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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10차 동시분양 무주택 청약률 4.88대 1
- [edaily 이진철기자] 금융결제원은 지난 4일 실시한 서울10차 동시분양 서울 무주택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10개단지 156가구 모집에 761명이 신청, 평균 4.8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5일 밝혔다. 또 미달된 가구수는 36가구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서울9차 동시분양 무주택1순위 경쟁률(3.9대 1)보다 높아진 것이며, 미달가구수는 4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각 단지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쌍용건설(012650)이 가락동에 분양한 "3차스윗닷홈" C단지 33평형은 1가구 모집에 100명이 신청, 100대 1을 기록했으며, 이 아파트 D단지 32평형도 1가구 모집에 35명이 몰려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우건설(047040)이 역삼동에 공급한 "푸르지오" 24평형은 17가구 모집에 449명이 신청, 26.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 태영(009410)의 문래동 "데시앙", 삼호(001880)의 천호동 "e-편한세상", 정은건설의 신당동 "스카이빌" 등도 전평형에서 모집을 완료했다.
반면, 갑을건설의 대림동 "명가", 보람건설의 가양동, 화곡동 "쉬움", 예전건설의 장안동 "이름1차" 등 13개 평형 36가구는 다음 순위로 청약이 넘어갔다.
금융결제원은 이번에 미달된 물량은 5일 인천·경기 무주택 우선순위와 서울 일반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업형투기꾼 300억조성‥아파트값 `주물럭`
- [edaily 오상용기자] 부동산 투기세력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 고가아파트를 대규모로 집중매집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기업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투기 적발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아파트 분양권을 집중매집하는가 하면, 전문투기꾼이 전주(錢主) 및 중개업소와 담합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조절해 가격인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억~300억 펀드 조성‥아파트가격 주물럭
기업형 투기조직 세력의 전형적인 투기패턴은 전주(錢主)를 끼고 한번에 최고 300억원의 자금을 동원, 고가부동산을 집중매집한 후 1채씩 파는 방법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는 것. 이들 조직은 자금을 맡은 전주와 함께 부동산전문 투기꾼, 중개업소, 건설업자 등으로 구성된다.
강남도곡동에 거주하는 한모(여, 50세)씨는 부동산 업체와 자신이 고용한 중개사 명의의 부동산 중개업소 2개 등 총 3개의 부동산 업체를 전문투기꾼 이씨와 박씨와 함께 운영하던 중, 유명건설회사 대표 한모씨 등 전주들을 끌어들여 200~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팰리스와 ○○스위트 등 강남지역의 고가부동산을 집중매집한 후 물량을 1채씩 내놓으면서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 수십채를 건설회가 관계자와 연계해 매집한 후 최근 시세가격이 높게 형성된 틈을 타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222억원의 자금을 풀어 이들이 매집한 부동산은 ○○팰리스 및 ○○○○스위트 등 총 96건.
◇아파트 분양권 194매 집중매집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담합해 아파트 분양권 194매를 집중 매집, 양도하면서 투기를 조장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 대전시 서구 소재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부동산컨설팅업자 서씨(여, 46세)는 7억5000만원을 들여 분양권 142매를 매집했다. 또 대전시 관저동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 박씨(여, 35세)는 주변의 부동산 투기자 5명과 함께 동일한 아파트 분양권 52매를 2억6000만원에 매집했다. 이들은 명의 변경없이 부동산중개업체 등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해 양도세를 탈루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유씨(48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60매를 매집해 넘기기도 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통장을 개당 수백만원에 집중매집한 후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지방 신규아파트 분양에 대거 당첨된 뒤 차익을 붙여 전매한 사례도 대구에서 적발됐다.
◇무직자가 5억대 아파트 취득
근로소득자나 무직자가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에 거액을 투기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나씨(38세)는 연봉 6000만원의 근로소득에도 불구, 9억원대 54평 아파트와 시가 3억7000만원 32평형 아파트 및 비상장주식 2만1000주 등 총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했다.
자금출처 조사결과 나씨는 부친과 부인으로부터 총 8억200만원을 증여받아 이 돈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증여세 9700만원을 추징했다.
직업이 없는 26세의 정모씨는 지난 3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4평형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했다. 정씨는 취득자금의 96%인 4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국세청은 대출금 비율이 과대해 조기상환여부 및 담보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금 가운데 1억8000만원이 부친의 예금을 통해 상환됐음을 확인했다.
-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 주상복합, 돈놓고 돈먹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거나 지난 7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떴다방 같은 전문 투기꾼들은 한번에 수십건씩 청약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업계의 자율조정만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률도 높아진다며 사실상 투기를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청약이 과열되면 프리미엄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돈내고 돈먹기’로 변질된 주상복합=“로열층인데, 4000만원만 주세요. 물건은 4~5개쯤 있으니까, 맘에 드는 호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27일 오전 분당 정자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당첨자가 발표된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의 분양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사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계약 전에 일단 공증해 놓고 나중에 전매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23~24일 무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주상복합은 계약 마감이 미쳐 끝나지도 않았지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쯤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매물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당첨된 가수요자의 보유 물건이다.
서현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한사람이 2~3개씩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10개 이상 청약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자동의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주상복합은 돈싸움”이라며 “설사 당첨된 뒤 매물이 안 팔려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투기세력 막을 청약제도 마련해야=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상복합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청약과 추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업체가 1인1건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건씩 대리청약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들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청약증거금을 받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로 대부분 청약증거금이 500만~1000만원 안팎이며, 그나마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던 더샵스타파크도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청약증거금을 계약금 수준인 분양가의 10%대까지 대폭 높이고, 1인당 청약한도를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천호동에서 분양된 ‘베네시티’는 1인당 청약증거금을 6000만~1억원으로 대폭 높인 결과, 경쟁률은 1.7대1로 낮았지만 계약률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모두 분양됐다는 분석이다.
- 주상복합, 돈놓고 돈먹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거나 지난 7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떴다방 같은 전문 투기꾼들은 한번에 수십건씩 청약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업계의 자율조정만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률도 높아진다며 사실상 투기를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청약이 과열되면 프리미엄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돈내고 돈먹기`로 변질된 주상복합=“로열층인데, 4000만원만 주세요. 물건은 4~5개쯤 있으니까, 맘에 드는 호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27일 오전 분당 정자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당첨자가 발표된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의 분양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사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계약 전에 일단 공증해 놓고 나중에 전매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23~24일 무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주상복합은 계약 마감이 미쳐 끝나지도 않았지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쯤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매물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당첨된 가수요자의 보유 물건이다.
서현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한사람이 2~3개씩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10개 이상 청약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자동의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주상복합은 돈싸움”이라며 “설사 당첨된 뒤 매물이 안 팔려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투기세력 막을 청약제도 마련해야=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상복합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청약과 추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업체가 1인1건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건씩 대리청약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들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청약증거금을 받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로 대부분 청약증거금이 500만~1000만원 안팎이며, 그나마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던 더샵스타파크도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청약증거금을 계약금 수준인 분양가의 10%대까지 대폭 높이고, 1인당 청약한도를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천호동에서 분양된 ‘베네시티’는 1인당 청약증거금을 6000만~1억원으로 대폭 높인 결과, 경쟁률은 1.7대1로 낮았지만 계약률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모두 분양됐다는 분석이다.
- 서울10차 동시분양, 12개단지 608가구 일반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내달초 실시하는 서울10차 동시분양은 12개 단지에서 608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10차 동시분양에는 총 2166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08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대부분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단지로 지난 9차 동시분양 일반분양 물량(339가구)보다는 소폭 증가했다. ★아래 표 참조
이번 동시분양에선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권 인기지역 물량이 5개 단지 220가구가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25.7평형이하 규모가 318가구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40.8평형 초과 대형평형도 108가구를 나타냈다.
이번 서울 10차 동시분양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4일 서울 무주택 우선순위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역삼동 대우푸르지오= 대우건설(047040)이 역삼동 영동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738가구중 24평형 38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재건축 예정인 개나리, 영동1,2차, 도곡주공 등과 함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3호선 도곡역과 2호선 선릉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통예정인 분당선 연장선 영동역이 단지 바로 옆에 있다. 도성초교, 대도초교, 역삼중교, 진성여중고, 숙명여중고 등 교육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삼성동 롯데캐슬= 롯데건설이 삼성동 영동삼익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118가구중 46~62평형 3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재건축 단지인 AID아파트와 상아아파트 등이 가깝게 있으며, 봉은사로 건너편에는 삼릉공원이 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2호선 선릉역을 이용할 수 있다.
◇가락동 쌍용스윗닷홈= 쌍용건설(012650)이 가락동 51번지에 32, 44평형 52가구와 52번지에 33~46평형 43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과 5호선 오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 가락공원과 국립경찰병원이 인접해 있다.
◇천호동 삼호e-편한세상= 삼호(001880)가 천호동 한미·세경연립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150가구중 29~41평형 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천호동공원이 위치해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의 생활편익시설과 강동초교, 천일중교 등이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당동 정은스카이빌= 정은건설이 중구 신당동 366의 126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아파트로 아파트로 31, 50평형 총 102가구가 모두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3호선 약수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국립극장, 장충체육관, 이태원, 한강시민공원, 롯데백화점, 미도파백화점,순천향병원 등이 있다.
◇장안동 예전= 예전건설이 동대문구 장안동 대명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71가구중 26~33평형 2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안로, 천호대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한 편이다.
◇화곡동 보람쉬움= 보람건설이 강서구 화곡동 삼영연립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아파트로 총 92가구중 25~32평형 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과 경인고속도록 신월IC, 남부순환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신월중앙시장, 신월태헌프라자, 까치산휴식공원 등이 있다.
◇가양동 보람쉬움= 보람건설이 강서구 가양동 가양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총 120가구중 23, 25평형 4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에 한보, 한강타운, 가양2단지, 중앙하이츠 등의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까르푸, 그랜드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이용이 가능하다.
◇염창동 한솔= 한솔건설이 염창동 한강연립을 재건축을 통해 총 455가구중 32, 33평형 6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주변으로 삼성한마음, 신동아, 우성1,2차, 길훈 등의 아파트가 있으며 올림픽대로, 공항로 등의 진입이 수월하다. 현재 지하철 이용은 다소 불편하지만 오는 2007년 9호선 강서소방서역이 개통되면 교통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림동 갑을= 갑을건설이 영등포구 대림동 화양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57가구중 31평형 51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7호선 대림역과 신풍역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다.
◇문래동 태영데시앙= 태영(009410)이 영등포구 문래동3가 47번지 일대에 짓는 아파트로 33, 36평형 총 6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주변에 문래동 LG자이, 현대홈타운, 진로, 코오롱 등의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오피스텔인 벽산 메가트리움이 공사가 진행중이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이 인접한 역세권 아파트로 당산로, 영등포로 등의 진입이 수월하며, 쇼핑시설로는 삼성홈플러스, 롯데마그넷, 롯데백화점 등이 있다.
- 국민은행, 3차원 입체카드 ‘KB Card’ 출시
- [edaily 김병수기자] 국민은행(60000)은 국민카드와의 카드 통합에 맞춰 카드 브랜드를 ‘KB*b 카드’로 단일화하고, 통합 기념 신상품으로 은행서비스를 결합한, 3차원 입체카드인 ‘KB Card’를 10월 1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3차원 입체카드란 보는 위치에 따라 카드 표면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카드로, 카드 표면에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던 기존의 2차원 카드와 달리, 변화하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카드 이용자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KB Card’는 또 국민은행 이용실적과 연계해 ▲현금서비스 5~50 %, 할부수수료 5~30 % 할인 ▲카드론 금리 5~10 % 할인과 카드 이용 실적과 연계해 ▲청약 부금, 예금 가입시 0.1 % 금리 우대 ▲결제 계좌가 국민은행 계좌이고 해당 계좌에서 KB 우대정기적금/상호부금 자동이체시 0.2 % 금리 우대 ▲외화 현찰 환전 및 여행자 수표 구입시 환전수수료의 30 % 할인(KB Card 제시시) ▲자기 앞 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2004년 6월까지 신분증 및 KB Card 제시시)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향후 전국 5000 여개의 대형가맹점 및 유명 음식점에서 5~15 % 할인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Star Shop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국민카드에 제공되던,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 포인트 적립, 놀이공원 무료입장 및 자유이용권 할인, 프로 스포츠 할인, 영화/공연 할인 등의 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KB Card’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3차원 입체카드’와 ‘반투명 카드’로 발급되며, 연회비는 기본연회비가 3000 ~ 1만원, 추가(제휴)연회비가 3000원이다. 단, 신규회원의 초회년도 추가(제휴)연회비는 면제해주며, 신용판매 대금을 연간 300만원 이상 이용한 회원에 대해선 차기 추가(제휴)연회비도 면제해준다.
국민은행은 ‘KB Card’의 출시를 기념해 몰해말까지 KB Card를 발급 받은 고객 중, 골드 카드(특별 등급의 카드) 발급 가능 대상자 500명을 추첨해 실제 사용이 가능한 순금 도금 골드 카드를 추가로 발급해 주고 KB Card를 발급 받아 10만원 이상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110명에게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경품을 제공한다.
KB Card에 신규 가입해 국민은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연결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수령하기로 신청한 회원 중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50명에게 최고100만원이 예치 된 예금통장 등 경품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카드와 국민 BC카드의 통합 기념으로 발급되는 ‘KB Card’는 전업계 카드사인 국민카드의 전문화된 카드서비스와 선도 은행인 국민은행의 은행서비스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해 카드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카드 상품(서비스) 개발 트랜드를 주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daily리포트)진짜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 [edaily 이진철기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평당 원가는 얼마쯤일까요. "로또"복권에 당첨되면 가장 사고 싶어한다는 수십억짜리 "타워팰리스"의 원가는 대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장사꾼의 원가는 세상 최고의 비밀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게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배경을 산업부 이진철 기자가 전합니다.
"천연 참나무와 카키 그레이톤을 적용한 세련된 감각의 인테리어 마감재, 빌트인 가구 및 가스쿡탑, 오븐레인지, 드럼형 세탁기, 홈 오토메이션, 부부욕실 스피커폰..."
서울 강서구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모 건설회사가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한 내부 인테리어 품목입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최근 몇년새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중 하나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1주일 새에 웬만한 월급쟁이의 연봉을 웃도는 수천만원이 오르락 내리락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이럴 땐 자연스럽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아파트 가격의 오르내림세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개업자들도 파는 사람이 대충 적당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가 흥정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이게 "가격"이 된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중 원리인 시장수급에 따른 가격 결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잘 파악이 안됩니다. 몇 몇이 원하는지, 몇명이 내놓으려 하는지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결국 아파트를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이 가격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에는 "한 평에 1000만원이나 해?"라고 놀랍니다. 하지만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보다는 "분양 받으면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을까?"하는 뒷 계산부터 먼저 해봅니다.
전 국민이 "준비된 부동산 투자자"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의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원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논란이 뜨겁게 벌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분양원가 내역공개는 정부가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한 이후 5년만에 다시 예전 규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교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978만 4000원으로 지난 98년 543만 5000원에 비해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 이런 입법의 취지를 이해할 만합니다.
국회의원과 소비자 단체들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급등이 전반적인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분양가를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건설업 회계처리준칙 등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체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조정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주택가격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더욱이 획일적인 가격 규제는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상실시켜 아파트 문화의 발전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측 입장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올리기 경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분양가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의 취향이 갈수록 고급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가에 실제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건설업체들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하려면 최소한 건설업체 스스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이제 번지르한 인테리어로만으로, 분양만 받으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 만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들어간 원가에 비춰서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장 한 곳의 분양만 성공하면 한해 수익을 한꺼번에 올리는 사업방식을 버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더라도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평당 1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현실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보다 더 오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저는 올해초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1순위 청약부금 통장을 과감히 해약하고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에서 30년동안 살수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좋다고 선전하는 주공 임대아파트 광고가 가슴에 정말 와닿습니다.
- (문답풀이)후분양제도·주상복합 전매제한 등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5.23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시장 종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및 주상복합건물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에 대한 문답풀이.
-투기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며,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충청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이 다수 계획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6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300가구 이상)는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
-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는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 지역·직장조합 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