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272건
- "알몸투시기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정부를 주축으로 한 유관기관들이 전신검색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고 팔을 걷었다. ▲ 전신검색기에 비친 전신 이미지. (출처: 국토해양부)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0일 "알몸투시기란 용어는 선정적이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며 "항공보안법 제27조 용어정의에 따라 전신검색장비로 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선 대부분 전신검색기로 표현하고 있다며, 알몸투시기 대신에 전신검색장비로 표현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첨단 이미징장비(Advanced Imaging Technology Units)로 표현하고 있고 미국 언론, 캐나다 언론과 정부, 일본 언론과 정부 등은 전신검색기(Full-Body Scanner)로 표기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전신검색기 도입에 앞서 언론 기명 기고를 통해 알몸투시기 대신에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신검색기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반감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불안감은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주도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용어 순화는 정부가 얼마나 여론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4개 공항에 전신검색기 6대를 시범 설치했다.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통보한 요주의 인물을 중심으로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인권단체는 전신검색기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런 가운데 하루 만에 성범죄 전과자 3명이 김해공항 전신검색기 분석요원으로 배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문제점이 없을 순 없다. 하지만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각오해야
- [노컷뉴스 제공] 아동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전망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9일 제 26차 양형위 전체회의를 열고 13살 미만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기본 6-9년에서 9-1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특히 13살 미만 아동이 성범죄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권고형량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이 주로 모인 곳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특별보호장소'에는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이 추가됐다. ▶"술 취해서 나도 모르게.." 더는 안통해 양형위는 '음주 등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성범죄자에게는 앞으로 선처를 베풀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줬지만 이 부분을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오히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따져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형위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갖고 술을 마시거나, 범죄를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마셔 만취했다면 외려 형량이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쇄 성폭행과 상습적 성범죄, 가학적· 변태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또 이 같은 범죄는 지금까지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만 가중인자로 작용했으나 수정안에는 13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까지 확대됐다. 양형위가 이날 의결한 수정된 양형기준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이후 기소된 관련 사건에 즉시 적용된다. 한편 양형위는 양형기준제 적용 범죄군에 새로 추가될 8개 범죄 중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의견 수렴을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