 긴급자금 필요가 33.3%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8월 기준 19~3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과 기간제, 특수고용직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은 38.8%였다. 매달 일정액을 납입해야 하는 제도 설계가 청년의 불안정한 고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 단계부터 배제된다는 점도 문제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주요 사업이 직전 연도나 현재의 근로·사업소득 증빙을 요구해 미취업자와 구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5월 기준 19~34세 청년 고용률은 65.6%였고 하락세는 26개월째 이어졌다.김 부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얼마나 지원했는가’에서 ‘누구에게 실제 효과가 도달했는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 규모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갔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거정책은 분양과 구입자금대출보다 공공임대와 월세지원에 무게를 두고, 자산형성 지원은 불안정 노동자와 미취업 청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정부도 청년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존 정책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공급자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정부는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 비전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2026.08.18 I 박순엽 기자
“5천만원 손실나도 이듬해 천만원 벌면 코인 세금 부당”…국민청원 시작
  • “5천만원 손실나도 이듬해 천만원 벌면 코인 세금 부당”…국민청원 시작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은 24일 첫 자문단 회의를 시작으로 고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대로 시행되면 부당한 과세라며 수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과세 체계 개편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제기돼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은 “(원안이) 헌법상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며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면 재검토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과세 체계 개편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오는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10월에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참조 이데일리 8월11일자 <[단독]‘극비’ 코인 과세고시 자문단 24일 회동…각서까지 썼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관련해 청원인 박모 씨는 내년 시행하는 과세의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손실 이월공제가 불허돼 누적 손실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는 부당한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가 1년 차에 5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년 차에 10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총 누적 손익은 -4000만 원으로 명백한 손실 상태”라며 “그러나 현행 기타소득 과세 방식은 전년도 손실을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2년 차의 1000만원 수익에서 기본공제(250만 원)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벌지도 못하고 돈을 잃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왜곡된 구조는 납세자의 수용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3년의 손실 이월 공제를 도입하기로 올해 발표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주식·금융자산 대비 심각한 조세 형평성 위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등)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세 체계 내에서 다루며 손실의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전통 금융투자 상품 역시 순손실에 대한 통산 및 이월공제 장치가 존재하거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는 “가상자산에만 일률적으로 ‘기타소득’ 잣대를 적용해 손실 이월을 막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만을 차별하는 형평성 결여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은 가상자산과 주식에 같은 세법을 적용하고 있고, 지난달 일본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6년 전 최초 입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가상자산 소득을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복권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손실 이월 공제 불허, 250만원(공제 한도) 초과 소득에 22% 세금 부과 등을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4년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24년 11월22일 당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함부로 뒤집기 어려운 당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과 재경부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한 청원인은 과세 인프라 미비로 인한 오과세 및 억울한 세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 지갑(DEX),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복잡한 온체인 거래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다”며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 실제 투자 원금보다 이익이 부풀려지거나, 평가액이 폭락한 자산에 대해 과세가 이뤄져 실제 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원천적 오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은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최소 5년 이상) 제도 도입 △소득 분류 개편 (기타소득 &rarr;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 체계로 재편)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과세 인프라 및 가이드라인 정비를 요청했다. 그는 “누적 손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과세 체계가 강행된다면, 국내 투자 자본과 기술 기업들은 대거 해외로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자료=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이달 중에 전체회의, 소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이달부터 과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소위가 열리면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과세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 대표, 정책위의장 등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당 입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참조 이데일리 5월8일자 <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재경부 ‘10가지 과세론’>)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은 2030년 1월1일로 과세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제37조제5항)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국민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동의수 5만명을 넘으면 국회 재경위로 회부된다. (자료=국회전자청원)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및 유예 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로 회부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5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이 나오면 청원심사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달 첫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 구성이 마무리 되고 소위가 가동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6.08.16 I 최훈길 기자
가게 연다면…영업개시 후 20일 내 반드시 ‘이것’해야 세금 아낀다
  • 가게 연다면…영업개시 후 20일 내 반드시 ‘이것’해야 세금 아낀다[세금GO]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장생활과 별개로 생애 첫 창업에 나서 ‘투잡’을 뛰는 김모씨. 김씨는 올해 3월 1일 공실을 임차해 ‘무인셀프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기 위한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 영업을 시작했다. 직장 일과 병행하다보니 정신이 없었던 김씨는 7월 23일에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찾았다.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살펴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해, 김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과세당국에 따르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먼저는 가산세 부담을 져야 한다. 20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매입세액공제도 누릴 수 없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김씨의 경우, 냉장고 등 비품과 물품구입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해도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사진=연합뉴스)
2026.08.16 I 김미영 기자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명함…美억만장자들은 왜 스포츠팀에 꽂혔나
  •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명함…美억만장자들은 왜 스포츠팀에 꽂혔나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프로농구(NBA) 명문 LA 레이커스가 또 새 주인을 맞는다. 벤처 투자자 조시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투자자 그룹은 레이커스를 125억 달러(약 17조7000억 원) 가치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 거래 사상 최고액이다. NBA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거래가 확정된다.가격보다 놀라운 것은 상승 속도다. 마크 월터는 불과 1년여 전 버스 가문으로부터 레이커스 지배 지분을 100억 달러(약 14조2000억 원) 가치로 인수했다. 1년 만에 몸값이 25%나 오른 셈이다. 지난해 보스턴 셀틱스가 61억 달러(8조6000억 원)에 팔리며 세운 미국 프로스포츠 최고 기록도 빠르게 갈아치웠다.LA레이커스의 새로운 공동 구단주가 된 벤처투자자 조쉬 쿠슈너. 사진=AFPBBNewsLA레이커스 홈구장 크립토 아레나. 사진=AP PHOTO억만장자들이 스포츠 구단에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희소성이다. 공장을 지어 회사를 새로 만들 수는 있지만 NBA 구단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단 30개 구단만 존재한다. 대도시와 오랜 역사, 세계적인 팬층을 모두 갖춘 레이커스라면 좀처럼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억만장자는 계속 생겨날 수 있지만 레이커스는 세상에 하나뿐이다.두 번째는 스포츠 콘텐츠의 힘이다. 영화와 드라마는 흥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반면 스포츠는 매년 새 시즌이 열린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생중계 가치도 높다. NBA는 디즈니, NBC유니버설, 아마존과 2025~26시즌부터 11년간 이어지는 대형 미디어 계약을 맺었다. 시청 수단이 TV에서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바뀌어도 인기 스포츠는 플랫폼들이 반드시 확보하려는 콘텐츠다.개다가 레이커스는 단순한 농구팀도 아니다. 스타 선수와 우승 역사, 보라색과 금색 유니폼, 과거의 명장면까지 모두 돈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브랜드다. 전 구단주 제리 버스는 1979년 레이커스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LA 킹스, 경기장 등을 묶어 6750만 달러(약 9561억 원)에 샀다. 이후 농구와 할리우드식 쇼를 결합한 ‘쇼타임’ 문화를 만들었다.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 레이커스 한 팀의 가치만 100억 달러를 훌쩍 넘는다.구단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점도 매력이다. 프로구단은 해마다 벌어들이는 수익을 보고 사는 회사가 아니다. 희귀 미술품이나 최고급 빌딩처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와 지위를 보여주는 일명 ‘트로피 자산’이다. 입장권과 중계권, 광고로 돈을 벌면서 나중에는 더 높은 가격에 지분을 팔 수도 있다. 최근 사모펀드와 기관투자가가 스포츠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다.미국의 세금 제도도 구단 인수의 매력을 높인다. 미국 연방세법 197조에 따르면 일정한 방식으로 구단을 인수할 경우 프랜차이즈 권리와 브랜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을 15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가령 인수가격 중 90억 달러가 상각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면 매년 6억 달러씩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실제로 해마다 6억 달러가 지갑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장부상 비용이 생겨 과세 대상 이익은 줄어든다. 세금 납부를 미루고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물론 구단을 사면 인수가격 전부를 세금에서 빼준다는 뜻은 아니다. 단순히 주식만 인수한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인수 또는 세법상 자산 인수로 인정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구단을 되팔 때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의 일부가 다시 과세될 수도 있다.억만장자들이 원하는 것은 수익과 절세만이 아니다. 프로구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명함 가운데 하나다. 구단주가 되는 순간 선수와 팬뿐 아니라 방송사, 글로벌 기업, 연예인, 정치인 등이 모이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선다.우승하면 선수들과 함께 코트에 올라 트로피도 든다. 큰 회사를 세운 기업가라도 수만 관중의 환호 속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경험은 쉽게 얻을 수 없다. 레이커스의 버스 가문이나 뉴욕 양키스의 스타인브레너 가문처럼 구단을 통해 가족의 이름을 오랫동안 남길 수도 있다.위험도 있다. 구단 가격이 실제 수익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면 스포츠가 팬들의 커뮤니티에서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구단주가 우승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열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입장권과 중계 상품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그런데도 억만장자들의 줄서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레이커스의 125억 달러 몸값은 현재 벌어들이는 돈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스포츠가 지닐 문화적 영향력에 먼저 지불한 가격에 가깝다. 지금은 비싸 보여도 10년 뒤에는 ‘싸게 산 가격’이 될 수 있다.결국 스포츠 구단은 수익과 명예, 영향력, 재미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드문 자산이다. 초부유층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은 수익률 1~2%가 아니라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는 일인지도 모른다.
2026.08.15 I 이석무 기자
FDA 의료기기 수수료 10% 인상에…美 진출 비용 부담
  • FDA 의료기기 수수료 10% 인상에…美 진출 비용 부담
  •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그래픽= 생성형 AI)[이데일리 손민지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7년 회계연도 허가&middot;심사 수수료를 확정하면서 의료기기 수수료를 약 10% 인상한다. 기존 허가 제품과의 실질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510(k)에 비해 신기술 의료기기가 거치는 '드 노보'(De Novo)나 고위험 의료기기의 '시판 전 승인'(PMA)은 수수료가 수억 원에 달해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 FDA는 지난달 30일 신약(전문의약품)과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부터 받는 2027년 회계연도 허가&middot;심사 수수료(이용자 부담금)를 확정했다.이번에 결정된 수수료 정책은 2027년 회계연도인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FAD는 매년 인플레이션, 심사 신청건수, 제조시설수, 심사자 고용&middot;유지비 등을 고려해 이용자인 기업이 부담하는 허가&middot;심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이번 수수료 정책에서는 품목군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전문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수수료가 각각 1.7%, 6.3% 인하됐다. 반면 제네릭의약품은 35만8247달러에서 37만5684달러로 4.9% 올랐다. 의료기기는 PMA와 510(k), De Novo가 모두 9.9% 인상됐다.특히 의료기기 수수료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De Novo와 PMA를 신청할 기업들 부담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2027년 회계연도 수수료는 De Novo의 경우 19만1020달러(약 2억7071만원), PMA의 경우 63만6732달러(약 9억257만원)다. 2만8653달러(약 4046만원)인 510(k)에 비해 De Novo는 2억원, PMA 8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510(k)는 이미 미국에서 판매 중인 기존 의료기기와 안전성&middot;유효성이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다. 반면 De Novo는 적절한 선행 의료기기가 없는 새로운 저&middot;중위험 의료기기의 분류를 새로 만드는 경로다. 생명 유지 등에 사용돼 위험도가 높은 일부 3등급 의료기기는 보다 엄격한 PMA를 거쳐야 한다.국내에서도 De Novo나 PMA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다. 예컨대 아이엠지티의 췌장암 치료용 의료기기 'IMD10 시스템'은 지난해 2월 FDA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의료기기 임상 마지막 단계인 확증임상 임상시험계획(IDE) 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확증임상 이후 De Novo 경로를 통해 FDA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시지바이오의 척추유합술용 차세대 골대체재 '노보시스 퍼티'는 PMA 허가를 위한 확증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첫 환자 시술을 마쳤다.물론 업계는 큰 폭의 수수료 인상이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한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새 수수료는 매년 10월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맞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신청이 접수된 제품에는 새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최근 수년간 의료기기 수수료가 연이어 상승해 와서 이번 10% 안팎의 인상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부담을 줄여줄 장치도 있다. FDA가 '소기업 감면(Small Business Determination&middot;SBD)' 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의 수수료를 낮춰주고 있어서다.신청 기업과 관계사를 모두 포함한 최근 과세 연도의 총매출, 또는 총수입이 1억달러(약 1400억원) 이하면 FDA로부터 SBD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을 확보하면 510(k)와 De Novo, PMA 등의 허가&middot;신청 수수료를 일반 수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이에 따라 SBD 자격을 적용받을 경우 De Novo 수수료는 19만1020달러에서 4만7755달러(약 6744만원)로 낮아진다. PMA도 63만6732달러에서 15만9183달러(약 2억2477만원)로 줄어들고, 510(k)는 2만8653달러에서 7163달러(약 1011만원)로 낮아진다. 특히 관계사를 포함한 매출&middot;수입이 총 3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은 최초 PMA 등 일부 첫 시판 전 신청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다.다만 미국 진출을 본격화할 정도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확보해 SBD 적용이 어려운 기업이 더 많다는 점은 리스크다. 시지바이오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2443억원)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SBD의 매출 자격 기준을 크게 웃돈다.또 De Novo와 PMA는 SBD를 적용받더라도 기업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 미국 임상시험과 현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규제 컨설팅, 품질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더하면 SBD를 적용받는 중소형 기업에는 적지 않은 수수료라는 분석도 나온다.또 다른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SBD가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은 맞지만, 매출이 본격화하지 않은 기업에 De Novo나 PMA는 감면을 받더라도 절대 금액이 작지 않다"며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 진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8.15 I 손민지 기자
與 이언주 "부동산 정책, 본질 벗어나…수요에 기름 붓고 폭발"
  • 與 이언주 "부동산 정책, 본질 벗어나…수요에 기름 붓고 폭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나 억눌린 주택 수요에 기름을 부어 폭발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14일 밝혔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당에서도 갑론을박 중”이라며 “첫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의원은 “절대적인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주거안정을 꾀하는데 둬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책은 조세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탄력적 공급에 억눌려진 주택 수요에 기름이 부어져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발표된 정책 중 전월세 시장의 공급을 불안하게 만드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등록임대주택제 세제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적어도 공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5년 이후로 유예하는 걸 제안한다”고 했다.그는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와 초과가주택 보유세 강화는 실거주를 독려하고 1% 부자들에게 부담을 지워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지만 정작 정책의 결과는 가장 어려운 서민들과 청년들의 민생을 고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구성원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항상 연쇄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비거주였던 자는 들어가 살게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것이다. 오래 보유했지만 거주하며 보유세낼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초고가주택을 팔게 되고 결국 조금 더싼 마용성(마포·용산·성수) 같은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며 “그곳은 다시 수요가 몰려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오르니 다시 그 곳에 살던 분들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경기남부 같은 곳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다.이 의원은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적어도 공급이 정상 작동하는 2030년 초가 될때까지는 수요가 연쇄폭발할 수 있다”며 “지금은 최대한 공급을 서두르되, 조세 정상화 여부를 떠나 수요를 연쇄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세제 변화를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14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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