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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공시]공시가격은 보유세 양도세 부과기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보유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이 28일 공시된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공시는 누가하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건교부 장관이,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공동주택은 집단화 규격화되어 있어 한국감정원이 일괄 조사해 건교부가 고시한다. 단독주택은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비준표를 적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가격공시 기준일은▲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의 사유가 상반기에 발생한 경우는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30일까지 공시하며, 하반기에 발생하면 다음해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한다.-가격공시는 어떻게 활용되나▲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의 50%, 종부세는 70%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아파트의 경우 올해까지는 양도세 과표로 활용된다. 증여세와 상속세 과표 역시 공시가격을 사용한다. 하지만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은 이를 참조할 뿐 직접 활용하지는 않는다.
2006.04.27 I 남창균 기자
  • [집값공시]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6.4%↑.."세금폭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의 과표가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16.4% 올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30.5%나 올랐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15만8100여가구로 집계됐다. 세대별 합산을 감안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40만명에 달하고 종부세액은 1조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국내 최고가 주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85억2000만원이며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39억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과 430만가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전국 평균 16.4% 올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2%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 16.4% ▲인천 6.9% ▲대전 17.8% ▲충북 14.0% ▲대구 18.1% ▲경남 9.2% ▲울산 13.7% ▲강원 11% ▲경북 11.8% ▲전남 6.6% ▲전북 9.7% ▲부산 6.6% ▲광주 13.9% 등이다. 제주는 5.1%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강남지역이 19.5%로 강북지역 11.9%보다 2배 가까이 더 올랐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초(28.0%), 강남(24.0%), 송파 (23.2%) 등의 상승폭이 컸다. 신도시 지역에선 판교 분양 여파로 분당과 평촌이 각각 39.1%, 30.2% 상승했다.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국적으로 14만740가구였으며, 이중 99.7%인 14만329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77.8%(10만9456가구)가 집중됐으며 특히 강남(4만485가구), 서초(2만8044가구), 송파(2만1308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격 수준별 분포현황은 2000만~5000만원 미만이 31.2%, 5000만~1억원 미만 28.8%, 1억원~2억원 미만 19.8%였고, 고가아파트인 6억~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은 각각 1.2%, 0.5%였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은 평균 8.6%로 올랐으나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30.5%나 상승해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이 18억8800만원으로 결정된 서울 강남 I아파트 59평형은 올해 종부세까지 포함해 1년전에 비해 173% 증가한 1787만3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평균 5.50% 상승했으며 수도권 5.5%, 시군 4.8%, 광역시 4.0% 순이었다. 충남이 14.6%로 가장 높고, 제주가 1.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3.8%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만7443가구로 집계됐다.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31일까지 각각 건교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소유자들은 열람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평가를 거쳐 6월 말에 재조정 공시된다.
2006.04.27 I 윤진섭 기자
  • EITC 관련공무원 대폭 증원 추진…논란 예상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지난 99년 `제2의 개청`을 선언한 이후 또 한 차례의 대대적인 증원·개편 등 조직 확대를 꾀하고 있다. 바로 2008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증원과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진과정에서조차 증원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최종 확정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처간 논란은 대대적인 공무원 수의 증가가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대규모 인력 추가 증원 불가피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키 위해 도입되는 EITC는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이 이들 저소득 근로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키 위해 수천 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EITC인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EITC 도입일정과 방법·적용대상 등 구체적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EITC와 관련) 대상인원 등을 놓고 검토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8월께 공청회를 통해 최종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게다가 종부세와 관련한 증원 문제도 맞물려 있어 EITC증원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EITC 소요인력을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부세 증원이 확정된 뒤 하반기께 인원을 산정, 행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관련 증원규모는 모두 1200여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數)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1차로 행자부·기획처와의 협의를 거쳐 231명을 확정한 데 이어 현재 2차 1000여명에 대해 증원요청하고 긴밀히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업무증가에 비례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국세청의 주장과 달리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증원요청을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는 행자부 등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논의속도는 지지부진하다. ◇이미 EITC 사전 준비작업 착수 국세청은 관련부처와의 EITC증원 논의와는 별개로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 등의 세원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 작업(샘플링)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현재 건설 일용직과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1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지급조서(임금명세서)를 제출토록 지도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자체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자부·보건복지부 등과 공조해 EITC 수혜 대상자 선정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EITC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일정상 올 하반기 시범운영 실시가 필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소득파악에 들어가야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EITC시행에 따라 소득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선 현재 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대규모의 인력확충과 파격적인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 내부 일각에서는 현행 `본청-지방국세청(6)-일선 세무서(107)`로 짜여진 조직을 바꿔 `본청-광역 지자체 지방국세청(16)-일선 세무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지방국세청당 공무원 수가 보통 1000여명이고 세무서당 인원는 200~300명, 일선세무서 1개 과(課)는 20~30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증원규모는 대략 6000~7000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ITC, 세원 사각지대 없애는 중요한 계기..증원 이뤄져야" 일각에선 이번 국세청의 대규모 인력증원에 대해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은 단순히 증원 규모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꼭 필요한 정부 역할이라면 공무원 증원을 충분히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인프라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EITC를 시행키 위해선 그 정도 인원도 모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다만 "국세청이 그동안 추진하려다 안됐던 부분 아니냐"며 "EITC를 서둘러 시행하기보다 앞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EITC만을 위한 대규모 인력확충은 과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단순히 EITC운영만을 위해 수천 명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EITC를 계기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그 정도 인원규모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했다.
2006.04.21 I 문영재 기자
  • 종부세에 EITC, 과세공무원 수천명 늘린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과세당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확대와 2008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시행을 위해 수천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물론 전문가들도 증원 규모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세원 사각지대 파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인 만큼 과세 공무원 증원을 적극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은 `큰 정부, 작은정부` 논란에 부담으로, 인원 충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와 EITC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대규모 인력증원에 나서 현재 행자부와 조직·인력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정부가 추진중인 증원규모는 우선 종부세 관련 1285명이다. 종부세 관련인원은 모두 5급 이하의 실무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에 나온대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조사업무를 맡게 된다. 국세청은 이미 종부세 증원예상 1285명중 지난해 1차로 행자부·기획처와의 협의를 거쳐 231명을 확정했다. 현재 2차 1000여명에 대해 증원을 요청하고 논의중이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당초 재경부 예상치(27만8000명)보다 많은 40여만명에 달할 전망이어서 이같은 증원이 불가피하는 입장이다.그러나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증원규모는 상반기중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과세당국은 또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EITC와 관련, 수천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며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나, 종부세 관련 인원에 밀려 논의를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필요인력을 산정하지 못했다"면서 "종부세 증원이 확정된 뒤 하반기께 인원을 산정, 행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6000명 안팎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ITC 관련공무원들은 전국의 저소득층 소득파악은 물론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작업등을 담당할 예정이어서 업무 수요는 상당하다는게 국세청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신규 소득파악 대상과 이들의 소득내역을 확정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마치고 11월에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120% 수준을 EITC 수급대상자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재정·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은 단순히 증원 규모만 놓고 `큰 정부, 작은 정부`논란과 연관지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세원 사각지대 파악을 위해서 과세 공무원의 증원을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단순히 EITC운영만을 위해 수천명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EITC를 계기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그 정도 인원규모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며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도 "현재 인프라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EITC를 시행키 위해선 그 정도 인원도 모자랄 수 있다"며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과도한 인력 예산 소요를 우려, 점진적인 인프라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편 국세청의 증원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올 2월말 현재 총정원 1만7404명보다 20~30% 정도 늘어 2만명을 웃돌 전망이다.
2006.04.21 I 문영재 기자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금지` 입법추진(종합)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재산세 인하 남용을 막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을 재해발생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결국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산세를 내려주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를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이용한 잇따른 선심성 재산세 인하로 과세 불균형 등 논란이 계속돼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자치단체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특정지역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정책 등 조세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탄력세율 적용을 허용하고 탄력세율 적용기한도 당해연도인 1년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현재 탄력세율 제도는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이 시.군.구 등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해 50%를 올리거나 내릴수 있었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말 개인간 거래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을 1%p인하(취득세 0.5%p, 등록세 0.5%p)한 데 이어 올해도 거래세율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간 주택 등록세율은 지난해 1.5%에서 현재 1%로 낮아졌으며 취득세율도 2%에서 1.5%로 떨어졌다. 행자부 김한기 지방세제팀장은 "종부세 세수 증가수준과 거래세 추이를 비교해 종부세가 대폭 늘어날 경우 거래세율 추가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세율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정부의 방침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며 "과표현실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거래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아울러 올해 주택 공시가격 열람(2006.3.17~4.6) 결과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2005년에 비해 300%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세대별 합산과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대비 3배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보상금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인정 범위를 부동산 소재지 시·도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와 경계가 붙어 있는 다른 시·도의 시·군·구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경작을 하기 위해 대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투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취등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돼 양도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세만 낮춘다고 해서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거래세 인하는 물론 양도세 세율도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04.07 I 문영재 기자
  • 주택 거래세 연말께 추가 인하 검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올 연말께 세수증가수준과 거래세 추이 등을 감안해 거래세인 주택 취·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또 최근 일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잇따라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한 것과 관련해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우선 지난해말 개인간 거래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을 1%p인하(취득세 0.5%p, 등록세 0.5%p)한 데 이어 올해도 거래세율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간 주택 등록세율은 지난해 1.5%에서 현재 1%로 낮아졌으며 취득세율도 2%에서 1.5%로 떨어졌다. 행자부 김한기 지방세제팀장은 "종부세 세수 증가수준과 거래세 추이를 비교해 종부세가 대폭 늘어날 경우 거래세율 추가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세율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정부의 방침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며 "과표현실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거래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재검토키로 했다. 탄력세율은 행자부가 정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주민부담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로 50% 범위 내에서 이를 깎아주는 제도다. 올 3월말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중 탄력세율을 내린 자치구는 중구가 40%로 가장 높고 서초·양천구(30%), 노원구등 13개구(20%), 성동·광진구(10%) 등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탄력세율 남용 방지책으로 ▲재해 등 특정지역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적용 ▲당해연도에 한하도록 기한설정 등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행자부는 아울러 올해 주택 공시가격 열람(2006.3.17~4.6) 결과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2005년에 비해 300%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세대별 합산과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대비 3배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고가아파트의 경우 과표적용율이 2009년까지 100%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2005년에 비해 3~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행자부는 아울러 보상금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인정 범위를 부동산 소재지 시·도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와 경계가 붙어 있는 다른 시·도의 시·군·구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경작을 하기 위해 대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투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취등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돼 양도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세만 낮춘다고 해서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거래세 인하는 물론 양도세 세율도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04.07 I 문영재 기자
고가주택, 값 안올라도 보유세 4배증가..09년까지
  • 고가주택, 값 안올라도 보유세 4배증가..09년까지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고가주택의 경우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2009년까지 4배 정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정홍보처는 정부정책 포털사이트 `국정브리핑`을 통해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의 경우, 작년 876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에는 2.8배 오른 2408만 원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에는 4배 정도 증가한 3462만원을 내야 한다.또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3000만원에서 올해 18억10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지난해 59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7배 늘어난 1619만원을 내야한다는 것. 국정홍보처는 "대형 고가아파트는 공시가격의 변동이 없더라도 보유세의 과표적용률이 올라 2009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는 가격변동이 없더라도 현재 70%인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9년 100%를 목표로 매년 10%씩 증가한다. 이에 따라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은 2007년 1880만원, 2008년 2111만원, 2009년 2342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9억8000만원으로 작년 6억9000만 원보다 42.0%가 오르고, 이에 따른 보유세는 185만원에서 535만 원으로 2.9배로 늘어난다.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역시 공시가격은 6억5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보유세는 158만원에서 359만원으로 상승했다. 종부세 과세방법이 지난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뀜에 따라 고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구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국정홍보처는 종부세 강화와 공시가의 상승으로 과세의 불공정성이 사라지고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홍보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유세는 규모가 아니라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난해 강북의 100평 아파트와 강남의 41평 아파트의 보유세는 각각 285만원, 61만원으로 212만원의 차이가 났지만, 올해 강북의 100평 아파트 보유세가 284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강남 41평 아파트는 158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2006.04.06 I 정태선 기자
  • 강남아이파크 63평 올해 보유세 월135만원꼴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보유세로 1619만원을 내야 한다. 월 부담으로 환산하면 135만원 꼴이다. 대치동 타워팰리스 90평짜리를 갖고 있으면 내야 할 보유세는 2408만원으로, 월 2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보유세가 월 환산으로 각각 49만 5000원, 73만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세금이 2.7배~2.8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강남구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30%~50% 적용, 세금을 깍아주는 방안을 고려중이긴 하지만 공시가격 6억원 이상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세금부담에는 큰 차이는 없다. 재정경제부는 5일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강화로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가 2~3배 정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남 타워팰리스의 경우 90평형 아파트의 보유세가 올해 2408만원에 이어, 2007년 2777만원, 2008년 3120만원, 2009년 3462만원까지 늘어난다. 가격변동이 없더라도 3년 후에는 지난해 부담액(876만원)의 4배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의 올해 보유세는 161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배 늘고,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56평형도 535만원으로 2.9배 늘어난다. 이같은 보유세 증가는 공시가격이 오른 탓도 있지만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되고 과표가 50%에서 70%로, 20%포인트나 늘어나는 게 큰 이유다.  종부세 과표는 2009년까지 100%에 맞춰진다.강남 송파 등 강남지역 자치구들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30% 안팎으로 적용하면 세금은 다소 줄겠지만, 어차피 공시가격 6억미만의 재산세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적용분이 많은 고가아파트들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06.04.05 I 김수헌 기자
  • ''강남 실수요자 80%론''의 허구성을 밝힌다
  • [오마이뉴스 제공] 8·31대책 발표 이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던 강남벨트 등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인이 실수요자들 때문이라는 통계가 발표된 후 정부는 곤혹감을,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8·31대책 발표를 앞두고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연일 공급확대만이 집값 안정의 첩경이라고 주장하며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던 정부의 정책을 '세금폭탄'으로 깎아내린 전력이 있는 만큼 그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본다.반면 정부로서는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8·31대책이 무위로 돌아가는 현실을 접하면서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기색이 역력하다. 하긴 8·31대책은 국지적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의 존재 때문으로 진단하고 미흡하나마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통해 이를 억제하려는 데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으니만큼 현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심경이 참담하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비록 보유세 중과 대상의 폭과 실효세율 등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보유세율 현실화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제어하려고 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옳았다고 평가받는 8·31대책이 이토록 시장에서 냉대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이 기염을 토하는 것처럼, 정부가 경제학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투기적 가수요라는 유령을 쫓다 실수요가 강남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는 냉엄한 현실과 맞닥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강남은 실수요가 지배하고 있다?8·31 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80%가 실수요자라는 정부의 통계는 공급 부족 때문에 강남 집값이 뛴다고 주장해온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하긴 투기적 가수요를 잡겠다며 추진한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중 80%가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 등의 실수요자라는 통계보다 더 8·31정책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투기적 가수요가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의 세제 개혁을 처방한 정부는, 졸지에 생사람을 잡은 돌팔이 의사의 처지로 전락한 셈이다.지나간 일이야 더 탓해 무엇하랴! 이제라도 정부는 8·31대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급확대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8·31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의 집을 산 사람 가운데 80%가 실수요자라는 통계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분석이 그것이다. 통계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큰소리칠 수도 있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일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80%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른바 "강남 실수요자 80%론"은 기실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정부는 통계가 부리는 마술에 현혹되지 말아야주지하다시피 8·31대책 발표 이전에 강남벨트에는 투기적 가수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소재 9개 아파트단지의 전체 거래량 2만 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가 1만 5761건으로 무려 전체의 58.8%에 이른다는 점, 작년 상반기까지 강남, 분당, 용인의 주택 담보대출증가액이 전국 증가분의 43%를 차지한 점, 강남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001년 51.4%에서 작년 6월 현재 31.7%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그런데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8·31대책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투기적 가수요가 창궐하던 강남벨트가 8·31대책 발표 이후에는 실수요자들로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말인데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정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같은 정부의 인식에 치명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1주택자도 실수요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근거로 강남벨트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를 투기적 가수요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로 분류하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또한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를 무턱대고 실수요자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물론 통계상으로만 보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무주택자라고 해서 다 같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고급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주택을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고소득자들을 일반적 의미의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 집을 장만한 무주택자들이 왜 그토록 비싼 대가를 치러가며 굳이 강남벨트에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진실의 일각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강남 실수요자 80%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밖에 없다. 3월 25일자 〈조인스랜드〉에 실린 아래의 기사는 "강남 실수요자 80%론"이 지닌 허구성을 낱낱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최근 강남 개포동 재건축 대상의 저밀도지구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은 대개 연령층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전문직종인 사람이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중개사들의 얘기다.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 강북이나 분당 등지의 수도권 사람과 지방 사람이 섞여있다고 한다.매입자 중 20∼30%만 실제 거주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놓는 수요란다. 앞으로 5∼7년 장기적으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다. 그때쯤에는 재건축이 되어 가격도 엄청 오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재건축이 되면 들어와 살겠다는 수요도 있다.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자. 중개사들이 말하는 전문직종은 의사ㆍ변호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의 고수익 계층들이다. 맞벌이 부부도 그럴듯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어서 이 또한 잘사는 편에 속하는 부류로 진단할 수 있다. 이 같은 구매수요의 성향은 강남과 함께 동반 상승한 죽전ㆍ목동 등지도 비슷한 양상이고 돈 되는 곳을 찾아주는 재테크컨설팅업체들의 분석과도 일치하는 대목이 많았다. 물론 강남에 집값이 많이 뛴 목동이나 분당 등지에 살던 사람이 집을 팔고 여기에 돈을 좀 보태 입성한 실제 거주수요도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강남 아파트를 못 잡으면 상류층 반열에 들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행 열차를 타야 한다는 수요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차원에서 집을 산 사람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여전히 투기적 가수요자들에게 "강남은 내 운명"자! 어떤가? 위에서 차근차근 살펴본 것처럼 "강남 실수요자 80%론"은 통계가 빚어낸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8·31대책의 입법화에도 여전히 미흡한 보유세와 양도세의 존재에다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로소득을 좇는 투기적 가수요가 한사코 강남벨트 등으로 몰려들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최근 강남권역 등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아닐까 싶다.대부분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기존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무늬만 실수요자인 가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마당이니 강남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배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비유하자면 8·31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은 여전히 투기적 가수요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정부는 현상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고,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연일 국민을 오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8·31대책 7개월만에 "구원 투수" 동원
  • [3·30대책]8·31대책 7개월만에 "구원 투수" 동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3·30대책은 8·31대책의 '구원 투수'격이다.  8·31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가수요를 차단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뾰족한 공급대책이 없어 시장불안을 불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8·31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연초부터 재건축아파트와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개발기대심리와 수급불균형이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다. 이같은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8·31대책은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대출규제 ▲주택거래신고제 강화를 통한 가수요 억제에 나선 것이다. 가수요 억제로 당장 급한 불을 끄고 8·31대책으로 안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8·31대책은 대부분의 정책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핵심인 종부세(12월 부과) 재산세(7월, 9월) 양도세(내년1월)는 하반기 이후에 효력이 나타난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판교분양을 비롯해 송파신도시에서 분양물량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서울에 연평균 10만가구, 수도권에 연평균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권에도 세곡 우면지구(2.2만가구), 판교(2.9만가구), 송파(4.6가구) 등 신규택지에서만 향후 5년간 1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2006.03.30 I 남창균 기자
(일문일답)전군표 국세차장 "8.31대책 성공 확신"
  • (일문일답)전군표 국세차장 "8.31대책 성공 확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 전군표 차장(사진)은 22일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성공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8·31대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기준일인 6월1일 이후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공급대책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가 중요하다"며 "투기소득에 대해선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3차로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 차장은 이어 "`묻지마 투자`처럼 강남에 무조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을 대비, (투자자들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2~3년간 판교나 송파등에 공급된 물량의 2~3배가 향후 5년내에 공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세청 전 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 강남 초특급아파트 보유자들이 초호화호텔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는데. ▲10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4.8% 국고채 금리로 환산하면 월 400만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환산하면 20억짜리는 월 800만원, 40억짜리는 월 1600만원을 부담하는 격이다. 한 달은 30일이니까 160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50만원 이상 부담한다. 결국 초호화 호텔에서 이들이 사는 셈이 된다.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에 올인키로 하고 부동산투기 조사에 나선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투기든, 실수요든, 투기 가수요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선 정당한 세금을 낸 자금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부동산 관련소득은 세법이 정한대로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다. 탈루혐의가 있는 세대원 전원에 대해 자금추적에 나설 것이며 부과제척기간까지 지속해서 추적할 것이다. 일부 매물부족으로 수입을 올리는 중개업자도 조사대상이다. 올해는 한정된 인력과 조직문제로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총력을 기울이려 했지만 만성적인 투기와 비정상적인 부동산가격에는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8·31대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 ▲투기가 있든 없든 양도소득에 대해선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한다. 8·31 대책에서 실가과세가 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진다. 보유세도 언론에서 세금폭탄 표현 쓰듯이 올라간다. 그런데 이를 비웃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 종부세 부담이나 세부담을 가볍게 본다. 자영자 과세정상화에 아울러 부동산투기는 국세청이 할 일이다. 부동산투기 세법대로 세금으로 환수, 자금이 정당한 세금을 낸 자금인가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 2차가 되든 3차가 되든 마찬가지다. 일부 수요가 실수요 가수요가 나오는데 저희가 보기엔 중요하지 않고 이상한 가격에도 수요가 있다.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부동산시장에서 큰 손 빠지고 작은 손 들어오는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이다. 종부세 많이 늘었다. 10억 주택은 작년보다 8배 는다. 내년부터 실가과세가 강화되고 2주택 50%, 3주택 70%인 상황이다. 집을 사는 것은 투기효과 강남불패가 계속될 것이라는 효과 때문이 아닌가 본다. 일부 1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투자적 요소가 포함됐다고 본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8·31대책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소유자들이 그 전에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내년부터 양도세 높아지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매매자가 부담을 신중히 고려하고 이자율 등 경제적 합리성에 비춰 계산을 해봐야 한다. 지금처럼 묻지마로 강남에 무조건 사달라고 한다. 버블이 꺼질 때 대비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공급관련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판교와 송파 지역들에 두세배 주택이 5년내 공급되고, 정부의 지방이전도 고려해야 한다.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여하튼 국세청은 부동산관련 취득자금에 투명한 자금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대출금의 이자상환자금까지 양도소득세 시가과세 정확히 신고됐는지 검증할 것이다. -판교관련해서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조사를 하겠다는 말인가. ▲당첨자 전원(거래내용)을 분석해서 이것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는지 과거에 부동산 거래는 얼마나 했는지를 검증한뒤 투기혐의자만 세무조사 하겠다.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을 어떻게 보는가. ▲8·31대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보유세 부담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공급대책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리라 본다. 8·31 대책에선 그동안 10억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자동차세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만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고쳤다. 종합부동산세 상한이 과거엔 150%로 적었지만 이제는 300%로 늘어났다. 10억 아파트를 분석해 보니까 과거엔 종부세로 25만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8배로 늘어난다. 지난해 종부세 처음 부과되는 것 보고 시시하니까 부담해도 된다고 얕보는 층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8·31대책에서 재건축아파트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었지만 이번에 보완될 것이다. 부동산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 -판교신도시 세무대책과 관련해 발표를 당초 일정보다 2주 연기한 이유는. ▲정확히 아파트 수요자를 실수요자다 가수요자다 구분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실수요자도 투기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두면 오르리라 보고 1주택자가 강남에 집을 사는 경우다. 이것은 이미 투기현상이 꼭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실수요자가 있지만 투자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과거엔 10년 열심히 재형저축과 청약예금을 부으면 집을 산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소리 못한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격렬해지고 있다. 나라전체의 사회, 문화에 문제가 올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에 관한 한 책임을 진다. 취득자금이 투명한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는지, 증여세를 제대로 내는지를 검증한다. 국세청의 이 과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는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다.
2006.03.22 I 문영재 기자
  • 행자부 "강남구, 재산세 150억 잘못부과..추징·환급"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행정자치부는 22일 서울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과다부과한 재산세 8743건 95억원을 돌려주고, 과소부과·누락한 재산세 7446건 55억원은 추징토록 했다고 밝혔다. 추징 또는 환급액은 1만6189건 150억원에 달한다. 또한 재산세 부과·환부등과 관련해 비리혐의가 짙은 3명과 감사수감을 거부한 1명 등 총 4명의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사망자에 대한 과세와 재산세 과다·과소 부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태만등 행·재정상 위법처리 사항을 확인해 총 41건을 시정·주의, 12명을 징계요구했다. 행자부 감사관계자는 "이번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중 지방세 분야는 종부세의 기본자료인 재산세에 한정해서 표본감사를 실시 한 만큼 강남구청으로 하여금 나머지 15개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법성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겠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구정신문인 `강남까치소식`을 통해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향후 법률적 구제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게재해 구 전체 19만3611세대에 배포, 사실상 납세거부를 조장한 것과 관련해 행자부로부터 지난해 12월15일부터 22일까지, 올 2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받았다.◇강남구 재산세 과다·과소 부과사례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과세를 위해 사전 현황조사, 과세대장 정비, 호적·주민전산망을 활용한 정당 납세자 파악 등을 미이행해 지난 93년 사망자를 포함한 총 3992명의 사망자에게 16억원의 재산세를 위법하게 반복 부과했다.강남구는 과세이후에도 체납 사유규명, 과세대장 정비, 결손처분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태만한 것으로 행자부 감사결과 드러났다.또한 재산세 면제대상인 기술진흥단체 등에 해당되지 않은 A협회 등에서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해 4억6700만원을 부당 면제해주고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9억7400만원을 부당 감면해 준 사실도 확인됐다.이와 함께 골프연습장에 대해 10년이상 과세를 하지 않고 또 종합합산해야 하는 것을 분리과세하는 바람에 8억2000만원을 적게 부과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2억2100만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했다. 이밖에 재산세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과세유형 등 재산세 자료관리 부실로 인해 2005년도분 주택·토지 재산세 부과에서 과다부과 4억2300만원, 과소부과 9300만원 등 5억1600만원의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사실도 확인됐다.
2006.03.22 I 문영재 기자
  • 강남·분당 30평형대 종부세 폭탄 사정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지난해 아파트 값이 급등한 강남, 서초, 송파구 30평형대 아파트와 분당, 용인일대 아파트에 보유세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만4000명에 불과했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올해는 6배 가까이 늘어난 40만명에 달한다. 이는 당초 예상(27만명)보다 1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건축과 판교 분양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내 30평형대 아파트와 성남 분당, 용인 일대 아파트 소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느나 =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개포동 주공 1차 17평형의 경우 올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억4470만원이 오른 7억1720만원이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지난해(110만5500원)보다 70만원 가량 많은 183만9600원을 재산세로 내야한다. 특히 이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산세 외에도 63만2880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년 전에 비해 보유세 부담액이 110만5500원에서 247만2480원으로 2.2배 증가하는 것이다. 이밖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과 대치동 은마 34평형, 대치동 우성 41평형 등 서울 강남권 아파트와 분당 파크뷰 등 주상복합아파트 상당수가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 올해에는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최고 3배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판교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용인 일대는 재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 용인 수지 성복동 LG빌리지3차 63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5800만원에서 5억9200만원으로 2억34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6만2000원의 재산세를 냈던 이 아파트는 올해 146만4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만 92%가량 는다. ◇종부세 대상 왜 늘었나 = 지난해 강남 재건축과 판교 분양으로 강남구와 분당, 용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게 첫째 이유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해 일부 아파트는 최고 2배 가까이 뛰었다. 또 종부세가 첫 도입된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인별(人別) 산정 방식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강화된데다 세대별(世代別) 합산 방식으로 전환돼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났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9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과표 적용률이 50%여서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산정됐으나 올해에는 과표적용률이 70%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내년에는 과표적용률이 80%, 2008년은 90%, 2009년 이후에는 100%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06.03.21 I 윤진섭 기자
  • 올 종부세 대상 27만→40만명으로 늘어난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당초 예상인원 27만8000명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땅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도 상승했다"며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당초 재경부 예상치인 27만8000명을 크게 뛰어넘는 4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종부세가 첫 도입된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인별 산정방식이 적용돼 대상인원이 7만4000명이었다"며 "그러나 올해는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진데다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돼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땅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를 토대로 건설교통부는 주택과 땅의 공시가격은 각각 4월말과 5월말에 확정, 발표한다.종부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시점은 올 1월 1일이 기준이지만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다.이후 오는 7월에는 건물 전체와 보유주택 절반에 대해 재산세가 고지되고 9월에는 땅 전체와 보유주택의 나머지 절반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된다.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006.03.21 I 문영재 기자
  • 강남 3구 APT 공시가격 최고 42%↑..시세 반영률 낮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최고 42%가 넘게 급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여전히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돼,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급등세가 연출됐던 강남 3구 내 주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8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올랐다. 송파 장미아파트 56평형의 지난해 공시가격(최고가 기준)은 6억88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9억7600만원으로 잠정 결정돼 과표가 전년대비 41.8%(2억8800만원)이나 상향 조정됐다. 특히 이 아파트는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만 175만원을 냈으나 올해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1년 전에 비해 2.8배 많은 496만56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 지난달 2종 주거지에서 3종 주거지역 바뀐 대치동 청실아파트 43평형의 공시가격도 지난해 7억7650만원에서 9억700만원으로 2억250만원이 올랐다. 청실아파트도 보유세를 지난해 201만원보다 148%가 늘어난 500만원을 내야 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억4100만원 가량 올라 5억7600만원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올해 내야 할 재산세도 전년대비 43%가 증가한 141만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은마아파트 34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2800만원에서 올해 6억4600만원으로 조정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고 우성 41평은 6억5240만원에서 8억19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송파구 훼밀리아파트 43평형은 지난해 6억7000만원에서 올해 7억96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51평형도 작년보다 1억8700만원이 오른 1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훼밀리아파트 43평형 보유세 등 세금은 지난해 108만3000원에서 올해 132만원으로, 타워팰리스 51평형은 336만6000원에서 841만8000원을 낼 전망이다. 한편 강남 주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지만 아직도 시세와는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장미아파트 56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7600만원이지만 국민은행이 집계한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4억54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청실아파트 43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7900만원이었지만 최근에 15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돼,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5억4600만원에 달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동별, 층별 차이가 크지 않은 공동주택은 공시지가 산정시 충분히 시세를 반영해 감정 평가해야 한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부터 공개되는 870만가구 주택에 대한 잠정 공시가격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 확정된다.
2006.03.15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韓부총리 "M&A방어수단 더 채택안해"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기업의 M&A방어수단과 관련,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방어수단을 채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현재 각종 M&A방어 수단과 관련된 제도들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서 "자유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채택할 것이며 이에 맞지 않는 제도를 채택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한 부총리는 "저출산 종합대책 재원대책은 오는 5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확정돼 국회에 보고되면 그에 근거해 함께 확정할 것이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외환은행 매각관련 비밀회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상황점검을 했을 것으로 보지만, 당시 회의에서 매각 자체나 매각에 결정적인 부분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전문.-KT&G와 같은 사태가 계속 나올 수 있을 텐데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추가대책은 무엇인가. 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비밀회의가 있었다는데 이에 대해 보고 받았나.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국내 기업들이 글로벌화 시장에서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이런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그런 압력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유경제와 시장체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M&A등 경쟁적 측면에서의 압력이 있을 것이다. 미꾸라지들을 키울때 거기에 메기를 하나 같이 넣어서 키우면 메기가 항상 미꾸라지에 대한 생존의 압력으로 작용해 미꾸라지의 질이 좋아진다. 우리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글로벌 스탠다드 채택하고 해나갈 것이다. 현재 이것에 맞는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상법, 특별법에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5%룰이라든지 자사주 취득에 대한 30%제한 제도를 폐지했다.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은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일부 공개매수 제도는 적대적 M&A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인데 둘 다 동시에 풀어 줬다. 황금 낙하산제, 초다수 의결제, 역공개매수, 외국인 투자제한 등의 제도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 현재 논의되는 제도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검토하고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도 그런 제도들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 재경부는 금융관련 법규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채택할 의사는 전혀 없다. 모든 경영진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의식 가지고 각종 법과 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단으로 기업 경영이 더이상의 적대적인 M&A의 여지가 없도록 최선의 경영해야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기업은 우리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 자본이라도 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외환은행 관련 회의는 구체적으로 외환은행 매각자체를 논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 여러가지 문제들, 예를들어 수출입은행 출자지분 문제 등 정부로서는 당연히 관심가져야 했던 문제들이었고 전반적인 검토와 상황 점검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지자체 재산세 감면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범위 축소 논의가 있다. 부총리의 생각은.▲이 부분은 행자부가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작년도 연말에 전반적인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에 대한 세제개혁이 있었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해 보유세를 늘리는 제도이므로 재산세의 비중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이것도 각 시·군별에 따라 재원이 넘쳐서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해야겠다고 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가 전체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한다. 행자부가 관련 시도와 함께 검토해야한다. 세목교환 문제 등도 이러한 재산세 세수의 평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민들은 올 초 집값, 특히 전세값 올라 고통스러워한다. 이에 대한 원인과 진단은 무엇이며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8.31대책의 핵심적인 방향 중 하나는 부동산 수요 중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일부 보고에는 그런 쪽으로 가고있다는 보고도 있다. 실수요자 중심은 가수요와 투기수요로 가지고 있던 집들이 전세목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8.31대책은 주택가격을 안정해 과거 전세 중심의 주거여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 자기능력에 맞는 주택을 실수요로 전환해 보유를 촉진하자는 것이므로 그런 과정에 일부 전세에 대한 가격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세값 이상현상은 개별적 현상이고 자역편차가 심하다. 그러므로 전세값 상승이 서민의 주거를 어렵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서민들이 주거하는 주택값이 오르고 있다면 전세값에 대한 지원수단을 재검토해서 국가가 보호해야할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어렵지 않게 하겠다.-8.31대책 이후 지난 연말부터 강남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타지역의 상승을 부추기는 것 때문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 환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정부의 정책 스탠스는 무엇인가.▲세제측면에서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일종의 세금에 대한 감당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감당능력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보유세에 있어 압력때문에 보유세를 유지해오고 과표를 현실화 하지못한 부분을 작년 8.31때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했다. 그러므로 보유세의 합리화와 가수요, 실수요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유세 합리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실화, 투명화 정책이 확산 됐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강남 집값 상승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확산의 가능성 정도가 제도 혹은 그때그때의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러제도가 만들어지고 오는 6월부터 등기부에에 실거래가등재 조치 등의 획기적인 조치와 공급대책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확산의 정도가 줄어들었고 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올라도 개인적인 소득으로 남는 비율은 8.31 이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 질과 수준에 있어서도 8.31대책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관련 정책들도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다.-작년부터 이 총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역설했다. 재원문제가 아직 해결 안됐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재원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중장기조세개혁안 문제는 과연 참여정부 임기 내에 언급이 가능한 문제인가.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저출산 대책 발표사항 중 2006년도 예산은 이미 반영됐다. 오는 2007년부터 집행에 대해 결국 재원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과정에 있다. 그 중 일부는 확정돼 시행중이다.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시간갖고 할 것이다. 발표된 저출산 대책과 추가적으로 발표한 대책들이 5월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형태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이 제출될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재원계획을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할 것이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재원과 세출, 은닉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 부분 등에 대해 판단하고 올해 시한이 도래하는 55개 정도의 비과세 감면에 대해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등이 맞는지 국민적 여론, 공론화. 당정협의, 부처협의 등을 거쳐서 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는데에는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한다. -외환은행 매각관련, 청와대 포함 회의가 있었고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 됐는지 아는대로 알려달라.▲보고받지 않았으나 외환은행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점검은 있었다고 들었다. 다만 매각에 대한 적격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경제정책에 대한 조율은 여러부처간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우리부의 김석동 차관보도 일주일에 한번씩 여러부처와 회의하고 있다. 본인도 그렇게 하고있다. 그러한 종류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있어야 하는 일이다.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M&A제도와 관련, 현재 정부가 검토중이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채택안하는 것인가.▲현재로서는 더 채택할 M&A 방어제도는 없다.
2006.03.09 I 정재웅 기자
  • 8·31대책 주역들 부동산 보유 내역은?
  • [조세일보 제공] 참여정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마련한 '8·31부동산종합대책'을 진두지휘했던 실무기획단 소속 고위 공직자(1급 이상) 대부분이 대책 마련을 부채질 했던 서울 강남 일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들 '8·31대책 주역' 7명 중 3명은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신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가진 부동산 가액은 더 높아지게 된다. 28일 정부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행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증감내역에 따르면 당시 정책 마련을 주도한 실무기획단 소속 7명이 재산을 공개했으며 이중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 3명은 부동산을 10억원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경우 본인 명의로 전남 함평, 영광 일대에 논, 밭, 임야 등 4억4000여만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되게끔 했던 배우자 명의의 철원땅과 제주도 과수원은 1억1800만원, 5900만원에 팔았다. 아울러 서울 목동 소재 7억5600여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4600여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1채 등 본인과 자녀 명의의 주택 4채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정 보좌관의 부동산 소유가액은 11억2900여만원에 달했다. 대책 마련 당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었던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12억4000여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책차장은 '강남집값' 앙등의 주역이나 다름 없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8억6000여만원에 신고하는 등 건물 10억7000여만원 어치를 신고했다. 이에 반해 토지 보유액은 1/10수준인 1억6800여만원에 불과(?)했다. 8·31대책의 핵심인 세제정책 전반을 도맡았던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도 서초구 소재 본인 명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임야 등 총 10억5500만원의 부동산 소유사실을 신고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보유세 강화라는 8·31대책의 기조에 따라 '세금폭탄(?)'을 두들겨 맞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군표 국세청 차장과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당시 토지국장)도 각각 6억7100여만원의 서초동 아파트와 5억5300여만원의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신고했다. 이들도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일정부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지난해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31대책 실무기획단 21명 가운데 주택이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이 6명이고, 서울 강남 거주자가 12명이라며 "집부자들이 8·31대책을 만들었다"고 비판을 제기했었다.
올해 땅 재산세·종부세 부담 2~4배 는다(상보)
  • 올해 땅 재산세·종부세 부담 2~4배 는다(상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보유세 과표인 공시지가가 평균 18% 오른데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5%, 종부세는 7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충남 연기군(60.93%)에서 3억원을 초과한 나대지의 경우는 세 부담이 2~4배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10억원짜리 나대지의 경우 작년에는 325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재산세 250만원과 종부세 297만5000만원 등 총 547만50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종부세에 붙는 가산세를 포함하면 총 부담액은 700만원 가량된다.  ◇보유세 어떻게 매기나 =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55%로 작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다. 과표적용률은 2009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늘어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토지 재산세율은 5000만원까지 0.2%,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0.3%, 1억원 초과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외지인 소유의 농지 임야를 비롯한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세방법, 과표, 기준금액, 세부담상한선이 모두 강화된다.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뀌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과표적용률은 올해 공시지가의 70%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로 늘어난다. 세율은 17억원 이하 1.0%, 17억~97억원 이하 2.0%, 97억원 초과 4.0% 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세액의 20%)가 가산된다. 양도세의 과표는 투기지역과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는 실거래가가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공시지가를 사용한다. 특히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60%(단일세율)로 상향조정된다.◇언제 부과하나 =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이런 땅 -나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없으면 나대지 -잡종지 : 지적법상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예컨대 갈대밭 비행장 주차시설 납골당 주유소 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 변전소 등등 -외지인(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 동일 시·구 또는 읍·면, 연접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임야. 거리가 20km(통작거리) 이내라도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재지주
2006.02.28 I 남창균 기자
  • 올해 땅 재산세·종부세 부담 2~4배 는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보유세 과표인 공시지가가 평균 18% 오른데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5%, 종부세는 7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보유세 어떻게 매기나 =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55%로 작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다. 과표적용률은 2009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늘어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재산세율은 8000만원까지 0.15%, 8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0.3%, 2억원 초과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외지인 소유의 농지 임야를 비롯한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세방법, 과표, 기준금액, 세부담상한선이 모두 강화된다.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뀌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과표적용률은 올해 공시지가의 70%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로 늘어난다. 세율은 3억-9억원은 1.0%, 9억-20억원은 1.5%, 20억-100억 2%, 100억 초과는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세액의 20%)가 가산된다. 양도세의 과표는 투기지역과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는 실거래가가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언제 부과하나 =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이런 땅 -나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없으면 나대지-잡종지 : 지적법상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예컨대 갈대밭 비행장 주차시설 납골당 주유소 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 변전소 등등-외지인(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 동일 시·구 또는 읍·면, 연접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임야. 거리가 20km(통작거리) 이내라도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재지주
2006.02.28 I 남창균 기자
  • [노후재테크] "잘 마련한 집 한채, 열 아들 안부럽다?"
  • [조선일보 제공] 고령화 시대다. 서울시만 따져도 노인 인구 비율은 2004년 말 6.7%에서 2005년 말 7.1%(73만 5902명)로 늘었다. 반면, 정부의 노후 대비안인 국민연금은 언제 거덜날지 모르는 상황. ‘실버 재테크’가 필수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상황별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주(住)테크’ 방법을 알아봤다.◆여유자금 있으면 임대사업여윳돈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저금리 상황에서 매월 고정수입을 챙길 수 있고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려면 5채 이상을 사서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여유자금이 3억원선이면 다가구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파트로만 임대사업을 하려면 여윳돈이 더 많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소형 평형을 사더라도 1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대신 아파트는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임대주택은 가급적 임대 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지역에서 고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임대사업자가 되면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 대신 조건이 까다롭다. ?같은 시·도 내에 있는 전용 25.7평 이하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모두 3억원 이하일 때 임대 기간 중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팔면 그간 감면받았던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또 ?같은 시·군 내에 있는 전용 25.7평 이하의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팔 때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3주택자 60%, 2주택자 50%)를 피할 수 있다. 결국 값이 싸고 평수가 작은 주택을 사서 장기간 임대할 때만 세금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2~3주택자는 증여도 고려해야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가 중과된다. 지금은 양도 차익에 따라 9~36%를 과세하지만, 내년부터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로 중과된다. 때문에 양도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세금 면에선 증여를 하는 게 파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생긴다.2주택자인 김모(54)씨의 사례. 김씨가 시세 4억원인 서울 광진구 32평형 아파트를 올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6400만원 부과된다. 여기에 자녀가 취득·등록세로 내야 하는 돈 1120만원을 더하면 총 7520만원이 들게 된다. 김씨는 이 아파트를 2001년에 2억원을 주고 샀다. 이 아파트를 올해 팔면 양도세는 5300만원이지만, 내년에 팔면 양도세는 1억원으로 늘어난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 면에선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1주택자는 역모기지론도 염두에 둬야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긴 뒤 매월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이 역모기지론이다. 퇴직 후 집 하나만 갖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상품. 국내에선 신한·조흥은행, 농협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금리는 연 7.7~8.4% 수준(고정금리 기준)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높다. 그러나 아직은 대출기간이 10~15년으로 제한돼 있어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집을 담보로 돈을 지급하고 사망하면 집을 은행이 갖는 방식을 200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지급기간이 늘어나면 역모기지론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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