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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주요 형사사건 공판일정
-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5일(화)10:00 김재기씨 선고공판(형사항소1부, 418호 법정, 특가법상 알선수재)10:00 송종환씨 선고공판(형사항소1부, 418호 법정, 특가법상 알선수재)10:00 김대환씨 선고공판(형사11단독, 526호 법정, 사기)11:00 이경민씨 첫공판(형사11단독, 526호 법정, 병역법위반)14:00 유영철씨 속행공판(형사합의21부, 417호 법정, 살인 등)15:00 김초환씨 속행공판(형사합의24부, 424호 법정, 특경가법상 사기)16:30 김주언씨 속행공판(형사항소9부, 421호 법정, 명예훼손)6일(수)10:30 최원석씨 속행공판(형사합의25부, 423호 법정, 특경가법상 사기)11:30 윤형국씨 첫공판(형사12단독, 523호 법정, 병역법위반)14:00 김광수씨 첫공판(형사6단독, 522호 법정, 병역법위반)16:00 임희경씨 속행공판(형사항소8부, 320호 법정, 특수절도 등)7일(목)10:00 허섭씨 첫공판(형사5단독, 519호 법정, 업무방해 등)10:00 허신행씨 선고공판(형사16단독, 422호 법정, 업무상횡령 등)14:00 맥팔랜드 첫공판(형사항소1부, 418호 법정, 환경보전법위반)14:00 김용우씨 첫공판(형사13단독, 525호 법정, 병역법위반)14:30 염동연씨 속행공판(형사항소1부, 418호 법정, 뇌물수수 등)15:00 김문수씨 속행공판(형사항소4부, 423호 법정, 위계공무집행방해)16:00 이윤수씨 속행공판(형사5단독, 519호 법정, 뇌물수수)16:00 강행곤씨 속행공판(형사5단독, 519호 법정, 뇌물수수)8일(금)10:00 김정길씨 선고공판(형사합의25부, 423호 법정, 정자법위반)10:00 조승곤씨 선고공판(형사합의22부, 311호 법정, 변호사법위반)10:30 윤현식씨 첫공판(형사15단독, 422호 법정, 병역법위반)서울고법5일(화)10:00 장종수외46명 선고공판(형사10부, 403호 법정, 공선법위반)10:00 김종일씨 선고공판(형사2부, 302호 법정, 폭력처벌법위반)14:00 설훈씨 속행공판(형사10부, 403호 법정, 명예훼손)14:00 류재우씨 속행공판(형사10부, 403호 법정, 공선법위반)14:00 이태수씨 속행공판(형사5부, 404호 법정, 특가법상 조세포탈)14:30 전재용씨 속행공판(형사5부, 404호 법정, 특경가법상 조세포탈)6일(수)14:00 손길승씨 속행공판(형사6부, 302호 법정, 특경가법상 조세포탈)15:00 이중근씨 속행공판(형사8부, 309호 법정, 특경가법상 횡령)8일(금)14:00 이광재씨 속행공판(형사4부, 403호 법정, 정자법위반)14:00 신일순씨 속행공판(형사1부, 303호 법정, 특가법상 뇌물수수)15:00 임진출씨 속행공판(형사4부, 403호 법정, 특가법상 뇌물수수)15:00 박상규씨 속행공판(형사4부, 403호 법정, 정자법위반)16:00 김민석씨 속행공판(형사6부, 302호 법정, 정자법위반)(증인불출석, 변호인측의 변론재개 등으로 공판기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이번주 주요 형사사건 공판일정
-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법원
13일(월)
14:00 김준기씨 속행공판(형사합의24부, 424호 법정, 특경가법상 배임)
14일(화)
10:00 정몽원씨 첫공판(형사항소2부, 320호 법정, 사문서위조 등)
10:00 김재기씨 선고공판(형사항소1부, 418호 법정, 특가법상 알선수재)
10:00 송종환씨 선고공판(형사항소1부, 418호 법정, 특가법상 알선수재)
10:00 이진우씨 선고공판(형사항소4부, 423호 법정, 사기 등)
16:00 김주언씨 속행공판(형사항소9부, 421호 법정, 명예훼손)
15일(수)
09:30 서민호씨 선고공판(형사14단독, 526호 법정, 업무방해 등)
10:00 최성규씨 속행공판(형사합의22부, 311호 법정, 특가법상 뇌물수수)
11:00 원영만씨 속행공판(형사항소8부, 320호 법정, 업무방해 등)
14:00 한화갑씨 속행공판(형사합의22부, 311호 법정, 정자법위반)
16일(목)
10:00 김왕석씨 선고공판(형사합의23부, 311호 법정, 공선법위반)
10:00 이택돈씨 첫공판(형사합의24부, 424호 법정, 특경가법상 배임)
17일(금)
10:00 이학수씨 선고공판(형사합의22부, 311호 법정, 정자법위반)
10:00 김정길씨 선고공판(형사합의25부, 423호 법정, 정자법위반)
10:00 험프리존크리스토퍼 선고공판(형사합의22부, 311호 법정, 살인미수)
10:00 한일성씨 선고공판(형사항소8부, 320호 법정, 뇌물수수)
10:00 정철호씨 선고공판(형사항소8부, 320호 법정, 뇌물수수)
14:00 조동만씨 첫공판(형사합의21부, 417호 법정, 특경가법상 배임 등)
14:00 허태학씨 속행공판(형사합의25부, 423호 법정, 특경가법상 배임)
16:00 권영길씨 속행공판(형사항소8부, 320호 법정, 일반교통방해 등)
서울고법
14일(화)
10:00 강성종씨 속행공판(형사10부, 403호 법정, 공선법위반)
11:00 정종수씨 속해공판(형사10부, 403호 법정, 공선법위반)
11:00 이용호씨 속행공판(형사2부, 302호 법정, 특경가법상 횡령 등)
15:00 전재용씨 속행공판(형사5부, 404호 법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14:00 정재욱씨 속행공판(형사3부, 303호 법정, 특수공무집행 방해)
15일(수)
10:00 민경우씨 선고공판(형사8부, 309호 법정, 국보법위반)
14:00 손길승씨 속행공판(형사6부, 302호 법정,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16:00 김홍업씨 속행공판(형사1부, 303호 법정, 특가법상 뇌물 등)
16일(목)
10:00 윤창렬씨 속행공판(형사3부, 303호 법정, 특경가법상 횡령)
17일(금)
10:00 김운용씨 선고공판(형사4부, 403호 법정, 업무상횡령.배임 등)
11:00 정형근씨 선고공판(형사7부, 404호 법정, 명예훼손)
16:00 김창해씨 속행공판(형사1부, 303호 법정, 특가법상 뇌물 등)
(★증인불출석, 변호인측의 변론재개 신청 등의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검찰, 전재용에 징역 5년·벌금 150억 구형
- [오마이뉴스 제공] 검찰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 세금 74억3800만원을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해 12일 징역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결혼축의금 16억원으로 167억원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167억원 중 73억여원은 "전두환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가법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이 소유, 관리하던 130억원과 친·인척이 갖고 있던 76억원 등 206억원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한 데는 검찰의 설득이 주효했다.
"이순자씨 "130억은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눈물 흘리기도
검찰은 최근 "전두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00억원을 찾아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이순자씨 주변 인물들과 연결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 돈 중 20억원은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102억원은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고 밝혔으며, 추가로 자신 소유인 28억원을 주변인물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젊은 시절 부부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모은 돈을 종잣돈으로 해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돈을 불렸으며, 이렇게 모은 돈 40억원을 지난 84년 자신의 돈이라고 재산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 뒤 대통령 비서실의 김아무개 비서관이 이 돈을 관리했고, 87년 전두환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부친인 이규동씨가, 2001년 부친 사망 뒤에는 자신이 맡아 현재의 금액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현재도 연희동 자택에 채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같은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씨 조사를 맡은 유재만 중수2과장은 "전직 대통령인 남편이 추징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사 "전두환 비자금"이 아니라 이순자씨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며 "국민은 남편 돈과 부인 돈을 구분하지도 않는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또, 친·인척 들이 갖고 있는 약 70억원도 추징금으로 대납하도록 설득해 이씨로부터 "5월말까지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 검찰 "13일 이회창 전 총재 관련입장 발표"
- [오마이뉴스 제공] 검찰은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 이회창 전 총재의 수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오는 13일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오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결과도 발표한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조사는 어떻게 되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는 13일에 이회창 총재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든 없든 이야기하겠다"며 "(현재 수사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이어 기자들이 "소위 말하는 빅4, 노 대통령, 이회창 전 총재, 박근혜 총재, 정동영 의장에 대한 입장도 같이 발표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동영 의장의 자료를 (이미)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재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8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사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전 총재가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할 때 서정우 변호사가 건넨 3억원의 수표도 불법자금인지 모르고 받았을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오는 12일에는 "전두환 비자금" 수사결과 발표
또 안 중수부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부분도 "모레(12일) 아침에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손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그리고 경호실 재무관이었던 장아무개씨가 100억원의 자금을 관리해온 계좌와 채권을 찾아냈으며, 이 자금이 전두환 비자금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또 이중 6000만원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수리비와 연하장 인쇄비 등에 사용됐으며, 수십억원은 전재용씨가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차남인 재용씨가 관리해온 167억원 중 전 전 대통령의 자금으로 확인된 73억5000만원의 유입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2월 19일 "전두환 비자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유재만 중수2과장 등이 직접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JP 및 이한동 전 국무총리 "다 나와서 조사한 후 말한다"
한편 안 중수부장은 지난 2002년에 삼성과 SK에서 각각 15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나와서 조사한 다음에 말하겠다"는 말로 비공개 조사를 강조했다.
또 검찰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 옮긴 뒤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들에게 2억원 정도의 불법자금이 전달됐다는 진술이 김영일 의원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 공호식 전 한나라당 재정국 간부 등에게서 확보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정치인들을 차례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김민석 전 의원 불구속기소, 정대철 의원 추가기소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초 이중근 (주)부영 회장에게 채권 6억원을 건네받아 정대철 당시 민주당(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정 의원를 추가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지난 2002년 6월초 서울시장 후로보 출마할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서 2억원을 직접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중근 부영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날(9일) 구속된 봉태열 전 서울국세청장과 부영에서 채권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 이외에도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채권 및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