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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국토 "청약제도 전면 손질"
  • 鄭국토 "청약제도 전면 손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각종 규제를 푼다고 집값이 급등할 상황도 아니며, (집값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강남 3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 해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달 중 해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 장관은 "자체 조사 결과 매년 45만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한데, 올해도 주택공급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민간 주택공급이 우려할 정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해보니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은 호가만 오랐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융·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 인터뷰하는 정종환 장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2월 중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은 갖춰져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규제 해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나 ▲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매년 필요한 주택 공급물량을 따져보니 연평균 전국 45만가구, 수도권 25만가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이 오를 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규제이고, 결국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처리하려고 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분양가격도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공공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데 민간이 이를 무시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 2월 중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다만 국토부와 주택공사가 이른 시일내 시범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적은 서울 인근 지역에 공급할 것이고, 관련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공공주택 가격을 종전보다 15%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할 것이다. - 주택 청약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청약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사전예약제 등 기존 청약제도에선 찾아 볼 수 없는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청약통장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상반기 중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 미분양 주택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는 공염불이 된다. 국내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현재 16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이 7만~8만가구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주공, 주택보증이 나서고 있다. 이달 중에는 미분양 리츠도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나올 미분양 리츠는 각종 세금 혜택과 함께 주공이 최악의 경우 되사주기로 해 (미분양 주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공·토공 통합 예정대로 하나, 혁신도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 주공·토공 통합은 반드시 한다. 세계적으로도 택지개발과 주택을 분리한 나라가 없다. 합치면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개발 이익을 주택부문으로 넘겨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주공·토공이 통합될 경우 혁신도시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공·토공이 통합된다고 해도 혁신도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다. - 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외국에 공항을 아예 넘긴다는 식의 오해가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잘나가는 공항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다.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본과 함께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민영화(지분 매각)가 거론되는 것이다. 지분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과 상의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참여를)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 오는 5월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조직과 함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국토부 산하 4개강 살리기 사업단이 본류를 담당하고, 지방청에서 실무를 담당할 것이다. 지류 등은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 정장관은 국토부·산하기관이 발주하는 토목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4대강 사업과 각종 SOC사업과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4대강과 각종 SOC사업에 투입하는 예산만 55조원에 달한다. 예산은 제때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발주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체크해 일일보고토록 조치했다. 또 실질적으로 돈 푸는 현장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SOC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늘었고, 증가하고 있는지를 월 단위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 녹색성장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린홈, 그린시티, 그린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은 공공이나 해외사업에서 보증이 안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 ▲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교통 분야의 정책은 어떻게 잡고 있나 ▲ 도로와 철도가 따로 돼 있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다.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 - 대심도 광역급행전철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선정과 운용방식에 대한 구상은 ▲ 강남~강북을 잇는 사업이 민간제안 방식으로 제안돼 있고, 추가적으로 동동탄~삼성 구간도 제안될 것으로 안다. 속도 경쟁력과 이용 편의성을 갖추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국토부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상반기에 노선을 선정하는 등 구체화할 계획이다.   - 올 상반기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게 있다면 ▲ 산업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 오래전 만들어진 제도가 고착돼 불합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발주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지금까지는 발주자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들러리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이를 뜯어고쳐 발주자가 사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9.02.02 I 윤진섭 기자
鄭국토 "4대강 살리기 민간에 문호개방"
  • 鄭국토 "4대강 살리기 민간에 문호개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사들이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4대강 살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토목공사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알리기 위해 `토목공사 일자리 월간 통계`도 작성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사전 예약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올해 주택공급은 작년(전국 35만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수익이 크지 않아 민간 참여가 여의치 않은 사업은 공공이 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진행해 오는 5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며 "이 마스터플랜에는 사업비, 사업우선순위, 추진 방향, 민간참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4대강 살리기 민간 문호개방, 토목사업 월간 일자리 통계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노후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저수지 재개발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이다. 지자체와 민간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강변에 관광·문화 등 복합레저단지 개발을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직간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며 "4대강 본류는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담당하고, 지류는 국토부 산하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라며 "SOC사업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도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에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어느 정도 발주했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등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특히 돈 푸는 현장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고 (사람을 어느 정도) 고용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중요한다고 보고 월 단위로 집계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40년 교통 전문가인 정 장관은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는 대심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철도 전용 노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 급등 우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 아니다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 정도 조치로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주택경기는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며 굉장히 어렵다"라며 "2월 중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 주택공급 목표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간 45만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는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2~3년 뒤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하고, 2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에 달하는 데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은 8만가구 가량"이라며 "이달 중 나올 미분양 리츠 등이 미분양 해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예약제 실시 등에 따라 청약통장 제도 전면 손질 이어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이 되면 주택건설비용이 3~4%가량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청약제도와 관련해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기존 청약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며 민간기업에 문호 개방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또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급등할 상황이 아니며, 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9.02.02 I 윤진섭 기자
판교 중대형 임대도 인기끌까..내달 10일부터 청약
  • 판교 중대형 임대도 인기끌까..내달 10일부터 청약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판교 민영아파트가 성황리에 분양을 마친데 이어 중대형 10년 공공임대도 내달 공급된다.대한주택공사는 오는 2월10일부터 판교신도시 A21-2, A26-1, A14-1, A6-1블록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2068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101~181㎡의 중대형으로, 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이다. 이 아파트는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1억7150만~2억5670만원, 월임대료는 65만~84만원으로 책정됐다. 계약시에 임대보증금 중 20%를 내고 나머지는 입주와 동시에 납부하면 된다.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번 청약에서도 3자녀 특별공급제도가 적용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며 만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는 이용해볼만 하다. 내달 10일 3자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월16~17일 1순위 ▲2월18일 2순위 ▲2월19일 3순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3자녀 특별공급은 분당 주택공원 주택전시관에서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일반공급의 청약접수는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받는다. 3월3일 당첨자 발표 뒤, 같은달 23일부터 4일간 계약을 체결한다. 견본주택은 2월6일~10일까지 성남 판교 건설현장에 블록별로 설치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 1588-9082, 031-711-0407~8 (2.6~2.19까지 운영)  ▲판교 10년 공공임대 조감도
2009.01.30 I 김자영 기자
반포자이 시프트 420가구 `시선집중`
  • 반포자이 시프트 420가구 `시선집중`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집 장만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라면 설 연휴 이후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일정을 눈여겨 볼 만하다. 장기전세는 주변 전셋값의 80%로 공급받아 2년 단위로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 최근 전셋값이 하락해 가격 메리트는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요즘같이 불안한 경제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수 있는 주거 유형이다. ◇ 반포 재건축 단지 `주목`..내달 이어 5월에도 대거 분양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설연휴 이후 2월 중순께 총 576가구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에 나선다. 이중 재건축 매입형 장기전세는 464가구, 건설형 장기전세는 112가구다. 특히 내달 공급되는 물량에는 GS건설(006360)이 시공한 반포 주공3단지 재건축 `반포 자이`가 포함돼 있다. `반포자이`에서는 전용면적 59㎡ 319가구와 전용 84㎡ 100가구 등 총 419가구가 장기전세로 나온다. 입지가 뛰어난 인기지역 재건축 단지인데다 분양 물량과 같은 동에 배치돼 품질, 동호수 등이 분양아파트에 떨어지지 않는 물량이다. 인근 서초동의 삼호 2차와 세종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도 각각 전용 60㎡이하 16가구, 85㎡이하 6가구가 장기전세로 선보인다. SH공사 건설형 장기전세는 강일지구 5단지와 7단지에서 각각 60가구, 52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60㎡이하의 소형주택이다. 서울시는 2월에 이어 오는 5월과 8월에도 각각 대규모로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5월 공급되는 장기전세 중에서는 반포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에서 나오는 전용 59~84㎡의 266가구를 주목할 만하다. 또 은평뉴타운 2지구 2·3·11단지에서도 518가구의 장기전세가 선보이며 상계장암지구에서도 중대형(전용 114㎡형) 30가구를 포함한 374가구가 공급된다. 8월에는 중랑구 신내동 신내2지구에서만 장기전세 866가구가 한꺼번에 공급된다. 은평뉴타운과 마포구 도화동 마포 맨션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도 공급된다. ◇ 연말까지 3100여가구 선보여..가점제 적극 활용 서울시는 올 11월께에도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 3차 등 7개 단지에서 재건축 매입형 장기전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제도 도입과 관련해 매입계약 물량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올해 공급되는 장기전세는 SH공사 건설형이 총 2163가구이며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현재까지 확정된 물량은 746가구다. 미확정분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3160가구 안팎이 될 전망이다. 장기전세는 당첨이 되더라도 무주택자격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추후 유망 지역에 내집마련을 하려 청약에 나서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도 높아 올초 재건축 매입형은 11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서울숲아이파크 전용 84㎡형)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내달부터 공급되는 재건축 매입임대 장기전세는 ▲서울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나이 ▲가족수 ▲자녀수 등을 바탕으로 가점에 따라 당첨자를 뽑는다. 이들 항목에서 유리한 수요자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 또 노부모·3자녀·저소득층에도 각각 10%씩 우선 공급이 이뤄지며 전용면적 60㎡이하 공급량의 30%는 신혼부부 세대에 특별공급된다. ▲2009년 서울시·SH공사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자료:서울시)▶ 관련기사 ◀☞GS건설, 주택시장 불확실성 여전..목표가↓-대신☞GS건설 "임원 10% 축소, 직원임금 동결키로"☞GS건설, 작년 영업익 4768억..7.9%↑(상보)
2009.01.27 I 윤도진 기자
  • 재건축 장기전세용 청약가점제 도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공급하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 또 노부모·3자녀 가구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제도도 마련된다.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매입임대주택(장기전세)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우선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기간 ▲서울 거주기간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이를 합산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각 기준별 최고점수는 5점으로 일반주택 공급시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와는 점수 환산방식이 다르다. 서울 거주기간(만 20세 이후)과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5년 단위로 1점씩, 20년 이상일 때는 최고 점수인 5점이 적용된다.세대주 나이는 35세 미만을 1점으로 하고 5세마다 1점이 추가되며 부양가족수는 1명당 1점이 붙는다. 또 이와 별도로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3명까지 1점씩 추가되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할 경우 2점이 추가된다.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40㎡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한편 노부모 부양자(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다자녀 가구(미성년 3자녀 이상), 저소득층(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60㎡ 이하 해당)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각각 공급물량의 10%씩을 우선공급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전용면적 60㎡이하 공급량의 30%는 신혼부부 세대에게 특별공급된다. 시는 새로바뀐 공급 기준을 내달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공급에 첫 적용할 예정이다.
2009.01.20 I 윤도진 기자
  • 1~2인가구 입주자 선정 "고민되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기존 방식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자를 가릴 경우 이 주택의 도입취지나 대상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작년 12월29일 증가하는 1~2인가구의 주거 안정과 고시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형 및 원룸형 주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인 기숙사·원룸형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었다. 다만 발표 당시 국토부는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 입주 대상과 관련해 저소득계층, 대학생, 신혼부부 등으로만 거론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선 기존 청약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국토부가 고민에 빠진 데는 기존 방식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자를 정할 경우 주 이용자로 예상되는 대학생이나 저소득층 계층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현재 청약통장 가입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약통장을 없애고 월 소득 등으로 대상자를 나눠 선정하는 것 역시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로선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는 청약 대상자 선정방식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 청약을 위한 신규 청약통장을 만들자는 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다. 청약통장 최소 납입금액(2만원)을 월 1만원 수준으로 낮춰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역시도 `원룸 주택 들어가는데 청약통장까지 만들어야 하나`, `월 1만원도 부담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채택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유형이 쏟아지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다만 신규 주택유형 도입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제도를 손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9.01.15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 소득공제 `아는만큼 돌려받는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연말정산 내용도 보완된 규정이 많은 만큼 잘 알아둬야 한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만일 집을 사면서 15년 이상 장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일명 `모기지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 이자에 대해 연 1000만원까지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3억원이하인 주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입 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 등 모기지론 설정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 확인이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 주택이면 된다. 대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었지만 이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 매매거래를 했을 경우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없이 현금거래를 원하는 중개업소가 많지만 추후에라도 요청해 받아두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전·월세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한 무주택 가구주라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을 새로 만들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사를 한 경우해당 공제년도 내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특히 해당하는 해에 부득이하게 두 차례 이사를 했다면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사를 했지만 결혼하면서 집을 분가해 나오는 등의 사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전체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준다.◇주공이 지은 임대주택에 살 경우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월 임대료로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는 지로고지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되지만 주공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말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맺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여서 작년 7월분부터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많이 알려진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통장에 돈을 넣은 가구주에게 불입액의 40% 한도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대상 된다. 다만 이는 모기지론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등 세 가지 주택자금 항목을 합쳐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한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기간이 늘어 2007년 12월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을 공제받는다. 회사원 등 근로소득자라면 올해 2월분 급여를 계산하기 전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사내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009.01.12 I 윤도진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시나요?
  •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시나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원룸주택, 블록형 주택..." 올해 주택시장에 낯선 이름의 주거 유형이 속속 선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3~4인 가구를 전제로 한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수요에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기존 고층 아파트가 아닌 저층의 블록형 아파트를 추진 중이다. ◇ 정원과 커뮤니티 시설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이르면 오는 5월~6월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선보인다. 공식 명칭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이 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규모는 20~149가구로 집단화된다. 공급면적은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85㎡이하로 제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은 받되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또 층고제한을 완화시켜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3층으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4층으로 제한된 다세대주택은 6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일부 완화해줄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나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땅, 역세권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 쪼개기가 덜 된 곳 등에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월 중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6월 중 시범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 내 시범 사업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18년까지 신규 10만가구, 기존 20만가구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2인가구 위한 `기숙사형·원룸주택` 정부는 기숙사형 주택, 소형 원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심 안에 2018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대학 기숙사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시원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체류형 호텔식 주택) 등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게 1~2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방식은 임대와 분양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이 건설하거나 민간이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을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민간이 주택기금 지원없이 짓는 주택의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도 등 현행 분양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저리의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공공과 민간 등 건설주체에 따라 다르다. 공공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방식으로 나눠 공급될 것을 보인다. 영구임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9·19 서민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영구임대를 부활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母子)가정,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도 30년 이상 살 수 있지만 임대료가 시중 전셋값의 60~70% 수준이다.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2007년 257만원)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물량의 50% 이하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전용 50㎡ 이상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 1순위자가 되고 6개월 이상은 2순위다. 50㎡ 미만은 청약통장 미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다. 민간주택은 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다. 기금지원을 받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금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자율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청약예·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 ◇ 도심 저층 타운하우스형 아파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구상중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추진 중이 저층(7층이하) 타운하우스형 공동주택이 블록형 아파트(Block Housing)다. 단독주택 지역 등을 재개발할 때 'ㅁ'자나 'ㄷ'자 형태의 중저층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면서 단지 중앙에 정원과 부대시설를 배치하는 게 특징이다.  블록형 아파트 적용이 가능한 곳은 서울 주거지역의 30% 정도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블록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마을공동 시설과 유치원, 독서실 등은 아파트 저층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중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블록형 아파트 시범 구역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형 아파트는 대지면적 5000㎡ 이하에서 300~400가구 정도가 한 단지를 이룬다.             
2009.01.08 I 윤진섭 기자
  • 적대적 M&A 때 의결권 위임 기재의무 완화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올 2월부터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때 공격자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해 참고서류를 제출할 때, 주주·경영 현황, 조직·인사 사항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다.또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는 발행가를 청약 직전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도록 해, 편법 투자가 차단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할 때 참고서류 기재 부담이 한결 덜어진다. 공격자는 참고서류 제출 때 내부의 주주현황, 경영현황, 조직·인사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지고, 목적만 기재하면 된다. 또 기존에는 권유하는 주주의 성명 및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까지를 모두 기재토록 했으나, 범위만 특정하면 되도록 간소화된다. 상장사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 산정 기준일을 `청약일전 3거래일`로 바뀐다. 지금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출한 기준주가에 10% 이내에 할인율을 붙여 결정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가를 청약 시점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게 한 것은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투자자로 나선 뒤 결의일 이후 대금납입일까지 주가가 좋지 않으면 납입일을 연기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익을 올리는 편법 투자를 막고 불공정거래 소지는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때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완전히 자율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전 3거래일 기준으로 1개월 평균, 1주일 평균, 기산일 종가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1차발행가 ▲청약일전 3거래일 기준 1주일 평균, 기산일종가의 가중평균에 할인율을 적용한 2차발행가 중 낮은 가격으로 최종 확정된다. 발행가가 완전히 자율화 되면 복잡한 산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상장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공시서식을 제·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필요하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아울러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을 공모·상장할 때 국제증권감독당국협의회(ISOCO)의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자통법 시행과 함께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2009.01.07 I 신성우 기자
주공, 판교·청라 등 올 9만2천가구 공급
  • 주공, 판교·청라 등 올 9만2천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전국에 9만2461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공아파트는 이 달말 판교 공공임대 2068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106개 지구에서 선보이는 데 이 중 국민임대아파트는 6만5250가구, 공공임대주택 3894가구, 분양주택 2만3317가구가 공급된다.  대부분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하지만 광명역세권, 성남 단대, 중동3 등 일부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돼 청약예금 가입자들도 도전해 볼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공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모두 택지지구 내 아파트여서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각자 여건에 맞는 단지를 찾았다면 서둘러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올해 나오는 공공분양 아파트 중 일부는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단지가 있어 분양대금 마련이 촉박할 수 있다. 올해 공급되는 주공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약 52%인 4만7622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위치해 있어 녹지여건이 뛰어난 단지도 있고,역세권 등 편리한 교통여건을 장점으로 내세운 단지도 있다. 판교, 광명역세권, 인천청라, 수원 광교 등 택지지구 물량도 눈길을 끈다. ◇ 판교, 청라 등 주요 택지지구 분양 물량 성남 판교, 인천 청라, 수원 광교 등 유명 택지구에서는 분양, 임대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된다. 이달 말에는 성남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2068가구가 나온다. 이번에 공급하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후분양으로 공급돼 내년 1월말 공급 이후 6월부터 단지별로 입주가 이뤄진다. 블록별 공급 가구수는 A6-1블록은 전용 101~180㎡ 규모 809가구가 공급되고, A14-1블록에선 전용 101~180㎡ 428가구가 나온다. 또 A21-2블록에서 101~118㎡ 491가구, A26-1블록에선 101~181㎡ 340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만이 청약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며, 동일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도 1700가구가 넘는 분양·임대아파트가 나온다. 청라지구는 인천 광역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주공은 또 A25블록에서 오는 5월 국민임대 1253가구와 공공분양 512가구(전용 78㎡)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주공이 서울에서 분양할 물량은 단 1곳이다. 주공은 10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공공분양 123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진구 구의동에 소재한 구의2-1지구는 광진구청에서 북동쪽으로 1.5㎞ 떨어져 있다.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이 지구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는 천호대로와 접하고 있어 강남권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 광명·오산 세교 등 역세권 단지 광명시와 안양시에 걸쳐 있는 광명역세권지구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에서 가까운 것이 큰 장점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도 용이하다. 제2경인철도와 신안선 개통까지 예정돼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덕산 성채산이 주변에 있어 자연환경도 좋은 편이다. 공공분양 407가구가 공급되며 청약 시기는 5월로 잡혀 있다. 전용 101~150㎡(펜트하우스)로 모두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수원에서 남쪽으로 15㎞정도 떨어진 오산 세교지구는 지구 안에 경부선전철 세마역과 오산대역이 있다. 급행전철을 타면 서울역까지 45분이면 도착한다. 지구 동쪽으로 세교IC가 신설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를 쉽게 탈 수 있다. 삼성반도체 LG오산공장 등이 인근에 입주해 자족형 주거단지로 손색이 없다. 공공분양 아파트 772가구가 5월에 공급된다. 4월에는 공공임대(10년) 412가구가 나오고, 같은 달 국민임대 2334가구가 나온다. ◇ 성남 단대·중동3 등 재개발 지역 성남과 인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성남에선 단대와 중동 3지구에서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성남 단대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과 남한산성입구역이 가깝다. 전체 면적은 7만5352㎡로 전용 59㎡ 271가구, 84㎡ 437가구, 114㎡ 189가구, 126㎡ 30가구 등 공공분양 927가구와 국민임대 213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공급돼 실제 공공분양 물량은 7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40%시공 시점인 오는 2월이나 3월에 분양될 예정이다. 성남중동 3지구는 사업면적이 총 4만217㎡ 규모다. 전용 59㎡ 179가구, 84㎡ 246가구, 114㎡ 70가구 등 공공분양 495가구와 국민임대 127가구가 공급된다. 3월 분양 예정이나경기 상황에 따라 1~2개월 분양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주공측 설명이다. 이밖에 주공은 안양 관양(1753가구, 7월), 인천 부개(573가구,7월 )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2009.01.05 I 윤진섭 기자
  • 국토부 새해 3대정책 `10대뉴딜·4대강·규제완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새해 3대 정책과제로 한국형 10대 뉴딜사업,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현재 경제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것. ◇ 10대 뉴딜 프로젝트 우선 국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새해에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경인운하사업은 내년 3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및 수도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철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14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수송위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로사업은 내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지구를 신규확보하고 역세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수도권에서 뉴타운을 5곳 더 확보키로 하고 내년 2월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해 역세권개발 사업 유형 신설 및 요건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3만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용지 수요를 토대로 내년까지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지에 국가산업단지 37㎢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내년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올해보다 20만㎡ 증가한 250만㎡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투자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F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살리기 국토부가 10대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에 따르면 제방보강(536㎞),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등의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강변 둔치를 재정비하고 자전거길(1297㎞)을 설치키로 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침수되지 않는 지역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턴키, 패스트트랙 등으로 발주 및 시공을 신속히 추진해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 등 7개 지구는 이미 지난 29일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5월께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9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장관은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도시들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훌륭한 마스터플랜 마련, 재정의 조기 집행, 신속한 발주 및 시공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상한제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키로 하고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으로 규정돼 있던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당·정·청간 조율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미분양 적체가 더 심한 현재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양도세와 관련해 ▲신축주택 구입후 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30~50%→10%)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 장관은 "누적된 미분양과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업과 해운업, 택시·버스 등 교통물류산업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009.01.02 I 박성호 기자
  • `기숙사·원룸형` 가양동에서 150가구 첫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상반기에 강서구 가양동에서 1~2인가구를 위한 기숙사·원룸형주택 150여가구가 시범공급된다. 기숙사·원룸형주택은 내년에 1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형주택(쉐어 하우스)과 초소형 원룸주택을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원룸형주택(150여가구)으로 시범 공급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가양동 영구임대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3층까지는 주민공동시설로, 최대 15층까지는 기숙사·원룸형 주택을 혼합 공급할 계획"이라며 "최소 150가구 이상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양동 시범사업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1000~1500가구의 1~2가구용 기숙사·원룸형주택을 공급하고, 2018년까지 총 6만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밝힌 기숙사형주택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구별 최소규모를 6~8㎡(1.8평~2.4평) 이상으로 정했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로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고,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규모를 12㎡(3.6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고급형도 허용해 고급 주거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역세권, 대학가, 산업공단 등 1~2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건설하고, 주택기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유휴상가, 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의 용도변경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공급제도와 관련해 임대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키로 했으며,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지역 우선공급제도 등을 배제할 것"이라며 "입주자격은 공공 또는 민간 등 건설 주체, 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을 차별화하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 임대업 활성화 및 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주택법,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12.29 I 윤진섭 기자
  • (쏙쏙!부동산)재당첨 제한기간 얼마나 줄어들까?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동시에 현재 3~10년으로 규정된 재당첨 제한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청약대기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얼마나 줄어들까요?국토해양부는 내년 3월까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2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당첨 제한기간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지난 2005년 도입된 재당첨 제한 규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기회를 많은 청약 대기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의도입니다.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은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각각 5년과 3년으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시장 전문가들은 기존 재당첨 제한기간이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과 비슷하게 적용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재당첨 제한기간은 3~5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전매제한 규제는 단기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로 청약자들에게 기회를 나누는 재당첨 제한 제도와는 도입 목적상 차이가 있다는 점, 또 관련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로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2008.12.26 I 윤도진 기자
  • (새해 달라지는 제도)③5년미만 신혼부부도 신혼주택 청약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도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 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처럼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자격 완화 내년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도 3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기간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혼인기간내 출산한 신혼부부(1,2순위)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에 비해 낮은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으로 청약율이 저조했던 소형분양 등의 청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공급된 신혼부부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5만호가 본격 공급된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내년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카드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유가보조금 청구와 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돼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진다.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어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된다.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중인 운송업자 ▲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운송업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다. ◇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안받는다 내년 상반기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이하라도 허가대상이 돼 4년간 매매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파트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같은 규제가 미분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모든 중개업자는 올해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춰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생계형 용달차 차고지 설치 면제 내년부터 1톤 이하 화물차 1대로 용달화물운송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의무적 차고지 확보로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고지 설치 면제를 조례로 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008.12.23 I 김세형 기자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의 초점은 MB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를 풀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MB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은 강북 집값 규제책이었다. `강북집값 안정대책`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담합 등을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부로 비판받던 MB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되자 MB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다. MB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마련됐던 재건축 규제를 1년도 안돼 대부분 풀어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사실상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켜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노린 것이다.  MB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였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하나로 도입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 3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폭풍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MB정부는 또 한 차례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 중 예비안전진단을 제외시키고 2003년 7월 도입된 후분양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시행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등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 당시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며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11·3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바라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용적률을 대거 완화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종전 `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대체됐다. ◇ 부동산 세제 완화MB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도 함께 추진했다. 6·11미분양 대책을 통해 기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시작이다. 이후 9·1세제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전 보다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세대별합산은 일부 위헌 판결을,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시 한시적(2009~2010년)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 감세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으며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 남은 규제는거래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LTV, 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정도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대출규제 역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강남3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쉽게 대출규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도 정부가 대출규제완화 카드를 풀어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에서는 1~5년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가 남아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투자를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수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국제 금융 위기,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008.12.16 I 박성호 기자
  • 숫자로 본 2008년 상가시장!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2008년 무자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해 한국경제는 주식, 부동산관련 자산 디플레이션의 우려마저 더해지면서 성한데 한곳 없었다. 특히 리먼브라더스 파산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면서 경제성장, 민간소비, 설비투자, 물가, 환율등의 각종 경제지표는 동반 적신호를 울려댔다. 상가시장 역시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관심 수요의 투자행보 유보와 내수경기의 급랭으로 자영업자수 감소, 미분양 적체등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다만 일부 정책 시행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과 상가 개발 컨셉 업그레이드등은 수요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만한 긍정적인 요소였다. ▶ 1,525개 - 영세하고 전문성 부족 개발업체의 체계적 관리, 육성과 부실 개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 수요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07년 11월 18일 시행된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업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국토해양부 발표 전국 1,525개로 집계됐다. 이로서 상가, 오피스텔등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관련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 요건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33m²이상의 사무실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 2억6천만원 - 지난 8월 2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 적용 범위[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는 서울의 경우 현행 2억4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이하로 증액됐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이하로, 광역시는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계약 갱신시 상가 건물주의 임대료 증액 한도는 현행 12%에서 9%로 축소됐다. ▶ 4년 -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오피스텔, 상가 이용 규정을 완화해 빠르면 2009년 4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임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 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분양시 최초 분양때 허가를 받아야함은 물론 4년 동안 전매, 전.월세 운영이 불가능하게 돼있어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시장환경에 반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은평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지난 6월 1지구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토지거래허가 대상 대지지분을 20m²이상에서 180m²이상으로 완화한바 있다. ▶ 1억원 - 잠실발 1억원대 상가의 행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실물경기가 불안정 해도 지가, 건축비, 입지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1억원대 상가의 탄생은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잠실 1~4단지 재건축 상가를 비롯해 삼성타운 입주와 9호선 개통 호재로 주목률이 높은 강남역 주변과 명동, 대치동 일대 그리고 판교중심상업지역와 강북의 강남으로 불릴 유턴(U-turn)프로젝트 핵심 지역의 1억원대 상가 탄생도 멀지 않았다. ▶ 27:1 - 지난 9월 송도국제신도시내 건립될 포스코건설의 센트로드 상가 120개 청약에서 27:1의 경쟁률을 보여 모처럼 상가시장 분위기 쇄신에 일조했다. 그러나 송도발 청약 열풍은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로 퍼져가진 못했다. ▶ 13.6% - 판교신도시내 주공상가의 11월 공급분 첫날 입찰서 22개 점포중 13.6%인 3개 점포만이 낙찰돼 경기침체의 심각한 단면이 전해졌다. 다음날 재 입찰시에도 점포 두개만이 낙찰됐고 설상가상 12월 첫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근린상가의 공급시기도 2009년으로 일제히 넘어가 판교의 2008년은 우여곡절로 점철된 한해였다. ▶ 65개월 - 상가분양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후분양제 시행의 도화선이 됐던 동대문 굿모닝시티가 마침내 전격 개장했다. 이로서 굿모닝시티는 지난 14일 정오경 천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그랜드 오픈식과 함께 2003년 6월 부도사태이후 65개월간의 표류를 마감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2009년도 상가시장도 총체적 경기 위축으로 전반적인 터닝 포인트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며 “다만 판교, 일산, 송도를 비롯 신설 역세권 주변 상가등 주목할만한 상권 위주의 국지적 활성이 예상된다”고 했다.
2008.12.02 I 강동완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11.24~11.28)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 23일(일) ▲지식경제부 한-페루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11:00) 연구생산집적시설 추진 주체 선정(11:00) 일본 유통업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11:00) ▲ 보건복지가족부 제3차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11:00) 응급의료 전진대회 개최(11:00) 보건소, 취약계층 100만가구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11:00) ◇ 24일(월) ▲ 국무총리실 총리 중동순방 공식발표 ▲ 기획재정부 10월말 재정집행동향 점검(14:30) 200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12:00) WTO 「2008 국제무역통계」주요내용 및 시사점(12:00) ▲ 지식경제부 홍콩-싱가포르 순회 투자유치 설명회(11:00) 우리나라 토종 RFID 기술, 국제무대 진출(11:00)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평가결과 우수권역 선정(10:00) 농식품부의 리베로, `미래전략팀`탄생(10:00) 2008 서울 국제 농업기계 박람회 개최(10:00) ▲ 보건복지가족부 부채클리닉 컨설팅 서비스 실시(11:0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 엘지계열사의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선포식(11:00) ▲ 한국은행 한국은행,「사회(경제)과 교사 경제교육」참가교사 모집(12:00)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홍보용 홈페이지 개통(11:00) ◇ 25일(화) ▲ 기획재정부 2008년 3/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6:00)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정 워크숍 개최(12:00) 2008년 9월중 출생·혼인·이혼 속보(12:00) ▲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구현 위한 ‘GREEN 화학 컨퍼런스’(11:00) 정부 바이오 R&D 지원 “결실” (11:00) 기후변화대응 산업장관회담 (11:00) “표준선진국 기반조성은 초등학교에서부터”(11:00) ▲ 농림수산식품부 신지식인 학술 대회 및 수산 기술 보급 연찬회 개최(10:00) 브리핑-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방안(11:00) ▲ 공정거래위원회 제6회 지식콘테스트 대회 개최 결과(09:00)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09:00) ▲ 한국은행 2008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06:00) ▲ 국세청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10:00) ◇ 26일(수) ▲ 기획재정부 2008년 2차 사회조사 결과-보건, 가족 부문(6:00) 2007년말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12:00) ▲ 지식경제부 5년 내 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달린다(06:00) 국제환경규제 대응 위한 표준화 포럼(11:00) 차세대 G4B사업 본격 착수(11:00)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11:00) ▲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결과 발표(11:00) 질병관리본부 역대 10대 업적 정리(11:00) ▲ 공정거래위원회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들의 청약철회 관련 법위반행위 시정(09:00) ▲ 한국은행 2008년 11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06:00)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2008년 제2차 박물관 및 한은갤러리 특별기획전 개최(12:00) ▲ 국세청 0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1:00) ◇ 27일(목) ▲ 기획재정부 ‘08. 12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중 발행실적(16:30) 2008년 고추.참깨.사과.배 생산량 조사 결과(12:00) ▲ 지식경제부 대만,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 연신사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06:00) 제3회 기업 지방이전·투자환경 종합설명회(06:00) 국내외 실물경제·무역 동향 점검 및 전망 회의(06:00) 선택 아닌 필수! 국제공인시험성적서(KOLAS)(11:00) 건물 시설관리도 KS인증 시대(11:00) 08년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대책 회의(11:00) 韓中 반덤핑 조사기관 협력 강화 (11:00)▲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공청회(06:00) 한-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11:00) 2007년 건보공단?심평원 통계연보 발간(11: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09나눔 캠페인(11:00) ▲ 공정거래위원회 (주)제일스포츠센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14:00) ▲ 한국은행 2008년 10월중 국제수지동향(06:00) 2008. 3/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06:00) 2008. 3/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12:00)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UCC공모전 개최결과(10:00) ◇ 28일(금) ▲ 기획재정부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배포시) 2008년 10월 산업활동동향(13:30) 200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배포시) ▲ 지식경제부 바이오 3개 단체 통합 ‘한국바이오협회’ 창립(11:00) 2008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11:00) ▲ 농림수산식품부 항구국 조치 협정 부속서 검토를 위한 FAO기술회의 참석 결과(18:00) ▲ 보건복지가족부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확대사업 추진전략 심포지엄(06:00) ▲ 공정거래위원회 4개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점검 결과(11:00) ▲ 한국은행 2008년 9월말 현재 국제투자대조표(12:00) 2008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12:00)
2008.11.23 I 김보리 기자
  • (단독)퇴출회피用 사채동원 3자배정 증자 막는다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금융당국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들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퇴출 회피용 사채동원을 막기로 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상장사들이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을 피하기 위해 사채 등 불순자금을 동원한 3자배정 유상증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자금줄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속에 따른 건설사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선별 지원 원칙을 밝힌 가운데 증권시장에서도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솎아내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의 "굿모닝마켓" 1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같은 시간에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4일 "앞으로 상장사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때 증자자금의 출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제도로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사채자금이 동원된 `머니게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상손실·시가총액·자본잠식 등 재무부실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거나, 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곳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으려고 청약대상자가 50명 미만이고, 자발적으로 발행신주에 대해 1년간 매각 제한 조치를 취한 때를 제외하고는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 상장사들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반공모나 주주방식에 비해 증자 진행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쉬운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부실기업이 매각제한 규제가 없는 제3자배정 공모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채자금이 증자대금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불공정거래도 흔히 발생한다. 지난해만 해도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것은 10건에 이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2월결산 상장사들의 결산시즌을 앞두고 부실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내년 3월말 사업보고서 마감시한까지 3자배정 유상증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사채자금 등 불순한 자금은 신주를 단기에 대량매도하거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돼 시장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확인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금조달 목적의 적정성 ▲적자 또는 한계기업의 재무구조 부실위험 충실 기재 ▲사업내용 등에 대한 심사 강화에서 더 나아가 유입되는 자금 출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상장사들의 편법 3자배정 유상증자를 차단, 과감히 시장에서 솎아낼 방침이다.
2008.11.14 I 신성우 기자
  • 퇴출 회피 사채 동원 3자배정 증자 막는다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금융당국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들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퇴출 회피용 사채동원을 막기로 했다.한계 상황에 몰린 상장사들이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을 피하기 위해 사채 등 불순자금을 동원한 3자배정 유상증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자금줄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속에 따른 건설사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선별 지원 원칙을 밝힌 가운데 증권시장에서도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솎아내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4일 "앞으로 상장사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때 증자자금의 출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제도로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사채자금이 동원된 `머니게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상손실·시가총액·자본잠식 등 재무부실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거나, 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곳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으려고 청약대상자사 50명 미만이고, 자발적으로 발행신주에 대해 1년간 매각 제한 조치를 취한 때를 제외하고는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 상장사들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반공모나 주주방식에 비해 증자 진행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쉬운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부실기업이 매각제한 규제가 없는 제3자배정 공모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채자금이 증자대금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불공정거래도 흔히 발생한다. 지난해만 해도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것은 10건에 이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2월결산 상장사들의 결산시즌을 앞두고 부실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내년 3월말 사업보고서 마감시한까지 3자배정 유상증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사채자금 등 불순한 자금은 신주를 단기에 대량매도하거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돼 시장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확인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금조달 목적의 적정성 ▲적자 또는 한계기업의 재무구조 부실위험 충실 기재 ▲사업내용 등에 대한 심사 강화에서 더 나아가 유입되는 자금 출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상장사들의 편법 3자배정 유상증자를 차단, 과감히 시장에서 솎아낼 방침이다.
2008.11.14 I 신성우 기자
`강남3구` 빼고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 가능
  • `강남3구` 빼고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 가능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지난 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됐던 지역은 전매가 가능해졌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8·21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11월말 예정)되면 전매제한이 단축된다. 또 강남 3구를 제외한 곳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한 후분양제도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오는 11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년 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 청약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도 규제가 많이 풀린다.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와 조합원 선착순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조합원 지위 양도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부터 가능하게 된다. 조합원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아울러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때 40%가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됐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때 담보인정비율(LTV)를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008.11.09 I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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