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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닷컴코리아 신임사장에 박승용씨
- 웹통화 "빈즈(beenz)"를 개발한 빈즈닷컴(www.beenz.com)이 18일 빈즈닷컴 코리아 신임사장에 박승용 전 코네스 인터넷사업본부장을 선임, 국내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빈즈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웹통화이자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e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e로열티, DM(Direct Marketing; 다이렉트 마케
팅), 지불 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 화폐이다.
기존 사이버머니와는 달리, 빈즈는 벌어들인 즉시 세계 각국의 가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98년 12월 미국과 영국에서 처음 소개된 이래 전세계 250여 개의 가맹 사이트에서 제공,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만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박승용 신임 사장은 호주 시드니 소재의 New South Wales 대학에서 MBA를 취득한 후, 쌍용 투자 증권 국제부와 신원 기획 조정실을 거쳐 폴라로이드 코리아의 지사장을 역임했다.
또 작년말부터 인터넷 교육 업체인 코네스의 인터넷 사업본부 및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해와 온/오프라인 기업에 걸쳐 다양한 실무 경험과 국제경영 감각을 갖춘 점이 평가돼 빈즈닷컴 코리아에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용 신임 사장은 "올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2000억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새로운 결제수단이 불가피하다"면서 "빈즈는 철저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소액 결재도 가능한 지불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웹상의 고객관리(CRM)
에 있어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개념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신임사장은 또 "빈즈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면 오프라인에서의 사용 영역을 확대, 명실상부한 통화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다음 등 삼성증권 모닝미팅(18일)
- 다음은 18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뉴스코멘트]
* 포항제철 상반기 잠정실적, 당사 예상치를 소폭 하회
상반기 잠정 매출은 국내수요 및 평균판매가격의 견조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함.
그러나 영업이익의 33% 증가 예상에도 불구, 외환차익 감소/기부금에 따라 경상이익은 동결.
상반기 실적은 당사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나, 당사는 기존 수익추정을 유지할 계획임.
* 담배인삼공사
-미국 플로리다주 배심이 필립 모리스 등 미국내 5개 담배제조회사들에게 플로리다주내 흡연 피해자들에게 약 161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
그러나 당일 해당 담배제조업체들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필립모리스가 지난 12개월동안 관련소송에 대한 우려로 약 30%이상 하락하는 등 이미 주가에 반영 되었다고 투자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에서는 1) 아직 제조물 책임법이 없어 원고가 질병의 원인이 흡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2) 집단소송 요건이 엄격하여 가능성이 적고, 3) 전반적으로 소송금액이 미국에 비해 소액으로 미국과 같은 대형소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에 있음.
따라서 담배인삼공사가 거액의 보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적으며, 이미 동사 주가의 할인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판단되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다만 1) 부정적인 투자심리, 2) 2001년에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체계가 미국식으로 변화할 경우 위험이 커질 가능성, 3) 향후 미국 담배회사들이 아시아 지역에의 판촉활동을 강화할 경우 경쟁 심화의 가능성은 부정적인 요인임.
* 6월중 사이버 주식거래 비중 59%
6월중 주식약정 277.9조원중 사이버거래는 164조원으로 전체의 59.0%를 차지. 사이버증권거래 비중이 2000년말 70%대에서 임계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당사 전망과 일치하는 것임.
최근 주식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평균 수수료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사이버거래 비중확대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지만, 신규 시장 진입자 증가에 따른 경쟁격화와 대우관련 추가손실에 대한 우려로 당사는 증권업에 대해 투자의견 NERUTRAL을 제시하고 있음.
[코스닥 뉴스]
* 다음커뮤니케이션, 21일경 나스닥 상장 전망
1) 주요주주인 독일 베텔스만 그룹의 3,300달러 규모의 ADR 매입 결정, 2) 미국내 테크놀로지 관련주들 실적호전에 따른 투자심리 향상 등은 다음의 나스닥 상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투자의견 Mkt Perf 유지.
[채권 뉴스]
* 10기업 신용리스크 다소 확대될 전망
-금주 채권시장은 지난주 장기금리의 기간조정을 계기로 금융기관들의 장기채권에 대한 매수유인이 높아지고 있어 18일 외평채 입찰을 계기로 지표금리의 추가하락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기간조정 이후의 양상이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하락세의 재현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Primary CBO의 발행 부진을 비롯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차환발행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함에 따른 기업부문의 신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며, 6월에 이어 7월중에도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IMF 금융부문 합의문(전문)
- Ⅰ. 금융부문 구조조정
1. 금융시스템 전략
□ 금융그룹의 설립 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법안을 제출함. (2000.9.30)
ㅇ 동 법안에서는 금감위가 최소자본기준·거액여신한도의 준수 등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을 포함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 통합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함.
ㅇ 또한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이용되지 않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2000.12월에 만료되는 전액보장 예금보험을 부분보장 제도로 전환되기에 앞서 예금보험제도를 검토하였음. (2000.12.31)
ㅇ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재원의 정부의존을 종료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을 조정하며
ㅇ 장기적 목표는 보험비용을 납세자보다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
2. 정부소유 일반은행
□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라 이루어진 정부의 일반은행에 대한 관여(involvement)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략을 발표함. (2000.7.15)
(i) 은행 재무제표(accounts)가 채권재조정여신·워크아웃여신 등 잔존하는 자산건전성 문제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는 시장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ii) 해당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소유 우선주의 상환
(iii) 출자자본의 상환능력이 증명된 이후에 조흥, 한빛 등 대기업여신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배적 지분과 제일, 외환 등에 대한 정부의 소액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
□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도이치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에 기초하여 서울은행 민영화방안을 준비함. (2001.3.31)
□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은행들은 전적으로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되며 정부는 일상적인 경영업무에 관여하지 않음. (계속)
3. 일반은행 및 종금사
□ 모든 은행은 적어도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며 2000.12월까지 자기자본비율을 10%까지 제고하도록 권장됨. (계속)
4.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
□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와 예금보험공사가 적정재원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공적자금을 조성함. (계속)
ㅇ 이를 위해 (i) 자산관리공사의 매각자금, (ii)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기타자산의 매각자금, (iii)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을 시행함
ㅇ 양 공사의 자체노력 및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자금이 장래 필요수준에 충분치 못할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국회의 추가차입승인을 요청함
ㅇ 정부는 양 공사의 업무와 양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공적자금은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경우와 취약하지만 회생가능한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함. 공적자금 사용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야 함. (계속)
ㅇ 금감위가 승인한 민간부문의 자본확충(recapitalization) 및 합병의 경우로써 기존 또는 신규 주주 및 (또는) 여타 관계인으로부터의 자본참여(capital contribution)가 수반되고, 적정한 손실분담(burden sharing)이 있는 경우
ㅇ P&A (Purchase & Assumption) 거래의 경우
ㅇ 은행이 체제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크거나 예외적인 경우로서 경영진 교체와 완전감자를 전제로 정부의 직접적인 자본참여가 시행된 경우
□ 은행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금감위가 인정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자산 매입, 증자참여 또는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공적자금이 지원될 수 없음. (계속)
5. 투신(운용)사의 구조조정 추진
□ 정부는 MMF를 제외하고는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 모든 펀드에 대하여 신규수탁을 금지함. (2000.7.1)
□ MMF는 신탁재산의 평균 만기가 짧고 투자적격유가증권 등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음. 100억원을 초과하는 MMF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며, MMF의 시장가치는 분기별로 금감위에 보고됨. (계속)
□ 금감위는 2000년말까지 장부가펀드의 잔존자산이 최소화되도록 투신(운용)사의 장부가펀드 축소를 유도함 (2000.12.31)
□ 투신(운용)사는 운용중인 모든 펀드에 대한 시장가치를 분기별로 금감위에 보고함. (2000.7.1부터)
□ 한국·대한투신의 경영관리와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양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에도 상업적 베이스에 의하여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함. (2000.9.30)
6. 투신(운용)사에 대한 지배구조 및 감독강화
□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투신(운용)사는 경영진이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함. 수탁고가 6조원이상(총수탁고의 75%)인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소규모 투신(운용)사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도록 유도함. (계속)
□ 금감위는 투신(운용)사와 관계회사간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펀드매니저가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수탁회사(trustees)를 처벌함.
ㅇ 투신(운용)사는 시가평가 펀드의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각 펀드의 운용전략과 투자방침을 투자자에게 공시함. 금감위는 펀드매니저의 성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유도하며 개별 펀드에 대한 연례 외부감사 결과가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요구함. (계속)
7. 생명보험사 구조조정
□ 금감위는 대한생명의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함. (계속)
□ 1998년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생보사를 제외한 모든 생보사는 1999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점진적으로 EU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계속)
□ 1998년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생보사는 2000년 12월까지 EU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000.12.31)
□ 요구된 지급여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PCA)를 부과함. (계속)
8.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준
□ 보험사는 총자산의 3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할 수 없음. 단일주식(issuer) 및 차주의 여신한도를 규제하는 위험관리규정을 시행함. (계속)
□ 보험사는 총자산의 15%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총자산의 5%를 초과하는 단일물건(one property)을 보유할 수 없음. 2000년 6월말 현재 5%를 초과하는 단일물건을 보유한 보험사는 그러한 자산을 계속 보유할 수는 있으나, 총자산의 5%를 초과하게 하는 자산을 신규 취득할 수 없음. (2000.6.30)
□ 보험사는 비보험계약자(nonpolicy holders)에 대하여 총자산의 40%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동 한도는 점진적으로 감축될 것임.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에는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함. (2000.7.1)
9. 금융기관의 계열회사 및 주주와의 거래 제한
□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계열회사 및 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함. 법률, 규정, 감독관행에 포함될 주요 원칙들은 다음과 같음. (계속)
ㅇ 주주와 관계회사에 대한 모든 대출은 독립적인 당사자간 거래 원칙(arm"s length)하에 이루어지며, 대출기관의 재원은 건전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시장조건(market terms and conditions)으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함.
ㅇ 고유재산과 고객재산간 거래는 금지되며 금융기관은 고객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ㅇ 관계회사간 또는 금융기관과 주주간의 모든 금융거래는 시장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산으로만 거래되어야 하며 시장가로 이루어져야 함.
ㅇ 모든 관계자 거래는 감사를 득한 회계감사보고서에 공개되어야 하며 금감위, 주주, 그리고 펀드의 수익자에게 보고되어야 함.
10. 일반은행, 종금사, 특수은행, 개발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 금감위는 바젤위원회의 핵심 준칙 및 기타 국제감독기구의 최선의 기준에 근접시킬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함. (계속)
□ 금감위는 워크아웃여신을 포함한 채권재조정여신이 재조정된 조건을 반영하여 적절히 할인된 후, 채권재조정의 필요성을 초래하는 취약점 및 차주의 협약이행 능력에 관한 모든 불확실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건전성분류(Forward Looking Criteria)에 따라 적절히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함. 이에 따른 추가충당금은 2000.12월말 이전까지 적립되어야 하며 종금사의 경우 2001.3월말 이전까지 적립되어야 함
□ 채무와 교환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매각 및 시장성의 제약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함. (계속)
11. 특수·개발은행
□ 특수·개발은행에 대하여 일반은행의 경우와 같이 건전성 감독 및 보고 규정을 제정함. (2000.7.15)
□ 특수·개발은행도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공표하도록 하며, 동 재무제표는 유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함. (계속)
12. 거액 여신한도
□ 일반은행, 종금사, 특수·개발은행의 20% 및 25% 한도 초과분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축함. (계속)
□ 또한,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총액을 자기자본의 500%로 감축함. (계속)
13.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
□ 재경부, 금감위, 한국회계기준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의 회계관행이 국제회계기준(IAS)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추가적 개선필요사항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 감사, 회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계속)
□ 감독당국이 은행의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제출 보고서를 개선해 나감. 특히, 채권재조정시 은행에 초래된 손실은 재조정 시점에서 인식되어야 함. (계속)
Ⅱ. 기업부문 구조조정
1. 기업구조조정 협약 및 워크아웃
□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적 측면의 안정성외에 해당 기업이 충분한 구조조정 및 건전한 재무구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ㅇ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이 각 워크아웃 조건에 따라 워크아웃 MOU(예: 자산매각 및 구조조정계획, 추정현금흐름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ㅇ 금감원은 워크아웃기업이 워크아웃 MOU에 명시된 영업실적 또는 자구노력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진 교체, 추가 금융지원 중단, 워크아웃 재협상, 법정관리 신청 및 보유지분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실행되도록 함.
2. 대우 구조조정
□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우계열사의 재무적 측면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다음사항을 달성하도록 함.
ㅇ 시기적절하고 투명한 대상 계열사의 매각 및 분사화
ㅇ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종결 또는 청산
ㅇ 기타 필요한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MOU의 충실한 이행
3. 4대 재벌 등 재벌개혁
□ 금감원은 2000년 7월에(이후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1999년도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는 재벌의 전반적 재무구조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임. 채권금융기관은 재벌계열사에 대한 여신 건전성 분류시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임. 동 재무제표가 개정된 회계 및 감사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조치함
□ 금감원은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여 이자부담수준, 수익성, 단기차입비율 및 부채비율 등의 재무지표에 기초한 신용위험평가와, 모든 비금융관계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반기별 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권금융기관에 제시함. 핵심업종에 대한 집중여부도 점검사항에 포함됨.
(i) 부채비율이 당초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ii) 신용평가결과가 평균이하인 경우 (iii)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약정불이행 또는 거액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계획(Capital Structure Improvement Plan: CSIP)이 요구됨.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점검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미이행시 금융기관에 의한 시정조치의 시행을 포함한 1999년말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어야 함. 동 시정조치에는 강제퇴출, 법정관리 또는 파산신청 및 워크아웃 등이 포함됨.
□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동일인 차주 및 동일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를 감축하고 관계자 여신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시행함. 재무공시는 시장규율을 정립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함.
4. 채권재조정여신의 평가 및 충당금 적립
□ 채권단의 워크아웃 지분(interest in workout companies) 매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워크아웃 여신에 대하여 표준적인 FLC 기준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적립(은행은 2000.12.31, 종금사는 2001.3.31부터 시행)토록 하고, 2∼20%의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잠정적인 예외조치는 종료함. 채무와 교환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매각 및 시장성의 제약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함.
5. 재무투명성 및 책임경영
□ 회계, 감사 및 공시에 대한 기준 및 제도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ㅇ 1999년 개정된 한국회계기준을 발전시켜 모든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AS)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정된 회계기준 적용시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실무지침을 개발함.
ㅇ 회계보고·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허위공시에 대한 상장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ㅇ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최근 도입된 제도를 준수시킴.
- 경제관료가 본 외환위기 극복과정(전문)
- 한 경제관료가 본 외환위기와 그 극복과정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변양호(국방대학교 파견 중)
1. 가령 한 환자가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하자. 당뇨나 비만 때문에 병세가 악화되었을 수도 있고 찬바람이나 의사의 부주의 때문에 좀 더 일찍 사망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사망원인은 심장병이다. 당뇨나 비만, 찬바람이나 의사의 부주의가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과도한 부실채권에 있었다. 우리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외환위기는 오지 않았다. 동남아 국가들의 위기나 국제금융체제상의 모순, 일본 엔화의 약세에 따른 일본 금융기관들의 여신회수, 국제투자자들의 herd behavior, 성급한 금융개방 등은 위기 발생의 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2. 97년 위기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과도한 부실채권에 있지만 그 당시의 부실채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교과서적인 접근방법은 부실의 규모를 파악하고 (recognition),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damage control), 이해관계자 간에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loss allocation). 가장 먼저 부실채권의 규모를 알아야 하는 것은 그래야 부실로 인한 손실의 규모를 계산해 낼 수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98년 우리 정부는 부실채권의 규모를 118조원으로 전제하고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립하였고, 98년 하반기 개혁 진척 상황을 해외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최대 100조 내지 12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 당시 정부는 64조원의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를 금융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천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경제가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한 부실채권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우리 나라의 부실채권의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부실채권의 규모를 밝혀 위기의 본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당시 부실채권이 언제부터, 왜 커졌는가 하는 것도 좀 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심장병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심장병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차입 경영 등 우리 기업의 건전치 못한 경영과 우리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은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왜 하필 97년에 위기가 발생했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동남아 위기의 전염효과라고 할 수만은 없다. 동남아위기가 우리의 문제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롭게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는 있다. 과거부터의 부실이 동남아위기로 새롭게 노출되고 인식되어 위기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97년 들어 부실채권이 늘어났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97년에는 한보, 기아 등 많은 재벌 기업이 도산했는데 여기에는 96년의 교역조건의 악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 경제에서 명목GDP는 실제 경제 활동을 과대 평가한다. 반대로 디플레 경제에서는 실질GDP는 실제 경제 활동을 과대 평가한다. 디플레 경제에서 불변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는 부가가치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판매대금은 가격 하락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의 유동성 사정은 그 만큼 나빠진다. 교역조건이 불변이라는 가정 아래 96년의 실질GDP을 계산하면 매우 낮게 나온다.
4.부실채권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최근의 금융 불안도 따지고 보면 금융기관들이 과연 건전한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부실채권은 기업의 부실 경영,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그리고 금융감독의 미흡에서 연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금융기관, 금융감독의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의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경영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경영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정부가 특정 기업의 경영 합리성 정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경영감시와 언론 등 사회적 감시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차원에서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말할 수도 있겠으나 금융기관들이 과연 독자적인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금융감독의 차원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긴급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큼 관련 금융관련 정부 기구의 역할분담을 평시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유지 즉 부실채권의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들 기관들은 이 업무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경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강요한다면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금융시장의 안정은 좁은 의미의 정부, 즉 재경부가 한국은행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다. 만약 금감위가 감독업무와 함께 금융정책업무까지 관장한다면 과거 재무부가 저지른 과오가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유지와 투자자보호에만 몰두하고 한국은행은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경부와 협조하고 재경부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때 금융은 보다 정상화될 것이다.
특히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재경부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권한이 없어야 시장에서 받아주는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 있으면 당장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무리한 정책에 매달리게 되고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최근 재경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관련하여 재경부가 여타 부처를 주도할 수 있게 힘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재경부에 힘이 있으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재경부에 조정권한 이외에 더 줄 것이 있다면 예산 편성 규모, 즉 세출 세입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주어 거시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최근 일본은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감독기능과 금융정책수립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즉 금융감독청을 금융청으로 개편하고 그 동안 대장성에서 수행하던 금융정책업무를 모두 금융청에 이관하였다. 금융청에서는 지금까지 대장성에서 근무해왔던 금융관료의 채용을 거부하고 통산성 관료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한다. 따라서 대장성관료가 통산성관료로 바뀌었을 뿐 기능 면에서 볼 때 금융청은 과거 대장성과 다를 바가 없으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소지가 그대로 있다고 할 것이다.
5.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 나라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고금리 정책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학자들 간에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만약 우리의 문제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고금리정책은 타당했었다고 판단된다. 우리의 문제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실채권이라면 문제기업의 퇴출이 필요하고 고금리정책은 이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97년 위기 당시 처음부터 저금리/유동성확대 정책을 사용하였다면 문제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결국 더 많은 구조조정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퇴출되지 않았어야 할 기업들까지 도산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기업과 정상기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초기에는 고금리정책을 사용하여 문제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고 일단 어느 정도의 퇴출이 이뤄진 후 저금리정책으로 선회했던 그 당시의 정책운영이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당시 일부에서는 고금리정책이 환율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고금리정책의 유용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채권시장이나 단기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의 유출입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당시 당면한 외환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추진한 것은 우리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기 외화채무의 만기를 중장기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외채만기연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만기연장금리였다. 만약 우리 나라가 그 당시 Moratorium을 선언하고 협상을 하였다면 만기연장금리를 더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대우와 같이 개별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외국에도 많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우리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은 국제거래에서 불이익을 상당기간 동안 받을 것이다. 예컨대 현금이 아니면 원자재 수입이 불가능하다면 대외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 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만기연장금리를 낮추지만 시장금리적인 성격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217억불을 정부 지급보증아래 1년 내지 3년의 만기로 평균 Libor+250bp에 연장하였다. 우리측에게 Call option도 주어졌다. 당시 우리 금융기관들은 Libor+500bp을 주어도 소액의 초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일부 은행은 후순위채권 발행에 700-800bp 이상의 가산금리를 주고 있으며, 만기연장 후에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국제 금융거래가 점차 정상화되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협상 결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7. 외채만기연장에 대한 합의 직후 바로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였다. 이는 외채만기연장 협상시 우리 정부가 외국채권은행들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였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실제로 외화가 필요했었고, 우리가 Old money (기존채무의 만기연장) 뿐 아니라 중장기 New money (신규채권발행 등을 통한 신규자금 확보)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의 신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실 97년 12월 외채만기연장 협의를 시작할 때 JP Morgan은 Old money와 New money를 함께 추진하지는 제안을 하였다. 이는 과거 일부 중남미국가에서 추진되었던 방법으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우리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외화채무를 정부채권으로 교환해 주는 동시에 신규투자자들에게도 정부채권을 발행하여 New money를 조달하자는 것이다. 발행금리는 기존채권자와 신규투자자가 함께 경매에 입찰하여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금리를 Old money와 New money에 동시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기존채권자와 신규투자자 간의 상이한 수요탄력성을 고려할 때, 신규자금조달금리를 기존채무 만기연장에 적용하면 우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적용이 가능한 기존 부채의 만기연장을 우선 추진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신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규자금 차입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실제로 외평채는 변동금리부로 환산할 때 5년 만기와 10년 만기가 모두 Libor+304bp에 발행되었다. 외평채에는 Call option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기간이 장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외채의 만기연장금리 (Libor가산금리가 1년 만기 225bp, 2년 만기 250bp, 3년 만기 275bp)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신규자금이라는 점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외평채 발행 직후 외평채 가격은 급등하여 약 2주일 동안 유통수익률이 40-50bp가 하락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발행금리가 잘못되었다 라는 비판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외평채 발행의 성공으로 우리 경제의 신인도가 상승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었다. 외평채 발행금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소위 Book building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신규채권발행방식이 시장가치를 가장 근접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그 당시 외평채 뿐 아니라 전 아시아 국가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였다는 점, 그리고 98년 5월 이후 상당기간 동안 외평채의 유통수익률이 발행수익률을 크게 상회하였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외평채 발행의 성공으로 한때 외평채를 비롯한 아시아 채권의 가격이 강세를 보였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8. 우리의 위기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이 너무나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위기발생 이후 우리가 시행하였던 개혁 조치들과 공적자금의 투입 등을 미리 시행했더라면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 정부는 위기 예방에는 실패하였지만 위기극복에는 큰 능력을 발휘하였다. 지금 보면 그 때 제시되었던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게 보일 수 있으나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느 외국투자자는 우리 국민은 위기 예방에는 큰 능력을 보이지 않지만 위기극복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한다고 한 적이 있다. 위기 발생 후 아무리 위기극복을 잘 한다 하더라도 위기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위기가 점차 극복되면 마음도 해이해지는 것이 인간이지만 위기가 또다시 코앞에 닥칠 때까지 해이한 마음에서 만용을 계속 부리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못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저마다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필자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하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룰을 지키는 절도를 요구한다. 정부, 금융기관, 대기업, 노조 등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남에게 믿음을 주어야 시장경제가 꽃필 수 있다.
- 무한기술투자, 투자조합 결성 활발
- 무한기술투자가 20일 기관 및 은행, 벤처기업들이 출자한 1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투자조합과 개인들이 출자한 1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조합에는 무한기술투자가 1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30억원, 평화은행에서 15억원, 조흥은행에서 5억원을 출자했으며 이밖에 클릭TV, 이지디지탈, 쌀맛나는세상 등 벤처기업들도 공동으로 출자했다.
무한기술투자는 보수적인 제1금융권에서 출자를 한 것은 손실이 났을 경우 조합운용사가 1차적으로 출자액만큼 손실보전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나 하이일드펀드 등 타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도 밝혔다.
"무한 첨단여성벤처투자조합"은 첨단기술 관련 업종과 여성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무한기술투자는 또 지난 5월말 "무한 엔젤벤처투자조합 1호"를 결성했는데, 이 투자조합에는 35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참여, 총 10억원의 규모로 조합을 결성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이 활황일 때 개인벤처투자가 엔젤클럽을 통한 직접투자에 집중됐던 것이점차 간접투자로 바뀌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무한기술투자는 설명했다.
무한기술투자는 이번 2개 투자조합 결성으로 총 운용 투자조합수가 15개로 늘어났으며 총 투자조합 운영규모는 1200억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무한기술투자의 이인규 사장은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해 올 연말까지 5개의 투자조합을 추가로 결성하고 총 운용규모를 2,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요강(종합)
-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장요건에 구애없이 직상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상장요건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묶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이 올해안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금융전업가에게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되, 30대 재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은행지주회사 소유를 금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요강`을 발표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법제정안을 확정한 뒤 이달말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지주회사가 즉시 상장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에 특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한도와 관련 재경부는 은행과 같은 4%의 지분소유 한도를 적용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율에 따라 단계별로 승인을 받으면 제한없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30대 그룹에 대해서는 그룹분리 후 금융전업가로 인정된 경우라도 계열분리후 5년간은 은행지주회사 지분인수를 못하도록 하고, 은행지주회사 지분 인수 이후에도 5년동안은 기존 소속 계열집단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지주회사와 자회사 소액주주간의 이해상충이 없도록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통합되는 상당수 자회사들은 주식분산 등 상장요건을 상실,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일정요건을 갖춘 폐쇄형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도 금융전업가 자격을 인정, 은행지주회사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지분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 동일인의 펀드출자 한도는 5% 이내로 제한하되, 펀드총액의 30% 범위 안에서 30대 그룹 계열사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 밖에 자회사이면서 은행과 증권사 등을 거느리는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인정, 금융지주회사 아래에서 별도의 금융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증권사와 카드회사, 여신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은행들은 자회사를 정리하지 않고도 타은행들과 동일지주회사 아래 통합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