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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탐방)능률영어사, 온오프 사업병행..수익 극대화
  • [edaily 정태선기자] 능률영어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운데 하나로까지 불리는 "영어 가슴앓이"를 치료하는데 23년 한길을 걸어온 기업이다. 지난 2일 방문한 이 회사 이찬승 사장의 첫마디는 "사회적인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이처럼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서, "능률영어사의 비즈니스모델은 영어때문에 고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창출돼 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업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영어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소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능률영어사는 현재 코스닥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이 1098대 1을 기록하면서 등록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어학습개발에만 몰두, 수많은 히트작 양산 능률영어사 하면 이찬승 대표의 이름이 먼저 떠오른다. 그 자신이 경영자에 앞서 영어학습법 개발자이며 영어교재의 베스트셀러 저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능률영어사를 지난 80년에 설립했으며, 직접 집필한 "이찬승 미국어 히어링"이 히트하면서 회사의 기초를 세웠다. 이 사장은 70년대 섬유수출로 유명했던 조광무역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78년 이대표는 한국 최초의 영어종합 학습지인 "무역영어 일간지"를 창간, 큰 인기를 끌었다. 이 학습지가 능률영어사의 모태가 됐다. 영어교육 전문회사인 능률영어사를 설립한 이대표는 본격적인 영어연구에 돌입하면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연이어 탄생시켰다. 첫 히트작은 "60단계 이찬승 미국어 히어링". 83년 중고교생을 위한 어휘교재 "능률 VOCA", 독해서 "리딩튜터 시리즈", 중학생용 "팬클럽 시리즈"등 스테디셀러를 배출했다. 올해 초에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을 분류시킨 토익교재 "토마토"를 선보였다. ◇직원 절반 이상이 영어 R&D인력..인재가 좋은 교재 만든다 능률영어사는 영어교육업체 최초로 53%의 R&D 인력을 보유,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좋은 책은 훌륭한 인재에서 나온다는 게 이사장의 생각이다. 능률영어사는 올해부터 매월 한번씩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미팅을 갖고 있다. 이 사장이 직접 회사의 주요 경영관련 사안들을 공개하고 이를 전직원과 논의하고 공감하는 자리다. 또한 모든 직원들을 우수한 지식창조자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 참가, 해외배낭여행, 도서구입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학습시장 공략..유초등생 대상도 준비중 공교육과 사교육을 합한 국내 교육시장은 80조원. 이중 영어사교육시장만도 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능률영어사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영어학습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영어 종합병원"이 그것이다. 온라인 영어교육시장은 올해 약 250억원 규모로 향후 2~5배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이 사장은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하면서 투자여력이 생기는 만큼, 온·오프라인으로 소비자의 영어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인터넷 영어종합병원(www.englishcare.com)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영어교육사이트를 오픈했다. 이 곳에서는 개인의 영어 문제점이나 수준차를 분석, 학습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월말까지 확보한 회원수는 13만명 정도. 이 사장은 "인터넷 교육사업은 후발주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신중한 표정이다. 이 사이트는 2년 동안 준비한 것으로,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해 치료하는 병원처럼 진단, 처방, 치료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영어실력 차이를 고려해 철저히 개별교육을 실현한다. 또한 기존 능률영어사의 지명도와 연계한 학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신촌에 성인대상 어학원 1호점을 개설한 데 이어 강남과 종로 등 4~5개의 학원을 추가로 개원하고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이 사장은 시장잠재력을 지닌 유초등생 영어학습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그는 "오랫동안 구상해 왔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미뤄왔던 유초등생 학습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능률영어사의 최정예 인원들을 투입하고, 진출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말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영어표현을 찾아주는 통번역 서비스와 영어학습관련 온오프라인 사전 개발사업도 하고 있다. 내년 11월쯤에는 베타버전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장은 "한국 최초 온라인 한영번역사전이 완성되면 연평균 45억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통번역 서비스가 성공하면 일본어 및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코스닥 등록은 제2의 창업..새 도약 준비 능률영어사는 지난해 98억원의 매출에 경상이익 12억원을 달성했으며 올 매출은 160억원, 경상이익은 28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중고등 영어참고서 및 교과서 13%, 성인 수험서 및 단행본 3%의 시장점유률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장은 코스닥등록은 "제2의 창업"이라고 말한다. 창업할 당시 마음으로 돌아가 등록 이후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이사장은 내비쳤다. 공모후 이찬승 사장외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0.98%, 우리사주 15.95%, 외환은행 3.54%, 기업은행 3.52% 등이다. 공모가는 2200원(액면가 500원)이다. <이찬승사장 약력> 경북 풍기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 1976~1978: ㈜조광무역 주식회사 수출부 1979~1979: ㈜삼성전자 수출부 1980~ 현재:㈜능률영어사 대표이사 <능률영어사 현황및 연혁> 주식회사 능률영어사 (www.neungyule.com) 대표이사: 이찬승 설립일: 1980년 7월1일 창립/1994년 6월 28일 법인 전환 종업원수 : 98명 자 본 금 : 16억5000만원 업 종 : 출판/온·오프라인 교육사업 주요제품 : 영어교재 출판, 온·오프라인 영어교육 서비스 주 소 :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7-49 영상빌딩
2002.12.03 I 정태선 기자
  • (IPO기업소개)능률영어사
  • [edaily 박영환기자] 능률영어사는 중고등학생용 영어교재 및 테이프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 영어교재 저자로 유명한 이찬승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통.번역 사업, 인터넷 영어교육 서비스 등 영어교육에 관련된 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중ㆍ고등 영어교재는 이 회사의 주력제품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91.75%를 차지고 있으며, 지난 3년간 5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어교육산업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중ㆍ고등 영어참고서시장에서 10 여년간 업계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중.고등 참고서 시장의 16%, 교과서 22%, 성인 수험서 및 단행본 시장의 0.5%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성인영어 수험교재인 토익 교재(토마토)와 토플 교재를 출판해 올 6월 현재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규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1년 6개월간 준비를 통해 지난 3월에 업계 최초로 진단ㆍ처방ㆍ치료 시스템을 도입한 온라인 영어교육 사이트인 인터넷 영어종합병원 잉글리시케어를 오픈, 10월 말 현재 12만8000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통ㆍ번역사업 진출도 준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영어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온라인 통번역 사업은 우리말을 입력하면 이에 적합한 영어표현을 찾아주는 통ㆍ번역 서비스와 영어학습과 관련된 각종 사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회사의 강점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과 내부개발 시스템, 그리고 23년간 다져온 높은 브랜드 로열티를 들 수 있다. 전체 96명 직원 중 52명(54%)이 연구개발 인력이며, 연구개발 비용도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 대비 20.81%에 해당하는 20억4000만원, 올 상반기에는 11억9000만원에 달했다. 또 R&D 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모든 데이타베이스를 회사 자산으로 축적해 활용하고 있다. 투자위험요소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판매부수가 높은 이 회사 교재 다수가 대표이사인 이찬승씨의 저작물이다. 또 국내 영어교육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유통망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능률영어사의 공모가는 주당 2200원(액면가 500원)으로 확정됐다. 총 공모금액은 31억1155만원이며, 총 공모주식수는 141만4340주다. 공모주 배정은 우리사주조합에 21만2151주(15%), 일반청약자에 28만2868주(20%), 기관투자자에 14만1434주(10%),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에 77만7887주(55%) 등이다. 공모일은 26~27일이며 청약은 주간사인 우리증권에서만 가능하다. 1인당 최저 청약한도는 10주, 최고 청약한도는 5만주다. <2001년 주요 재무제표> -매출액 97.9억 -경상익 12.2억 -당기순익 9.3억 -자본금 16.4억
2002.11.23 I 박영환 기자
  • `디플레없지만 경기 불안감 내재`-조정회의
  • [edaily 손동영기자] [주상복합건축물 과열, 적극적 대응책 강구] [조흥은행 지분매각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우리경제에 대해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해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청약과열현상이 빚어지고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는 등 부문별로 사전대응책을 마련하기로했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 ▲조흥은행 지분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이닉스는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관련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올해안에 워크아웃업체 10개사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 자료에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해가고있으며 물가와 고용이 안정된 가운데 올해 6%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며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해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며 그 근거로 ▲고용이 안정돼있고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있어 수요가 급속히 위축될 소지는 적으며 ▲부동산가격상승도 서울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있어 가격급락이 부실채권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정책대응방향과 관련, 대내외 여건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안정성장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청약과열현상을 보이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에 적극대처하고, 가계대출 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은행건전성이 저해되지않도록 사전대응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 지분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신용협동조합은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했다. 또 하이닉스는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11월중 관련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올해안에 워크아웃업체 10개사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FTA체결을 확대해나가고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비해 취약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해운·물류·관광 등 서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2.11.19 I 손동영 기자
  • KTF, KT아이컴주식 15%초과 청약도 매입검토(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KTF(32390)(사장 이경준)는 KT아이컴 주주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주식매입에서 29일까지 5일 동안 총 5.6%, 558만 8355주의 매수청약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앞으로 사전 매각의사를 밝힌 법인주주의 청약물량과 청약 후반기에 청약이 집중되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5일까지 예정된 이번 주식매수에서 당초 목표인 15%를 대폭 상회하는 청약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TF 이경준 사장은 “KT아이컴 주주들의 매수청약규모가 목표치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초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 대한 유동성 제고와 향후 KT아이컴과의 합병시 예상되는 KTF 주식의 희석화 방지 및 KT아이컴 소액주주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매입할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개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총 10일(토요일 제외)동안 KT아이컴 주식을 15% 매입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날까지 주식매수를 신청한 기업들은 신한은행, 코오롱정보통신, 한솔제지 등 대기업과 디지털조선, 머니투데이 등 언론사 및 이스텔시스템즈, KCC 정보통신, 단암정보통신 등 중견 및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기업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KTF는 "KT아이컴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투자 손실을 막고자하는 주주들이 많았으며, IT관련 벤처기업들의 경우 자금 확보를 위한 청약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02.10.30 I 김춘동 기자
  • NHN, "내년부터 일본시장 본격 공략"
  • [edaily 정태선기자] "400억원의 투자자금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일본시장을 본격 공략할 것입니다" 희망공모가의 최고액수인 2만2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받고 코스닥 등록에 한발 다가선 NHN 이해진공동대표의 말이다. 이해진공동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브로드밴드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일본시장에 투자를 준비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해진 공동대표는 "일본시장에 2년전부터 진출해 20명정도의 직원이 시장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 머물렀지만 내년부터는 공격적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NHN은 최근 한게임저팬을 유료화하고, 네이버저팬에 일본어 검색엔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코스닥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 등록을 하게 됐지만 바닥부터 시작하는 만큼 착실히 내실을 다지면서 올라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범수 공동대표는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NHN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이 컨텐츠 확보보다는 사이트운영에 관련된 솔루션과 기술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관련 기술의 아웃소싱이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자체 기술개발이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투자여력이 생긴 만큼 게임사업도 단순한 내용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투자할 것"이라며 "자체개발 게임과 함께 게임 퍼블리싱에 대한 투자도 늘려 다양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NHN은 21일부터 이틀동안의 청약기간을 거쳐 31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2002.10.16 I 정태선 기자
  • SKT IR 등 현대 헤드라인(30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30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SK텔레콤 (BUY):애널리스트 대상 IR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 전반적으로 긍정적 - SK텔레콤은 지난 금요일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IR모임을 가졌음. 주요 이슈는 첫째, KT와의 지분맞교환 협상을 이번주부터 재개하고 12월쯤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 그러나, 지분맞교환 후 자사주 소각, KT의 매각이익관련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결국,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됨. - 둘째, 3분기 EBITDA 마진이 51%, ROE가 32%로 예상되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견조한 실적이 지속된다는 점을 시사. 올해 배당은 순이익의 1/3 또는 ¼만큼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 순이익이 1.8조원일 경우 1/3 배당의 경우 시가배당율이 2.7%, ¼ 배당일 경우 2%로 주주가치 극대화에 부응할 계획. - 셋째, 3세대 (WCDMA) 망투자는 서두르지 않을 계획.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한 후 결정할 계획. 내년 설비투자는 3세대 망 투자를 포함해도 올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신용카드 사업 진출은 동사의 M-commerce 확대전략에 꼭 필요하여 적극 추진할 의향을 밝힘. 신용카드부문 총투자는 2,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총투자금액은 회사측 예상보다는 다소 많을 것이라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나, 시너지가 예상되는 만큼 신용카드 투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 ◇하나은행 (07360, BUY): 서울은행 인수 본계약 체결 - 하나은행과 정부는 서울은행 인수 본계약을 체결 - 하나은행은 합병 후 정부지분을 1)1개월 이내 20% 자사주 매입 2)2003년말까지 40% 자사주 매입 또는 제 3자 매각 3)2004년 5월까지 40% DR 발행 등의 순서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매각 방안은 정부지분에 대한 매각 일정을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자사주 매입방식을 명기하여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 - 알려진 바와 같이 합병 후 1개월 이내에 20%(주식수 12.2백만주) 매입할 경우 합병은행의 자기자본 2,300억원(2002년 6월말 하나은행 자기자본의 11.8%) 감소. - 따라서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다만 자본 확충의 방법으로 최근 금감원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짐. 이 경우 유상증자 대신 하이브리드 방식의 자본 확충이 가능하여 유상증자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음. - 동사에 대한 BUY 투자의견 유지. - 별개로 매수청구가는 17,252원으로 산정됨. - 이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9월 27일 사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SBS (BUY): 10월 광고판매율 순조로운 출발 - 9월 TV 광고판매율은 100.3%에서 마감됐으며 10월 광고판매율은 96%에서 출발. 10월 광고판매율도 9월과 비슷한 수준인 99%로 추정 - 10월의 추정 판매율 99%는 과거 10년의 10월 평균치인 89.5%, 작년 10월의 96.8%보다 높은 수준. 11월부터 시행될 2차 upfront물(6개월 장기계약 광고물)에 대한 청약은 10월 중순에 마무리될 전망인데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역시 순조로운 roll over가 예상. - 한편 당사는 9월 27일 ‘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하 뉴라운드 협상)’ 간담회에 참석 - 뉴라운드 협상은 지난 UR 이후 아직 개방이 미흡한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을 논의하는 성격으로 2002년 3월까지 1차 offer list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은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 완화, 광고는 KOBACO의 독점체제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내용들은 수급개선, 요금자율화를 통한 EPS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이므로 동사뿐만 아니라 제일기획(3000, BUY), LG애드(3500, BUY)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일 것으로 판단. - 본 내용은 9월 28일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사전배포됨 ◇PCB산업 (Neutral): 8월 미국 PCB B/B ratio 0.98로 전월 대비 하락 - 8월 미국 3개월 이동평균 PCB B/B ratio가 0.98을 기록하여 전월 0.99에 비해 하락함. 전년동기대비 4% 증가에 그쳤으며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1.0을 하회함. 1985년 이후 8월의 B/B ratio 평균 1.04에 비해서도 낮아 여전히 업황이 좋은 편은 아님. - 8월 미국 신규 PCB 출하액(shipment)은 전월대비로는 10.7% 증가, 전년대비로는 9.3% 감소하였으며 수주액(bookings)은 전월대비로는 1.1% 감소, 전년대비로는 0.9% 감소하였음. PCB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년대비 기준이 중요한데, 전년대비로 출하액, 수주액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돼 업황 회복은 지연될 전망. - 대덕전자 (0806, BUY)의 8월 매출액은 207억원, 9월은 8월 수준이나 10월은 신규모델 출시로 9월보다 개선될 전망. 대덕GDS(0413. Marketperform)의 8월 매출액은 176억원, 9월은 8월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임. 전체 PCB산업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9월 27일 사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내경제 불안한 경기상승세 지속 - 국내경제는 6월 중의 위축세를 극복하고 7,8월들어 상반기 수준의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였지만, 이러한 경기상승세의 지속성이 불안한 것으로 보임. 이는 국내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경기가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불안할 뿐만 아니라, 통화환수정책 강화 및 경기선행지수의 3개월 연속 하락등으로 인해 경기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당사는 금년 하반기 중 국내경제가 상반기 수준에서 성장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완만한 둔화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 관점을 유지함. 하반기 중 GDP성장률은 상반기 수준의 6% 증가에 그칠 것이며, 2003년에는 전년동기비 5.6% 증가로 둔화될 전망임. - 그러나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둔화에 의한 경기안정화 기능 회복 및 대미 수출증가세를 상쇄하는 대중국 수출호조 그리고 업종별 경기국면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5%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외여건의 불안이 진정될 경우 상대적인 경기회복의 탄력이 강화될 기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2002.09.30 I 김세형 기자
  • (자료)금감원, 공시심사 가이드라인
  • [edaily 김상욱기자] ◇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시 금감위 사전등록의무 ▲개요 및 쟁점 □ 2002. 1. 26. 증권거래법 제3조 제1호 및 제4호가 삭제되어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비상장·비등록 법인은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 그러나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은 종전과 같이 발행인등록의무가 있음(* 종전 증권거래법 제3조 제2호는 개정 거래법에 존치) □ 따라서 신규로 거래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의 예비심사 승인이후에 - 상장·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존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처리지침 □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절차가 필요없는 직등록·직상장을 추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 법규에 따라 발행인등록의무가 면제되나, -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법인이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는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함 ◇ 분기보고서상 분기검토의견 기재 대상법인 범위 ▲개요 및 쟁점 □ 최근 사업연도(예:2001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고 분기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예:2002. 1/4분기)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 당시(예: 2002. 2/4분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 기재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3 제6항 제2호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 ▲처리지침 □ 시행령 제83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분기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2001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분기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인 2002년 1/4분기 동안 상장(협회등록)되어 있었다면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에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 유가증권신고서상 보호예수 기재방법 ▲개요 및 쟁점 □ 유가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보호예수의 실질적 내용 및 종류 등을 감안하여 기재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호예수는 그 근거 및 반환제한약정 유무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와 일반보호예수로 구별되며 ㅇ 의무보호예수*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예탁원에 유가증권을 예치하고 일정기간동안 반환제한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의무보호예수 대상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상장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법원이 정한 기업인수?합병처리준칙,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도록 정한 경우) ㅇ 일반보호예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유가증권을 예치하고 그 반환 및 인출이 자유로운 것을 의미(반환제한약정이 없음) □ 일반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보호예수」라는 용어의 의미를 지분 인출이 제한된「의무보호예수」로 인식하기 쉬운 반면, - 발행인 또는 보호예수 당사자는 오히려 인출이 자유로운「일반보호예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등 신고서 기재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처리지침 □ 유가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호예수로 명시하고 - 일반보호예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기재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 기간중이라도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기하여야 함 ◇ 상장폐지기업의 공모시 재등록의무 ▲개요 및 쟁점 □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상장폐지 또는 코스닥등록취소 이후에 유가증권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 - 금감위에 재등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지침 □ 증권거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금감위가 관리하는 등록법인의 유가증권이 신규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기 전에는 당해 법인을 등록법인으로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 금감위의 관리대상이 되는 등록법인의 범위를 거래소 상장·코스닥등록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음 ※ 금감위 등록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되는 경우 금감위 등록이 자동 취소되면서 증권거래법상 지위가 상장법인 등으로 변경됨 □ 따라서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 법인이었다가 상장이 폐지되었거나 코스닥등록이 취소된 법인은 금감위 등록법인이 아니며 - 동 법인이 유가증권을 공모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감위에 재등록하여야 함 ◇ 회사채 발행시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 금지 ▲개요 및 쟁점 □ 무보증전환사채 발행시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실권이 발생할 경우 청약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의 조건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 * 이러한 사례는 회사채 인수계약이 총액인수가 아닌 모집주선의 경우로서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는 사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발생 ㅇ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은 일반적인 풋옵션** 제공과 다르므로 증권투자의 일반원칙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그 허용 여부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회사채에 부여되는 풋옵션은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발행후 일정기간(통상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처리지침 □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을 금지함 -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은 회사채 청약자에 대하여 조건부 풋옵션이라는 비합리적인 투자판단요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내용 및 신용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발행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으며 - 회사채 발행후 단기간 내에 풋옵션(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 발행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함
2002.09.18 I 김상욱 기자
  • 회사채 발행시 청약률 연계 풋옵션 제공금지
  • [edaily 김희석기자] 회사채를 발행할때 청약률과 연계해 풋옵션(상환청구권)을 제공할수 없게 된다. 또 유가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관련 내용을 기재할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에서 회사채 발행시 청약률과 연계한 풋옵션을 제공하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기로했다. 즉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시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실권이 발생하면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주겠다"는 조건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한 것. 예를들어 100억원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공모형식으로 발행하면서 "모집금액이 100억원에 미달할 경우 1개월후나 3개월후 조기에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청약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투자판단 요소를 제공할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채에 부여되는 풋옵션은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발행후 일정기간(통상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회사채 발행후 단기간내에 풋옵션(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 발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 신고서에 보호예수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보호예수의 실질적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보호예수의 실질적 내용 및 종류등을 감안하여 기재하도록 처리기준를 명확히 했다. 즉 유가증권 신고서에 보호예수를 기재하는 경우 의무보호예수로 명시하고 일반 보호예수인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항 외에도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시 금감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분기보고서상 분기검토의견 기재 대상법인을 구체화하고 ▲상장폐지기업의 공모시 금감위에 재등록하기로 하는 내용등을 "지도사항"으로 규정키로했다.
2002.09.18 I 김희석 기자
  • LGEI 등 삼성 모닝미팅(12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12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뉴스 코멘트] * 한단정보통신 : 기업방문에서 당사 예상과 유사한 3분기 영업상황을 확인 ; 투자의견 Market Performer 유지 - 당사는 한단정보통신을 방문하여 3분기 영업상황을 체크하였음. 월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동사의 방침 때문에 7, 8월 실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IR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1) 매출액 200억원의 3분기 guidance에는 변함이 없다 하며, 이는 194억원의 당사 예상 (전분기 대비 81% 증가, 전년 대비 46% 증가에 해당)과 유사함; 2) 고급제품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CAS와 Positioner의 매출이 3분기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함. 이는 3분기 영업이익률이 16.5% (2분기 : 5.4%) 로 회복될 것이라는 당사 예상과 일치하는 것임. 참고로2분기 Positioner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했으나, CAS 매출은 전체 매출의 0.4%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Market Performer 투자의견을 유지함. * LGEI : LGEI의 LG전자 공개매수 종료 - 지난 10일 종료된 LGEI의 LG전자 주식 공개매수에서 LGEI 신주는 LG전자 주식 2,786만주와 교환됨. 금번의 공개매수 청약율은 LG전자가 확보하고자 했던 86.99%(3,202만 8,000주)로 집계됨. 교환비율은 LG전자 대 LGEI가 1 :2.776임. 청약에 참여한 주주구성을 보면 구씨 일가 및 특별관계자가 2,430만주, 개인 21만주, 국내법인 89만주, 외국인 245만주 등임. LGEI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까지 LG전자 주식의 30%를 보유해야 함. LGEI는 현재 4.9%의 LG전자 지분을 보유한 LGCI와 예정된 합병을 통해 추가적인지분을 매입할 예정임. LG전자 공개매수는 사실상 LGEI 주가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1,157만주의 완화된 LGEI의 주식희석 효과가 LG전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승하는 자산가치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임. 새롭게 산정된 LGEI의 주당 NAV는 38,046원임. 만일 공개매수가 모두 청약될 경우 동사의 주당 NAV는 35,638원이었음. LGEI는 현재 NAV대비 57%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음. * POSCO : 포스코, 바이오 벤처 투자 본격화 :투자과정과 성과 등을 지켜볼 필요 ; 투자의견 BUY 유지 - 포스코는 미국에 바이오벤처 투자회사, POSCO Bio Ventures L.P."를 설립하여 바이오투자를 본격 시행 계획. 지난 2월에 바이오사업 추진반을 만든 바 있음. 포스코는 1단계로 이 바이오 벤처 투자회사를 통해 향후 4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량 바이오벤처 회사들에 총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2단계로 2012년까지 투자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바이오산업에 진출 예정. 포스코가 미국자회사인 POSAM에 5천만달러 증자에 참여하고 POSAM이 바이오벤쳐 투자회사를 설립. 이러한 포스코의 바이오벤쳐에 대한 투자는 포항공대와 연관한 미래성장사업확보 등의 의미가 있지만, 투자과정과 성과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 동 뉴스(POSCO)는 전일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포되었음
2002.09.12 I 김세형 기자
  • 삼성투신, "연말 ETF 판매목표 5천억이상"
  • [edaily 이경탑기자] 삼성투신운용은 오는 26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연말 판매목표로 5000억원 이상을 설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투신운용은 이를위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ETF 청약접수절차를 거쳐 23일까지 ETF펀드에 포함될 주식을 매입, 펀드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투신운용은 이에앞서 굿모닝신한증권, 삼성증권, 한투증권 및 도이치증권,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 CSFB증권 등 국내외 각 3개 증권사와 지정판매사(AP)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배재규 삼성투신운용 시스템운용본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일반인 사전청약의 경우 별도의 청약 메리트가 크지 않음에 따라 청약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6일 시작할 ETF펀드는 우선 삼성증권 500억원, 굿모닝신한증권 등 나머지 5개 AP가 각 200억원씩 출자하는 형태로 1500억원 규모로 시작할 것"이라며 "연말 ETF펀드 판매 목표는 총 5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ETF의 성공전략은 운용시스템(Management), 마케팅(투자자교육), 마켓 메이킹 등 `3M`"이라며 "삼성이 추진하는 Kodex의 강점은 참여AP들의 우수한 차익거래 능력과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고객을 주요 목표고객으로 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운용시스템과 관련, 삼성투신운용은 운용자문사인 BGI와 1년이상 운용시스템을 준비해왔다. 또 투자자 교육 등 마케팅측면에서는 연기금 투신운용사 보험사 자문사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60여차례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오는 16일부터 홍콩에서의 아시아기관투자가설명회 등 유럽, 미국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2002.09.05 I 이경탑 기자
  • 건설업 중립유지 등 삼성 모닝미팅(5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5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뉴스 코멘트] *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증시 시사점 - 결론적으로 금번 9월 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직접적인 증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우선 과거경험 상 부동산 유입자금(보수적인 성격의 자금)과 증시 유입자금(공격적인 성격의 자금) 간 상호대체관계가 그리 높지 않아 금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시중의 부동자금이 증시로 곧바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당사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강남지역 아파트가치를 주식평가방식인 PER로 계산할 경우 35~40배에 달해 국내증시의 올 예상이익기준 PER 7.5~8배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고평가 상태이나 국내 투자자들의 부동산이 주식투자 보다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즉, 주식투자에 매우 높은 리스크프리미엄을 적용하고 있음)의 개선없이는당장 부동산 투자자금의 증시유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음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평가방식을 기존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단기적인 수익률평가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자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임. 그러나 기금운영회의에서 결정된 금년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배정 자금인 2조원(직접투자 6천억원, 간접투자 1.4조원) 중 이미 80%이상이 집행된 상태여서 당장의 증시 수급구조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임. (동 뉴스는 전일 기관투자자에게 사전배포되었음) * 파워콤 3차 입찰 : 파워콤 3차 입찰에 3개 컨소시엄이 입찰제안서 제출 - 어제 마감된 파워콤 3차 입찰에서 데이콤(1594/17,800원/Mkt Perf) 컨소시엄(CDP, SAIF, 두루넷, 한일종합산업,KTB네트워크 등), 하나로통신(3363/4,820원/BUY) 컨소시엄(EMP, AIG, 뉴브리지 캐피탈 등), 온세통신 컨소시엄(한솔 아이글로브 등) 3사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입찰의향서를 제출했던 칼라일 그룹은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한전(1576/20,700원/BUY) 관계자에 의하면 이르면 금주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이내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아직 유찰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 매각 가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됨. * 하이트맥주 : 8월은 계절성으로 출고량 8% 감소 : 투자의견 BUY 유지 - 하이트 맥주의 7월 출고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 늘어난 103,542 Kl이며, 8월 출고량은 전년 동월 대비 8% 감소한 92,795Kl를 기록함. 7월 출고량의 급격한 증가는 작년 7월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실시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의 감소로 인한 base effects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며, 8월 매출의 감소는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하반기에도 아시안 게임 특수 등으로 5-6%의 무난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동사에 대한 BUY 투자의견을 유지함. * 국순당 : 8월 매출 증가율은 18%로 둔화 : 투자의견 Market Performer 유지 - 국순당의 7월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86억원이며, 8월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8%정도 증가한 90억을 기록함. 이는 2002년 8월까지 평균 증가율 30% 및 2001년 평균 증가율 5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추세를 주목해야 하겠지만, 백세주 및 약주 시장의 성장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추석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9월과 매출이 가장 양호한 4분기를 감안할 때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이와 관련, 국순당은 내년 하반기중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겨냥한 저가의 약주 브랜드 출시를 계획중임. 동사에 대한 Market Performer 투자의견을 유지함. * 자본재(건설) : 정부 부동산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기대되지 않음 - 전일 최근 다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9.4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됨. 주요내용은 1순위 청약자격 축소,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조기 신도시 개발(판교, 동탄지구), 재건축 요건 강화 등으로, 기존 부동산관련 규제 보다 강도가 높아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향후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예상되지 않는데, 이는 1) 수도권 공급부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의 미흡, 2) 저금리를 바탕으로 수요 감소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건설업에 대한 중립의견을 유지함.
2002.09.05 I 김세형 기자
  • (부동산대책요약③)경기도,투기과열지구 지정검토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서울 4.19 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중도금을 두차례 납부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1년이 경과돼야 전매가 가능해진다. 3. 청약경쟁 완화 및 중개업소 단속 강화 ① 분양권 전매제한 (8월중「주택공급규칙」개정, 9월 시행) □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4.19 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여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 ㅇ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되어야 전매를 허용 ㅇ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방안 검토 □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는 방안을 강구 ㅇ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 * 현행 지정요건 :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 ③ 투기조장행위 단속 강화 (즉시 시행) □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공급계약 취소 및 형벌 부과 등 불이익을 부여 ㅇ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당해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아직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청약통장에 대해 해약조치 - 국세청의 분양권 거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1차 31건과 2차 191건 등 총 222건에 대해 계약취소, 통장 해약 등 불이익을 기 부여 - 검찰의 수사결과 불법행위이 확인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교부·경찰청·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남 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ㅇ 중개업소의 물량매집, 호가조작, 업소간 거래, 재건축 헛소문 유포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ㅇ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 * 상반기 합동단속 실적(총 1,028건 적발) · 등록취소 23건, 업무정지 75건, 과태료 부과 23건 · 고발 12건, 시정경고 579건
2002.08.09 I 오상용 기자
  • 재건축추진아파트 자금출처조사-부동산대책(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서울·경기·인천일대 기준시가 수시고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만 재건축 허용]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강화..소규모 재건축 억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단지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여타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돼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않는 범위안에서 강남등 일부지역의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차단, 안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우선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 4월4일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기로했다. 또 올해 2월이후 분양권과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등 조치를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실질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양도세 거래가액 신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양도세등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산검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건축 절차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으며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재의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할 수 있게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부지역에서 안전진단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등 절차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관련 절차와 실상을 적극 홍보하기로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는 개별 단지별로 주민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의 사전 안전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며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약경쟁 완화를 위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또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현재는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는 경우"로 제한돼있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나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8.09 I 손동영 기자
  •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주요내용(요약)
  • [edaily 오상용기자] 재정경제부는 5일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투자대상을 `부동산 및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 대상이 이처럼 대폭 확대되더라도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경부의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주요 내용. 1.펀드운용 관련 규제완화 ◇자산운용 대상 확대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펀드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등(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CP,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에 투자가 금지됨.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투자대상의 확대가 필요. ㅇ개선방안 : 투자대상을 유가증권이외에 부동산 및 상품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 출현을 유도. 미국·영국 및 일본등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및 상품(예: 금)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현 기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원본 보존이 가능한 상품 개발도 가능 ◇자산운용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펀드의 투자대상인 유가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과 관련 규제를 설정. 유가증권의 경우 동일종목에 대한 10% 투자제한 등.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탁 증거금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5% 범위내에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가능. ㅇ개선방안 : 자산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더라도 자산운용 규제는 자산 특성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마련.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적용. 부동산의 경우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자산운용 규제 적용(예: 개발사업제한, 차입 및 환매제한 등). 부동산은 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 적용. 장외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규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를 획일적으로 금지. 수익자에게 유리한 거래도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 (예 : 투신사는 투신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금지등) ㅇ개선방안 :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는 허용. (예 : 일반적인 시장거래조건에 비추어 유리한 거래, 증권거래소등 불특정다수인 참여하는 공인된 시장을 통한 거래, 펀드간 통폐합을 위한 거래등에 대해서는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이해관계인과 거래는 수탁회사의 적격여부등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 마련. 2. 펀드판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된 부실펀드의 수익증권을 떠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투신사에 의한 펀드 판매를 금지. 현재 펀드 판매업무는 증권회사와 은행만이 담당 ㅇ개선방안 : 판매업무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험사(선물관련 펀드 판매의 경우에는 선물회사도 허용)에도 판매업무 허용.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적상품 판매시에 유의해야 할 원칙인 판매행위준칙*을 마련 *판매행위준칙이란, 판매사가 판매시 준수 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 원금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금지 및 각종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등 3.펀드설정관련 규제완화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허용 ㅇ현황 및 문제점 :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 납입되는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 투자자에 손실을 줄 우려를 감안. ㅇ개선방안 :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을 허용. ◇회사형 펀드(뮤추얼펀드) 설립 관련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회사형 펀드는 Paper Company로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실체를 가진 회사에 요구되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설립에 어려움. 회사 설립시에 설립등기와 금감위 등록, 매년 결산주주총회 개최등. ㅇ개선방안 : 회사형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회사의 설립등기를 금감위 등록으로 갈음, 결산서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권유 생략등. ◇사모펀드 설정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가 투신사등과 일대일 계약에 따라 설정·운용되는 펀드. 자산운용 규제이외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 되어 탄력적 운용이라는 사모펀드 장점이 발휘되기 곤란. *약관 제정시에 금감위 사전보고,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기준가격의 공시 의무,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공 의무등. ㅇ개선방안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사모펀드가 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약관 제정시 금감위 사전보고 → 사후보고로 개선 ▲투자설명서 제공 및 각종 보고서 제공의무 완화 ▲기준가격 공시 주기를 확대(매일 → 1개월등) ▲현금환매 이외에 실물에 의한 환매허용 등 - 사모펀드 대상기준을 강화 ▲수익자가 100인 이하 → 수익자 수가 30인 이하로 조정 공모를 하지 않고 적격기관투자자만이 가입한 펀드는 수익자의 수에 제한 없이 사모펀드로 간주. 사모펀드 대형화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도모. 4.. 펀드환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연기는 수익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 주체·요건 및 절차등이 불명확. 현행 규정은 환매연기결정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증권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에 환매 연기할 수 있음. 일부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자산까지 환매가 연기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 ㅇ개선방안 : 환매연기 주체는 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투신사등이 담당.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우선 환매연기 결정을 하고 수익자총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연기여부를 결정. 수익자총회등의 결정절차 간소화(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차기총회에서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참석자 의사에 따라 의결). 환매연기 조치이후 진행 상황을 수익자에게 수시공시. 환매연기 사유를 명확히 규정. 유가증권시장 휴장등으로 유가증권 매각이 곤란하거나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등에 환매연기토록 함 부분환매제도를 도입하여 환매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부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5. .자산운용업자 설립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투신사(증권투자신탁) 및 자산운용사(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 기준 및 진입요건 등을 상이하게 설정. 투신사에게는 신탁형펀드 및 회사형펀드 설정·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탁형펀드 설정·운용을 금지.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의 진입요건 비교] ----------------------------------------------------- 투신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 진입형태 인가 등록 자본금 100억원이상 70억원이상 전문인력 7인이상 5인이상 겸업 투자자문·투자일임 투자자문·일임업 개별인가 자산운용업 금감위 승인을 얻어 투신업겸영 ----------------------------------------------------- ㅇ개선방안 : 현행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를 투신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진입 요건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업자로 통일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신탁형펀드 설정 및 운용허용
2002.08.05 I 오상용 기자
  • "7월부터 이런게 달라져요"..5일근무,PL법시행 등
  • [edaily 양미영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과 산업, 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다. 먼저 은행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금융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증권과 보험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까다로와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 ▲은행 주5일제 실시 은행들의 주5일제 실시로 당분간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선 거점점포를 지정,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ATM/CD기 인출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까지 높아지며 토요일 오전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게된다.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총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납기만료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신탁 등 수신 상품 만기해지와 여신 만기는 직전 영업일에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신용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돼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증권/보험 7월부터는 증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간접투자신탁(FO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앞으로는 주간사들이 유가증권 공모가격 결정 및 청약·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변액 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 보험신상품도 예정돼 있다. ▲외환 해외송금과 원화반출시 규제됐던 한도가 완전폐지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보험 증권사도 은행간 외환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된 한도도 함께 폐진됐다. 또 증권사들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300%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과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산자부 장관의 광업권자에 대한 지도, 점검 법안이 새로 마련됐다. 영세기업에 대한 설비자금도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으로 연5.7%의 저금리와 5년만기가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주거지역은 450~700%로 개선된다. ◇생활 석유류 등 일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현행 리터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오른다. 수입담배 관세율도 올라 수입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외국산 담배가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10%로 종전보다 20%까지 오른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가 300kWh에서 400kWh로 조정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안에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3개월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자유분양이 가능했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시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직계가종을 부양하면 영구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돼 부동산매매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자 자녀는 학기마다 학용품비로 2만원을 받게되며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보험료의 5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도 부여한다. 장애인 학생은 근로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며 만성 희귀병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로 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인하돼 SK텔레콤의 경우 VOD 동영상 패킷당 1.3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는 시회전화요금 통합고지가, 8월부터는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판매가 허용된다. 변칙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2.06.27 I 양미영 기자
  • 배당투자 26일까지 주식매수해야 - 예탁원
  • [edaily 지영한기자] 6월 결산법인의 배당과 12월 결산법인의 중간배당을 받기 위해선 내일(26일)까지는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25일 6월 결산법인은 12개 저축은행을 포함해 58개(상장법인 28개 및 코스닥등록법인 26개 3시장 지정법인 4개사)이고, 올해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5개( 상장법인 10개사 코스닥법인 5개사)인데 이들 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자신의 이름이 해당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이 달 29일(토)까지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또는 해당회사)을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늦어도 26일 오후까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 사전에 주권을 예탁해야 만 주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탁원은 증권사 지점 사정에 따라 주식입고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문의를 해야하고 조흥은행 등과 같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부은행들과 코스닥등록법인 중 발행회사가 직접 주식사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회사에 직접 청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만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엔 배당금 및 배당주식 수령,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삼성전자 한독약품 한국쉘석유 신흥 POSCO 삼성SDI 로지트코퍼레이션 위스컴 한국포리올 한국단자공업 한국선재 한국화인케미칼 하나투어 대동스틸 일야하이텍 등이다 ◇명의개서 = 상법 제337조에 따라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에 대해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함. 따라서 기준일 현재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각종 권리를 배분 받지 못하게 됨. ㅇ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 ㅇ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 ㅇ 주주총회 의결권 ㅇ 무상주식 인수권 ㅇ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청약권리) 및 CB, BW의 인수권 등
2002.06.25 I 지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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