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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 토지투기지역 지정(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일 이후 양도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경기 연천 등 11개 지역은 토지투기지역 지정에서 유보됐으며 경기 광명 등 3개 지역도 주택투기지역 지정에서 유보됐다.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강원도 원주 지역이 외지인의 거래빈도가 높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호 등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연천군·포천시·가평군,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포항시 북구, 경남 양산시·밀양시·거제시, 부산 기장군·강서구, 제주 남제주군 등 11개 지역은 토지투기지역 지정에서 유보됐다.
이에따라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8곳, 경기 17곳, 대전 2곳, 충북 1곳, 충남 12곳 등 40개 지역외에 강원도 원주를 추가해 41개로 늘어났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공고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강원도 원주의 경우 오는 29일 공고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오는 2월부터 월별로 지가가 발표됨에 따라 4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는 월별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지가가 발표돼 왔었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경기 광명과 의왕, 강원도 춘천 등 3개지역이 모두 지정유보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8월이후 해제된 지역으로 지정기준을 약간 상회하고 특별한 가격급등 사유가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전국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4월 전국 36개단지 2만여가구 ´집들이´
- [edaily 이진철기자] 내달 전국 36곳 2만여가구의 새 아파트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4월 입주예정 아파트가 7800여가구로 전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에 따르면 4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1만9953가구로 이중 서울은 16곳 7781가구, 수도권은 13곳 7504가구, 지방은 7곳 4668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대비로는 30.2%(4622가구)가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입주물량이 전월(3000여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남권 입주물량은 400여가구로 대부분이 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다. 그러나 성북구 길음동 대우 ´푸르지오´ 15평~50평형 2278가구와 같은 지역의 북한산 대림 ´e-편한세상´13평~43평형 1881가구,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 ´현대타운´23평~47평형 2198가구 등 3곳이 2000여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4월 서울 입주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 ´캐슬 엠파티어´ 43평~96평형 406가구도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는 평택시에 전체의 23.1%가 몰려있고, 인천시는 19%를 차지했다.
수도권 입주단지 중 가장 큰 단지는 포천시 소홀읍 주공 ´그린빌´ 29, 32평형 1184가구와 인천 당하동의 당하지구 ´KCC´ 아파트도 27평~40평형 1015가구도 대단지로 꼽혔다. 이밖에 고양시 행신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SK ´뷰´ 26평~45평형 812가구와 평택시 안중읍 현화택지지구 우림 ´루미아트´ 34, 45평형 734가구, 화성시 태안읍 대우 푸르지오 27평~39평형 993가구 등도 각각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지방의 4월 입주예정 단지는 전월에 비해 2700여가구가 줄어들었으며,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이 500여가구에 불과하고 대구는 1565가구로 이들 2곳이 지방 전체 입주물량의 33%를 차지했다.
단지 규모로는 전남 여수의 주공 ´그린빌´ 국민임대 17, 20평형 1497가구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중구의 남산 ´그린타운´ 22평~39평형 804가구 순이었다. 이밖에 강원도 원주시의 코아루 34평형 360가구와 부산진구 범천 두산 ´위브´ 30, 33평형 288가구도 지방 입주예정아파트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 (부동산시황)서울 아파트값 강남·북 양극화
-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과 강북간 양극화 현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대비 2월 현재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55%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지역별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강동구가 2.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송파구가 2.28%로 그 뒤를 이었다.
상승폭은 작지만 서초구(0.59%)와 강남구(0.51%)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고, 용산구(0.42%), 동작구(0.36%), 양천구(0.25%) 등도 각각 매매값이 뛰었다.
반면 강북지역의 경우 약세를 면치 못했다. 성북구가 이 기간동안 0.43%가 떨어져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강북구(-0.34%), 금천구(-0.28%), 노원구(-0.265) 등이 약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강남-강북지역의 가격 양극화 현상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가장 큰 이유다. 지난해 말 대비 현재까지 재건축 아파트가격은 3.35%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일반 아파트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시장은 연말대비 주요 지역에서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동안 서울 전세가격은 0.47%가 떨어졌고, 특히 성북구와 강동구는 각각 1.8%와 1.41%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관학(-1.15%), 강서(-1.09%), 강북(-1.05%) 등이 약세를 보였고, 서대문구(0.34%), 양천구(0.33%), 동작(0.16%) 등은 이사철 실수요 거래가 이뤄지면서 하락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규정 부동산 114 과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라며 "그러나 실거래가 확산되지 못하고 정부 규제책이 재가동되면 또 다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지난해 연말 대비 2월 현재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55%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지역별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강동구가 2.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송파구가 2.28%로 그 뒤를 이었다.
상승폭은 작지만 서초구(0.59%)와 강남구(0.51%)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고, 용산구(0.42%), 동작구(0.36%), 양천구(0.25%) 등도 각각 매매값이 뛰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3.35% 상승해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 실제 지난해 말 대비 현재 지역별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률은 송파구가 6.05% 오른 것을 비롯해 강동구(5.68%), 강서구(2.59%), 강남구(2.23%), 서초구(1.27%)를 나타냈다.
가장 오른 단지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2차 17평형으로 2004년말대비 18.60%(8000만원) 상승한 평균 5억1000만원에 매매값이 형성됐다. 또 같은 단지 다른 평형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주공 및 둔촌주공 등도 10%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북지역의 경우 약세를 면치 못했다. 성북구가 이 기간동안 0.43%가 떨어져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강북구(-0.34%), 금천구(-0.28%), 노원구(-0.265) 등이 약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연말대비 전 지역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분당 지역 약보합세가 20-30 평형대를 중심으로 지속됐다. 이 기간동안 분당은 -0.31%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이어 중동(-0.29%),평촌(-0.24%), 산본(-0.18%), 일산(-0.14%)의 약세를 나타냈다.
경기도도 재건축 아파트가 다수 포진한 곳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를 보여, ‘남고북저’ 현상을 나타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의왕시가 1.0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천시(0.31%) 성남시(0.23%)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광명시(0.02%)도 회복조짐을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고양시는 0.22%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포천시(-0.41%) 의정부시(-0.16%) 양주시(-0.08%) 등도 별다른 재료가 없어 내림세가 계속됐다.
◇전세시장
서울과 수도권 전세시장은 연말대비 주요 지역에서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동안 서울 전세가격은 0.47%가 떨어졌고, 특히 성북구와 강동구는 각각 1.8%와 1.41%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관학(-1.15%), 강서(-1.09%), 강북(-1.05%) 등이 약세를 보였고, 서대문구(0.34%), 양천구(0.33%), 동작(0.16%) 등은 이사철 실수요 거래가 이뤄지면서 하락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신도시는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하락폭이 둔화됐으나, 중동 등 신규입주 많은 곳은 연말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중동은 이 기간동안 -0.55%의 변동률을 보였고, 산본(-0.16%), 일산(-0.17%), 분당(-0.10%)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구리(-1.43%), 의왕(-1.34%), 평택(-1.20%), 의정부시(-1.13%) 등이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남(2.18%), 과천(1.37%), 용인(0.97%), 수원(0.59%) 등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과천은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 전국 땅값, `뛰는 곳만 뛰었다`
- [edaily 윤진섭기자] 미군기지 이전 및 평화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경기 평택시 일대 땅값이 지난 4분기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과 부여군 등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 몰려 있던 토지 수요가 개발 호재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전국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평택시가 4분기 동안 4.7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분기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이 0.58%인 점을 감안하면 9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반면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은 2.79% 떨어져, 4분기 동안 전국에서 지가하락률이 가장 컸던 곳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4분기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신항만건설, 산업단지조성이 활발한 경기 평택시, 경북 김천시, 경북 포항시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작년 4분기 충청권 지가하락, 경기평택 등 개발호재지역만 상승
작년 4분기 지역별 지가변동률 상위 10개 시·군을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당시 충청남도 일대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경기, 경북, 강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고른 지가 상승을 나타냈다.
우선 미군기지 이전 추진 및 평화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는 4.74%가 올라 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국도 우회도로 건설 등이 진행 중인 경북 김천시는 2.73%로 그 뒤를 이었다.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률도 높았다. 실례로 경기 연천군은 파주지역 개발 등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4분기 동안 2.63%가 올라 지가 상승률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송신도시와 행신 2지구 보상이 진행 중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도 비교적 높은 1.82% 올랐고, 송우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가 큰 경기 포천시도 1.77% 뛰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기대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남제주군도 2.14%가 올라 지가상승률 4위를 차지했고 ▲경북 포항시 북구 (1.93%) ▲경남 양산시(1.91%) ▲ 강원 원주시(1.65%) ▲부산 기장군(1.57%) 등도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영향을 받은 충청권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 3분기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4분기 동안 지가 하락률이 컸던 상위 10개 시, 군 중 충청권은 충남 연기군(-2.79%)를 비롯해 충남 부여군(-0.46%), 충남 공주시(-0.24%), 충북 청원군(-0.08%) 등이 포함됐다.
서울을 비롯한 7대 주요 도시는 전국 평균 수준의 지가 상승률을 나타내 토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4분기 동안 0.39%를 나타내 3분기 지가 상승률 0.59% 보다 떨어졌고,▲부산(0.25%) ▲대구(0.46%) ▲광주(0.16%) ▲대전(0.40%) ▲인천 (0.74%) ▲울산(0.58%) 등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4분기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개별 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33%), 관리지역(1.05%)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전(1.35%), 답(1.18%)의 상승세가 컸던 반면 대지(주거용 0.45%, 상업용 0.38%)의 지가는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 주택 등 토지거래 감소, 비도시지역 대규모 면적거래 증가
토지거래 필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 17.9% 감소한 반면 면적은 0.1%가 증가했다.
4분기 토지거래량은 총 66만8948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필지수는 17.9%가 감소한 반면 면적은 2억5900만평으로 0.1%가 감소했다. 건교부는 "거래 필지수가 감소한데 비해 거래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을 포함한 토지거래는 감소하고, 비도시지역의 대규모 면적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전년 동기 대비 30.4%, 시지역이 17.0% 거래가 감소한 반면, 군지역은 9.1%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8만3568필지로 전년 동기대비 38.3%가 감소했고, 대전도 4분기 동안 9794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33.5%가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토지 거래의 대폭 감소와 함께 상업업무용 건물 토지의 거래도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줄어들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역도 4분기 동안 15만5422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대비 23.7%가 줄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수도권 자연보존 권역인 여주는 전년 동기 대비 55.5%가 증가하는 등 토지 수요의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은 4분기동안 2만7698필지가 거래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거래필지수가 28.7%가 줄었고, 거래면적도 9347만2000㎡로 전년 동기 대비 24.7%가 줄었다. 반면 경북과 강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9%와 14.3%가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아파트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주거지역(-30.6%)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또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상업지역(-14.9%)의 거래 감소가 지속되었고, 녹지지역(-3.9%)과 관리지역 (1.6%)도 충남지역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용 상황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공장용지가 4분기 동안 전년동기 대비 20.1% 늘어 가장 큰 폭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답(3.1%)과 임야 4.2% 등도 비교적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지는 지난 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7%가 줄어 아파트 등 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4분기 토지거래 동향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3분기까지 충청권에 몰려 있던 토지 수요가 위헌 판결 이후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다만 충청권은 행정수도 대안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질 경우 지가 상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주공, 남양주호평 국민임대 456가구 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택지개발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456가구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남양주 호평 국민임대아파트는 16평형 120가구, 19평형 120가구, 25평형 216가구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6평형이 1210만원에 월 11만4760원, 19평형이 보증금 1440만원에 월 16만2990원이고, 25평형은 1868만원에 월 24만1580원이다.
입주 시기는 2006년 5월이며 30년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6평형 및 19평형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46만9590원)이하, 25평형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05만7420원)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또 65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우선공급대상이다.
16평형 및 19평형의 경우 남양주시 거주자가 1순위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균 ▲ 서울 노원구, 중랑구, 강동구 거주가 2순위다.
기타지역 거주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고 25평형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시 1순위, 6회이상 납입시 2순위, 기타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의정부주택전시관에서 다음달 1일(우선공급 및 1,2순위)과 2일(3순위)양일간 받으며, 계약체결은 9월20~22일 3일간 실시한다. 문의 :1588-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