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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591건

  • 빈즈닷컴코리아 신임사장에 박승용씨
  • 웹통화 "빈즈(beenz)"를 개발한 빈즈닷컴(www.beenz.com)이 18일 빈즈닷컴 코리아 신임사장에 박승용 전 코네스 인터넷사업본부장을 선임, 국내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빈즈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웹통화이자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e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e로열티, DM(Direct Marketing; 다이렉트 마케 팅), 지불 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 화폐이다. 기존 사이버머니와는 달리, 빈즈는 벌어들인 즉시 세계 각국의 가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98년 12월 미국과 영국에서 처음 소개된 이래 전세계 250여 개의 가맹 사이트에서 제공,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만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박승용 신임 사장은 호주 시드니 소재의 New South Wales 대학에서 MBA를 취득한 후, 쌍용 투자 증권 국제부와 신원 기획 조정실을 거쳐 폴라로이드 코리아의 지사장을 역임했다. 또 작년말부터 인터넷 교육 업체인 코네스의 인터넷 사업본부 및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해와 온/오프라인 기업에 걸쳐 다양한 실무 경험과 국제경영 감각을 갖춘 점이 평가돼 빈즈닷컴 코리아에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용 신임 사장은 "올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2000억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새로운 결제수단이 불가피하다"면서 "빈즈는 철저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소액 결재도 가능한 지불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웹상의 고객관리(CRM) 에 있어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개념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신임사장은 또 "빈즈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면 오프라인에서의 사용 영역을 확대, 명실상부한 통화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00.07.18 I 김윤경 기자
  • 다음 등 삼성증권 모닝미팅(18일)
  • 다음은 18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뉴스코멘트] * 포항제철 상반기 잠정실적, 당사 예상치를 소폭 하회 상반기 잠정 매출은 국내수요 및 평균판매가격의 견조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함. 그러나 영업이익의 33% 증가 예상에도 불구, 외환차익 감소/기부금에 따라 경상이익은 동결. 상반기 실적은 당사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나, 당사는 기존 수익추정을 유지할 계획임. * 담배인삼공사 -미국 플로리다주 배심이 필립 모리스 등 미국내 5개 담배제조회사들에게 플로리다주내 흡연 피해자들에게 약 161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 그러나 당일 해당 담배제조업체들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필립모리스가 지난 12개월동안 관련소송에 대한 우려로 약 30%이상 하락하는 등 이미 주가에 반영 되었다고 투자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에서는 1) 아직 제조물 책임법이 없어 원고가 질병의 원인이 흡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2) 집단소송 요건이 엄격하여 가능성이 적고, 3) 전반적으로 소송금액이 미국에 비해 소액으로 미국과 같은 대형소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에 있음. 따라서 담배인삼공사가 거액의 보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적으며, 이미 동사 주가의 할인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판단되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다만 1) 부정적인 투자심리, 2) 2001년에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체계가 미국식으로 변화할 경우 위험이 커질 가능성, 3) 향후 미국 담배회사들이 아시아 지역에의 판촉활동을 강화할 경우 경쟁 심화의 가능성은 부정적인 요인임. * 6월중 사이버 주식거래 비중 59% 6월중 주식약정 277.9조원중 사이버거래는 164조원으로 전체의 59.0%를 차지. 사이버증권거래 비중이 2000년말 70%대에서 임계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당사 전망과 일치하는 것임. 최근 주식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평균 수수료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사이버거래 비중확대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지만, 신규 시장 진입자 증가에 따른 경쟁격화와 대우관련 추가손실에 대한 우려로 당사는 증권업에 대해 투자의견 NERUTRAL을 제시하고 있음. [코스닥 뉴스] * 다음커뮤니케이션, 21일경 나스닥 상장 전망 1) 주요주주인 독일 베텔스만 그룹의 3,300달러 규모의 ADR 매입 결정, 2) 미국내 테크놀로지 관련주들 실적호전에 따른 투자심리 향상 등은 다음의 나스닥 상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투자의견 Mkt Perf 유지. [채권 뉴스] * 10기업 신용리스크 다소 확대될 전망 -금주 채권시장은 지난주 장기금리의 기간조정을 계기로 금융기관들의 장기채권에 대한 매수유인이 높아지고 있어 18일 외평채 입찰을 계기로 지표금리의 추가하락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기간조정 이후의 양상이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하락세의 재현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Primary CBO의 발행 부진을 비롯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차환발행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함에 따른 기업부문의 신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며, 6월에 이어 7월중에도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2000.07.18 I 김희석 기자
  • IMF 금융부문 합의문(전문)
  • Ⅰ. 금융부문 구조조정 1. 금융시스템 전략 □ 금융그룹의 설립 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법안을 제출함. (2000.9.30) ㅇ 동 법안에서는 금감위가 최소자본기준·거액여신한도의 준수 등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을 포함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 통합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함. ㅇ 또한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이용되지 않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2000.12월에 만료되는 전액보장 예금보험을 부분보장 제도로 전환되기에 앞서 예금보험제도를 검토하였음. (2000.12.31) ㅇ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재원의 정부의존을 종료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을 조정하며 ㅇ 장기적 목표는 보험비용을 납세자보다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 2. 정부소유 일반은행 □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라 이루어진 정부의 일반은행에 대한 관여(involvement)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략을 발표함. (2000.7.15) (i) 은행 재무제표(accounts)가 채권재조정여신·워크아웃여신 등 잔존하는 자산건전성 문제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는 시장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ii) 해당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소유 우선주의 상환 (iii) 출자자본의 상환능력이 증명된 이후에 조흥, 한빛 등 대기업여신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배적 지분과 제일, 외환 등에 대한 정부의 소액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 □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도이치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에 기초하여 서울은행 민영화방안을 준비함. (2001.3.31) □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은행들은 전적으로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되며 정부는 일상적인 경영업무에 관여하지 않음. (계속) 3. 일반은행 및 종금사 □ 모든 은행은 적어도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며 2000.12월까지 자기자본비율을 10%까지 제고하도록 권장됨. (계속) 4.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 □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와 예금보험공사가 적정재원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공적자금을 조성함. (계속) ㅇ 이를 위해 (i) 자산관리공사의 매각자금, (ii)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기타자산의 매각자금, (iii)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을 시행함 ㅇ 양 공사의 자체노력 및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자금이 장래 필요수준에 충분치 못할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국회의 추가차입승인을 요청함 ㅇ 정부는 양 공사의 업무와 양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공적자금은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경우와 취약하지만 회생가능한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함. 공적자금 사용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야 함. (계속) ㅇ 금감위가 승인한 민간부문의 자본확충(recapitalization) 및 합병의 경우로써 기존 또는 신규 주주 및 (또는) 여타 관계인으로부터의 자본참여(capital contribution)가 수반되고, 적정한 손실분담(burden sharing)이 있는 경우 ㅇ P&A (Purchase & Assumption) 거래의 경우 ㅇ 은행이 체제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크거나 예외적인 경우로서 경영진 교체와 완전감자를 전제로 정부의 직접적인 자본참여가 시행된 경우 □ 은행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금감위가 인정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자산 매입, 증자참여 또는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공적자금이 지원될 수 없음. (계속) 5. 투신(운용)사의 구조조정 추진 □ 정부는 MMF를 제외하고는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 모든 펀드에 대하여 신규수탁을 금지함. (2000.7.1) □ MMF는 신탁재산의 평균 만기가 짧고 투자적격유가증권 등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음. 100억원을 초과하는 MMF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며, MMF의 시장가치는 분기별로 금감위에 보고됨. (계속) □ 금감위는 2000년말까지 장부가펀드의 잔존자산이 최소화되도록 투신(운용)사의 장부가펀드 축소를 유도함 (2000.12.31) □ 투신(운용)사는 운용중인 모든 펀드에 대한 시장가치를 분기별로 금감위에 보고함. (2000.7.1부터) □ 한국·대한투신의 경영관리와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양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에도 상업적 베이스에 의하여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함. (2000.9.30) 6. 투신(운용)사에 대한 지배구조 및 감독강화 □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투신(운용)사는 경영진이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함. 수탁고가 6조원이상(총수탁고의 75%)인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소규모 투신(운용)사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도록 유도함. (계속) □ 금감위는 투신(운용)사와 관계회사간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펀드매니저가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수탁회사(trustees)를 처벌함. ㅇ 투신(운용)사는 시가평가 펀드의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각 펀드의 운용전략과 투자방침을 투자자에게 공시함. 금감위는 펀드매니저의 성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유도하며 개별 펀드에 대한 연례 외부감사 결과가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요구함. (계속) 7. 생명보험사 구조조정 □ 금감위는 대한생명의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함. (계속) □ 1998년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생보사를 제외한 모든 생보사는 1999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점진적으로 EU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계속) □ 1998년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생보사는 2000년 12월까지 EU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000.12.31) □ 요구된 지급여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PCA)를 부과함. (계속) 8.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준 □ 보험사는 총자산의 3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할 수 없음. 단일주식(issuer) 및 차주의 여신한도를 규제하는 위험관리규정을 시행함. (계속) □ 보험사는 총자산의 15%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총자산의 5%를 초과하는 단일물건(one property)을 보유할 수 없음. 2000년 6월말 현재 5%를 초과하는 단일물건을 보유한 보험사는 그러한 자산을 계속 보유할 수는 있으나, 총자산의 5%를 초과하게 하는 자산을 신규 취득할 수 없음. (2000.6.30) □ 보험사는 비보험계약자(nonpolicy holders)에 대하여 총자산의 40%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동 한도는 점진적으로 감축될 것임.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에는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함. (2000.7.1) 9. 금융기관의 계열회사 및 주주와의 거래 제한 □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계열회사 및 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함. 법률, 규정, 감독관행에 포함될 주요 원칙들은 다음과 같음. (계속) ㅇ 주주와 관계회사에 대한 모든 대출은 독립적인 당사자간 거래 원칙(arm"s length)하에 이루어지며, 대출기관의 재원은 건전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시장조건(market terms and conditions)으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함. ㅇ 고유재산과 고객재산간 거래는 금지되며 금융기관은 고객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ㅇ 관계회사간 또는 금융기관과 주주간의 모든 금융거래는 시장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산으로만 거래되어야 하며 시장가로 이루어져야 함. ㅇ 모든 관계자 거래는 감사를 득한 회계감사보고서에 공개되어야 하며 금감위, 주주, 그리고 펀드의 수익자에게 보고되어야 함. 10. 일반은행, 종금사, 특수은행, 개발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 금감위는 바젤위원회의 핵심 준칙 및 기타 국제감독기구의 최선의 기준에 근접시킬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함. (계속) □ 금감위는 워크아웃여신을 포함한 채권재조정여신이 재조정된 조건을 반영하여 적절히 할인된 후, 채권재조정의 필요성을 초래하는 취약점 및 차주의 협약이행 능력에 관한 모든 불확실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건전성분류(Forward Looking Criteria)에 따라 적절히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함. 이에 따른 추가충당금은 2000.12월말 이전까지 적립되어야 하며 종금사의 경우 2001.3월말 이전까지 적립되어야 함 □ 채무와 교환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매각 및 시장성의 제약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함. (계속) 11. 특수·개발은행 □ 특수·개발은행에 대하여 일반은행의 경우와 같이 건전성 감독 및 보고 규정을 제정함. (2000.7.15) □ 특수·개발은행도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공표하도록 하며, 동 재무제표는 유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함. (계속) 12. 거액 여신한도 □ 일반은행, 종금사, 특수·개발은행의 20% 및 25% 한도 초과분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축함. (계속) □ 또한,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총액을 자기자본의 500%로 감축함. (계속) 13.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 □ 재경부, 금감위, 한국회계기준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의 회계관행이 국제회계기준(IAS)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추가적 개선필요사항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 감사, 회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계속) □ 감독당국이 은행의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제출 보고서를 개선해 나감. 특히, 채권재조정시 은행에 초래된 손실은 재조정 시점에서 인식되어야 함. (계속) Ⅱ. 기업부문 구조조정 1. 기업구조조정 협약 및 워크아웃 □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적 측면의 안정성외에 해당 기업이 충분한 구조조정 및 건전한 재무구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ㅇ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이 각 워크아웃 조건에 따라 워크아웃 MOU(예: 자산매각 및 구조조정계획, 추정현금흐름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ㅇ 금감원은 워크아웃기업이 워크아웃 MOU에 명시된 영업실적 또는 자구노력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진 교체, 추가 금융지원 중단, 워크아웃 재협상, 법정관리 신청 및 보유지분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실행되도록 함. 2. 대우 구조조정 □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우계열사의 재무적 측면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다음사항을 달성하도록 함. ㅇ 시기적절하고 투명한 대상 계열사의 매각 및 분사화 ㅇ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종결 또는 청산 ㅇ 기타 필요한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MOU의 충실한 이행 3. 4대 재벌 등 재벌개혁 □ 금감원은 2000년 7월에(이후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1999년도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는 재벌의 전반적 재무구조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임. 채권금융기관은 재벌계열사에 대한 여신 건전성 분류시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임. 동 재무제표가 개정된 회계 및 감사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조치함 □ 금감원은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여 이자부담수준, 수익성, 단기차입비율 및 부채비율 등의 재무지표에 기초한 신용위험평가와, 모든 비금융관계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반기별 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권금융기관에 제시함. 핵심업종에 대한 집중여부도 점검사항에 포함됨. (i) 부채비율이 당초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ii) 신용평가결과가 평균이하인 경우 (iii)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약정불이행 또는 거액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계획(Capital Structure Improvement Plan: CSIP)이 요구됨.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점검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미이행시 금융기관에 의한 시정조치의 시행을 포함한 1999년말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어야 함. 동 시정조치에는 강제퇴출, 법정관리 또는 파산신청 및 워크아웃 등이 포함됨. □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동일인 차주 및 동일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를 감축하고 관계자 여신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시행함. 재무공시는 시장규율을 정립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함. 4. 채권재조정여신의 평가 및 충당금 적립 □ 채권단의 워크아웃 지분(interest in workout companies) 매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워크아웃 여신에 대하여 표준적인 FLC 기준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적립(은행은 2000.12.31, 종금사는 2001.3.31부터 시행)토록 하고, 2∼20%의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잠정적인 예외조치는 종료함. 채무와 교환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매각 및 시장성의 제약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함. 5. 재무투명성 및 책임경영 □ 회계, 감사 및 공시에 대한 기준 및 제도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ㅇ 1999년 개정된 한국회계기준을 발전시켜 모든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AS)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정된 회계기준 적용시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실무지침을 개발함. ㅇ 회계보고·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허위공시에 대한 상장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ㅇ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최근 도입된 제도를 준수시킴.
2000.07.14 I 조용만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 대북사업 참여...중간배당제 검토
  •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시주총을 열고 사업목적에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가했다. 또 중간배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정관에 신설했으며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의 50%이상으로 선임키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3일 임시주총을 열어 사업목적 추가 및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이사회내 소위원회 설치, 중간배당제 도입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는 임시주총에서 전체 이상의 50%이상을 사외이사로 두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내 위원회로 설치,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거래법상 전체이사의 50%이상을 사외이사로 두게하는 제도는 총자산 2조원이상인 회사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현대는 총 자산이 4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이같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중간배당에 관한 항목을 정관에 삽입, 배당투자에 대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경협 사업과 관련, 백영문 사장은 "많은 우려가 잇지만 전세계적으로 잠재성이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시장"이라며 "물류시스템 및 승강기제품 등을 주력으로 남북경협사업의 선두를 달려나갈 것"이라고 말해 도매업과 함께 남북경협사업 진출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영묵 부사장은 "이번 주총 결의 내용은 주주들의 회사로 거듭나게끔 보다 투명하고 개방된 경영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대폭 강화된 이사회는 앞으로 회사전체와 소액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0.07.14 I 문주용 기자
  • 경제관료가 본 외환위기 극복과정(전문)
  • 한 경제관료가 본 외환위기와 그 극복과정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변양호(국방대학교 파견 중) 1. 가령 한 환자가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하자. 당뇨나 비만 때문에 병세가 악화되었을 수도 있고 찬바람이나 의사의 부주의 때문에 좀 더 일찍 사망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사망원인은 심장병이다. 당뇨나 비만, 찬바람이나 의사의 부주의가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과도한 부실채권에 있었다. 우리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외환위기는 오지 않았다. 동남아 국가들의 위기나 국제금융체제상의 모순, 일본 엔화의 약세에 따른 일본 금융기관들의 여신회수, 국제투자자들의 herd behavior, 성급한 금융개방 등은 위기 발생의 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2. 97년 위기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과도한 부실채권에 있지만 그 당시의 부실채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교과서적인 접근방법은 부실의 규모를 파악하고 (recognition),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damage control), 이해관계자 간에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loss allocation). 가장 먼저 부실채권의 규모를 알아야 하는 것은 그래야 부실로 인한 손실의 규모를 계산해 낼 수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98년 우리 정부는 부실채권의 규모를 118조원으로 전제하고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립하였고, 98년 하반기 개혁 진척 상황을 해외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최대 100조 내지 12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 당시 정부는 64조원의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를 금융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천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경제가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한 부실채권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우리 나라의 부실채권의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부실채권의 규모를 밝혀 위기의 본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당시 부실채권이 언제부터, 왜 커졌는가 하는 것도 좀 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심장병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심장병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차입 경영 등 우리 기업의 건전치 못한 경영과 우리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은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왜 하필 97년에 위기가 발생했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동남아 위기의 전염효과라고 할 수만은 없다. 동남아위기가 우리의 문제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롭게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는 있다. 과거부터의 부실이 동남아위기로 새롭게 노출되고 인식되어 위기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97년 들어 부실채권이 늘어났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97년에는 한보, 기아 등 많은 재벌 기업이 도산했는데 여기에는 96년의 교역조건의 악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 경제에서 명목GDP는 실제 경제 활동을 과대 평가한다. 반대로 디플레 경제에서는 실질GDP는 실제 경제 활동을 과대 평가한다. 디플레 경제에서 불변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는 부가가치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판매대금은 가격 하락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의 유동성 사정은 그 만큼 나빠진다. 교역조건이 불변이라는 가정 아래 96년의 실질GDP을 계산하면 매우 낮게 나온다. 4.부실채권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최근의 금융 불안도 따지고 보면 금융기관들이 과연 건전한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부실채권은 기업의 부실 경영,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그리고 금융감독의 미흡에서 연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금융기관, 금융감독의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의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경영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경영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정부가 특정 기업의 경영 합리성 정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경영감시와 언론 등 사회적 감시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차원에서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말할 수도 있겠으나 금융기관들이 과연 독자적인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금융감독의 차원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긴급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큼 관련 금융관련 정부 기구의 역할분담을 평시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유지 즉 부실채권의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들 기관들은 이 업무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경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강요한다면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금융시장의 안정은 좁은 의미의 정부, 즉 재경부가 한국은행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다. 만약 금감위가 감독업무와 함께 금융정책업무까지 관장한다면 과거 재무부가 저지른 과오가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유지와 투자자보호에만 몰두하고 한국은행은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경부와 협조하고 재경부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때 금융은 보다 정상화될 것이다. 특히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재경부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권한이 없어야 시장에서 받아주는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 있으면 당장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무리한 정책에 매달리게 되고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최근 재경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관련하여 재경부가 여타 부처를 주도할 수 있게 힘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재경부에 힘이 있으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재경부에 조정권한 이외에 더 줄 것이 있다면 예산 편성 규모, 즉 세출 세입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주어 거시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최근 일본은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감독기능과 금융정책수립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즉 금융감독청을 금융청으로 개편하고 그 동안 대장성에서 수행하던 금융정책업무를 모두 금융청에 이관하였다. 금융청에서는 지금까지 대장성에서 근무해왔던 금융관료의 채용을 거부하고 통산성 관료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한다. 따라서 대장성관료가 통산성관료로 바뀌었을 뿐 기능 면에서 볼 때 금융청은 과거 대장성과 다를 바가 없으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소지가 그대로 있다고 할 것이다. 5.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 나라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고금리 정책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학자들 간에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만약 우리의 문제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고금리정책은 타당했었다고 판단된다. 우리의 문제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실채권이라면 문제기업의 퇴출이 필요하고 고금리정책은 이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97년 위기 당시 처음부터 저금리/유동성확대 정책을 사용하였다면 문제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결국 더 많은 구조조정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퇴출되지 않았어야 할 기업들까지 도산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기업과 정상기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초기에는 고금리정책을 사용하여 문제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고 일단 어느 정도의 퇴출이 이뤄진 후 저금리정책으로 선회했던 그 당시의 정책운영이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당시 일부에서는 고금리정책이 환율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고금리정책의 유용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채권시장이나 단기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의 유출입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당시 당면한 외환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추진한 것은 우리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기 외화채무의 만기를 중장기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외채만기연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만기연장금리였다. 만약 우리 나라가 그 당시 Moratorium을 선언하고 협상을 하였다면 만기연장금리를 더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대우와 같이 개별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외국에도 많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우리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은 국제거래에서 불이익을 상당기간 동안 받을 것이다. 예컨대 현금이 아니면 원자재 수입이 불가능하다면 대외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 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만기연장금리를 낮추지만 시장금리적인 성격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217억불을 정부 지급보증아래 1년 내지 3년의 만기로 평균 Libor+250bp에 연장하였다. 우리측에게 Call option도 주어졌다. 당시 우리 금융기관들은 Libor+500bp을 주어도 소액의 초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일부 은행은 후순위채권 발행에 700-800bp 이상의 가산금리를 주고 있으며, 만기연장 후에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국제 금융거래가 점차 정상화되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협상 결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7. 외채만기연장에 대한 합의 직후 바로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였다. 이는 외채만기연장 협상시 우리 정부가 외국채권은행들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였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실제로 외화가 필요했었고, 우리가 Old money (기존채무의 만기연장) 뿐 아니라 중장기 New money (신규채권발행 등을 통한 신규자금 확보)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의 신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실 97년 12월 외채만기연장 협의를 시작할 때 JP Morgan은 Old money와 New money를 함께 추진하지는 제안을 하였다. 이는 과거 일부 중남미국가에서 추진되었던 방법으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우리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외화채무를 정부채권으로 교환해 주는 동시에 신규투자자들에게도 정부채권을 발행하여 New money를 조달하자는 것이다. 발행금리는 기존채권자와 신규투자자가 함께 경매에 입찰하여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금리를 Old money와 New money에 동시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기존채권자와 신규투자자 간의 상이한 수요탄력성을 고려할 때, 신규자금조달금리를 기존채무 만기연장에 적용하면 우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적용이 가능한 기존 부채의 만기연장을 우선 추진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신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규자금 차입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실제로 외평채는 변동금리부로 환산할 때 5년 만기와 10년 만기가 모두 Libor+304bp에 발행되었다. 외평채에는 Call option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기간이 장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외채의 만기연장금리 (Libor가산금리가 1년 만기 225bp, 2년 만기 250bp, 3년 만기 275bp)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신규자금이라는 점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외평채 발행 직후 외평채 가격은 급등하여 약 2주일 동안 유통수익률이 40-50bp가 하락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발행금리가 잘못되었다 라는 비판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외평채 발행의 성공으로 우리 경제의 신인도가 상승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었다. 외평채 발행금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소위 Book building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신규채권발행방식이 시장가치를 가장 근접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그 당시 외평채 뿐 아니라 전 아시아 국가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였다는 점, 그리고 98년 5월 이후 상당기간 동안 외평채의 유통수익률이 발행수익률을 크게 상회하였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외평채 발행의 성공으로 한때 외평채를 비롯한 아시아 채권의 가격이 강세를 보였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8. 우리의 위기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이 너무나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위기발생 이후 우리가 시행하였던 개혁 조치들과 공적자금의 투입 등을 미리 시행했더라면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 정부는 위기 예방에는 실패하였지만 위기극복에는 큰 능력을 발휘하였다. 지금 보면 그 때 제시되었던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게 보일 수 있으나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느 외국투자자는 우리 국민은 위기 예방에는 큰 능력을 보이지 않지만 위기극복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한다고 한 적이 있다. 위기 발생 후 아무리 위기극복을 잘 한다 하더라도 위기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위기가 점차 극복되면 마음도 해이해지는 것이 인간이지만 위기가 또다시 코앞에 닥칠 때까지 해이한 마음에서 만용을 계속 부리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못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저마다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필자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하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룰을 지키는 절도를 요구한다. 정부, 금융기관, 대기업, 노조 등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남에게 믿음을 주어야 시장경제가 꽃필 수 있다.
2000.07.13 I 김홍기 기자
  • (대체)증협, 인터넷으로 채권호가 공개
  • 11일 오후 14시37분에 게재된 "증권협회, 인터넷으로 채권호가 공개"기사를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이르면 이번주중으로 개인투자가들도 채권전문딜러들이 제시하는 채권호가(가격)를 직접 비교해보고 소액채권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11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된 23개 증권, 종금사들은 10개 채권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야하며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가를 비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에따라 이번주중으로 www.kdsabond.or.kr 사이트를 오픈, 채권전문딜러들의 의무호가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채권전문딜로 지정받은 22개 증권사와 1개 종금사는 거액투자자를 대상으로 3종목,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7종목의 채권호가를 제시해야한다.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한 최소호가 단위는 1억원, 거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최소호가는 10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소액투자자를 위한 최소호가는 1억원이지만 채권전문딜러가 거래단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채권전문딜러인 A증권사가 소액투자자 거래단위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만기가 2년6개월 남아있고 신용등급이 A+인 B기업 회사채 1억원에 대해 9.06%에 매도 호가를 제시했다면 5000만원을 가진 개인투자가도 9.06% 수익률로 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채권전문딜러가 호가를 제시하는 종목은 만기나 종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10종목에 대해 호가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공개적으로 채권가격을 비교해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07.11 I 정명수 기자
  • 증권협회, 인터넷으로 채권호가 공개
  • 이르면 이번주중으로 개인투자가들도 채권전문딜러들이 제시하는 채권호가(가격)를 직접 비교해보고 소액채권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11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된 23개 증권, 종금사들은 10개 채권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야하며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가를 비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에따라 이번주중으로 WWW.KDSABond.or.kr 사이트를 오픈, 채권전문딜러들의 의무호가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채권전문딜로 지정받은 22개 증권사와 1개 종금사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3종목, 개인투자가를 대상으로 7종목의 채권호가를 제시해야한다. 개인투자가의 경우 1억원까지는 액수에 관계없이 제시된 호가대로 매매에 응해주며 기관투자가들은 10억원 단위로 최대 200억원까지 호가대로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예를들어 채권전문딜러인 A증권사가 만기가 2년6개월 남아있고 신용등급이 A+인 B기업 회사채 10억원에 대해 9.06%에 매도 호가를 제시했다면 5000만원을 가진 개인투자가도 9.06% 수익률로 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채권전문딜러가 호가를 제시하는 종목은 만기나 종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10종목에 대해 호가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공개적으로 채권가격을 비교해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07.11 I 정명수 기자
  • LG 지분 해소작업-계열주 물량 홍수 이룰듯
  • LG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사 출자관계를 해소키로 함에 따라 증시에 LG 계열사 주식이 대거 시중에 쏟아져 나와 "물량 홍수"를 이룰 전망이다. LG는 4일 LG화학과 LG전자 등 두 회사를 그룹의 지주회사로 전환키로 하고 사업 내용이 무관한 계열사들의 지분은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화학의 경우 화학/에너지 계열사의 지분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매각 등을 통해 해소하고 LG전자 역시 전자/통신 계열 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보유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주식은 대부분 관련 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물량 압박으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말 현재 LG화학이 갖고 있는 비 관련업종 주식은 ▲LG전자 7.73%(8백30만주 장부가액 2673억원) ▲LG증권 5.37%(658만주 948억원) ▲LG건설 10.74%(547만주 301억원) ▲LG상사 4.18%(284만주 120억원) ▲LG전선 0.48%(15만주 2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LG전자 주식은 지난 4월초 LG유통, LG정유 주식을 매각한 지배주주가 이 주식을 대부분 매입하는 변동이 있었다. 따라서 나머지 LG화학이 갖고 있는 주식들 대부분은 관련 계열사들이 매입하거나 시중에 나올 가능성이 커 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LG화학은 2001년4월 시행 예정인 출자총액 제한 제도에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 주식을 해소해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99년말 현재 LG전자가 갖고 있는 주식은 상장사로는 ▲LG투자증권 7.41%(832만주 장부가액 1943억원) ▲LG건설 8.56%(436만주 702억원) ▲LG상사 2.94%(199만주 180억원) ▲극동도시가스 4.56%(27만주 128억원) 등이다. 또 비상장사로는 ▲LG백화점 49.13% ▲LG유통 45% ▲LG캐피탈 6.17% ▲LG칼텍스 정유 3% 등과 다른 계열사 소액지분을 보유중이다. LG관계자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함께 그룹의 출자구조 개선의지에 따라 이들 주식의 대부분이 매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07.04 I 문주용 기자
  • 현대전자 자사주매각경위 조사요청 -참여연대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8일 금융감독원에 현대전자의 자사주 매각 공시와 관련한 허위공시 의혹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조사요청서에서 현대전자가 지난 6월 3일과 9일, 그리고 19일과 20일에 공시한 CSFB와 SWIB, CA와의 자사주 매각거래가 통상적인 주식거래가 아닌 옵션이 부가된 이면계약이 있는 거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전자와 외국기관들간의 자사주 거래가 통상적인 주식투자처럼 투자자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는 거래가 아니라 현대전자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풋백스파이럴옵션(Put Back spiral Option)이 부가된 차입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소액주주들에게 부당하게 손실을 전가하는 부당한 거래"라며 "현대전자가 통상적인 주식거래인 것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회원 10여명은 이날부터 30일까지 교대역 법원 동문앞에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건은 삼성이 지난 95년말부터 진행해온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 대한 승계작업 중 하나로서 이재용씨는 이같은 편법을 통해 이건희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증여받아 16억원만 증여세로 물고 현재 수조원에 이르는 재산불리기와 경영권을 확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것은 재벌 2-3세에게 주주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회사 재산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부도덕한 범죄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이번 서울고법 민사1부는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고 재벌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0.06.28 I 허귀식 기자
  • M&A파괴력 크다-증권사 코멘트 종합
  • 증권사들은 최근 정부가 사모펀드설정 허용방침을 밝힌 직후부터 기업인수합병(M&A)관련 주식들이 테마를 형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특히 일과성 분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M&A의 파괴력과 증시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며 자료들을 내놓고 있다. 증권사들이 최근 내놓은 M&A관련 코멘트를 정리한다. ◇LG=사모펀드 설정과 M&A 전용펀드 허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M&A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우량주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 재차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주에 대해서 매수 우위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동원=펀드에 편입된 M&A대상 종목보다 이 펀드를 굴리는 금융업종 주식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전망. M&A가치가 높은 대형우량주도 수혜가 예상됨.(edaily 06/26 07:27기사 참조) ◇신영=우량기업의 만성적인 주가저평가를 해소 할 수 있는 길은 M&A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제값찾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던 만큼, 펀드허용 조치가 저평가 된 기업가치를 적정가치까지 높이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몇몇 기업의 M&A 시도가 시장에서 나타나기만 하더라도, 저평가 기업에 대한 투자가들의 인식은 시장 전체적으로 확대될 소지가 많다.(6월20일자 자료) ◇한화=정부의 사모펀드의 허용은 적대적 M&A 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대주주의 자사주 매입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주주 위주의 경영을 정착시키는 등 주식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대신=주식형 사모펀드 허용에 이어 M&A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예상되는 등 M&A관련주의 장세부각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리젠트=M&A시장의 진정한 활성화는 단순한 주가 띄우기 이상의 매우 중요한 시스템 혁신을 가져온다. 재벌이 주도하는 중후장대 산업구조하에서는 설혹 M&A제도가 완비되어도 M&A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등장은 M&A케이스를 풍성하게 할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IMF 이후 국내 자산시장이 채권, 거래소 주식, 코스닥 주식의 순차적인 활황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자산시장 사이클을 제대로 탄 투자집단은 대규모 금융자산을 형성하게 되었다. 주식시장은 금융자산을 실물부문으로 끌어들이는 피상적인 효과밖에 없지만 M&A를 통한 기업경영권시장의 활성화는 금융자산을 실물부문으로 끌어들이는 본격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현재 부적응기업군은 신사업에 대한 전략적 비전이 없거나 있어도 이를 추진할 재원조달이 막막한데 M&A는 새로운 기업지배층이 새 돈을 들고 들어 올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문제는 경영에 실패한 기존 주주들이 기업을 자신의 인격과 동일시하는 구태의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적대적 M&A가 단행될 경우 핵심 기술진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냐 여부가 현실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 성공사례가 나오기까지 M&A는 소문만 무성하고 성사 건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는 주가 부추기기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증시에 장기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단순한 순자산 가치나 순익규모등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사냥꾼의 표적이 되기에는 부족함. 현금 및 당장 현금화시킬수 자산이 기업의 부채규모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큰 기업의 경우 기업 인수후 기업사냥꾼의 이자비용 및 심지어 인수자금 일부도 피인수기업의 현금 및 유동성으로 변제가능하기 때문에 적대적 M&A의 목표가 될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고 판단됨. 기업사냥꾼들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가치가 매우 우수함에도 특정 그룹계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그치는 초우량 기업이어야 함. 우량기업이 단순히특정그룹 계열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저평가 된다면 대가를 치르는 주체는 경영진이 아닌 투자자들이 될 듯. 적대적 M&A가 활성화된다면 그룹차원에서도 부실계열사매각 및 청산등을 서두르는등 우량기업의 기업가치를 방어할 수밖에 없어. 적대적 M&A 활성화시 기업사냥꾼들을통하여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경영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짐. 적대적 M&A 활성화는 진정한 주주중심의 경영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 듯.(6월22일자 자료) ◇세종=펀드허용과 관련, 과거와 다른 특징 4가지. ①과거와 달리 상호지급보증 및 계열간 거래와 같은 실질적인 M&A를 불가능하게 하던 요인이 없어졌다. 따라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재벌계열사도 M&A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②정부의 규제완화, 경쟁의 글로벌화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효과가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동업계간 M&A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등 제품차별화가 작은 산업에서 M&A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③상장기업중 극히 제한된 종목이외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없다. 지분율에 관계 없이 기업가치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상장기업 모두가 M&A의 표적이 될 수 있다. ④이번조치는 M&A를 통해 무능력한 경영진을 몰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관투자자가 발언력을 높이고 경영진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
2000.06.26 I 허귀식 기자
  • 적대적 M&A 최대수혜는 금융주 -동원증권
  • 동원증권은 주식형사모펀드와 M&A 공모펀드 허용은 금융주에 더할나위없는 호재라고 지적했다. 신상품개발로 수신증가를 도모할 수 있고 자본차익뿐 아니라 경영권프리미엄까지 실직수익률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과 관련한 자산운용의 운용력과 응용력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증권은 주식형사모펀드와 M&A공모펀드의 주(主) 타겟은 우량대형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인 M&A의 특성상 "집중투자(일명 몰빵투자)"를 하는 주식형사모펀드는 디폴트(퇴출/부도)리스크가 적은 우량기업위주로 펀드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원증권이 26일 데일리에 내놓은 글을 요약한다. [금주시장 핫이슈:적대적 M&A의 최대수혜주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기대되는 M&A재료=지난 주 금요일 정부가 M&A 가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주식형 사모펀드가 운영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M&A 공모펀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M&A대신 테마를 형성했던 "전략적 제휴"는 제휴 조인식 때 한번 각광 받은 후 용두사미(龍頭蛇尾)를 보인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주식형 사모펀드와 M&A 공모펀드가 허용될 경우 M&A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형 사모펀드와 M&A 공모펀드 허용은 ① M&A 과정에서 가장 난관이었던 소액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실질수익률의 원천이 자본차익(Capital Gain)에 그치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 부분에서 창출될 수 있어, 침체된 우리나라 M&A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M&A 시장 추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M&A활발한 미국과 유럽=미국의 올해 1/4 분기 기업간 인수 및 합병(M&A)시장 규모는 4930 억달러(총 2459건)로, 사상최고 기록이었던 98 년 2/4 분기 시장규모에 불과 10억 달러 부족한 액수를 기록했다. 건수 면에서는 미국보다 유럽 M&A 시장이 더 활발하다.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주가부양 효과=주식형 사모펀드와 M&A 공모펀드가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도 M&A 시장이 과거와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구가 될 듯. ◇최대수혜주는 금융주=주식형 사모펀드와 M&A 공모펀드 허용은 금융주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호재. 주식형 사모펀드와 M&A 공모펀드 허용 등의 신상품 개발로 금융기관의 수신증가를 초래. 또 금융권의 자산운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산운용과 관련된 투자실질수익률의 원천이 자본차익(Capital Gain)에 그치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확대. 금융기관 간 자산운용 측면에서 협력체제가 도모돼 금융기관간 자산운용에 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교환할 수 있고 금융기관간 자전거래 등을 통하여 일부 Portfolio 를 M&A 프리미엄을 겨냥한 특정 금융기관에게 몰아줄 수 있는 만큼, 주식과 관련된 자산 운용력이 확대될 듯. ◇우량대형주가 타겟=주식형 사모펀드와 M&A 공모펀드가 타겟으로 하는 기업은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보다는 산업 전반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에 더 치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주식형 사모펀드와 M&A 공모펀드가 일반펀드와 가장 다른 점은 투자론의 가장 핵심인 분산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 (일명 몰빵 투자)’라는 점이다. 분산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위험분산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인 만큼 진행 과정이 장기인 M&A 의 특성상 집중투자를 하는 주식형 사모펀드는 실제적으로 Default위험이 적은 주식에 투자할 것임. M&A 공모펀드와 달리 100 억원 이상의 단위형 펀드 형태로 도입되는 주식형 사모펀드는 수익자 수가 100 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대형우량주를 직접 공략하기는 쉽지 않으나, 사모펀드 간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도 운용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우량 대형주를 공략할 수 있다.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와 M&A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너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기업의 경영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만큼 경영권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최종수요자(End User 또는 End Demander)로 부각될 수 있는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세계적인 유수한 기업들은 당연히 산업 전반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2000.06.26 I 허귀식 기자
  • 무한기술투자, 투자조합 결성 활발
  • 무한기술투자가 20일 기관 및 은행, 벤처기업들이 출자한 1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투자조합과 개인들이 출자한 1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조합에는 무한기술투자가 1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30억원, 평화은행에서 15억원, 조흥은행에서 5억원을 출자했으며 이밖에 클릭TV, 이지디지탈, 쌀맛나는세상 등 벤처기업들도 공동으로 출자했다. 무한기술투자는 보수적인 제1금융권에서 출자를 한 것은 손실이 났을 경우 조합운용사가 1차적으로 출자액만큼 손실보전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나 하이일드펀드 등 타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도 밝혔다. "무한 첨단여성벤처투자조합"은 첨단기술 관련 업종과 여성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무한기술투자는 또 지난 5월말 "무한 엔젤벤처투자조합 1호"를 결성했는데, 이 투자조합에는 35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참여, 총 10억원의 규모로 조합을 결성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이 활황일 때 개인벤처투자가 엔젤클럽을 통한 직접투자에 집중됐던 것이점차 간접투자로 바뀌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무한기술투자는 설명했다. 무한기술투자는 이번 2개 투자조합 결성으로 총 운용 투자조합수가 15개로 늘어났으며 총 투자조합 운영규모는 1200억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무한기술투자의 이인규 사장은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해 올 연말까지 5개의 투자조합을 추가로 결성하고 총 운용규모를 2,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2000.06.19 I 김윤경 기자
  • 이헌재 재경장관 일문일답- 자금시장 안정대책
  •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에 3개월 만기 단기신탁상품 시한부 허용 ▷10조원 규모 회사채 전용펀드 조성 ▷ABS 발행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 - 요즘 자금시장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다만 정상적으로 안돌아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기업에 관한 루머가 있고, 마찰적 요인에 의해 금융경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과거처럼 일반적인 신용경색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리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알다 시피 금감원이 상황실을 마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기업이 마찰적인 요인으로 자금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만 기업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종전처럼 과감히 워크아웃이나 정리작업을 하겠다. 시장의 마찰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주채권은행을 통해 해결하겠다. 이는 은행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은행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악순환이 증폭되는 것이다.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의미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을 통해 점검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점검결과 시중의 소문처럼 상황이 나쁘지 않더라. 쌍용양회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쌍용자동차와 동일시 해서 생긴 오해이다. 워크아웃중인 쌍용건설과도 형제간에 사실상 분리된 상태다. 쌍용양회가 최근 수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받을 어음이 증가, 할인수요가 높아진데서 오해가 생긴 모양이다. 주채권은행 얘기로는 양회와 건설 모두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 다녀와서 관련 자료를 봤는데 내가 몇십년 금융시장에 관계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볼 때도 문제가 없더라. - 그러면 최근의 자금경색이 왜 생겼는가. △우선 은행의 대출시장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BIS 비율에 연연해 자금을 안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심사가 엄격해진 것이다. 또한 요즘 소액주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함부로 유상증자를 하기 어려운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히려 요즘은 주가안정을 위해 증자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다. 다음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인데 투신 구조조정이 간신히 끝나서 아직 신용도 회복이 미비하다. 채권시가평가제라는 낯선 제도가 시행되니까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것도 있다. CP도 덩달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마찰적인 현상으로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적극 대응하겠다. 이달말을 전후로 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종금사 문제가 안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종금과 관련해서 `차별대우``무원칙` 비난이 있었는데, 한국종금은 회생가능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라종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우 연계콜 문제가 해결된 뒤 주주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라는 것이다. 종금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거처럼 문닫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종금사에 돈을 안맡기려는 추세가 있고 CP도 종금을 통해 인수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회사채 부분보증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의 소화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또 시한부로 은행에 대해 단기 신탁상품을 허용할 계획이다. 만기는 CP만기에 맞춰 90일 정도로 할 것이다. CP를 50% 이상 편입시키고 안정성 보완을 위해 국공채에도 20% 정도 투자토록 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만 시한부로 판매토록 하겠다. 자산담보부증권(ABS)도 발행이 쉽도록 하겠다. ABS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지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닌데 시장에서 기업신용에 연계해 보는 경향이 있어 문제다. 자산만 있으면 신용에 관계없이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다. 회사채 전용펀드도 조성하겠다.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기관별로 2∼3조원씩 조성할 계획이다. 총 규모는 10조원이 될 것이다. 이 펀드가 인수한 회사채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다른 기관투자자에 판매할 것이다. 말 그대로 인수(underwriting)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로 차환을 포함한 발행시장에서 인수할 것이다. 가능하면 중견기업 회사채를 많이 편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대우CP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달말까지 대우CP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겠다. 무담보 CP와 담보 CP의 매입률도 확정했다. 나라종금 관련 대우연계콜에 대해서도 이면약정이 있어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양자 화해를 통해 50:50으로 분담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7:3으로 해서 예보가 대지급해 줄 계획이다. 현재 M3 등을 놓고 볼 때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정한 상태다. 이달말까지 불확실 요인을 해소해서 마찰적 경색을 없애겠다.
2000.06.16 I 안근모 기자
  •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요강(종합)
  •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장요건에 구애없이 직상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상장요건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묶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이 올해안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금융전업가에게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되, 30대 재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은행지주회사 소유를 금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요강`을 발표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법제정안을 확정한 뒤 이달말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지주회사가 즉시 상장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에 특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한도와 관련 재경부는 은행과 같은 4%의 지분소유 한도를 적용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율에 따라 단계별로 승인을 받으면 제한없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30대 그룹에 대해서는 그룹분리 후 금융전업가로 인정된 경우라도 계열분리후 5년간은 은행지주회사 지분인수를 못하도록 하고, 은행지주회사 지분 인수 이후에도 5년동안은 기존 소속 계열집단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지주회사와 자회사 소액주주간의 이해상충이 없도록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통합되는 상당수 자회사들은 주식분산 등 상장요건을 상실,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일정요건을 갖춘 폐쇄형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도 금융전업가 자격을 인정, 은행지주회사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지분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 동일인의 펀드출자 한도는 5% 이내로 제한하되, 펀드총액의 30% 범위 안에서 30대 그룹 계열사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 밖에 자회사이면서 은행과 증권사 등을 거느리는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인정, 금융지주회사 아래에서 별도의 금융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증권사와 카드회사, 여신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은행들은 자회사를 정리하지 않고도 타은행들과 동일지주회사 아래 통합될 수 있게 됐다.
2000.06.15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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