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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폭행 코치 실명보도한 기자 '유죄'…무엇이 문제였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한 인적사항을 방송해 보도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사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사진=게티이미지피고인인 방송사 기자 A씨는 피겨 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혐의 취재를 마치고 B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이 특정된 영상자료인 ‘B 코치, 제자 폭행 혐의’ 기사를 취재·작성했다. 당시 해당 방송사 대표이자 뉴스 보도프로그램 메인 앵커였던 C씨는 2019년 9월 2일 이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멘트를 하고 피고인 A기자는 B씨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한 채 보도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에 C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기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할 뿐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까지 방송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행위자인 B씨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인적 사항은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되는 B씨의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아동 측이 아닌 B씨가 고소해 이 사건이 문제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1심 선고에 앞서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조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 꺾겠다” 생후 15개월 때려죽인 친모와 공범, 징역 30년 구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사진=게티 이미지)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A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A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B씨와 C씨는 지난해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D군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D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잔다,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폭행 도구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이용했다.A씨는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 아들은 결국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B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이들의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지속해서 D군을 폭행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다.지난해 10월에는 B씨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말리기는커녕 이에 더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군을 함께 폭행했다.아기 몸과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사진=게티 이미지)친모 A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A씨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