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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전문)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가. 남북회담대비 체제 전환
ㅇ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를 개시
-대표단 구성작업 착수
-8.15를 기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준비
ㅇ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연락사무소 조직및 기능정비
ㅇ 김정일 위원장 서울방문 준비
나. 분야별 남북협력방안 발굴
ㅇ 상호 군사적 돌발사태 예방을 위해 군사직통전화 개설등 추진
ㅇ 남북경협은 호혜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의 능력 범위안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상호주의, 점진주의)
-우선 경의설 철도 연결, 임진강 수방대책등을 추진
-향후 남북의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 북측이 제기하는 사업등을 협의하여 추진
ㅇ 청산결제, 투자보장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하여 북측에 제시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건의를 참고하여 제도를 마련
ㅇ 문화 예술 체육등 사회문화분야 협력은 관련단체 및 민간이 정부와 협조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
-체육분야에서는 2000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2001년 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2002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대표단 참가, 2002 월드컵 분산개최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또는 통일축구대회) 부활등 추진
ㅇ 휴전선 일대에서 말라리아, 콜레라 공동방제 추진등 민족공동이익의 입장에서 보건.환경협력 추진
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ㅇ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추진의 일관성 견지, 정책의 균형을 유지.
ㅇ 구체적 대북사업 추진시 국회와 협조하고 관련단체-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라.국제적 협력 지속 추진.
ㅇ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
-대북정책과 페리 프로세스 병행.
ㅇ ARF(7월), UN총회 연설(9월), ASEM개최(10월) 등 계기별로 남북정상회담 의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지지 및 국제적 보장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