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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전문)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가. 남북회담대비 체제 전환 ㅇ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를 개시 -대표단 구성작업 착수 -8.15를 기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준비 ㅇ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연락사무소 조직및 기능정비 ㅇ 김정일 위원장 서울방문 준비 나. 분야별 남북협력방안 발굴 ㅇ 상호 군사적 돌발사태 예방을 위해 군사직통전화 개설등 추진 ㅇ 남북경협은 호혜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의 능력 범위안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상호주의, 점진주의) -우선 경의설 철도 연결, 임진강 수방대책등을 추진 -향후 남북의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 북측이 제기하는 사업등을 협의하여 추진 ㅇ 청산결제, 투자보장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하여 북측에 제시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건의를 참고하여 제도를 마련 ㅇ 문화 예술 체육등 사회문화분야 협력은 관련단체 및 민간이 정부와 협조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 -체육분야에서는 2000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2001년 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2002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대표단 참가, 2002 월드컵 분산개최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또는 통일축구대회) 부활등 추진 ㅇ 휴전선 일대에서 말라리아, 콜레라 공동방제 추진등 민족공동이익의 입장에서 보건.환경협력 추진 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ㅇ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추진의 일관성 견지, 정책의 균형을 유지. ㅇ 구체적 대북사업 추진시 국회와 협조하고 관련단체-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라.국제적 협력 지속 추진. ㅇ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 -대북정책과 페리 프로세스 병행. ㅇ ARF(7월), UN총회 연설(9월), ASEM개최(10월) 등 계기별로 남북정상회담 의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지지 및 국제적 보장 유도.
2000.06.15 I 김희석 기자
  • (분석) 이행가능성 높은 합의내용
  • 남북한정상의 공동선언내용은 수많은 남북한간 합의문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주적 해결" "교류와 협력"라는 문구는 각종 남북관계 문서에 자주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남북한이 91년 12월13일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골자도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인 ‘남북공동선언’에 용해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합의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이를 담보하는 장치면에서 종전 합의서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특히 합의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이고 거창한 포괄합의보다 이행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91년 합의서는 △7.4남북 공동성명상의 조국통일 3대원칙 재확인 △정치 군사적 대결 해소와 민족적 화해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현 등을 담고 있다. 쌍방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 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자주적 해결 △단계적 통일지향 △이산가족방문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협력 등 각 분야교류 활성화 △김정일 위원장 초청과 남북대화 등이 핵심내용. 이산가족문제나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 등을 문서화한 것은 이번 회담의 가시적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구축하면 다음 단계의 실천과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남북한 양측의 생각인 듯하다. 이에 따라 투자보장협정처럼 구체적인 합의를 기대했던 쪽에서는 공동선언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낮춰볼 수도 있다. 그러나 회담이 앞으로 계속되는만큼 세부합의는 15일 발표내용과 추가회담 개최시 논의방향 등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 양측의 관계에 대해선 국호를 명기해 상호승인의 성격을 띤 듯하지만 통일문제의 ‘자주적’해결 등의 대목에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산가족상봉 부분은 91년 합의서의 경우 교류와 협력부문 속에 포함시켜 외형상 부각시키지 않았으나 이번에 전면에 내세웠다. 절충흔적도 엿보인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한 이산가족문제와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 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우리측의 국가연합과 북쪽의 연방제 등 통일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표명이나 합의가 등장한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양측의 통일론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각각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통일논의 관점에서 상당한 진전이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선 협의내용이나 의견접근사항을 별도로 문서화해 발표하지 않고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키로 한 점도 실용적인 접근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내용면에서 91년 합의서 등 역사적인 남북합의문서들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그 무게와 비중은 비교할 수 없다. 이번 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는 말이나 문서가 부족한 게 아니다"며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이행과 실천에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이번 합의는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이 이뤄진 것이고 전세계를 상대로 한 공약이란 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이번 합의에 무게를 두는 가장 큰 근거이기도 하다. ※91년 합의서 주요내용 제1장 남북화해부문은 상호비방금지 파괴전복행위금지 군사협정준수 남북연락사무소설치 정치분과위구성 등에 관한 합의가 포함돼 있다. 양측은 제2장 남북불가침부문에서 무력사용금지, 분쟁의 평화적해결, 남북군사공동위설치, 단계적 군축, 직통전화설치 등에 합의했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은 경제사회분야 교류와 협력에 관한 것이다. 남북한간 자유왕래와 접촉, 육해공 및 통신 연결 등이 주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2000.06.15 I 허귀식 기자
  • 남북경협 정부차원 격상- 확대정상회담(종합)
  • 남북은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대중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양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김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확대정상회담후 별도의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던 남북경제협력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앞으로는 양측 정부차원의 당국간 협력을 축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고 남북공동취재단이 밝혔다. 또 경제문제에 대한 별도 회담에서 남북은 금강산 관광사업, 자동차-전자 협력사업 등 기존의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협력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절차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남북기본 합의서에 따른 경제공동위, 사회문화 공동위 등의 가동문제와 경협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며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문제와 기능 정상화 및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00.06.14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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