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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전환 주차장 등 개발이익환수대상 포함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해 창고 형태의 야적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또 정상지가 상승분 계산 시점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도 현행 8%에서 6%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1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개발이익, 즉 땅값 초과 상승분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8.31대책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부과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여기에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외한 후 부과율(25%)를 곱해 산출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부과중지 기간(수도권 2004~2005년, 기타 2002~2005년)동안 개별법에 의해 신설된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부과대상 사업으로 신규 포함했다. 개발부담금 대상에 추가된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평택시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이다. 또 경륜장과 경정장 등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면 면제내지 감면(50%) 혜택이 있어 실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사업도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지목변경 후 건축물 등을 짓는 개발이 이뤄져야 부과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한 후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오른 땅값의 4분의 1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개시시점 지가는 실제 신고된 매입가를 적용하되, 매입가격 적용 요건을 현행 '사업승인 전 매입한 경우'에서 '사업승인 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이 지불된 경우'로 개정,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했다.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현행 8%에서 6%로 변경했다. 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개발비용에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한 건물가액'을 포함했다.
- 채권금리 보합..`박스에 갇힌 장`(마감)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채권금리가 보합에서 마감했다. 미 FOMC 결과가 발표됐지만, 장을 힘있게 이끌만한 재료는 아니었다. 대내외 모멘텀을 발견하지 못한 장은 종일 답답한 흐름을 지속했다. 13일 장외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6-3호는 전일과 같은 4.78%에 거래를 마쳤다. 5년만기 6-4호는 1bp 하락한 4.82%, 6-2호는 전일과 같은 4.84%에 마감됐다. 10년물 6-5호도 전일과 같은 4.89%였다. 3년만기 국채선물 12월물도 전일과 같은 108.80에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2만9418계약으로 은행과 외국인이 각각 2393계약 및 1761계약 순매도했고, 증권사가 2531계약 순매수했다. 이날 롤오버를 시작한 국채선물 3월물은 108.77으로 마감했다. 총 거래량은 720계약으로, 양물간 스프레드는 2틱 수준이었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은 1년물이 1bp 상승한 4.81%, 3년물은 보합인 4.76%를 기록했다. 5년과 10년, 20년물은 각각 1bp씩 오른 4.84%, 4.90%, 5.06%에 마감됐다. 장내시장에서는 5년물이 4915억원 거래되며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3년물은 2099억원, 10년물은 409억원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재료 부재..시장은 제자리 걸음 미 국채시장 강세에 힘입어 하락 출발했던 채권금리는 추가로 움직일 모멘텀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일 환율 및 매매 동향에 따라 소폭 등락하는 수준에 그쳤다. 환율 변동폭이 3원 정도였고, 매수나 매도에 적극적인 세력이 없어 큰 움직임이 어려웠다. 연말까지 특별한 재료가 없어 박스권내에서 오가는 지루한 장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모습이다. 시중은행 채권운용팀장은 "채권시장도 완연한 연말 분위기로 접어든 것 같다"며 "연말까지 미국장이나 환율 등에 반응하면서 등락하되, 그 폭은 크지 않은 미적지근한 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내년초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상 변화가 있기 어렵다"며 "연준의 금리인하가 있으면 그에 편승해 금리를 내리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채선물 12월물의 롤오버가 시작되면서 내년 3월물의 거래가 시작됐다. 다만 두 만기물간 스프레드 차이가 크지 않아 롤오버가 활발히 이뤄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선물사 관계자는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기는 했지만, 많은 양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미 FOMC 영향 제한적..`내년초 인하 가능성은?` 전세계 경제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미 FOMC는 대체로 예상 범위내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새로 추가된 몇 문구를 두고 경기를 보는 연준의 시각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 기대하는 내년초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서철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성명서 결과를 두고 시장 일부에서 연준의 경기인식이 후퇴했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경기관을 유지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거시경제팀장은 "5.25%에서 금리인상이 종료된 상황에서 연준이 인플레에 의한 금리인상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둔 것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시장 냉각에 대한 표현이 강해지고, 경기지표 혼조세를 언급하는 등 기존과 다른 문구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경기둔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여전하고, 이에 따라 금리인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부동산 냉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내년초 금리인하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지금은 사이클상 일종의 변곡점이 형성되는 기간인데 변곡점이 완성되면 방향은 아래쪽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가격 조정에 따른 소비둔화가 시작됐고, 올 겨울 이상고온으로 석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주옥 한화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성명서를 분석할 때, 내년초 1~2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 LG카드 매각 일지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12일 LG카드(032710) 매각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신한금융지주 간의 가격 협상이 타결됐다. 산은과 신한지주는 다음주 중 매각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매각공고 후 9개월만이다. 다음은 LG카드 매각 일지. ▲2003.11.17 = LG그룹, LG카드 채권단에 2조원지원 요청 ▲2003.11.21일 = LG카드, 현금서비스 중단 ▲2003.11.24 = LG카드 8개 채권은행 2조원 유동성 지원. ▲2003.12.30 = LG카드 매각 유찰 ▲2004.1.9 = LG카드 정상화방안 합의, 산업은행 위탁경영 ▲2004.1.15 = 채권단 1조 5916억원 2차지원 ▲2004.1.16 = 공정거래위원회, LG그룹에서 LG카드 계열제외 승인 ▲2004.2.14 = 채권단, 9539억원 1차 출자전환 ▲2004.3.30 = 산은 1250억원, LG그룹 3750억원 추가지원 ▲2004.5.9 = 1차 감자(43.4:1) ▲2004.7.29 = 채권단 2조 5455억원 2차 출자전환 ▲2004.12.31 = 채권단, LG그룹 총 1조 추가자본확충 결정 ▲2005.3.8 = 2차 감자(5.5:1) ▲2005.3.22 = 증권거래소 거래재개 ▲2005.3.31 = 자본잠식 탈피 ▲2006.3.27 = 산업은행, LG카드 매각 공고 ▲2006.3월말 = 우리금융, 예보 반대로 인수포기 ▲2006.4.19 = 인수의향서 접수.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중앙회, SC제일은행, MBK파트너스, 바클레이스 참여 ▲2006.4.27 =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 등 인수적격업체 선정, 예비실사 시작 ▲2006.5.24 = 공식 예비실사 종료. 바클레이스 인수전 포기 ▲2006.6.13 = 공개매수 조항 위배, 매각작업 중단 ▲2006.6.21 = 금융감독위원회, 공개매수 방식 유권해석 ▲2006.7.10 =채권단 운영위 매각방식 가결 ▲2006.7.21 = 산은, 인수후보 5곳에 입찰제안서 배포 ▲2006.8.3 = 하나금융-MBK 컨소시엄 구성 ▲2006.8.9 = SC제일은행 인수전 불참 선언 ▲2006.8.10 = 본입찰 마감. 신한금융, 하나금융-MBK, 농협 등 3개 업체 입찰제안서 제출▲2006.8.16 =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 예비협상대상자로 하나금융 선정▲2006.9.1 = 신한지주, LG카드 정밀실사 실시 개시▲2006.9.25 = 신한지주, 정밀실사 종료▲2006.12.12 = 산업은행-신한지주, 가격협상 타결.
- 론스타 반쪽수사, 검찰이 정치적 중립 못 지킨 탓
- [노컷뉴스 제공]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주도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일개 은행장과 재경부 국장 한 사람이 불법행위를 진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이 아직도 정치적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는 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방송 저녁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매각 결정과정에 많은 고위관료들이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검찰이 아직도 정치적 권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몸통은 빼놓고 깃털에 불과한 사람들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이대순 변호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서, "지금 드러난 내용만 봐도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 계약취소의 사유가 되며, 이것이 범죄로 처벌받을 정도의 사기행위였다면 계약무효사유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론스타가 지분을 팔아버리면 상황이 종료되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주식은 엄밀히 말하면 장물이기 때문에 압수의 대상이 된다"면서 "검찰이 압수보존명령을 법원해 신청하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전까지 팔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해, 검찰의 압수보존명령 신청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하 방송 내용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 검찰 수사가 '몸통은 없고 깃털만 잡았다'고 하는데?외환은행은 당시 국책은행이었다. 정부가 51%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1조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덩치의 자산을 일개 은행장과 재경부 국장이 진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이번에 기소된 사람은 몇명인가?이강원 전 행장, 변양호 재경부 국장을 비롯해 그 이전에 기소된 사람들까지 최종적으로는 약 10여명 안팍이다.- 불법임이 밝혀졌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무효라고 본다. 기소된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규모를 과대조작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부실규모와 관련해서 BIS 조작 문제가 나오는데, 이강원 행장이 바로 그 혐의를 받고 있다. 론스타가 15억 이상의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론스타가 4600만원 정도의 로비 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불법행위에 대해 론스타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건 법률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다. 지금 밝혀진 정도만 하더라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정도의 사기행위였다면 무효사유까지 된다.- 론스타는 미국계 회사인데,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나?그렇다. 이건 국제거래라고 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통상 국제계약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제계약은 아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판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부 다 국내에 있다. 따라서 적용 법률 자체도 대한민국 법률이어야 한다.- 론스타가 자기지분을 팔아버리면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상황은 종료되는 것 아닌가?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게 가처분제도다.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팔지도 못하고, 다른 데 옮기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장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 쇼트나 마이클 톰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는 비록 이번엔 론스타 책임자 자체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병 확보가 되면 가까운 장래에 기소가 이뤄질 것임을 의미한다. 론스타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주식은 엄밀히 얘기하면 장물이다. 따라서 압수의 대상이 된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팔지 못하도록 압수보존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이 법원에 압수보존명령을 신청해서 압수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에선 압수보존조치를 신청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까?구속의 문제와 나중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압수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구속은 좀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지금은 엘리스 쇼트와 마이클 톰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는 신병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얘기다. 압수보존에 필요한, 법원에서 인정하기 위한 자료의 신빙성이나 개연성은 좀 낮다. 이 얘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압수보존명령이 나올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것이다. -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그렇다.- 추가로 해명되야 할 부분은?가장 문제는 몸통이 될 사안이다. 상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수한 자금의 주인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다. 어떤 범죄행위든 몸통은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이다. 따라서 자금주에 대한 수사가 병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조 700억원 정도의 돈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모집된 게 아니다. 올초에 국세청이 밝힌 것만 보더라도 10여명 안팍이라는 것이다. 그 수사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어디까지가 윗선이 될 수 있을까?청와대에 보고가 됐으며, 그 결정 과정에 많은 고위관료들이 개입했던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정치적 힘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검찰 스스로 총체적 불법이라는 결과를 내놓고도 깃털에 불과한 사람만 기소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주장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일까?론스타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다.
- 론스타, 외환銀 매각 관련 일지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 2002.10.25 = 외환은행 투자의향서 접수.▲ 2002.12.13 = 외환은행-론스타 CA 체결.▲ 2003.1.10 = 론스타측 예비제안서 접수. 1대주주 의사 표명▲ 2003.4.7~5.7 = 외환은행 실사▲ 2003.6.16 = 2차 인수제안서 제출 ▲ 2003.6.16~7월 = 계약조건 협상 ▲ 2003. 7.15 =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 등 이른바 `10인 대책회의` ▲ 2003. 7.21 = 외환은행 이사회, 수정경영 계획상 BIS 비율 추정치 10.0%. ▲ 2003. 7.25 = 최종 계약 합의 ▲ 2003. 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경영권 양도 본계약 ▲ 2003.10.30 = 대금 납입, 외환은행 자본금 3조1946억원으로 증자 ▲ 2003.11. 4 = 이강원 외환은행장 퇴임 ▲ 2004. 1.30 = 로버트 팰런 신임 외환은행장 취임 ▲ 2004. 2.28 =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흡수 합병 ▲ 2004.10.14 =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 2005. 1.25 = 리처드 웨커 은행장, 로버트 팰런 이사회의장 취임 ▲ 2005. 9.14 = 투기자본감시센터, 매각 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검찰 고발 ▲ 2005.10. 6 = 국세청, 론스타·스티븐 리 등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 2005.10.11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국세청 고발 사건 수사착수 ▲ 2005.10.12 = 서울중앙지검, 스티븐 리 입국시 통보 요청 ▲ 2006. 2 = 금감원, 론스타 860만불 외환도피 사건 검찰에 수사의뢰 ▲ 2006. 2. 6 =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매각의혹 검찰 수사의뢰 ▲ 2006. 2.17 = 야 4당 `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 결의안` 재경위 제출 ▲ 2006. 2.28 = 코메르츠방크, 외환은행 지분 8.1% 우선 매각 ▲ 2006. 3. 2 =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청구안 의결 ▲ 2006. 3. 4 =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 착수 ▲ 2006. 3. 7 =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검찰 고발 ▲ 2006. 3.17 = 대검중수부, 국세청·금감원·국회 재경위 고발사건 통합수사 ▲ 2006. 3.22 = 국민은행(060000),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 2006. 3.30 =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관계자 5명 자택 압수수색, 론스타 관련 내외국인 10여명 출국금지·정지▲ 2006. 4. 3 = 감사원, 변양호·이강원 씨 6명 검찰에 출국금지 의뢰 ▲ 2006. 4. 5 = 감사원, 변양호·이강원·김석동 씨 등 소환조사 ▲ 2006. 4. 7 = 감사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재소환 ▲ 2006. 4.12 = 감사원, 외환은행 BIS 비율, 6.16%가 아닌 8%대 중반으로 잠정 추산 ▲ 2006. 4.13 = 감사원, 강상백 금감원 부원장보 소환조사 ▲ 2006. 4.14 = 감사원, 감사기간 4월말까지 연기 ▲ 2006. 4.17 = 감사원,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소환조사 ▲ 2006. 4.19 =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방한, 사회공헌기금 1000억 기부, 세금 7250억원 예치계획 발표▲ 2006. 4.21 = 감사원,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소환조사 ▲ 2006. 4.24 = 감사원, 감사기간 5월 중순까지 재연기 국민은행, 론스타와 검찰·감사원 조사후 대금지급하기로 합의 ▲ 2006. 4.29 = 감사원, 주형환 당시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 ▲ 2006. 5.16 = 감사원,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 소환조사 ▲ 2006. 5.18 = 감사원,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 소환조사 ▲ 2006. 5.21 = 감사원, 김진표 교육부총리(당시 경제부총리) 소환조사 ▲ 2006. 5.23 =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뉴욕서 기자회견, 한국 정부·여론 비판▲ 2006. 6.12 = 검찰,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긴급체포 ▲ 2006. 6.14 = 검찰, 변양호 씨 구속, ▲ 2006. 6.15 = 검찰, 이헌재 전 부총리(당시 론스타 법률자문인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외환은행 계좌 추적 ▲ 2006. 6.16 = 검찰, 이헌재 전 부총리 출국금지 조치 ▲ 2006. 6.19 = 감사원, 감사 종료 및 `부적절한 매각`결과 발표. 감사 자료 검찰 전달▲ 2006. 6.10 =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감사 중간발표. 감사결과 검찰 통보▲ 2006. 10.31 = 검찰,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영장 청구 ▲2006. 7.26 =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 비리포착 영장청구 ▲ 2006. 7.28 = 정 대표 영장 기각 ▲ 2006.10.31 = 론스타 엘리트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외환은행 사외이사 체포영장, 유회원 대표 사전구속영장 청구 ▲ 2006.11. 3 = 쇼트 부회장 등 체포영장 및 유 대표 구속영장 기각 ▲ 2006.11. 3 = 쇼트 부회장 등 체포영장 및 유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 2006. 11. 2 = 검찰, 이강원 전 행장 구속영장 청구▲ 2006. 11.23 = 론스타,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재매각 협상 계약종료 발표▲ 2006. 11.24 =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재항고▲2006. 11.27 = 검찰,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사전영장 재청구▲2006. 11.29 = 법원,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영장 재청구 기각 ▲2006. 11.30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참고인 소환▲2006. 12. 4 =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 `증권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 ▲2006.12. 7 =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 `리스때문에`..LG텔레콤, 증선위서 경고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LG텔레콤(032640)이 지난 10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회계처리와 관련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재수위는 낮지만 대기업이 회계처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5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LG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0월25일 이 회사는 증선위로부터 금융리스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고조치는 통상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 정도가 크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경미한 제재. 그러나 재발시 과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LG텔레콤의 회계처리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2003년 HP파이낸셜서비스와 컴퓨터서버장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롯됐다.LG텔레콤은 이 회사와 총 5차례에 걸쳐 1350억원의 판매후리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매수하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이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금융리스(자산매입 개념)에 맞춰 회계처리를 해야 하지만, LG텔레콤은 이를 운용리스(임차 개념)로 처리했다.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하면 당기순익은 나빠지지만, 부채비율은 좋아지는 효과를 낸다. 회계 전문가들은 과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종종 사용하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LG텔레콤의 경우 이에 따라 2003년과 2004년 유형자산이 각각 654억원, 1152억원 과소평가됐고, 리스부채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638억원, 1071억원이 과소계상됐다. 당기순이익은 각각 15억원, 66억원 축소집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아 리스계약을 실행했다"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해석상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어 가벼운 경고조치로 끝났다"고 말했다.LG텔레콤은 올해 3월 과거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잘못 처리했던 것을 바로 잡았다. 하지만 이번 증선위 조치로 LG그룹 주요 계열사로서 회계처리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이달에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LG텔레콤은 이번 회계처리 오류문제가 대주주와 경영진, 회사의 평판 등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하기도 했다. 증권사 한 기업분석가는 "신용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업들이 실제보다 부채비율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의도적이든 아니든 회계관련 오류로 징계를 받으면 기업 이미지에는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