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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판분석)12월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조선 : 반미기류 정치권도 가세..정부, 미 측과 긴급회동 한국 : 반미 기류 학계 확산..종교·예술계 등 전국서 7일째 촛불시위 경향 : 노-이 반미 정서 잡아라..SOFA 개정운동 대선득표 연결 총력 한경 : 유통가 연말 세일대전..백화점·할인점 등 줄줄이 경품행사 서경 : 수출 늘어도 단가 떨어져..주력품목 값 3년새 최고 70% 하락 매경 : 신한 "조흥은 정부지분 다 살것" vs 서버러스 "51%만 현찰지급" ◇주요뉴스 -조흥은 인수, 신한지주 유리..풋백옵션 요구안해 정부부담 줄어(서경) -경영계획 구체성 신한 우위..대금지불은 서버러스 우위(한경) -신한 "시너지효과 크다" vs 제일 "은행정서 유사"(매경) -카드사 대환대출 4조 육박, 부실덩어리..금감원, 조사착수 -11월 은행 가계대출 크게둔화..21개월 최저치 기록(전 조간) -단기외채 10개월만에 감소(전 조간) -은행들, 전문직 신용대출 열중..주택담보대출 억제책에 틈새공략(한경) -은행장들 해외출장길..제휴·IR·금융회사 방문 등(한경) -투기지역 3억이상 아파트 중과세..내년 양도세이어 재산세도 적용(전 조간) -주금 가장납입은 무상대여..주주에 소득세 과세 정당-국세심판원(전 조간) -유가 25% 상승하면 무역수지 26억불 줄어(매경) -PL 보험시장 급성장..4개월만에 손보 보험료수입 300억 넘어(전 조간) -새해 첫 서울동시분양..11개단지서 1444가구(서경) -개성공단 부지 500만평 축소..북, 군사시설 보호이유(조선) -기러기아빠 연말정산..자녀 해외교육비 공제시 교육장 추천때 혜택(전 조간) -중기 제조업 인력 20만명 모자라..작년 3배 급증(전 조간) -부실 지방공기업 5곳 경영진단..내년 2월 경영개선명령(전조간) -대기업직장인 17% 부업가져..인터넷업종 41% 최고(전 조간) -신임 암참회장, 오벌린 보잉코리아 사장 선출(전 조간) -위안화 평가절상 놓고 중-일 환율전쟁 팽팽(전 조간) -미 UAL 파산 초읽기 세계 항공업계금융시장 파장 전방위 확산 -부동표잡기 사활건 주말혈전..불붙는 대선경쟁(전 조간) -97년 경선불복 죄송..이인제, 이회창에 사과(전 조간) -반미 대선변수 부상..노-이 발빠른 대응(전 조간)
2002.12.06 I 하정민 기자
  • (증시조망대)뉴욕속락·주말효과, 방향성 확인 필요
  • [edaily 김세형기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증시가 기업들에 대한 실적우려와 UAL 파산절차 돌입 악재로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한때 8600선까지 위협받으며 5일연속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도 장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했다. 전일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정 하루만에 강세로 돌아서 조정이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자아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상 순매도를 보였고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존한 측면이 강했다. 미국 증시 조정이 이어짐에 따라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세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또 주말인 점도 부담스럽다. 결국 프로그램의 매수세의 향방에 따라 증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의 속락세와 주말효과, 그리고 다음주 선물옵션 만기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투자심리를 관망 또는 눈치보기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증시 뉴스] -반도체 업체 수익성 비상, 현물가 한달새 30% 수직하락, 전망도 어두워 "내년 1월까지 하락세" -내년부터, 상속주택도 양도세 부과, 건강진단비 소득공제 포함 -서울 장지.발산, 시흥 능록, 부산 내리 등 88만평 택지개발 지구 지정 -수출 선진국 시장 비중 줄어...美.EU 수출 88년 50%서 33%로 -생산자 물가 4개월째 상승 -이근영 금감위장, 경쟁력 없는 보험.증권사 퇴출 -일반인 투자 SOC펀드 설립, 신한금융 호주 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이달 판매 -신용카드 9월말 현재, 한국인 해외사용 18억달러, 외국인 국내사용 11억달러 -세계각국 가계파산 몸살, 美.獨.日 개인파산 사상최대...세계 경제회복 암초 -엔화 125엔대로 급락, 일본 재무관 엔저용인 발언 영향 -EU집행위 전망, 유럽 내년초 마이너스 성장...유럽중앙은행 금리 0.5% 인하 -DDR 2개월새 최저치 하락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주가 단기급등 종목 감리 지정등 감시강화, 첨단기술 이용 작전세력 사전 색출 투기우려 종목 거래제한 위탁증거금 100% 부과 -국민연금 해외채권 1조2천억 투자, 내년 국내리츠.SOC.벤처도 7천억 배정 -미국투자펀드 칼라일.건설장비업체 테렉스, 대우종합기계 인수 추진 -올 서비스 수지 70억달러 적자, 금융.문화.관광 경쟁력 취약 "사상최대"예상-LG경제연구소 -美정부 18억달러 채무보증 거부, 유나이티드항공 파산 직면 -사이버주식거래 공인인증서 내달부터 의무화, 발급방식 확정안돼 서비스 차질 우려 -11월 회사채 발행 3조7천억, 10월보다 2조4천억 늘어 -건설 경기실사지수 5개월째 하락, 11월 BSI 90.3 [뉴욕증시] 실적우려+UAL악재..다우,5일째 하락 뉴욕증시가 기업들에 대한 실적우려와 UAL악재로 하락했다.다우지수는 한때 8600선까지 위협받으며 5일연속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도 장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했다. 소매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실적 우려가 증시의 발목을 잡아끌었고 항공주인 UAL이 사실상 파산절차에 돌입하면서 투자심리를 급랭시켰다. 특히 최근 증시가 2개월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라 사소한 악재에도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공세가 증폭돼 증시의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악재만큼 호재도 적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악재에 더욱 민감했다.ECB가 금리를 거의 1년만에 50bp 인하하고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가 21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재료가 있었지만 하락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밖에 AMD와 머크 등 일부 대형주들이 실적전망을 상향했지만 개별 종목의 랠리에 그쳤다.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전주 대비 1만3000건 줄어든 35만5000건을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7만4000건을 크게 하회, 21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소폭 상승했다.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이면 다시 배럴당 27달러선을 상회했으며 금값도 상승했다. 5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개장후 10여분만에 하락세로 반전한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머물며 결국 전일대비 1.31%, 114.57포인트 하락한 8623.28포인트를 기록했다. 나스닥도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오전장 중반 하락세로 밀려 1.37%, 19.57포인트 하락한 1410.78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1.20%, 11.01포인트 떨어진 906.55포인트를 기록, 5일 연속 하락했고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77%, 3.08포인트 떨어진 394.45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2억3259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4억2934만주로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쳤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310대1912를, 나스닥은 1299대1975로 하락종목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주요 증권사 데일리(6일자)] 동부증권 : "조정시 매수관점 유지" 서울증권 : "기대심리 유효 확인" 신영증권 : "반등국면 연장선산의 원활한 이격조정" 현대증권 : "속도 조절의 기간연정 가능성" 교보증권 : "재상승 계기를 기다리는 기간조정" 대신증권 :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서 있는 증시" 브릿지증권 : "숨고르기 속에 상승추세는 유지" KGI증권 : "당분간 기간조정 필요" SK증권 : "기간조정 국면지속, 수출관련주 주목" LG증권 : "분기점에 근접, 방향성 주목"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5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사흘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4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759억원이 줄어든 9조360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이틀연속 줄었다. 미수금은 4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53억원 감소한 7903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722.76포인트(+8.26P) ◇투자심리도: 80% ◇20일 이격도: 105% <코스닥> ◇코스닥지수: 52.87포인트(+1.14P) ◇투자심리도: 90% ◇20일 이격도: 107%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91.60포인트(+0.60P) -시장 베이시스, -0.08P, "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91.12P -1차 저항선: 92.28P, 2차 저항선: 92.97P -1차 지지선: 90.43P, 2차 지지선: 89.27P [ECN마감]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흐름을 이어진 정규시장 분위기가 야간전자장외주식시장(ECN)에서도 이어졌다. 매도잔량이 쌓인 종목은 단 네 종목에 불과했고 대부분 종목에 매수잔량이 쌓여 대조를 보였다. 매각 지연 소식이 전해진 신원에 매도세가 몰린 반면 하이닉스 아시아나항공 코리아나 삼성물산 대우종합기계 등 외국인이 매수했거나 호재가 나온 종목들에는 매수세가 집중됐다. 5일 ECN시장 전체 거래량은 124만7795주로 전일(150만7695주)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거래대금도 27억6850만원으로 전일 28억562만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거래가 가능한 249개 종목 중에서 거래가 체결된 종목은 140개였다. 채권단 출자전환 주식의 CB전환 추진 소식이 전해진 하이닉스에 매수세가 몰려 매수잔량만 988만7810주에 이르렀다. 거래량도 92만9640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정규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우위를 보인 코리아나(12만7450주)와 삼성물산(6만3430주)에도 매수세가 많았다. 미국 칼라일펀드와 테렉스가 인수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오며 대우종합기계(8만3630주)에도 매수가 몰린 반면 채권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매각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신원은 7만2650주의 매도잔량으로 1위에 랭크됐다. 하이닉스 신원(11만2120주)을 비롯해 미래산업(1만9540주) 백산(1만6200주) 하나로통신(9373주) 쌍용양회(8000주) 디아이(7580주) 광동제약(8240주) 등이 주로 거래됐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날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주체는 ECN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개인은 홀로 시장에 참여해 서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다.
2002.12.06 I 김세형 기자
  • (가판분석)12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조선: 한나라 "부산 경남 우위"..민주 "수도권 다시 상승세" -동아: 부산 경남 충청을 잡아라..노-이 후보 집중공략 총력전 -한겨레: 19일 유권자 힘 보여주자..시민단체 대선참여운동 열기 -한국: 무책임공약이 쏟아진다..중반판세 겨냥 졸속 -경향: 눈치행정 너무한다..관료사회 보신주의 극심 -한경: 상속주택도 양도세 부과..내년부터 건강진단비 소득공제 -서경: 국민연금 해외채권 투자한다..내년 1.2조 배정 -매경: 상속받은 집 팔면 양도세..임시투자 10% 세액공제 6개월 연장 ◇주요뉴스 (직접세 시행령 개정안) -상속주택에 양도세 부과..영세업소 경비인정 축소 -3인이상 가족 특별공제 인상..건강진단비 공제대상 포함 -인터넷이용료,아파트관리비 등 신용카드 공제서 제외 -중과세 투기지역 선별지정, 형평성 시비 부를 듯 -가계부채 내년 500조원 가능성..삼성연 전망(경향) -수익성 악화 증권업계, 구조조정 태풍온다(한겨레) -국민은행 정부지분 내년 모두 매각(한겨레) -동해선 지뢰 모두 제거..경의선도 10일께 완료(한겨레) -서울장지· 발산, 시흥능곡 등 88만평 택지개발지구 지정(매경) -SKT와 KT 지분 맞교환 차질..금감위 "현행규정에 어긋"(서경) -칼라일펀드 테렉스, 대우종기 인수 추진(한경) -금감위장, "경쟁력없는 보험 증권사 퇴출"(한경) -올 서비스수지 적자 70억달러..금융 문화 관광 경쟁력 취약(한경) -조흥은행 매각 진통 예상..인수희망사 1주 6천원선 제시(한경) -금호그룹 전 계열사, 올 흑자예상(한경) -신원, 매각 지연..채권단 우선협상자 선정 못해(한경) -존스 주한미국상의회장, "SOFA 필요하면 개정해야"(조선) -공정위, 코오롱 고합인수 허가 유보..내주 재검토(동아) -전경련 보고서, "대출억제로 신용불량 더 늘어"(동아)
2002.12.05 I 이정훈 기자
  • (초점)양도세제, 차기정부서 대수술받을까
  • [edaily 손동영기자] 70년대이래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서슬퍼런 칼날이었던 `양도소득세`가 차기 정권에서 큰 수술을 받을 것인가.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을 순 없지만 수술의 목적과 당위성은 분명해보인다. 문제는 수술을 견뎌낼 체력을 갖고있느냐다. 성공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단 얘기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있는 양도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예외없는 과세`과 `공제확대를 통한 실질 세부담 경감`이다. 이는 5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모습을 일부 드러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양도세 양도소득세는 당초 소득세법에 들어있다가 지난 67년 11월말 제정된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포함됐다. 부동산투기억제세법으로도 불린 이 법이 74년말 폐지되면서 양도세는 소득세법에 다시 편입됐고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하고있다. 양도세는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세금.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있다. 양도세가 이처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누더기`라는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세금이 된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양도세 관련 규정의 `완화`와 `강화` 사이를 극단적으로 오가는 양상이 수십년간 반복돼온 것. 외환위기 직후 극도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 과세대상을 대폭 줄였다가 올들어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가격 급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원래 규정으로 되돌아간게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표에 충실한 세금"이라며 "이처럼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보다는 투기억제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한 세금일수록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쉽게 바뀐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성 5일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다만 올해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3~5년간 보유한 후 집을 팔때는 지금처럼 10% ▲5~10년인 경우 15%에서 25%로 ▲10년이상일 때는 30%에서 50%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모두가 양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쪽이다. 특히 상속주택의 경우 그동안 일률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재경부는 "상속주택은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다"며 "과세형평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물론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득하는 것인만큼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여전히 비과세한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지역으로 서울과 신도시, 과천을 정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재경부가 설명한 이유가 바로 `감면혜택을 주지않아도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않을 전망`이어서다. ◇장기적 과제..모든 양도소득에 과세, 실질 세부담은 낮게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이더라도 예외없이 과세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과는 별개로 세제를 웬만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당연한 길로 여겨지고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개인의견`을 전제로 비슷한 말을 했다. "양도세를 예외없니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하는게 맞다. 문제는 조세저항인데 이는 각종 공제를 확대해 실질적인 세금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면 된다" 이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예외를 두어 사실상 세부담을 가볍게하는` 체제로 볼 수 있다.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예외를 두어 과세하는` 현행 체제가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라 수시로 손질되며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대한 반감도 작용하고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과세방안에 대해 "평범한 서민들이 허리띠 졸라 매면서 겨우 마련한 1가구 1주택 마저도 과세를 해는가",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해택은 서민이 중산층으로 신분이 변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몇안되는 귀한 혜택"이라는 반론과 함께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란 찬성론도 뒤섞여있다. 현재 재경부 안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긴 어렵다. 5일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전면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이미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고, 고가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를 강행하면서 기준시가라는 `거짓 잣대`를 버리고있다. 실제 양도소득을 제대로 산출해 과세하겠다는 의지가 실현되고있는 것이다. 가야할 방향은 알고있는데 사회적 저항이 두려워 눈치를 보고있을 뿐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2002.12.05 I 손동영 기자
  • 1주택자, 상속주택 2년내 팔면 비과세-재경부(종합)
  • [edaily 오상용기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10% 유지]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포함]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되고,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1주택자라도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토지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토지)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최경수세제실장은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진단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 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또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리스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이 부득이하게 400%를 넘게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8%로 축소하는 시기를 6개월 연장, 내년 6월말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가세 신고시 지금처럼 차량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족의 입증책임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개된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더라도 장내시장을 통한 경우라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납세자가 물납한 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거나 세액에 못미칠 때는 이를 재평가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5년이내 균등액 상각`만 허용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비가 앞으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역시 `5년이내 균등액 상각`이 적용되고있는 개발비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신고한 기간중 균등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설립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행정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게 된다.
2002.12.05 I 오상용 기자
  • (문답풀이)조세특례법·법인세법 시행령
  • [edaily 손동영기자]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란 중고자동차 매매시 중고자동차 양도자가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의 시행에 맞춰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03년 1월1일부터 10%에서 8%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의 시행이 2003년 1분기중으로 연기됨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시점을 6개월 연장하게 됐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시점을 연장하는 이유는 `중고자동차 인감실명제`의 도입이전에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할 경우, 정상사업자인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미등록알선업체보다 가격측면에서 불리해져 위장알선행위로 거래가 음성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장알선`이란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입 후에 명의이전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형태로 종전에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자동차 양수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알선이 용이했으나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장알선이 어려워지게된다. - 선박관리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 선박관리업이란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 포함)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박관리업이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게 되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내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_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우대(연구및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경상지출분의 15% 세액공제중 선택적용 가능(대기업은 증가지출분에 대하여만 40% 공제율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carry back-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직전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소급공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일반기업보다 600만원 추가인정(중소기업 18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13가지 보장구외에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 특수 마우스·키보드, 점자판과 점필 등이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게된 배경은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96년 1월 도입된 제도로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6개국(미국, 일본, 영국, 브라질, 덴마크, 이스라엘)만 허용돼있다. 내국법인이 6개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동일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가 계속적으로 발생,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현재 49개국)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해외자회사 지분 50%이상 소유한 법인, 공제범위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상당액의 50% 다. 법인세상당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수입배당금/(해외자회사의 소득금액 -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이다. -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이유는. ▲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한 것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다. 97년 이후 창투조합수 및 조합투자금액이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현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창투조합 및 개인출자자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몰시한 도래와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관투자자 전부를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벤처기업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중 연·기금 및 공제사업 운용법인에 한해 3년간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인출자자`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 연구개발비 손비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 ▲ 현재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 범위를 세법에서는 연구개발비로 하도록 하고, 기업회계에서는 개발비로 하도록 하여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 연구비의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나, 세법에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연수도 기업회계에서는 사용일로부터 20년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법에서는 지출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형고정자산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 개발비로 변경하고 감가상각의 범위도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신고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할수 있도록했다. 또 이를 금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금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도 그대로 인정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했다.
2002.12.05 I 손동영 기자
  • (문답풀이)소득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edaily 손동영기자] ◇소득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기준경비율 제도는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 ▲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장부에 의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추정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수입금액 중 일정비율(표준소득률)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해온 것이다.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소득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러나 2002년귀속 소득분(2003년 5월 신고분)부터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①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와 ② 여타경비로 구분하여 주요경비에 대해선 지출증빙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경비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상 과거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토록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농업·어업·임업·광업, 도·소매업 : 1억5000만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등 : 9000만원 ◁서비스·부동산임대업 : 6000만원 등이다. -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주택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않았으나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5평미만)에는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또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고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전용면적 40평)를 5억원에 취득(기타필요경비 포함) 하여 6년 보유후 8억원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현재는 세금을 내지않고있으나 앞으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총양도차익×(양도가액 - 6억원)/양도가액= 3억원×(8억원 - 6억원)/8억원) 7500만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875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한 뒤 과세표준 5375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액은 1001만3000원. - 전용면적 45평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는 어떤가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않았으나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아파트 : 전용면적 45평 미만, 단독주택 : 건물면적 80평 미만 + 토지면적 150평미만)라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03년 1월1일)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로부터 2월(2003년 2월28일)이내에 양도(잔금수령)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한다. -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가. ▲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자동적으로 모두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당해 지역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 탄력세율(기본세율 + 15% 포인트 범위내)을 적용하여 무겁게 과세받게 된다. -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은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다. 사례1〕ㅇㅇ구 ㅇㅇ동 A아파트 34평형 (3년보유 가정) (단위 : 천원) 구분 기준시가 경우(A) 실거래가 경우(B) 비교(B/A) 취득가액 189,000 350,000 1.8 양도가액 336,000 550,000 1.6 양도차익 141,330 189,500 1.3 양도소득세 33,191 48,798 1.5 - 상속주택을 과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두채 소유하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주택과 기존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왔으나 앞으로는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은 과세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상가등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주택만 제외할 이유가 없고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주택·농어촌주택은 과세하고 일반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주택이 보유기간, 가액, 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점을 이용하여 부모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상속받는 경우등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있어 상속 주택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속주택의 과세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행일(2003년 1월1일)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2004년 12월31일)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97년1월1일 주택을 한채 취득해 거주하던 중 2000년1월1일 주택을 한채 상속받아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2003년11월1일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 무주택자가 시행일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2년이후에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002.12.05 I 손동영 기자
  • 1주택자,상속주택 2년내 팔면 비과세-세법시행령①
  • [edaily 오상용기자] [서울·신도시·과천 신축주택 양도세부과]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신규로 고가주택에 분류됐더라도 연내 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양도를 마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집을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때도 지금처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규로 고가주택에 편입된 가구에 대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올해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비과세된다. 같은 기간내에 1세대2주택자가 양도를 완료했을 때는 종전대로 기준시가로, 1세대3주택자는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3~5년간 보유한 후 집을 팔때는 지금처럼 10% ▲5~10년인 경우 15%에서 25%로 ▲10년이상일 때는 30%에서 50%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민·관 12인으로 구성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1세대1주택의 특례인정에 추가했다. 또 1년이내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과세토록 예외조항에 추가했다. 아울러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2002.12.05 I 오상용 기자
  • (채권전략)본드마켓의 정치경제학-①정부
  • [edaily 정명수기자] 정치의 계절이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한표를 부탁한다. 정치는 게임이다. 합리적 선택의 이론가인 새뮤얼 포프킨은 "모두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다"고 했다. 만약 모든 유권자가 후보자 평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우리는 후보자에 대해 더 잘 아는 선거구민 덕분에 혜택을 얻을 수 있다.(무임승차) 다른 모든 사람들이 후보자 평가에 매달릴 때 나는 그 시간을 다른 일에 투자한다. 나는 훌륭한 정부를 얻으면서 동시에 나의 투자처로부터 더 나은 수익도 올리게 된다. 결국 대중이 합리적이면 합리적일수록 정치와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다. 남들이 정치논쟁을 벌일 때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의 땅을 보러 다니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정치 게임에 임하는 `합리적 유권자`들의 이같은 행태는 궁극적으로 정치를 `특수한 이해 당사자`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 그 자체가 게임의 일원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도 정치 게임에서 `특수한 이해 당사자`이고 스스로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정부는 다른 정치 세력-특정 이해집단 또는 정치집단-으로부터 공격받고 이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2003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당면하게 될 정치적 위협은 무엇인가. 채권시장이 주목해야할 정부의 정치적 약점은 막대한 국가부채와 균형재정이다. IMF를 졸업하면서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치는 이 문제를 가만두지 않는다. 지금 대선의 쟁점은 부채정권 종식이냐 낡은 정치 개혁이냐로 갈려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정치경제적인 뇌관은 국가부채라고 할 수 있다. 국가부채를 갚아나가려면 정부의 빚(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한다. 이는 앞으로 국채로 전환될 예보채 차환 발행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정치 게임에서 예보채 차환 발행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할 것이다. 균형재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숫자상으로는 DJ정권에서 균형재정을 이뤘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 KT, 담배인삼공사, 은행 지분 매각 등 민영화 정책은 균형재정에 한몫했다. 이제는 팔아버릴 정부 재산이 별로 없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어떨까. 청와대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서자마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까. 어떤 대선 후보의 공약대로 부유세를 신설하면 어떨까.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저항을 생각해보면 진보적 세정은 먼 훗날의 일이다. 정부의 씀씀이를 대폭 축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경기 사이클은 어쩌란 말인가. 내수를 이어 수출이 경기를 지탱해줄만큼 자신이 있는가. 만에 하나 새 정부가 다시 건설경기 부양책이라도 들고 나와야할 상황이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부채와 균형재정이라는 `DJ의 경제적 유산`을 누가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까. 지금까지 대선후보자들의 면면으로 볼 때 두가지 선택이 유력하다. 첫째, 국가부채를 이전 정권의 문제로 선언하고 유산 상속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잘한 정권의 유산을 받는 것보다는 잘못한 정권의 부채를 떠안는 것이 훨씬 편하다. 새 정부의 선명성이 부각되니까. 아직까지 우리 정치 게임에서는 정책 계승과 같은 포지티브 전략보다는 남을 깎아 내리고 나를 부각시키는 네거티브 전략이 효과적이다. 만약 유상 상속을 거부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 정부는 국가부채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정부 지출을 줄일 것(긴축)이고 나머지 민영화 정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하면서 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돈을 벌어야(성장) 빚(국가부채)을 갚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 국민 복지의 후퇴는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유산을 상속하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국가부채는 어차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장기 과제다. 새 대통령이 5년 임기내에 국가부채를 줄인다면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는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부 스스스로 부채의 분할 상환 계획을 착실히 실행해가는 방법이 있다. 법정관리나 화의, 워크아웃과 같은 용어가 정부 살림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나 화의 중인 기업도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보너스를 두둑히 줬다. 유산 상속을 인정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복지의 확대는 계속 추진될 것이다. 이런 정부는 아마도 눈앞의 당근으로 우리 자식 세대가 갚아야할 부채 부담을 희석시키려할지도 모른다.
2002.12.04 I 정명수 기자
  • (문답풀이)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등 사례
  • [edaily 손동영기자] ◇A, B 2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새로운 주택 C를 구입해 3주택이 되었다. A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종전엔 A, B 주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주택은 과세되지만 B주택 양도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항을 말한다. ◇A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는 중에 새로운 주택 B를 취득한 후, 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재건축한 A"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엔 재건축주택 A"를 준공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B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주택 A"를 기존주택 A의 연장으로 판단하므로, B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다. ◇상속인 갑과 을(모두 子)이 상속재산 A, B를 상속하게 되자 상속재산 A를 상속세로 물납하기 위해 법정상속지분(즉 갑 1/2, 을 1/2)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물납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갑, 을은 상속재산 전부(A, B)를 협의분할했으며 그 결과 상속재산 A는 갑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고, B는 을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했다. ..이에 대해 예규가 신설됐다. 상속재산 A는 법정상속지분(1/2)대로 등기된 후 다시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갑은 을로부터 지분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했다가 물납거부로 인해 물납신청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최초로 확정해 경정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않는다.
2002.11.26 I 손동영 기자
  • 1가구3주택 양도세 부과기준 일부 변경
  • [edaily 손동영기자] 1가구 3주택인 경우 현재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2채에 대해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두번째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세번째 주택을 산 후 1년이내에 두번째 주택을 팔 때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26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4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현실에 맞지않거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세법령 해석사례 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건축 주택 1채를 소유하고있는 사람이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재건축 주택을 기존 주택과 별개로 판단, 재건축 완료시점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의미다. 또 상속세 물납이 거부됨에 따라 상속인중 일부가 불가피하게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주었을 경우 증여세를 내지않아도된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합산과세된다. 현재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않는 경우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된 토지와 지상건물간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이다.
2002.11.26 I 손동영 기자
  • (가판분석)11월2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경향: 노·정 단일화 막판 또 진통 -동아: "후보안돼도 합의사항 존중"..정 후보 인터뷰 -조선: 시흥 정왕등 106만평 아파트 건설 취소 -한국: 노-정 단일화 협상 진통..역선택 방지책 이견 -한겨레: 음성적 정치자금 요구 여전..9대재벌 조사 -매경: 서울시, 기업처럼 조직개편..사업본부 중심,실국장 책임경영 -서경: 통신요금 유보신고·가격상한제 도입, 당국 "공정" 판정후 적용 -한경: 한국인 "일과 직장에 애착없다"..세계 최하위 ◇주요기사 (노-정 단일화 협상) -민주당,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안전장치 수용어렵다(조선) -TV토론은 내일 7~9시 일단 합의(동아) -역선택 불복방지 싸고 이견..무산 가능성도(경향) (미-이라크 전쟁) -미, 한국 등 50여개국에 이라크전 지원 요청(전 조간) -정부, 이라크전 비전투병 파견 검토(한국) -이라크, 유엔 결의안 준수 재확인(조선) -부시, 나토 군사력 증강 촉구(조선) -국산 액체연료 로켓 첫 발사..세계 9번째(조선) -레저용 픽업에 특소세 안물리기로(전 조간) -연말정산 소득세율, 작년보다 10% 인하(전 조간) -한·일 "안방 내놔라"..자동차-철강 격돌(조선) -교역조건 크게 악화..3분기 교역지수 88년이후 최저(전 조간) -IMF, 조흥은행 매각지지 논란(조선) -LG전자, 내년 7700억원 투자..벽걸이TV 휴대전화 생산확대(조선) -기업대출 많이하는 은행 혜택..한은 총액한도 배정 늘려줄 것(서경) -우체국 금융 부실 무방비..감사원 "경영투명성 소홀"(한경) -정부, 벤처 재도약방안..벤처기업 수출지원, 1억불 글로벌펀드 결성(한경) -카드사, 매출채권 10조원 변칙양도(한경) -종신보험료 대폭 인하..금호 SK생명 등 최고 27%인하(서경) -한국 내년 성장 5.8%..올 6.1%로 상향조정(전 조간) -그린벨트 5곳에 임대주택단지..서울시 70만평 해제(전 조간) -"생보사 순익 믿을 게 못되네"..종신보험 준비금 안쌓아 거품(매경) -대출금리 과다인상 땐 검사권 발동..정부 대책반(매경) -윈도우 운영체제 중요결함..MS 패치 내놔(전 조간) -부동산 경기 양극화..아파트 매물누적, 주상복합 열기(한겨레)
2002.11.21 I 김춘동 기자
  • 한·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가서명
  • [edaily 손동영기자] 앞으로 한국 기업이 요르단에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않았다면 소득을 올리더라도 요르단에 소득세를 내지 않게된다. 한국과 요르단은 지난 16∼17일 요르단 암만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2차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9개 조항과 의정서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했다. 한·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경우에만 소득발생국에서 과세하고 건설공사는 12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소득발생국에서 과세한다. 요르단 대리인을 통해 임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않기로했다. 또 ▲한국과 요르단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로열티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기업이 소속된 국가에만 세금을 내도록 했으며 ▲주식양도차익은 주로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기업의 경우만 소득발생국에서 과세되고 기타 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은 기업의 소속 국가에서 과세된다. 한국은 중동국가 가운데 쿠웨이트, 이집트, 이란에 이어 4번째로 요르단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2002.11.19 I 손동영 기자
  • (초점)정기국회 `책임회피와 야합의 전당`
  • [edaily 오상용기자] 국회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150여건에 달하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올해 의사일정을 사실상 마감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한 경제관련 주요법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적자금 상환기금법 등이다. 정부가 25년만에 추진한 보험업법 개정과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금융개혁법안 명함도 못내밀어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피해자의 보험금을 전액보장하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의 처리는 내년 임시국회때나 기대를 해볼만 하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말까지도 통과가 지연될 때는 개정법에 맞춰 추진중인 상품개발과 시판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여전법 개정은 할부금융사들의 대출업무를 제한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실을 막고 고객의 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정부안 마련단계부터 말이 많았던 주5일 근무제도 연내처리가 무산됐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 모두를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치권의 표 계산이 `미루자`는 합의를 도출 한 것. ◇경제특구법 당초 취지 변질 정부부처내 이견으로 한번 퇴색됐던 `경제특구법`은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당초 취지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탈바꿈하면서 자유구역의 지정요건은 대폭 완화됐다. 국회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교통·통신·용수·전력 등 일반적 요건만 갖추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주와 근로자도 노동쟁의 관련법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제특구에 입주하겠다는 외국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한 외국기업들은 한국경제특구의 경쟁력을 동아시아 주요 5개국 중 4위로 평가했다. 경제특구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업체 61개 가운데 3곳에 불과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귤이 회수를 건나면 탱자가 된다더니 정부 법안의 국회 통과도 그 짝"이라고 한탄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던 경제자유구역법은 14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금융기관들에게 25년간 특별예보료를 거둬 공적자금 손실금을 갚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안`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킨 채 통과됐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을 수정, 신협은 2006년부터 12년간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졸속 국회..마음은 콩밭 올 정기 국회가 졸속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 정치권은 대선 준비를 위해 회기를 32일이나 줄이더니 그나마도 대북지원공방과 병풍공방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예산조정 과정에서 골방 야합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연출됐다. 지역구의 예산을 따내기 위한 의원들의 로비도 이어졌다. 예산심의과정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다. 이를 지켜봤던 경실련 관계자는 "매년 예산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속에서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도가 특히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각 부문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추구하는 동안 국회의 시계바늘은 멈춰있었던 것이다.
2002.11.08 I 오상용 기자
  • (요약)국회 통과 경제법안 주요내용
  • [edaily 오상용기자] 국회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본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안 등 각종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경제관련 법안의 주요내용.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부과 =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용면적 45평 미만인 1세대1주택도 시가 6억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10~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50%로 확대했다. 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고 근로자에 대한 보장성보험 공제한도는 130만원으로 지금보다 30만원 증액된다. 교육비의 공제한도도 200만원 늘어난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 금액은 종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직불카드 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이번달 말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오는 200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내년 6월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년 연장됐지만,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은 정부안대로 올해말로 없어진다. 정부가 당초 7%로 낮추려고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폭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됐다. ◇공적자금 상환관련 법안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제정으로 내년부터 10년간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의 30%는 자동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국민경제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세계잉여금 전입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토록 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돼 은행 등 금융기관은 25년간 예·적금의 0.1%인 특별보험료를 공적자금 상환금 명목으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손실분 상환의무 기간을 절반이하로 줄여줬다.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만 특별보험료를 내면 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도 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돼 공장 설립관련 모든 절차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사항을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7일내에 답변토록 의무화했다. 산자부장관은 5년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과 산업입지와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한다.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산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 근로자를 모집 또는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가 금지된다. 또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 규제집행 업무는 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농어업인의 부채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장기정책자금 이율 및 연대보증피해자에 대한 특별자금 이율을 연 5%에서 3%로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옥탑방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2002.11.08 I 오상용 기자
  • (증시조망대)금리인하, 악재를 기다리는 미증시?
  • [edaily 임관호기자]미국증시가 이상하다. 마치 악재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다. 30일 뉴욕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보여 나스닥지수가 큰폭으로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이틀째 강보합세를 보였다. 물론 금리인하 기대감이 그 바탕이었다. 경제지표는 발표되지 않았다. 기업실적 발표도 시장에는 더 이상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다. 주말에 발표될 고용지표와 ISM지수에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오히려 이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 골드만삭스는 주말의 경제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될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내주에 50bp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제는 더이상 악화된 경제지표가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증시가 대변해주는 듯했다. 또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유엔이 프랑스가 제안한 이라크에 대한 결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미군의 걸프만으로의 이동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증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일 국내증시가 같은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악재에 내성이 생긴 미국증시,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상승반전의 모멘텀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전일 국내증시는 잇따라 터져나오는 돌발악재와 반도체 현물가격의 하락세 반전으로 외국인이 현선물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프로그램매도와 함께 시장을 급락시켰다. 그렇다면 어제의 시장상황이 과연 최근의 상승랠리를 마감하는 징후가 될 것인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일 주식시장 하락의 제1원인인 반도체 현물가 동향.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전일 오후 DDR D램의 가격은 혼조양상을 보여 약세 지속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틀간의 약세로 상승세가 마감됐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 최근의 가파른 상승기울기를 감안할때 어쩌면 이틀간의 약세는 아름다운 조정일 가능성도 높다. PC시장의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 IBM, HP, 델컴퓨터 등 3대 세계PC업체들이 새로운 3기가급 컴퓨터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서비스제고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수요도 임박한 상황이다. 사채시장과 연계된 주가조작사건, 최대규모이지만 묵은악재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코스닥시장의 경우 서서히 묵은 악재들이 종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판단된다. S&P의 국가신용등급상향 보류, 이 재료도 하루정도의 약효이상은 힘들것으로 분석된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졌지만 이재료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뉴욕증시가 우려감을 상당부문 희석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들의 현선물시장의 대규모 매도, 현물시장의 외국인매도는 삼성전자에 집중됐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는 것이 부담이었다. 조정으로 해석하면 무난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이 매도를 부추겼다. 삼성전자의 조정은 더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새벽 다시 반등한 나스닥지수의 영향으로 재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수급은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 시장베이시스가 여전히 백워데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 악재를 기다리는 미국증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크다. 이제는 금리인하를 악재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호재로만 평가받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새로운 상승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늘 국내증시는 다소 관망세속에 새로눈 매수세의 등장으로 전일의 낙폭을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길게 호흡해야 할때이다. 다음은 증시주요지표와 증시관련 기사모음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 미 `중유지원 유보` 시사..한국정부에 제네바합의 파기 불가피 통보 - 벤처거품 실상 드러났다..사채업자 커넥션, 깡통회사 1만337개 양산 - 할인점 매출, 백화점 제쳤다..9월까지 13조원 - 집값 상승률 전국평균 30%이상 높을 땐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중과 - 제일은행, "조흥은행 인수하겠다"-코헨행장 - 내부거래 10조원 공시위반 적발..5개 재벌에 56억 과태료 - 내년 공기업 임금 5%내 억제-경상경비 증가율도 3%이내로 - 주5일 연내 입법 무산..내달 8일 이전 상정 불가능 - 에너지 요금 줄줄이 인상..도시가스료 내일부터 4.5% 올라 - 차업계 내년 생산 대폭 늘린다..현대 12%, 기아 18% 증산 - 상왕십리 길음 뉴타운, 토기거래허가구역 지정-서울시 건의 - 북, 금강산 특구지정 이르면 내주 발표 - 영화 공연 전시회 입장료 등 문화생활비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 "제일은 지분 변동없어 신고할 필요없다"..정부 뉴브리지 억지 옹호 [증권사 데일리(31일자)] LG증권 : "조정시 매수기조 유지, 단 Sentiment 변화에 주목” 현대증권 : "실물경제 둔화확인이 반등마무리의 이유인가” SK증권 : “반등추세 지연 가능성-저가매수전략 유효” 교보증권 :“8월초의 반등국면을 되새겨볼 시점” 서울증권 :”주도주의 선명서 약화 와 경기우려 재부각 가능성” 신영증권 :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대투증권 :“모멘텀의 추세적 약화 여부 관망” 대신증권 : "단기조정후 제한적 반등 기대” 동원증권 : "단풍장세는 아니다" [뉴욕증시] 30일 뉴욕증시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춤했던 상승랠리를 다시 이어갔다. 그러나 거래량은 많지 않아 이번 주말의 고용지표와 ISM지수 등 중요 경제지표를 확인할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ISM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FOMC회의에서 연준리는 금리를 50b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웠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58.47포인트,0.7% 상승한 8427.41포인트로 8400선을 다시 회복했다.나스닥은 전일 대비 26.07포인트,2.00% 상승한 1326.61포인트를 기록하며 급등했다.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도 8.55포인트,0.97% 상승한 890.69포인트를 나타냈다.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4억2400만주,나스닥의 거래량은 16억5200만주로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평균치를 크게 하회했다.증권거래소의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61대 33으로 상승종목이 두배 가까이 많았다.나스닥도 62대 37로 상승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특히 나스닥은 상승종목의 거래량이 하락종목의 거래량을 8배 정도로 앞질렀다. 다우지수 편입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다.존슨앤존슨과 엑손모빌 등은 강세를 나타냈으나 제너럴모터스와 월마트 제너럴일렉트릭 등은 약세를 보였다. IBM은 CEO의 긍정적인 코멘트에 힘입어 상승했다.대형기술주들도 일제히 반등했다.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각각 2.0%와 3.6% 올랐고 시스코도 2.9% 상승반전했다.D램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그러나 2.2% 하락했다.선마이크로시스템과 델컴퓨터도 5.20%와 1.40% 올랐다. 통신기업 퀘스트는 분기손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6.6% 급등했다.퀘스트는 3분기 손실이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올해 실적도 종전 전망치 수준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가격은 혼조세를 보였다.장기물은 하락하고 단기물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유가와 금값은 나란히 하락했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10월 30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나흘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3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29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2626억원이 늘어난 8조9892억원으로 집계, 9조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예탁금은 어제까지 사흘간 5809억원이 줄어들다 이날 다시 증가했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나흘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일 기준 미수금은 전일대비 630억원 줄어든 6563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58.03포인트(-15.15P, -2.25%) ◇투자심리도: 500% ◇20일 이격도 : 102.67 <코스닥> ◇코스닥지수: 48.28포인트(-0.92P, -1.87%) ◇투자심리도: 40% ◇20일 이격도 : 101.68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82.97포인트(-1.96P,-2.31%) -시장 베이시스, -0.52P ◇피봇포인트: 83.10P -1차 저항선: 84.25P, 2차 저항선: 86.05P -1차 지지선: 81.30P, 2차 지지선: 80.15P [ECN 마감] 30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매도잔량 종목은 55개인 반면 매수잔량 종목은 106개를 기록하는 등 정규시장의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매수주문이 몰렸다. 정규시장에서 급락했던 하이닉스에 매수가 집중됐고, 아남반도체는 매도잔량 상위에 올랐다.거래소 종목이 532만5870주, 코스닥 종목이 8만1851주가 거래되며, 전체적으로는 540만7721주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매도잔량 상위종목은 아남반도체가 1만2370주, AP우주통신 1만990주, 삼보컴퓨터 9710주, 신성이엔지 4020주, 케이씨텍 2490주 등이다. 반면 하이닉스에는 150만5650주의 매수세가 몰리며 매수잔량 1위에 랭크됐고, 금양 7만5660주, 기라정보통신 4만6770주, 계몽사 42250주, 평화산업 2만5900주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량 부문에서는 역시 하이닉스가 497만7770주가 거래되며 최고거래량을 기록했고, 아남반도체 4만2370주, 미래산업 3만660주, 기라정보통신 3만390주, 삼보컴퓨터 2만9390주 등이 거래량 상위종목에 올랐다.
2002.10.31 I 임관호 기자
  • (가판분석)10월3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손동영기자] ◇헤드라인 - 미 `중유지원 유보` 시사..한국정부에 제네바합의 파기 불가피 통보(경향) - 대선 선심법안 잇단 통과..옥탑방 양성화, 농어가 빚탕감, 군인연금 인상(동아) - 고학력 최악의 취업전쟁..4분기 대기업 입사 경쟁률 30~120대 1(조선) - TV토론 제구실 못한다..대선후보 초청 `앵무새 대담`(한겨레) - 벤처거품 실상 드러났다..사채업자 커넥션, 깡통회사 1만337개 양산(한국) - 세계경제 디플레 위협..저가 `메인드 인 차이나` 홍수(매경) - 할인점 매출, 백화점 제쳤다..9월까지 13조원(서경) - 1조30000억대 금융사기 적발(한경) ◇주요기사 - 집값 상승률 전국평균 30%이상 높을 땐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중과(전 조간) - 제일은행, "조흥은행 인수하겠다"-코헨행장(전 조간) - 내부거래 10조원 공시위반 적발..5개 재벌에 56억 과태료(전 조간) - 내년 공기업 임금 5%내 억제-경상경비 증가율도 3%이내로(전 조간) - 제조업 기술, 세계최고의 80% 수준..산자부 조사(전 조간) - 특소세, 주세, 교육세 등 내달부터 전자신고 가능-국세청(전 조간) - 주5일 연내 입법 무산..내달 8일 이전 상정 불가능(전 조간) - 에너지 요금 줄줄이 인상..도시가스료 내일부터 4.5% 올라(전 조간) - 차업계 내년 생산 대폭 늘린다..현대 12%, 기아 18% 증산(서경 11면) - "소프트웨어 인력 10만명 양성"-전경련 차기정부에 촉구(한경 1면) - 가장납입사건 우리은행 명동지점은..큰손 사채업자 끝없는 유혹(한경 5면) - 조합 단독 재개발·재건축 허용..내년 6월부터(한경 2면) - 상왕십리 길음 뉴타운, 토기거래허가구역 지정-서울시 건의(한국, 매경 1면) - 임시투자세액공제 10% 유지..국회 재경위(매경2면) - 올 공정위 조사받을 때도 현대상선 산은대출 누락(한국 1면등) - 북, 금강산 특구지정 이르면 내주 발표(한국 1면) - 세제 개편안 정치권서 개악..내년 균형예산 위협(한겨레 3면) - 영화 공연 전시회 입장료 등 문화생활비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문홥 예술진흥계획(경향 2면) - "제일은 지분 변동없어 신고할 필요없다"..정부 뉴브리지 억지 옹호(동아 1면) - 해외 특허여부 미리 알 수 있는 PCT(특허협력조약) 활용 기피..기업들 연간 500억 낭비(서경 39면)
2002.10.30 I 손동영 기자
  • 임시투자세액공제 상한율 현행 유지-재경위(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농어업용이나 연안여객선의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이 오는 2005년 상반기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또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상한율이 7%로 낮추려던 정부방침과 달리 현행 10%로 유지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 14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30일 전했다. 법안소위는 당초 내년 7월부터 농어업용과 연안여객선에 대한 면세유의 면세폭을 75%로 감면하려던 정부안을 수정, 2005년7월부터 75% 감면토록 했다. 또 현재 순도 99.5%이상의 금괴와 금가루 등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있으나 소위는 금융상품용 금지금과 금세공 원료용 금지금에 한해 2년간 면세토록 했다. 그러나 일반 산업체와 개인이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8년 자경기간을 5년으로 단축, 2005년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같은 감면을 허용토록 했다. 소위는 소득세법과 관련 45평 미만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공제한도를 일부 조정했다. 현재는 보유기간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이상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있으나 소위 수정안에 따르면 새로 과세되는 전용면적 4평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한해 각각 10%, 25%, 50%의 공제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이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이날 소위는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투기지역 지정 기준을 정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으로 정했다. 또 토지는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농분기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전국 지가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게된다.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과 경제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참여한다.
2002.10.30 I 손동영 기자
  •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크게 안늘도록-여야정(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이 크게 늘지않도록 양도소득세를 손질하기로 합의했다. 또 예산안은 심의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합의된 의사일정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여야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 기조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대응방향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은 가계부채, 증시, 국제수지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불안요인에 대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예산은 오후 8시 종료를 원칙으로 하는 1일 심의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충실히 심의하고 의사일정대로 처리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이를 위해 공정자금상환관련 법안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경제특구법은 예산처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지않도록 하고 구체적 방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여야정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 증시대책 등 기타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협의회를 수시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한나라당에서 이상배 정책위의장, 이강두 국회 정무위원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민주당에서 임채정 정책위 의장, 홍재형 국회 예결위원장,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 자민련에서 정우택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2002.10.24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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