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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일부 완화 검토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회복국면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선 투자 장애요인을 일정부분 손질해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내달초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내용 중 환경규제와 관련된 것도 모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면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규제 완화의 폭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 5단체와 경기도 등은 그동안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도시 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꼽아왔다.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은 전향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기업이 투자의향이 있지만 각종 규제로 투자가 막힌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경기 동부권 역내 대기업 공장 증설,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도 거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측은 “이들 지역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별 사업별로 쪼개져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2014년 말까지 일원화해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밖에 영세 상인에 대한 각종 서류제출 의무 면제, 비상장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양도세 감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강화 등도 규제 완화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