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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합정동 개발..주상복합 546가구 분양(종합)
  • GS건설 합정동 개발..주상복합 546가구 분양(종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GS건설(006360)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균형촉진지구 복합단지 공사를 수주했다. GS건설은 12월에 주상복합 54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GS건설은 14일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18-1번지 일대 복합단지 공사를 4051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일대 합정역 사거리에 주상복합아파트 640여가구와 오피스, 상가, 문화집회 시설 등 지하 7층 지상 39층의 초고층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11년 말 완공 예정이다. 이 복합단지 내에는 연면적 4만4901㎡ 규모의 34층 오피스가 들어서고 30~39층 규모의 주상복합 3동이 건립된다. 또 대형 할인마크,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란 지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해 각종 도시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개발기본계획 수립, 2005년 기본계획 승인, 2006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개발주체는 민간사업자인 ㈜메이저디벨로프먼트가 맡았다. 한편 총 640여 가구로 구성된 주상복합은 59.5㎡(18평) 규모 임대 94가구를 제외하고 546가구가 12월 경에 일반 분양된다. 공급평형은 155.3m²(47평) 182가구, 185.1㎡(56평) 182가구, 204.9㎡(62평) 182가구 등이다.  ▶ 관련기사 ◀☞GS건설 합정동 균형촉진 복합단지 본격개발☞GS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글로벌 자금관리'☞GS건설, 건설업종 대장株 등극
2007.09.14 I 윤진섭 기자
GS건설 합정동 균형촉진 복합단지 본격개발
  • GS건설 합정동 균형촉진 복합단지 본격개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GS건설(006360)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균형촉진지구 복합단지 공사를 수주했다. GS건설은 14일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18-1번지 일대 복합단지 공사를 4051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일대 합정역 사거리에 주상복합아파트 640여가구와 오피스, 상가, 문화집회 시설 등 지하 7층 지상 39층의 초고층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11년 말 완공 예정이다. 이 복합단지 내에는 연면적 4만4901㎡ 규모의 34층 오피스가 들어서고 30~39층 규모의 주상복합 3동이 건립된다. 또 대형 할인마크,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란 지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해 각종 도시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개발기본계획 수립, 2005년 기본계획 승인, 2006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개발주체는 민간사업자인 ㈜메이저디벨로프먼트가 맡았으며 향후 연말에 주상복합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 관련기사 ◀☞GS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글로벌 자금관리'☞GS건설, 건설업종 대장株 등극☞'가구단지가 변신한다'..아파트村으로
2007.09.14 I 윤진섭 기자
  • 천안·청주 등 투기과열지구 11곳 해제(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전 동구, 충북 청주시 등 지방 대도시 11개 지역이 오는 13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하지만 이들 대도시에서도 집값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등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또 도시재정비 사업과 시화MTV 사업이 진행되는 인천 남구, 경기 안산, 경기 시흥 일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없는 대전, 충청의 11개 지역을 오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대구에선 동구가 해제됐고, 대전에선 유성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충남에선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가 충북에선 청주시, 청원군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반면 수도권 전지역,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연기군,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수성구, 울산광역시 전지역,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등은 그대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오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이들 지역은 종전 1년간 전매제한에서 6개월간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지방시장은 수도권과 다르게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11개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반면 인천 남구, 경기 안산 시흥시 12개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시화호 개발 등의 여파로 최근 들어 집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인천의 남구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인동이며 경기는 안산시 단원구(고잔동, 선부동), 시흥시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등이다. 추가 지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가 넘는 아파트를 사고팔 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이 신고 대상이다.또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설 때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세무조사 등 자료로 활용된다.
2007.09.07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 "수도권 일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지역 내 개발호재지역에 대해 추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여부를 심의 중이다. 또 지방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될 전망이다. 7일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의 주택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주택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일부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는 의정부 동두천 안산 등지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은행 시세 조사에 따르면 의정부는 올 상반기에 14.3%가 올라 서울 평균 수준(2.7%)보다 6배 가량 높았다. 동두천도 올 들어서 12% 가까운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최근 1년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의 2배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해 3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가 넘는 아파트를 사고팔 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이 신고 대상이다.또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설 때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세무조사 등 자료로 활용된다.이 장관은 또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지난 6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산의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와 대구의 수성구, 동구, 광주의 남구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과 대구, 광주는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게 된다. 또 대전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되거나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충청권에서도 선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그대로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결과는 오전 11시 30분을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2007.09.07 I 윤진섭 기자
  •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15년→20년 강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요건을 종전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서 제외돼 있는 1만㎡, 200가구 이하 노후 단독주택지도 타운하우스 등 저층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일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요건(주택 노후도 등)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은 2005년 5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이 2분의 1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완화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은지 10년 안팎의 양호한 단독주택도 무분별하게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설교통부가 시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2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 재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지역 250여 곳 중 재건축 구역 지정을 받은 21곳,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6곳을 제외한 곳 중 20년 이하 단독주택의 재건축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단독, 다세대주택 지역 중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1만㎡ 이하 또는 200가구 미만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소규모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건교부에 타운하우스 또는 중저층(4-5층 규모) 개발을 전제로 1만㎡ 이하 또는 200가구 미만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나 은평구 신사동 일대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지는 타운하우스 등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울시는 단독, 다세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대신 중.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2007.08.20 I 윤진섭 기자
서울시-코레일 '용산 150층 랜드마크빌딩' 합의
  • 서울시-코레일 '용산 150층 랜드마크빌딩' 합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 이촌동 재개발지역 등 56만6800㎡(17만1700평)이 동시개발 된다. 또 국내에서 가장 높은 150층(620m) 빌딩이 건립되고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이 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 방안을 확정했고,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44만2575㎡(13만4100평)와 서부이촌동 지역 12만4225㎡(3만7600평)이 동시 개발된다. 이 지역에는 용적률 608.5%가 적용되며, 기반시설은 전체의 40%다.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이촌동 지역은 대림 성원 동원 중산 시범아파트 등 아파트 1598가구와 연립주택 493가구. 단독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102가구 등 총 2193가구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코레일은 용산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기능을 갖춘 서울의 부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지역에 150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키로 했다. 또 수변지역에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유람선 선착장, 한강시민공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강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민족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축도 만들어져 용산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산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여의도 63빌딩을 잇는 조망축도 조성된다. 시와 코레일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 국제업무지구와 수변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SPC는 12월 선정될 예정이며, 민간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최대주주가 된다. 코레일과 서울시(SH공사)도 SPC에 일정 지분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한강로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공동위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한강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한 SPC의 제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현상 공모를 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시와 코레일은 올 12월 SPC를 선정하는데 이어 2009년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서부이촌동 개발 방안에 대해 코레일은 "앞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도시개발방식으로 제안할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며 "수용방식 등은 사업자가 제안된 도시개발방안을 검토한 뒤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8.17 I 윤진섭 기자
  • 재개발지분 `쪼개기에서 합치기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지분쪼개기로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혔던 재개발구역들이&nbsp;이제는 지분합치기에&nbsp;나서고 있다.&nbsp;지난 1997년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재개발을 추진한 성동구 옥수 12구역은 과거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이 1800여명까지 불어났었다. 반면 총 건립가구는 1862가구로 이 중 임대아파트 350가구를 뺀 일반아파트 가구는 1512가구에 불과해 조합원 몫으로 300가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측은 작년 말부터 조합원들을 설득해 지분 합치기 작업을 진행했고 분양 대상 조합원수를 1400여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해 현재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기사참조 : '한강조망' 옥수12구역 사업 가속도> 옥수 12구역 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한 명이 소형 지분을 2-3씩 보유한 경우는 지분을 합쳐서 대형 평수를 배정 받도록 했고, 지분이 작은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매도토록 유도했다"며 "지분합치기를 통해 80-100가구의 일반분양을 기대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분 합치기 바람은 인근 금호동 일대 재개발 단지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13구역도 관리처분총회 전까지 지분 합치기 작업에 들어갔다. &nbsp;이 곳은 전체 건립될 일반아파트 943가구(임대 194가구 제외)중 152㎡(46평형) 52가구를 뺀 나머지 94%(891가구)가 모두 중소형인데다 조합원수가 건립 가구수보다 많은 1000여명에 달해 지분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998년 재개발을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조합원이 420여명이었으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조합원수가 3배 가까이 불어난 탓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옥수13구역 역시 지분 합치기로 조합원 수를 줄이는 대신 중대형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재개발 지분 쪼개기란 소유주가 한 명인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5-10명에게 나눠 파는 것이다. 그러나 건립 가구수보다 조합원 수가 많거나 그에 육박해 일반 분양 물량이 없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 12월 30일 이후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금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단독,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지분에 대해 2개 이상을 합쳐 전용 60㎡(18평)를 넘는 경우 권리가액에 따라 전용 85㎡(25.7평) 초과 중대형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nbsp;허용함에 따라 지분 합치기 작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07.08.08 I 윤진섭 기자
  • 정부"외국계법인 지방세 탈세 사각지대 없앤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부터 과점주주의 범위가 현행 법인 주식지분의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확대 조정된다. 이는 외국계 펀드가 빌딩 등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지방세(취득·등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식지분 50~51% 사이의 사각지대를 명확히하려는 정부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가 50~5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과점주주의 과세 제도를 회피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과점주주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상의 규정과 맞추기로 했다.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외국계 펀드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주식지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50% 초과하는 자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론스타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외국계 펀드가 지분을 50대50으로 출자한 자회사들을 동원한 조세회피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고 최종 과세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 김 세제관은 또 휴면법인의 과세문제와 관련, "휴면법인을 설립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과세할 수 있다"며 "부동산 취득시점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취득·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절차인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아 부동산 투기자들도 세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세제관은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의 기간에 소유권이 바뀌면서 원주민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사람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영업용 경승용사의 기준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800cc에서 내년부터 1000cc로 상향조정된다.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전액감면된다. 이재민이 건축물을 대체 취득할 때 비과세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소실 등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할 때만 취득·등록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다른 지역의 집을 사 이전(승계취득)할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재산세 분납 기준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낮춰 앞으로는 재산세액이 500만 원을 넘겨도 그 초과분을 납기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2007.07.25 I 문영재 기자
  • "강남 중층단지 재건축 다시 추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권 노후 중층(10-15층) 아파트단지들이 앞다퉈 재건축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 노후화가 심한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지 상당수는 집주인이 재건축 비용을 내야 할 상황이여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384가구)는 지난달 말 주민총회를 개최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구하고 설계용역을 주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2월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답보상태였던 강남구 대치동 국제아파트도 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조합이 설립된 대치동 청실아파트 역시 정비구역 지정을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은 공식적으로 재건축 대상지로 인정받는 것으로, 안전진단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도 지난해 5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밖에 반포동 한신1차, 서초동 한양, 잠원동 반포우성 등도 재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중층아파트는 그동안 중소형주택 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임대주택 의무건설,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또 이들 단지들은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형편이다. 집주인이 건축비를 상당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중층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으로 선회한 데는 현재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A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건물이 낡아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집값 불안으로 인해 획기적인 완화는 힘들다는 분위기도 재건축 재추진의 이유"라고 말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도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조합원 부담을 줄이려면 12월 전에 관리처분 신청을 마쳐야 한다. B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일반분양 물량이 100가구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며 "12월 전 관리처분 신청을 목표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 단지의 경우 각종 규제를 적용 받아 공사비, 부담금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조합원 명의 변경 제한 때문에 2003년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단지를 구입할 경우 완공 후 입주 때까지 팔지 못한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중층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실한 곳을 골라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7.13 I 윤진섭 기자
(기업환경개선)상수원 보호구역 공장 설립 허용 추진
  • (기업환경개선)상수원 보호구역 공장 설립 허용 추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기업이 상수원 보호 구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도권 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2단계&nbsp;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장 설립과 입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법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방향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광역상수원은 상류 방향으로 20km, 지역 상수원은 10km까지다. 취수장 역시 상류 방향으로 15km, 하류 방향으로 1km 내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해 이 같은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전문가 집단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해, 내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내 농업용 저수지 주변 공장 입지 규제도 완화됐다. 농업용 저수지 상류쪽 5km 내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상류지역 2km 내로 바꾸기로 했다.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 이전을 허용하는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상 권역 지정 현황현행 법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대기업 업종을 8개로 제한하고 있다.(그래프·표 참조) 정부는 이들 업종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등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동욱 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장은 "올해 안으로 공장 이전 허용 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보겠다"며 "구체적인 검토 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설립과 증설을 허용하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25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201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계획관리지역 내 최대 1만㎡(3000평) 규모의 소규모 공장 설립을 일괄 허용한 후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공장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은 공장 설립을 금지한 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허용하는 방식이어서 불필요한 규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시·군별로 짓을 수 있는 농공 단지 규모를 현행 최대 133만㎡이하에서 166만㎡이하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규모를 현행 3000㎡ 미만에서 10000㎡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수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면적도 현행 660㎡ 이하에서 10000㎡ 이하로 확대된다.
2007.06.25 I 좌동욱 기자
  • "재건축·재개발 절차 까다롭게 바뀐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시점의 가구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만 분양권이 부여돼 지분 쪼개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또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춰지고,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분양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1세대'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당시'로 명시키로 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지금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 전까지 가구 분리하면 주택수만큼 분양권이 나와 지분 쪼개기 등이 횡행했다또 재건축, 재개발사업 절차가 '정비기본계획수립→예비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추진위구성(승인)→정밀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로 변경된다. 현재는 '정비기본계획수립→추진위구성→정비구역지정→추진위승인→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 순이다.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추는 것은 추진위가 오래될 경우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예비안전진단을 정비구역지정, 추진위구성보다 앞당긴 것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들은 추진위 설립 동의시에 운영기본경비 납부가 의무화된다. 추진위 승인 이후 2년동안 조합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이후에 해야 한다.
2007.06.22 I 윤진섭 기자
  • 동탄 세무조사..매수심리 `냉각`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세청이 동탄신도시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자 현지 중개업소 중 상당수가 집단휴업에 들어갔다. 또 국세청의 타깃이 된 화성시 중리를 비롯해 동탄신도시, 용인 남사면 주변 중개업소에는 땅을 이미 매입했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랐다. 화성 동탄 기산동에서 토지와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A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무조사 방침이 전해진 뒤 이 일대 10여 곳에 달하는 중개업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동탄 시범단지 부근 B공인 관계자도 "세무 조사 방침에 문을 닫은 중개업소가 나오고 있다"며 "하한가에 계약서를 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간 등을 묻는 전화가 종종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동탄일대 부동산시장은 한동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로 중개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다 자금출처 등에 대한 조사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 세무조사가 단기간에 끝날 경우 시장불안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도시發 집값 상승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은 당장은 약발이 먹히지만 지속효과가 약해 시장 안정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동탄신도시 주상복합 청약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분양업체의 설명이다. 오늘부터 청약에 나선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오전 국세청 세무조사 방침이 전해지면서 자칫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며 "그러나 청약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5일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 2지구 일대 13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성시의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오산시의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를 사고 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신고해야 한다.
2007.06.04 I 윤진섭 기자
  • 정부 "신도시주변 일시적 상승 가능성"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정부는 화성 동탄신도시 맞은편인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에 660만평 규모의 화성동탄 2신도시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가 최근의 집값 안정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 원칙의 개발 방침을 통해 경부축 교통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nbsp;밝혔다. 다음은 신도시 발표 내용에 따른 일문일답. - 신도시 발표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수급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신도시 발표가 시장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부터 종부세·양도세·담보대출규제·실거래가 등 투기억제 장치가 가동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7월 수도권에 근래 유례없는 분양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부터 동탄 1지구 등의 입주와 인근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다만 개발계획 발표단계에서는 기대심리 등으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경험상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여타 지역수준으로 안정(수렴)되었고, 그 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경부축에 신도시가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입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직통 고속도로·전철 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기존 경부축 출·퇴근 교통난을 예방할 것이다. 또 체계적인 동서 및 남북간 `사통팔달형` 교통망을 구축, 신도시와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도시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서울 일극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개편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신도시를 포함, 총 10개 신도시(총 58만호)를 공간계획,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산하여 추진하는 중이다. 북부권에는 파주, 양주 옥정, 양주 회천 신도시가 서부권에는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이 있다. -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신도시 건설은 주택부족문제가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여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겸비한 계획적·체계적인 신도시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nbsp;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정책 및 국토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서울 일극 중심의 공간구조를 자족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하여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수도권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nbsp;강남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번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토지 분포, 교통망,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히 서울부터의 거리(강남 양재기준 직선거리 30㎞)만으로 이번 신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대체수요라 하는 것은 ‘거리’에 의한 대체성이 아닌 `기능`에 의한 대체성을 의미한다. 즉 강남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단순히 출·퇴근만을 위한 이른바 `베드타운형` 보다는 교육, 문화, 교통 등 질 높은 주거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옮겨 살고 싶은 `명품 자족형`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체수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nbsp;과거 분당도 발표당시에도 강남수요 흡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질의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거리의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당의 편리한 생활여건, 체계적인 연결교통망, 친환경적인 쾌적성 등으로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된 데 기인한 것이다. &nbsp;- 동탄2지구는 어떻게 조성되나?▲동탄2지구는 최고수준의 주거·교육·문화·교통여건을 완비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므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인근의 세계 초일류의 첨단 제조·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자족성이 높은 중핵도시로 육성하고, 수변공간과 구릉지를 활용한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고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U-City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고품격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못지 않은 질 높은 주거여건을 지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신도시 발표로 투기수요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인 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어 유동성이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동탄지역(화성시)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시행되어 개인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되고 있다.(30~60%의 DTI 적용) 또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지구내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여 투기목적의 거래를 동결하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엄격히 운용하고, 위장매매·위장전입·미등기전매 등 일체의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지정되며 지정효과는 무엇인가?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보게재 즉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신고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사항이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지자체장은 필요시 신고내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nbsp;또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중과 (최대 취득세 3배 → 최대 5배)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 등을 신고사항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내 주택거래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2007.06.01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그린스펀, 중국증시 폭락 경고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내일(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캄보디아·라오스가 깨어난다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대박 -전경련 `경제교과서` 배포 결정 ▲종합 -알맹이 없이 끝난 미·중 전략경제대화 -1인 맞춤형 신용카드 美서 뜬다 -새만금 농지로 개발하려면 10조원 더 든다 -신의직장 공기업 임금체계 손본다 -OECD "집값 하락이 한국경제 뇌관" -KDI 반포사택 거액 종부세 -기업 과징금 줄어들듯 -기자실 폐지, 개헌철회 전철밟나 ▲국제 -日 젊은 연구인력 2000명 양성 -코크의 비밀 펩시에 넘기려다.. ▲금융 재테크 -동남아서 돌파구 찾는 하나금융 -신한-LG카드 연내 합칠 듯 -금융권 구두 창구지도 사라지나 ▲기업증권 -아우디·벤츠도 자동차값 내린다 -국산 콘텐츠 수출 물꼬 텄다 -대한전선 콩고 유선사업 개시 -한진중공업 컨테이너선 21척 수주 -수명 2배 새 도로포장기술 나왔다 -중국 잇단 경고음..위험 관리할 때 -中 기업 8월께 코스닥 상장 -변동성 줄어든 동남아 다시 부각 ▲부동산 -대형아파트 전세금도 추락 -신도시 후보지 땅값 이미 떴다 ◇서울경제 ▲1면 -OECD, 한국 성장률 하향 -中, 외국증권사 진입장벽 없앤다 -패소 행정기관 법원결정 이행 의무화 ▲종합 -中 기업 국내상장 잇따를듯 -10대 그룹 현금성 자산 3개원만에 14% 급감 -"美 쇠고기 수입 차별땐 WTO에 제소" -호텔 숙박비 10% 이상 내린다 -경제기획원 출신 거침없는 승진 -서울 아파트 15%만 값 하락 -진로 두산 상호비방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금융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 시장 잡자" -금융당국 `창구지도` 크게 줄 듯 -생보사들 퇴직연금제 속속 시행 -알리안츠 보유 하나생명 지분 하나금융, 전량 인수 ▲국제 -지구촌 식료품값 인플레 우려 고조 -그린스펀 "중국 증시 폭락 가능성" -美하원, 유류담합 과징금 부과법안 통과 ▲산업 -삼성전자 `첼시 마케팅` 효과 톡톡 -한진중공업 22억불 수주 `대박` -하이닉스 "최첨단 나노 기술 개발" -포털들 `악플` 강력 대응 -이통 2년이상 가입자 45% 뿐 -NHN "피인수 합병 없다" ▲증권 -현대차 한화 동양 등 4개사 2006년 결합재무제표 면제 -오늘 증권사 `주총의 날` ▲부동산 -경기 명품신도시 발표 시기 관심 -혁신도시 분양물량 주목 -신도시 후보지 땅값 `들썩` ◇한국경제 ▲1면 -외국인 100만시대..사각지대 아이들 -그린스펀, 중국증시 폭락 경고 -나프타 t당 700불 돌파..사상최고 -전경련, 새 경제교과서 직접 배포 ▲종합 -외국인 호텔 숙박료 9% 내린다 -OECD회원국 올 2.7% 성장 예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29억평 재지정 -건축허가 판결나면 지차체 무조건 수용해야 -금융 창구지도 `법으로`..위반땐 제재조치 강화 -美 쇠고기 30개월 연령제한 유지될 듯 -공공기관 임금개편 작업 착수 ▲국제 -WST "한 세대 한번정도 온다는 美 증시 10년 강세장 진입" -美, 기업 회계감독 5년만에 완화 ▲산업 -대우일렉, 先 구조조정 後 매각 -삼성 브랜드 사용료 SM5 1대당 14만원 -부품 만들던 삼성전기 LED조명 시장 진출 -한진중공업 세계 최대크기 컨테이너선 수주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100% 계약 행진` -부실 감정평가사 퇴출 -길음 1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송도 `더 프라우` 후폭풍 거세네 -경매시장, 강북권 중소형 주택 인기 ▲금융 -"신용카드 가입 이왕이면 7월전에.." -AIG, 모기지보험시장 진출 ▲증권 -中쓰리노드 코스닥 진출한다 -코스닥 관리종목 `적자 늪` 허덕 -"대우證 예금형CMA 실명제 위반검토"..금감원, 사실상 판매정지 명령
2007.05.24 I 이승우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수도권 그린벨트 등 9872.7㎢가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면적 이상을 구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수도권 그린벨트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서울&nbsp;수도권과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4294㎢와 수원&nbsp;파주 등 수도권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nbsp;5578.7㎢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03년 12월 1일, 나머지 지역은 2005년 12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다.&nbsp;&nbsp;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 ▲주거 54평 초과 ▲상업 60평 초과 ▲공업 200평 초과 ▲녹지 30평 초과 ▲용도미지정 27평 초과이고 비도시지역은 ▲농지 151평 초과 ▲임야 302평 초과 ▲기타 75평 초과 등이다. 도시재정비지구는 6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등)&nbsp;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만1598㎢(68억1237만평)으로 남한 면적의 21.5%이다.
2007.05.24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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