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293건

  • 자사주취득액 30%까지 손금산입, 세제혜택(종합)
  • 올해 10월18일 이후 자사주를 취득한 상장·등록기업은 취득액의 30%까지 손금으로 산입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당장 올해말 결산에서 자사주 취득에 따른 법인세 600여억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올 연말까지에서 2003년말까지로 연장된다. 국회는 18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신설되는 자사주취득 손실준비금제도는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되, 5년 뒤에는 자사주 처분손실과 상계해 잔여분을 익금에 일시산입토록 했다. 올해 10월18일부터 2002년 12월31일사이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 취득한 자사주는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법인세 납부에서 609억원 등 총 2436억원의 세금경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또 농·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 비과세 조치는 당초 올해말로 종료하려던 정부 방침을 수정, 오는 2003년말까지 연장키로 하고, 2004년에는 5%, 2005년부터는 10%를 과세키로 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혜택도 오는 2002년말까지 연장하려던 정부방침을 바꿔 2003년말까지 1년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7개 업종에 대해 적용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16개 중소기업으로 확대적용하되 △수도권 일반업종 소기업은 현행대로 공제율을 20% 적용 △지방 일반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로 상향적용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지역 차등없이 10%로 하향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말 까지 비(非)수도권 신축국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00.12.18 I 안근모 기자
  • 개방형 뮤추얼펀드 내년 1월 등장..미래에셋등 준비
  •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내년 초 등장한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그동안 걸림돌이 돼왔던 장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해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내년 1월에 3~4개 정도의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판매하기로 하고 현재 상품을 구상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13일 "내년 1월 판매를 목표로 성장형과 공사채형, 인덱스펀드 등 3~4개 정도의 개방형 뮤추얼펀드 상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추가형이기 때문에 펀드 규모를 정해 놓을 필요가 없으며 마젤란펀드 처럼 초대형 펀드로 운용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기본적인 상품이외에 시장 상황에 따라 틈새형 뮤추얼펀드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방형뮤추얼펀드는 투자자가 언제든지 가입과 탈퇴(환매)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의 폐쇄형에 비해 회사설립과 청산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적게 들고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 장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걸림돌이 돼왔다. 투자자가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탈퇴할 때 해당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되파는 형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장외주식 거래로 인정돼 세금이 부과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될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풀리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므로 개정법안 시행일에 맞춰 개방형 뮤추얼펀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표준상품안의 채택여부 등 세부사항 검토를 이달 중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0.12.13 I 김헌수 기자
  • 지방 신축주택 구입 5년간 양도세 면제- 건설업 대책
  • 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25% 감면 받는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50% 감면된다. 지방 주택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최고 3000만원의 건설비외에 이주 전세금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며, 이자율도 현행 7∼9%에서 6∼9%로 인하된다. 천안역사 주변과 대전 서남부, 목포 남악지구는 내년부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의 신도시개발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법개정을 통해 건설업 신규진입이 적극 억제되고,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퇴출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와 여당은 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지방의 체감경기 회복과 경기의 연착륙 등을 위해서는 지역 건설산업의 회생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형 주택구입 지원 = 내년말 이전에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현재 40㎡이하의 경우는 면제, 40∼60㎡까지는 50%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50%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신도시 개발 = 고속철 천안역사 주변 316만평이 내년부터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입돼 신도시로 개발된다. 이 지역에는 모두 2만30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대전의 3군본부 및 정부3청사 인접지역 132만평도 내년중 1조8000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2만4000호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목포 역시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276만평에 내년중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주택 2만6000호 규모의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다. 부산,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도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신도시 개발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지방 임대주택 건설 확대 = 부산, 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의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보유 택지 일부를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용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주택 재개발 지원 확대 = 수도권 이외 재개발 지역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2000∼3000만원의 건설비와 별도로 이주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한다. 기금 지원 이자율도 연 7∼9%에서 6∼7%로 인하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건설업 진입억제·퇴출강화 =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가 실시돼 보다 활발한 퇴출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해 신규업체의 진입을 적극 억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남과 김해, 의정부의 경량전철 조기 착공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지방 주택건설 12만호와 건설투자 6조4000억원이 확대되고,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0.10.31 I 안근모 기자
  • 예금부분보장제 관련 문답풀이(요약)
  • 다음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 재경부가 밝힌 질의응답 자료(요약분, 자세한 내용은 edaily 정책금융 홈페이지 보도자료란 참조) - 5000만원 보호한도의 정확한 의미는.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의미임. 동일한 금융기관에 가족 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가족은 별개의 1인으로 보아 각자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됨. 금융기관별로는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수개의 계좌로 분산되어 있는 예금은 1인 기준으로 모두 합쳐서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됨. 보호되는예금과 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이 모두 있을 경우 보호되는 예금만 합산하여 산정하게 됨. 원리금면에서 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원금에 이미 가산되었거나 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간주됨. 적용 이자율은 고객이 당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에 따르되 예금보험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이내로 함. 이자는 보험금지급 기준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을 말함. 보호기준은 세전기준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함. - 5000만원을 넘으면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 ▲예금보장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돌려 받지는 못함. 그러나 돌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는 수준까지 회수할 수 있음 - 올해안에 가입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 ▲부분보장제도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는 뜻임. 예를 들어 2000년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 적금 등도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이 2001년 이후 발생할 경우 부분보장제도가 적용됨. 예를 들어 "갑" 금융기관에 1999년 3월에 6,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는데, 2001년 5월에 "갑"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의 파산시점이 2001년 이후이므로 5,000만원까지만 보호됨. 발행일이 2000년 11월이고 만기일이 2001년 2월인 "갑"은행 발행 1,000만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2001년 1월에 "갑"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1년부터는 양도성 예금증서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됨. - 결제성 자금은 왜 3년간 전액보장하나. ▲은행파산 등으로 결제성자금의 적기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연쇄도산 등으로 기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일본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결제성자금에 대해서는 2003.4월까지 1년간 더 전액보호키로 결정. 정부도 결제시스템의 리스크예방과 부작용최소화를 조화하기 위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순수한 결제성자금(당좌예금, 별단예금)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전액보호하기로 하였음 - 단기부동화하고 있는 시중자금이 연말에 집중이동해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은. ▲자금이동우려는 막연한 불안심리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실제 자금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작년과 비교할 때 최근 시중자금이 단기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성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저축성예금의 경우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에 따라 만기구조가 장기안정적으로 가는 추세.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중 대부분은 예년과 같이 재예치 등으로 잔류할 것으로 예상. -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우 영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는. ▲부분보장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중소형금융기관이라 하여 타격을 크게 받을 이유는 없음. 다만 그동안 중소형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은행권에 비해 미진하였으므로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으로 시중자금이 해외로 이탈하거나 외국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부분보장제도가 외환자유화·종합과세 등과 맞물려 자본의 해외유출(capital flight)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 심리적불안에 따른 해외유출유인이 있기는 하나, 금리차·환위험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국내 우량은행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다만,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자금유출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보완조치를 통해 대비. 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외국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외은지점의 수신규모가 미미(7.6조원, 은행총예금의 2.0%)하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며 향후 증가추이를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음. - 보호한도 상향조정으로 예금보험료율이 차등화되는가.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 및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개혁의 촉진을 위해 차등보험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그동안 차등화제도의 도입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오고 있음. 다만, 도입시기는 현재 금융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우리 금융시장이 아직 외부충격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보호한도와 적용시기를 금융권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은 없나. ▲예금보험제도의 기본취지가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액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인 만큼 금융권별로 소액예금자의 기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한도를 차등화할 경우 보호한도가 높은 금융권으로 자금이동유인이 발생하여 자금흐름의 왜곡현상도 우려됨. 부분보장제도의 적용시기를 금융권별로 차등화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융권간 자금왜곡 현상이 예상되고 공정한 경쟁원칙에도 어긋나는 문제점 발생. 따라서 예금보험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같은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IMF도 부분보장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 - 보호한도의 상향조정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공적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가. ▲보호한도의 상향조정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개별 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한도인상으로 자금시장이 안정되어 일시적 유동성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흑자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공적자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음. -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해도 혜택계층이 많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융권의 예금규모별 분포현황을 보면 보호한도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론적으로 볼 때 크지 않을 전망이나 금융권별 특성과 경제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도인상은 자금시장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은행의 경우 거액예금이 많은 법인예금을 제외한 개인예금을 보면 5,000만원미만이 66.3%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음. 부분보장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금융기관의 경우 한계구간의 예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기관의 수신안정과 안정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000.10.17 I 조용만 기자
  • (분석)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채권펀드자금 이동할까
  • 1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부터 투신사 채권형 펀드들은 보유채권의 양도 및 평가차손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이익(capital gain)에 대해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투신사 채권형 펀드의 세후수익률이 일정부분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뀌나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신사의 채권형 펀드, 채권형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채권 매매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채권형 펀드가 수익을 얻는 방법은 2가지다. 우선 편입된 채권에서 정기적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다음은 채권매매를 할 때 수익률 차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일정기간동안 이자수익이 10만큼 발생하고 채권매매에서 12만큼 손실을 봤다고 하자. 펀드 전체로는 2만큼 손실을 봤다. 소득세법 개정전까지는 이 경우도 이자수익 10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내야했다. 그러나 세법 개정후에는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않는다. 보유채권이 부도를 내거나 워크아웃 등으로 원보손실이 생기면 세금이 전혀 없다. 반면 이자수익이 10만큼 발생하고 채권매매로 2만큼 이익을 냈다고 하자. 펀드 전체로는 12만큼 수익이 발생했다. 소득세법 개정전에는 이자수익 10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다.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이후에는 펀드전체의 수익 12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이자수익은 편입 채권이 부도를 내지 않는 한 항상 플러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손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수익의 범위가 결정되는 셈이다. 채권펀드→이자수익 10 10 자본손익 -12 2 ---------------------------- 채권펀드순손익 -2 12 *현행세법 과세범위 10 10 →원본손실 과세 *개정세법 과세범위 0 12 →원본손실 비과세 ◇형평성의 문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투자가들이 직접 채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에 민감한 거액 투자자의 경우 간접투자상품보다는 직접투자나 채권 일임매매 등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다. 또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는 일반법인 투자자는 나중에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주식매매 차익과의 형평성도 제기할 수 있다. 채권매매 차익에 과세를 한다면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실에 대한 보험이냐 세원확충이냐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펀드가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채권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펀드이익이 커지면 세금을 내지만 지금처럼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 투신권은 그러나 기업부도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는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도 위험이 전혀 없는 국공채 펀드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결과적으로 "채권매매 차익"이라는 새로운 세원이 확충된 셈이다. ◇투신자금 이동할까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신탁을 포함한 채권형 간접투자상품은 채권매매 자본이득에 대해 예외없이 세금을 내게 됐다. 채권에 투자하고 싶지만 세금문제가 걸린다면 증권사에 찾아가 채권을 직접매매하거나 일임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비슷한 채권형 상품에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므로 특별히 투신권에서만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채권형 상품의 세후수익률이 일정부분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권의 고정금리 상품이나 주식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게 된다. ◇투신권 운용패턴 바뀔까 대한투신의 김범석 팀장은 "자본이득에 과세를 한다는 것 때문에 운용패턴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가평가펀드로서 채권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펀드 차별화가 심화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간접상품이 시가평가펀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채권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매매결정이 더욱 신중해지고 채권비중 조절도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투자위험이 높은 초단타 채권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펀드수익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채권매매 자본이득 보다 크지만 자본이득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이율이 낮은 채권이나 유동성이 낮은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10.16 I 정명수 기자
  • 채권평가손 입은 투신펀드 배당소득세 면제
  • 앞으로 편입 채권의 평가손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한 투신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다음달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의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10년이상짜리 저당 대출을 받아야만 300만원 한도 안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워크아웃 계획에 의해 기업을 분할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 일부만을 승계하더라도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 서기관은 "현행 제도로는 편입채권의 양도·평가손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편입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을 과세대상으로 포함, 불합리한 과세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300만원 한도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저당 차입금 대상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본인명의로 차입 △거치기간 포함한 원금상환기간 10년이상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차입한 자금도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잔존 만기에 관계 없이 소득공제 자격이 인정된다. 아울러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주택저당 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청약부금 불입액은 지난 3월 상품 자율화에 따라 가입자격 및 불입액 제한이 없어진 점을 감안, 다음달 이후 가입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연간 불입액 가운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2000.10.12 I 안근모 기자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10일)
  • 미국 증시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증시도 이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는 구조조정을 앞당길 전망이다. 은행권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본격적으로 검토, 추진될 수 있게 됐고 대우 대우중공업 등도 분할작업을 조만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측이 예금보장축소의 연기론에 대해 반대한 것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할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는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미국 증시 = 밤 사이 열린 뉴욕증시는 다우, 나스닥지수 등이 모두 소폭 하락해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다. 9일은 뉴욕의 채권, 상품시장 등이 컬럼버스데이로 휴장한 반면 뉴욕증시만 개장, 거래량 급감속에 일일 변동폭이 큰 하루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분쟁이 중동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산되며 유가가 급등,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서부텍사스 중질유 12월 인도분이 전일대비 3.1% 상승했다. 11월 인도분도 지난 주말대비 1달러나 급등, 31.8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유가가 다시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미국증시의 약세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D램 가격의 하락세로 반도체업체들의 주가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식들의 반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국내 증시의 선도주로 자리잡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대체할 주도주로 통신주들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IMT-2000사업 연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에 따라 통신주들의 상승세는 다시 제동이 걸렸다. 거래소시장의 주요 통신주 중 하나인 SK텔레콤의 경우 연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로 낮춰야하는 부담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IMF의 예금부분보장제 연기 반대 =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의 연기론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IMF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예금보장한도를 다소 상향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예정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이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을 레벨업시키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및 생활보호 대상자가 가입하는 2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000만원이하 신탁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또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금년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국 법인이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기업 개선 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해 특별부가세 이월등의 세제 지원을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이연하고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출자자에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이같은 개정법률은 신탁저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대우 대우중공업 등이 기업분할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장관간담회 = 정부는 10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며 대우차 매각을 비롯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전후로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나 시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금융·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정부로서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해 "결연한 의지"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폭로전 가능성 =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와 국회의원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하나 둘 공개되고 있다. "정부가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주제다. 전날 나온 "불공정거래 검찰고발"같은 사안도 출처는 국감자료다. 이같은 과거들추기, 비리들추기 자료들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00.10.10 I 허귀식 기자
  • 야후 코리아-삼일인포마인, 사이버 세무 서비스 개시
  • 야후 코리아(www.yahoo.co.kr)가 세무 회계 전문 사이트 삼일택스(www.samiltax.com)을 운영하는 삼일인포마인과 제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필요한 세무,회계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세금 자동계산 프로그램 및 재테크 전략을 제공하는 "야후! 세금센터"를 선보인다. 야후 세금센터는 각종 세액을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세금계산 마법사를 통해 연말정산부터, 퇴직금, 급여 원천징수, 상여 원천징수, 자동차세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계산에서부터 프린트까지 원스탑으로 해결해 준다. 어려운 세금에 대한 개념을 쉽게 풀이한 생활세금 코너에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퇴직금,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항목을 나누어, 개념부터 각각의 상황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세금 재테크는 금융재산, 주식투자, 주택, 자동차와 관련해 돈이 되는 세금정보와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업데이트된 세금관련 뉴스와 개정법률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세금캘린더는 언제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준다. 또한 "야후 세금센터"는 기존의 "야후 금융정보"를 통해 제공되던 "야후 경제용어사전", 각 기업 수익 전망, "야후 보험정보", "부동산 정보", "자동차 정보" 등과 연계, 세무에서 회계, 주식투자에 이르기 까지 개인의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2000.09.05 I 김윤경 기자
  • 기타부문 월별 추진계획- 경제정책조정회의
  • ◇9월 …비정형 근로자 대책 확정 …근로자복지 기본법안 제출 …공기업 실적점검(12월까지) 및 경영혁신 점검회의 …한국중공업 전략적제휴 추진, 송유관공사 주식양도계약 완료 …국세 전자납부 전 금융기관 확대실시 …과세자료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및 표준소득률 개혁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방해행위 감시 감독 강화 …인터넷 쇼핑몰 부당광고 행위 직권조사 …규제개혁 기본계획 수립 …전국 모든 초중고 무료인터넷 서비스 제공 실시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흡수 위한 법안 제출 …디지털 TV 시험방송 실시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 접수 …수협 정상화 자금 지원방안 확정 …에너지 세제 개편 위한 법 개정안 제출 ◇10월 …노사정위,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 …포철 지분 매각 …한전 구조개편 법안 입법 추진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 위한 법 개정안 제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 계획 수립 …우수 벤처 투자조합 선정 및 재정자금 지원(11월까지) …부동산 투자회사 법안 제출 …임대주택 지원 위한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 수정 …도서 벽지 지역 위성인터넷 플라자 100개 추가 설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한미 투자협정 4차 실무협상 개최 …제3차 ASEM 정상회의 서울 개최 ◇11월 …근로시간 개선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정부 출연·위탁기관 실적점검 …신용카드 미가맹 업소 파악 및 성실신고 여부 파악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처리 …37개 지역 광케이블 추가 설치 …지역 균형발전 추진전략 확정 ◇12월 …한국중공업 경쟁입찰 완료 …한국통신 지분 15% 국내 매각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상품 취급 허용 …IMT-2000 사업자 선정 ◇2000.1월 …IMF 재정투명성 이행 추진계획 확정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2월 …한중 잔여지분(25%) 매각 …한전 발전자회사 분할 등 민영화 준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위한 시행령 개정
2000.09.01 I 안근모 기자
  • 벤처 주식교환 양도세 50% 감면- 벤처활성화 대책
  • 벤처기업의 개인주주가 보유주식으로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이 때 신주배정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형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도 폐지된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1000억원 규모의 벤처 M&A 펀드가 올해 안에 조성되며, 55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자금도 연내 조성돼 인터넷 벤처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1일 오전 경제정책정례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벤처·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벤처기업 주식교환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해 주고, 이때 발생한 신주배정 이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되 이같은 지원책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벤처 M&A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는 재정에서 250억원을 출자해 연말까지 총 1000억원 규모로 5∼10개의 조합을 결성, 부도·화의·회사정리 기업을 비롯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지분인수 또는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 조성이 예정돼 있는 5500억원의 벤처투자 자금의 절반은 인터넷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전자상거래나 전사적 자원관리 설비(ERP)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이 최근 4년동안의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절반 또는 지출액의 5%(중소기업 15%)만큼 세액공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3%(자본재 산업 5%)까지 손금 산입 등의 지원책이 시행된다.
2000.09.01 I 안근모 기자
  • (요약)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내용
  • □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 취급 조기 허용 및 손보사로까지 취급대상 확대 - △2001년 1000억원 이상 PQ공사 △2002년 500억원 이상 공사 △2003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화 대상 확대 □ 건설업 등록기준 합리화 및 주기적 실태조사 □ 건설사업관리(CM)신고제 도입 및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 내년 SOC예산을 올해 수준 유지, 연내 6561억원 신규사업 시행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 철도 등 8개 중점관리 사업 중심으로 민자사업 연내 구체화 -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 9월중 설립 □ 지자체가 소요부지를 확보해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총사업비 50%까지 융자 -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호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담보 ABS 발행시 현행 주택저당증권(MBS) 수준으로 이자소득세 감면(10% 과세) □ 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 기존주택 양도후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세 10% 특례적용 □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 내년부터 도입 및 비수도권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수도권의 절반으로 인하 □ 공공공사 대금 담보 특별보증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 및 적용대상을 30대그룹 계열사 제외 전 업체로 확대 - 지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50%로 2배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률 요건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2000.08.30 I 안근모 기자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2000.08.30 I 허귀식 기자
  • 새집 살 때 양도세 75%까지 감면-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 다음달부터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판 뒤 신축 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50∼75%까지 감면된다. 이 제도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새로 임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금액이 가구당 60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아울러 공공공사 대금 담보 특별보증제도가 내년말까지 연장되고, 지방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특별보증 한도가 연간 매출액의 50%로 2배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예산 편성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올해와 비슷한 14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물량을 현행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토지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규제가 대폭 강화된 준농림지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1000억원 이상의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업체만 응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공공사 특례보증 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2000.08.30 I 안근모 기자
  • 건설경기 부양책..저성장 기조 못바꿔-세종증권
  • 정부가 마련중인 건설경기부양책은 미분양주택이 감소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액 확대로 건설회사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불황을 겪고있는 건설업체들에게 다소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세종증권은 지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세종증권은 밝혔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세종증권은 ▲준농림지폐지로 신축사업지가 축소돼 중소형건설사의 소규모 자체개발사업이 어렵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의 내년 예산 14조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토목공사의 경우 SOC사업이 활성화돼야만 건설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부의 가용재원부족으로 적극적인 정부토목공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세종증권은 2001년 토목공사가 민자 SOC사업 위주로 시행될 전망이라며 자금력이 우수한 대형건설업체가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대형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LG건설과 중소형건설사 중 재무구조가 우량한 태영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판 뒤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액을 내년말까지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1까지 확대하며 ▲올해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민자사업을 포함, 올해와 비슷한 14조원 이상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08.30 I 허귀식 기자
  • (분석)제3시장 지정기업 100개...그들만의 잔치
  • 제3시장 탄생 100일만에 지정기업이 100개로 늘었다.지난 3월29일 4개 기업으로 출발한 제3시장은 20일 하이월드 코윈 등 3개사가 신규 지정됨에따라 총 지정기업수가 100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3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다. 개장 첫날 65억원에 달했던 거래대금은 평균 10억원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4억~ 5억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열기는 식을줄 몰라=제 3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홍보 때문이다. 업력이 채 1년도 안된 신생업체로서 더구나 일반인들이 접촉할 기회가 적은 인터넷업체로서 제3시장에 들어오면 상장/등록기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회사를 홍보할수 있는 충분한 장이 제공된다.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제3시장을 찾는 기업들도 있다. 인터넷공모 등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등록이나 제3시장 진출을 공약했던 기업들은 특별한 이익이나 메리트가 없더래도 제3시장에 문을 두드린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들어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과 양도차익 과세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기업들이 제3시장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투자자들 관심은 갈수록 줄어=제3시장이 개장직후 반짝 활기를 띠고 침체기로 돌아섰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수가 100개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이 굴러갈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사정은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변했다. 사정이 이렇게 변한데는 시장을 만든사람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식차이다. 시장을 열어준 정부나 운영하는 코스닥증권은 제3시장(정확히는 호가중개시스템)을 제대로 된 증권시장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은 거래소나 코스닥과 같은 증권시장시장으로 여기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이러한 괴리감을 점차 불거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언론 등도 열기식어=투자자들도 관심뿐 아니라 증권사들의 열기도 식었다. 제3시장 출범당시 앞다퉈 전담팀을 꾸렸던 증권사들은 이제 팀을 헤체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업토록 하고 있다. 3시장 전용 펀드를 구성했던 기관들도 관심이 식으면서 이같은 펀드운용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일단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시장의 비젼이나 정체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제3시장 출범당시 활황세를 보이던 코스닥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집 등을 통해 "바람"을 잡았던 제3시장팀도 이제는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까=아직도 시장을 조성했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시각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제3시장이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양적인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듯이 참여기업이 100개에 달했다는 점은 무시할수 없는 힘이 될수 있다. 제3시장 참여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보다 조직적으로 당국에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제3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요구하는 것은 매매방식을 상대매매방식에서 경쟁매매방식으로 바꾸고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며 당일 재매매(데이트레이딩)를 허용하며 가격제한폭을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동양증권 이현주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시장은 그자체로 의미가 없다"며 "당국이 양도차익과세 및 지정요건 강화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자세로 접근하고 시장 참여 기업들도 경영이나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07.20 I 김희석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