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111건
- 주상복합, 돈놓고 돈먹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거나 지난 7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떴다방 같은 전문 투기꾼들은 한번에 수십건씩 청약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업계의 자율조정만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률도 높아진다며 사실상 투기를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청약이 과열되면 프리미엄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돈내고 돈먹기`로 변질된 주상복합=“로열층인데, 4000만원만 주세요. 물건은 4~5개쯤 있으니까, 맘에 드는 호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27일 오전 분당 정자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당첨자가 발표된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의 분양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사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계약 전에 일단 공증해 놓고 나중에 전매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23~24일 무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주상복합은 계약 마감이 미쳐 끝나지도 않았지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쯤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매물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당첨된 가수요자의 보유 물건이다.
서현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한사람이 2~3개씩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10개 이상 청약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자동의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주상복합은 돈싸움”이라며 “설사 당첨된 뒤 매물이 안 팔려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투기세력 막을 청약제도 마련해야=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상복합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청약과 추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업체가 1인1건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건씩 대리청약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들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청약증거금을 받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로 대부분 청약증거금이 500만~1000만원 안팎이며, 그나마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던 더샵스타파크도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청약증거금을 계약금 수준인 분양가의 10%대까지 대폭 높이고, 1인당 청약한도를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천호동에서 분양된 ‘베네시티’는 1인당 청약증거금을 6000만~1억원으로 대폭 높인 결과, 경쟁률은 1.7대1로 낮았지만 계약률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모두 분양됐다는 분석이다.
- 담보콜 시장 내주 `오픈`..이번주 테스트 실시
- [edaily 피용익기자] 이달 중순 담보콜 시장이 정식 오픈된다. 한국자금중개와 증권예탁원은 지난달 `담보콜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달중 담보콜 시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6일부터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가 실시되며, 14일 담보콜 시장이 정식으로 오픈될 예정이다.
담보콜 거래란 금융기관 간에 일시적으로 자금 과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초단기간 동안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대차 거래. 일본의 경우 콜거래의 70% 이상이 담보콜로 거래되고 있다.
◇담보콜 거래는 어떻게 이뤄지나
담보콜시장에서 주요 차입자(Call Money)는 신용콜시장에서 크레딧라인(credit line)을 설정받지 못한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중소형금융기관. 대여자(Call Loan)는 주로 투자신탁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은행신탁, 보험회사 등이다.
담보콜 거래의 중개는 한국자금중개㈜가 맡게 되며, 담보콜 거래에 대한 확인, 결제 및 담보관리 등의 제반업무는 증권예탁원이 담당하게 된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일 이내의 기일물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단위는 1억원(최저거래금액 1억원)이며, 백분율로 표시한 연리를 이율단위로 한다.
담보콜은 중개기관이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거래체결을 중개하는 단순중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자금중개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매매중개도 가능하다.
결제는 동시결제(DVP system) 방식으로 개시결제(콜자금과 담보물의 동시결제)와 상환결제(콜원리금과 담보물의 동시결제) 유형으로 이뤄진다.
◇담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담보콜 거래에서 담보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상장·협회등록주권, 상장채권, 수익증권, 기업어음, 그리고 현금을 범위로 한다.
그러나 ▲차입자가 발행한 증권 및 시가평가가 곤란한 증권 ▲주식중 관리종목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미만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₃미만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어음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수익증권 등은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서 관리하며, 별도의 기준가격과 평가비율에 의해 매일 평가된다. 이 때 담보가액이 하한담보액에 미달하면 마진콜이 발생, 차입자는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입자는 제공중인 담보물을 같은 가격의 다른 담보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대여자는 담보 유가증권의 담보가액이 하락할 경우 담보물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표=담보대상 유가증권별 기준가격 및 평가비율)
◇결제 및 상환은 어떻게
담보콜 시장의 참가자는 전화·팩스·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한국자금중개에 자금차입 및 대여를 신청한다. 한국자금중개는 참가자로부터 신청받은 거래조건을 접수, 전산에 입력한다. 이 때 대여자와 차입자의 거래조건이 일치하는 경우 체결여부를 최종확인 후 거래를 체결하게 된다.
차입자는 거래 확인 후 증권예탁원의 담보콜거래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제공할 담보 유가증권을 입력한다. 대여자는 한국은행의 지준계좌(BOK-wire) 또는 지정은행(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을 통해 콜자금을 이체한다. 증권예탁원은 대여자의 자금이체가 이뤄지는 즉시 차입자에게 콜자금을 이체하고 대여자를 담보증권의 질권자로 변경한다.
담보콜 만기일이 되면 증권예탁원은 참가자 및 한국자금중개에 상환결제내역을 통지한다. 차입자는 한국은행의 지준계좌나 지정은행을 통해 콜원리금을 이체한다. 증권예탁원은 차입자의 자금이체가 이뤄지는 즉시 대여자에게 콜원리금을 이체하고 담보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해지한다.
이밖에 담보가액이 하한담보액보다 부족할 경우 지정시간까지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마진콜제도, 담보콜의 만기일에 참가자간 합의로 거래조선을 변경하고 상환일을 연기하는 상환연기(Roll Over) 제도 등이 있다.
업무별 결제 마감시한은 ▲개시결제 17시 ▲상환결제 14시30분 ▲마진콜 이행 14시30분 ▲상환연기신청 및 체결 14시 ▲상환연기 결제 17시 ▲담보대체 17시 ▲담보교환 이행 17시 등이다.
◇담보콜 거래에 참여하려면
담보콜 거래에 참여하려면 증권예탁원에 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증권예탁원에서 제공중인 다른 인터넷기반 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는 공인인증서 신청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에 참가하게 되면 중개시장을 통해 체결된 담보콜거래의 확인 및 결제, 담보관리 등의 모든 진행과정을 담보콜거래 관리시스템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인터넷업무 시스템은 공인인증제도 채택, 이중방화벽 구축, 천재지변에 대비한 완벽한 백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완벽한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다.
담보콜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당사자인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거래체결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수수료 산정은 매월 1개월 간의 거래체결분을 계산, 다음달 10일에 월1회 수납처리 된다.
(표=담보콜거래 수수료율)
※한국자금중개의 매매중개수수료는 없으며, 매매중개의 차입금리와 대여금리의 차(spred)를 중개수수료로 인식.
- 강남 아파트값, 정부정책에 급등락 반복
- [edaily 이진철기자] 이달 들어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발표한 주택정책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월 들어 서울시가 재건축연한 완화 발표를 하면서 적용대상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지만 곧이어 건교부가 발표한 재건축 대책으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급락세로 반전됐다. 더욱이 재건축년한 완화에 대한 재심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상 아파트의 가격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발표만 믿고 뒤늦게 아파트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으로 향후 주택시장에 왜곡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서울시 엇박자정책에 투자자 혼란
서울시는 지난 2일 재건축 추진 연한에 대해 의회가 3년 완화방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용대상인 건립년도가 82~83년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당초 서울시 건축조례안에 따라 2010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던 강동구 고덕동 주공5, 6단지의 경우 서울시의 재건축년한 3년 완화 조치에 따라 2005년쯤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호가가 불과 며칠사이 수천만원 올랐다.
그러나 건교부가 5일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전매금지를 골자로 한 재건축대책을 발표한 후 이들 아파트 가격은 다시 급락세로 반전, 2000만~3000만원씩 하락한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 15일 서울시가 의회에서 통과된 재건축년한 완화에 대해 오는 17일 재심의를 통해 다시 원상태로 조정할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진 후 가격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재건축대책 발표후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22평형은 3000만원 가량 떨어진 7억4000만~7억7000만원선, 대치동 은마 31평형은 7억5000만원을 호가하던 가격이 6억8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재건축아파트의 가격폭락이 예상되면서 은마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을 500만∼1000만원 정도 건 가계약자 2~3명이 9.5재건축대책 직후 계약을 포기했다. 특히 700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은마아파트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매수자까지 최근 해당 중개업소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창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계약금보다 가격하락폭이 더 커 일부에서 계약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가격폭락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워팰리스.잠실저밀도 등 가격변동 없어
반면 재건축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송파구 잠실저밀도지구 등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가 인기아파트는 여전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달초만 해도 잠실저밀도 재건축아파트 호가는 한주사이 평형별로 5000만~8000만원 급등, 주공3단지 15평형 4억7500만원선, 잠실동 주공4단지 17평형 6억1500만원선, 신천동 시영 13평형 4억3000만원선에 매물이 나왔지만 정부 대책발표후 가격은 다른 재건축아파트와 달리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신천동 진주공인 관계자는 "매도자는 정부정책에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점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매수자도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 사실상 거래가 실종됐으며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 고가 인기아파트의 상징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1차 57평형 로열층은 13억원선, 68평형은 15억~16억원선으로 가격변동이 없는 상태다.
◇규제로 집값억제, 향후 수급불균형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의 9.5 재건축대책 이후 집값 급등의 주범인 재건축시장이 급속도로 하향세를 타고 있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기능이 아닌 정부규제에 의한 가격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급불균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향후 재건축에 대한 수익성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실망 매물이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강남권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가격조정기를 거친후 인기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이번 재건축대책의 적용대상이 일부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강남 집값의 대세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건축아파트는 용적률, 사업기간 등의 규제로 정부 임의로 가격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반 아파트의 경우 저금리 등 투자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급평형 규제는 수급불균형을 초래, 향후 가격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강남세무서 곽영준씨, "부동산투기조사는 이렇게.."
- [edaily 오상용기자] 21일 국세청이 시상하는 `이달의 국세인`에 강남세무서 조사2과 7급 곽영준 조사관(43)이 선정됐다. 지난 80년3월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을 두루 거친 경력 23년의 이 베테랑 조사관의 전문분야는 부동산투기조사.
지난 2월 강남세무서 조사2과에 전입한 곽 조사관은 강남지역을 둘러보면서 아파트가격이 평당 2000만원이상 호가하는데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투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는 곽 조사관은 곧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곽 조사관은 결국 강남구 ○○동 소재 ○○○중개업소의 실사업자 김○○ 등 2명이 3년전부터 공인중개사 면허를 대여받아 강남구 청담동 일대의 부동산소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파악했다. `○○백화점에서 명품관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를 유포, 투자자들을 유혹한 다음 강남구 청담동 ○○번지 일대 부동산거래의 90%이상을 중개하면서 미등기전매 등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것. 이에 따라 인근의 부동산가격이 단기간에 50%이상 급등했고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탈루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곽 조사관이 김○○ 등 2명의 재산 및 차량보유현황 등을 내사한 결과, 무일푼이던 김○○이 2002년 10월 강남구 소재 상가를 15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또 동업자가 렌트카회사에 등록된 자가용 트렁크에 중요한 서류를 싣고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곽 조사관은 곧 정보수집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30일 서장에게 보고, 6월2일부터 실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건달들이 많은데다 차 트렁크에 중요한 서류를 싣고 다녀 조사에 어려움이 많겠다고 판단한 그는 서울지검 파견근무때 알게된 부동산 투기단속업무 담당 수사관에게 업무협조를 요청,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는 기지도 발휘했다.
6월2일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출장을 마치고 조사대상인 ○○○중개업소의 사업장 동태를 파악하던 중 그 동안 조사를 피하기 위해 닫혀있던 사무실 문이 열려있고 김○○ 등이 사무실의 서류를 챙기는 것을 본 곽 조사관은 서류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것임을 직감했다. 곧바로 세무서 소속과장에게 연락, 직원3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곽 조사관은 곧 사전협의된 수사기관에 긴급 협조를 요청, 약40분 후 도착한 검찰직원 3명과 함께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착수했다.
당시 김○○등 2명은 곽 조사관이 차량의 열쇠를 요구하자, 긴급히 외부에 전화를 했고, 10분 후 인근의 불량배로 보이는 자가 사무실에 들어와 "내 차"라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몰고 나가려고 했다. 이 때 곽 조사관은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검찰수사관이 이를 제압한 덕분에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누락된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7억6000만원을 추징했고 관련자 6명을 고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곽 조사관은 25평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며 "부인이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경영하고 있으며 검소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모범공무원"이라고 밝혔다.
- 학원·학습지 허위·과장광고 실태조사-공정위
-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한달간 학원·학습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반혐의가 있는 32개 학습교재 및 입시·취업학원, 어학원·어학교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자신의 학원과 무관한 각종 시험 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거나 학원강사의 약력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일주일만에 귀가 뚫렸다`는 등의 과장된 표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위법성 소지가 있는 주요 광고 표현은 `28일만에 영어 정복`, `전국 1위 학원: 특목고 합격 1000명`, `대한민국 교육산업을 대표하는 1위 브랜드`, `최소 15점 상승, 누구나 115점 보장`, `딱 3일만 미치면 미국인처럼 말한다`, `강사 90명 전원 서울대출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1900여명 최다 합격자 배출`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월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28일만에 영어정복`, `전국 1위 학원` 등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 대투증권, `영업 드림팀 구성`
- [edaily 한상복기자] 대한투자신탁증권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PB매니저, 영업전략가 등을 아울러 `종합자산관리팀`을 출범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주 업무는 영업점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고객자산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
주식시장 시황 및 전망을 비롯해 포트폴리오 제시, 투자유망종목 제공, 경쟁사 상품분석, 최신 금융상품 동향,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부동산.세무 정보 제공 등 자산관리를 위한 지원기능은 물론 유관기관 벤치마킹, 영업점 모니터링까지 영업과 자산관리 필요한 모든 업무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대투증권은 설명했다.
좌장격인 양규형 팀장은 자격증만도 1·2종 투자상담사, 금융종합자산관리사(FP), 공인중개사, 보험대리점 자격증 등 5개를 가지고 있으며 10년 이상을 영업현장에서 뛴 정통 영업맨 출신.
채권분야가 주특기인 조창묵 부부장 역시 4년간 채권운용을 담당했던 펀드매니저 출신이며 김동우 부부장의 경우 최근까지 대투증권 경제연구소에서 8년간 주식시황과 종목분석을 담당했던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권이재 부부장의 경우 대투증권 PB전담점포인 압구정지점에서 PB매니저로 활약 했던 사내 1호 PB매니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양규형 팀장은 "영업드림팀을 통해 고객과 회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자산관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 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거래소
- [edaily 김상욱기자] 올해 3월부터는 모든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전자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의 퇴출기준이 강화되고 야간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도 가격 변동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증권회사에 일임형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상장법인들의 배당제도도 개선되는 등 증권사들의 영업전략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 중 증권거래소와 관련된 사항.
◇장외전자거래시장(ECN) 가격변동 허용
: ECN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변동폭을 거래소 또는 협회 종가 기준 ±5% 이내로 확대하고, 이 가격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를 하도록 함
⇒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유가증권의 범위확대를 통한 신상품 도입
▲주식연계채권(ELN : Equity Linked Note) 거래 허용
ㅇ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증권회사가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을 발행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ELN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함 (ELN :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은 지급하되,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투자자와 판매자(증권사)가 함께 나누는 금융상품)
⇒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 예정
▲커버드 워런트(Covered Warrant) 거래 허용
ㅇ 금융기관이 주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당해 주권을 인수·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여 상장거래될 수 있도록 함
⇒ 2003년중 상장요건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거래 개시(증권거래법상 근거는 2002년에 마련)
◇증권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 완화
: 현재 고수익채권등 간접투자만 허용되던 증권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의 대상을 개별 주식까지 확대, 최저 계약한도를 폐지함<* 현행 최저계약한도 : 자문(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일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상장법인 등의 배당제도 개선
▲시가배당율 공시 의무화
ㅇ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장법인등의 현금배당시 시가배당율(주가대비 배당액)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액면배당율 공시는 금지
<시가배당율>
- 당해 법인의 현금배당 결정일전 최근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배당절차 개선
ㅇ 배당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적 가격형성 제고를 통한 배당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당결정기관을 현행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고, 배당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
ㅇ 수시배당을 통하여 배당 활용도 및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결산기에 집중되는 기업의 자금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배당횟수를 확대하여 상장·코스닥법인에 분기별 배당을 허용
⇒ 법무부, 재경부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3년중 상법·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배당지수 개발·발표
ㅇ 주주중시 경영풍토의 조성을 통한 증시의 장기수요기반 확충 및 모범적인 지배구조의 정착을 위해 배당실적 등이 우수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배당지수를 개발·발표
⇒ 증권거래소가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거쳐 2003년 상반기중 발표 예정
◇자산유동화 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 단축
: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사채의 경우 담보부사채와 동일하게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
⇒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자산운용관련 법령의 통합
: 업종별로 분할된 규제 및 감독체제를 기능별 규제원칙에 입각한 단일의 자산운용업법을 제정
⇒ 2003년중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한 "자산운용업법"의 제정을 추진
◇거래소시장 퇴출기준 강화 : 상장규정 개정
▲현행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지정후 30일이내에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하고 있으나, 이를 10일 이내로 단축함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행 수표·어음의 부도처리 또는 은행거래정지로 관리종목지정후 1년이내에 사유 미해소시 상장을 폐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사유발생시 즉시 상장폐지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행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전액 잠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계속시 상장폐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계속시 상장을 폐지하며 자본금 전액잠식시에는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 2003사업연도 반기("03. 8제출) 및 사업보고서("04. 3제출)부터 시행
▲현행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신청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개시신청기각, 개시결정취소, 정리절차 폐지 등의 경우에 상장을 폐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기존 법인에 대하여는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04.12.31까지 법정관리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함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하여 액면가의 20%에 미달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60매매일 중 주가수준 미달상태가 10일연속이거나 2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다만, 시가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적용 배제함
⇒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
▲시가총액이 30일 연속하여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60매매일중 시가총액수준 미달상태가 10일연속이거나 20일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
: 정부가 공정경쟁촉진 등 정책목적을 위하여 허가·지도·권고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함. (현재는 공기업민영화의 경우에만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
- 이에 따라 KT와 SKT의 지분교환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
⇒ 2002년 12월13일 금감위 및 거래소 관련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