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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420건

  • 이제너두, 강원 횡성 ´제너두 펜션´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이제너두(www.e-xanadu.net)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대성우스키장 인근에 조성중인 회원사 임직원 전용휴양시설 ´드림펜션파크 제너두´의 회사보유분을 추가 분양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제너두 펜션단지는 각 세대가 독립형 고급목조별장으로 지어지며, 총 부지규모 2만7000평 중 1차 개발부지 9000평을 고급펜션시설 및 레저부대시설로 개발중이고 오는 12월 오픈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제너두는 "분양자와의 5년단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월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며 "투자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물론 스키장 옆 부지라는 입지적 장점으로 환금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제너두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은 25평기준 월 임대료가 100만원으로 연 9% 이상의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며 "객실가동률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수익금을 연 2회 추가지급하고 연 30일간 이용, 사이버복리후생관 이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고 밝혔다. 평당 분양가는 528만원으로 건축물 단독등기가 가능하고 대지지분은 분양평형의 2배다. 한편, 이제너두(주)는 현재 80여개 공공기관, 대기업의 18만여 임직원의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제너두 펜션서비스를 통해 국내 복지서비스 시장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문의: 02)360-2140
2004.09.22 I 이진철 기자
  • 포커스 슈퍼개미, 경영권 확보 `행동개시`
  • [edaily 권소현기자] 최근 포커스(036920)의 지분을 매입, M&A를 선언한 개미투자자가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행동 개시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분보유기간이 짧아 청구권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초다수결의제 등 장벽이 있어 경영권 확보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포커스 주식 154만8628주(11.55%)를 장내에서 매입, 최대주주에 올라선 임현호씨는 17일 포커스 대표이사 앞으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통고했다. 대차대조표를 비롯해 여수신내역, 통장사본 현황, 담보 및 채무 현황 등 회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서류를 오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임씨는 "아직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23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변호사와 회계사를 대동하고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며 "그 사이에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영권 확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하려면 0.1%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씨가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지분 보유 기간은 한달도 안되기 때문에 열람권을 청구해도 회사측이 들어줄 의무는 없는 것.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머니게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경쟁사가 단기 지분 매입을 통해 영업상 기밀을 알아내는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예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씨도 이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해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포커스가 정관상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독소조항인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장벽은 상당히 높은 상태다. 지난 2002년 9월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80% 이상이 찬성해야 정관 변경이나 이사 해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꿔놓은 것. 이에 대해 임씨는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540만주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주주총회 지분겨루기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내보였다. 이와 함께 "현재 대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에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해 무리 없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포커스 관계자는 "아직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통고서를 받지 못했다"며 "통고서를 받아본 이후 경영진과 논의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2004.09.20 I 권소현 기자
  • 오피스텔·상가 임대 `깔세`를 아시나요
  • [edaily 윤진섭기자] 오피스텔과 상가 임대시장에 `깔세`가 확산되고 있다. 깔세는 임대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선납받아 월세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깔세시장은 동부이촌동, 성북동 등 외국인 임대시장에서 통용되던 것으로 보증금과 전세금을 받고 임차해주는 국내 임차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의 임차 제도다. 14일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깔세시장의 확산은 공급물량 증가와 전세가 하락, 경기 불황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임차시장의 이색 풍경으로 전세 보증금 위주의 현행 임대차 제도 변화의 단면이란 지적도 있다. ◇일산·천안 등 공급량 많은 지역 오피스텔 깔세 확산 일산 신도시 대화동 일대 오피스텔은 최근들어 부쩍 `깔세`물량이 늘고 있다. 대화동 D공인 관계자는 "최근 들어 10건 중 3건은 깔세"라며 "적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단위의 깔세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보름 단위의 물량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일대 깔세 시세는 17평형 기준으로 월 40만원으로, 보증금 없이 선납하는 조건이 주류라는 게 현장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은 천안시 불당동 일대 오피스텔도 깔세가 심심찮게 나오는 실정. 불당동 S 오피스텔의 경우 월 35만원에 1년(420만원)을 계약, 한꺼번에 선납하면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 많다. 오피스텔 시장을 중심으로 깔세 임차가 나오고 있는 배경엔 우선 공급물량이 넘쳐나는 반면 장기간 임차할 수요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천안시 불당동 M 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 물량이 넘쳐나면서 월세 수요가 줄어, 집주인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깔세를 내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깔세의 경우 단기간에 월세를 목돈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차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불황 상가시장, 전전세 통한 `깔세`등장 상가 임차 시장에서의 `깔세`도 눈에 띈다. 경기 침체로 재래시장과 근린상가에 임대료를 선납하는 전전세 매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상가 깔세는 매장의 원세입자들이 매출감소로 월세를 낼 여력이 없자 건물주와의 합의 아래 적게는 며칠에서 많게는 몇개월단위로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선납받아 월세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마련하기 힘든 세입자는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원세입자에게도 이로운 윈-윈 전략인 셈이다.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보증금과 권리금이 없어 일반적인 임대료보다 20~30% 이상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이대입구에서 위치가 좋은 매장의 경우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더한 가격의 2푼 이자(2%)로 월임대가를 정하고 있으며 입지가 안 좋은 매장은 보증금의 2푼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또한 목동시장의 한 점포 10평은 월 170만원에, 잠실동 신천역 인근에 위치한 점포는 10평에 월 400만원의 깔세가 형성되어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공급 물량이 증가와 상가 시장의 침체로 집주인과 건물주 입장에선 월세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게 됐고, 그 방편 중 하나가 기간을 다양화하고 일시불로 월세를 받는 깔세의 등장"이라며 "공급물량과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임대관행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4.09.14 I 윤진섭 기자
  • 메가박스, 메트로피아 상대 32억 소제기
  • [edaily 문영재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씨네플렉스는 "영화관 영업개시일을 훨씬 넘겨 사업상 차질을 빚는 등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며 메트로피아를 상대로 총 32억9000만원의 계약금등 반환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메가박스는 소장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시 넓은 면적과 다수의 스크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의 특성을 여러차례 주지시켰으나 피고는 임대차면적의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답변만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메가박스는 "피고가 공사지연으로 영화관 영업개시일인 2003년 10월31일을 넘긴 2004년 6월에서야 건축허가만을 겨우 얻어냈다"며 "이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메가박스는 "임대차계약상 계약해지시 위약금은 보증금을 포함한 투자비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보증금 15억원에 용역계약비 2억9400만원을 합한 17억9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박스는 2003년 3월 인천 주안점 영화관 개관을 위해 당시 건물을 증축중이었던 메트로피아와 같은해 10월31일부터 10년간 보금증 30억원에 계약금 15억원, 잔금 15억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메가박스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03년 3월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15억원을 줬으며 영화관 터 가운데 18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04.09.14 I 문영재 기자
  • (알면 힘이 되는 法)사기당하지 않고 임대차계약하는 방법
  • [최광석] 대개의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이 자신의 상당한 재산일 수밖에 없음에 반해, 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차인이 주의를 소홀히 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부확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만 그쳐버리고,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공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으로 임차인의 권리발생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효력발생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점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게 되는 시점에서 권리관계를 다시금 살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이사하는 시점 사이에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해 임대차목적물에 (가)압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임대인의 악의로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체결 시점 자체에는 압류, 근저당권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압류권자 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임대차목적물이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임대차계약체결 시점 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부동산공부를 열람해야 한다. 만약, 열람 결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위약금)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맹점으로 인해 잔금 치를 당시에 임차인이 아무리 부동산공부를 확인하더라도 손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잔금 치르는 당일 임차인이 부동산공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당일 즉시 주민등록(상가건물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당일에 임대차목적물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등재되어버렸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압류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주민등록과 점유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 0시부터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과 이사를 하는 당일에 이루어진 압류 등에 대해서는 순위가 처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으나, 결국 이러한 현행법 하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확보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굳이 이러한 부분까지 대비하자면,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설정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서로간의 인간적인 관계상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잔금 치르는 당일, 심지어는 며칠 후에라도 다시금 부동산공부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4.09.07 I 최광석 기자
  • 하나銀, 국내 최초 `부동산 매매보호 서비스`
  • [edaily 김현동기자] 하나은행(002860)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보호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6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매매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 부동산 매매보호 서비스’를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매매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구입대금을 지급하지만 실제 부동산의 소유권은 잔금 지급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도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할 경우 매수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부동산 매매보호 서비스`는 이런 위험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국내에서는 하나은행이 최초이다. 서비스의 관리 및 서비스 주체는 하나은행이 맡는다. 기존 부동산 매매는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만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이 부동산 중개소를 대신해 매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안전하게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매수인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도 은행에서 통지한다. 은행측은 이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보장하고 이런 위험은 보험에 부보한다.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 관계 등 각종 권리분석은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인 FATIC(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가 하고, 권리분석에 대한 하자 및 각종사고에 대한 보상은 LG화재보험㈜에서 책임진다. 서비스 대상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1억원 이상인 APT, 주택, 상가 및 근린시설이며, 부동산 매수자 및 매도자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하고, 신용불량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수인이 전국의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하나은행에 매매보호를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수수료는 매매금액에 따라 달라져 매매금액이 1억원일 때 45만원, 2억원일 때 60만원, 5억원일 때 1백만원, 10억원일 때 160만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담당자는 “통상 주택구입시 본인의 전 재산을 들여 거래하는데 반해, 매매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면서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주택 및 상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에는 토지, 나대지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2004.09.05 I 김현동 기자
  • 임대차 확정일자,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변협
  • [edaily 조용철기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가 동사무소, 우체국 내용증명 등 통일된 기관과 양식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변협의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확정일자의 열람을 허용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변협은 확정일자가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와 같이 통일된 한 기관에서 일정한 양식에 의해 작성, 누구나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시방법으로 하자는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인을 찍는 것으로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변협은 확정일자의 경우 동사무소,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도 받을 수 있는 등 통일된 기관과 양식이 없으므로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공시방법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원부와 같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장부가 존재해야 하고 장부 열람도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 통일된 장소와 양식을 마련, 언제든지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변협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은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4.09.02 I 조용철 기자
  • 다세대·연립 초저가 낙찰속출... 대출회수 ´비상´
  • [edaily 이진철기자] 최근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무더기로 법원경매시장에 쏟아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확보는 물론 금융기관들도 대출회수에 비상이 걸렸다. 1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집값 하락에 따른 감정가격의 급락과 투자자들의 입찰 회피가 겹치면서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초저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된 돈으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물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도 피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인 서울 양천구 목동 샤인에버빌 다세대 24평형의 감정가는 1억3000만원이며, 최저가는 6656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 청구액은 무려 1억856만원에 달한다. 또 이 물건은 세입자와 경매집행비용 등 우선으로 배당해야 하는 배당액이 1900만원으로 사실상 낙찰가율이 감정가 수준에 근접해야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다세대·연립의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초저가 낙찰도 속출해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12계에서 진행된 인천시 남구 숭의동 다세대 25평형의 경우 최초감정가 6500만원에 3회 유찰을 거쳐 최저가 2295만원에 입찰이 진행됐다. 결국 최종 7명이 경합을 벌여 3025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가율은 46.5%에 불과했다. ◇다세대·연립 가격하락에 금융권 대출확대가 피해 불러 이처럼 다세대·연립의 낙찰가율 하락에 따른 금융권 피해가 속출하는 배경엔 다세대·연립의 신축이 최근 2~3년간 급증한 데다 금융기관들의 마구잡이 대출이 결정적 이유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 2001년초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 각종 호재가 맞불리면서 다세대·연립주택 신축 붐이 일었다. 여기에다 당시 저금리 영향으로 금융기관이 앞다퉈 분양가의 최고 80%까지 파격적으로 대출세일을 벌임에 따라 실입주금 1000만~2000만원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자 아예 채무상환을 포기해 경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지난 7월 다세대·연립 경매물건수는 8232건으로 작년 8월 3225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7월 수도권 경매진행 총물건수가 1만4434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세대·연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매 물건수는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48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3월 1212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이래 매월 1000여건의 물건이 입찰에 부쳐지고 있다. 또 낙찰가율(최초감정가를 낙찰가로 나눈 비율)도 작년 8월 80.5%에서 지난 7월 73.5%로 7.0%포인트가 떨어졌다. 인천지역의 경우는 경매 부동산의 80~90% 내외가 다세대·연립으로 지난달 26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17계에서 진행된 158건 가운데 다세대·연립주택이 136건으로 86%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법원이 9개의 경매계를 운영하는데 반해 인천지방법원은 전국의 55개 경매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24개의 경매계가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은행대출을 안고 집을 구입한 소유자들은 집값이 폭락을 거듭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자 아예 채무상환을 포기해 결국 경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최고 1600만원 밖에 보호받을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9.01 I 이진철 기자
  • 역(逆)전세난 이겨내는 세입자 대처요령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고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집주인의 자금사정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요즘처럼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전세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전세계약의 몇가지 사항만 알아둬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와 직접 계약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야 한다. 등기부상 집주인과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알아보고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은 반드시 소유주와 직접하고 불가피할 경우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잔금을 치를 때에는 이중계약이나 새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최종 확인한다. 경매나 공매 등으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해 잔금지불후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세권 등기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하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을 이용하면 전세금 보호는 물론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다. 전세계약후 5개월 이내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비용은 보증금의 연 0.7%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단, 선순위 채권이 매매가격보다 30%가 넘지 않아야 되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중개업소와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면 전세금이나 내부시설에 문제가 생겨 잘못 계약하는 사태를 사전에 피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입지여건까지 확인해 매수자에게 작성해 주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체크리스트가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계약기간 최소 2년, 임의로 전셋값 못 올려 임대차보호법상에는 전세계약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년으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전셋값을 올려줬을 때에는 새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저당여부를 살핀 후 새 계약서를 쓰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의 전셋값 인상요구가 지나치다 싶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이 판단해 주는 선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퇴거 요구의 경우 법원에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보내고 퇴거를 거부하면 된다. 집안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관리부주의가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한파로 인해 보일러가 파손됐다면 보일러는 주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보일러가 있어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것이므로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 다만, 보일러 파손으로 입은 세입자의 부수적 피해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다.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해지의사 통보해야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계약만료 1개월까지 계약해지 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1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입자는 굳이 계약연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해지사실을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금 반환거부시 지급명령·반환소송 가능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작성,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 보낼 소장을 첨부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는 인정하지만 당장 돈이 없다고 할 경우 소송보다 간편하게 처리하는 독촉절차로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와 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내면 된다.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 판사와 조정위의 권유로 타협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방법도 있다. 합의가 안되면 판사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이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며, 전세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할 경우 법원에 전세계약서 등을 내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더라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게 된다.
2004.08.10 I 이진철 기자
  • 주간(8월1일~7일) 만기 5조4830억..물가동향 주목
  • [edaily 공동락기자] 이번 주(8월1일~7) 만기도래 금액은 5조4826억원이다. 통안채가 3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채는 1조3000억원, 회사채는 1조원을 차지했다. 특수채는 1500억원 정도에 불과했고 국채는 만기도래 금액이 없다. 7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주초반부와 후반부에 나눠서 나란히 발표된다. 또 소비자전망조사와 기업경기조사(BSI) 결과도 나온다. ◇8월1일(일) -예산처: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평가(12:00) -산자부: 2004년 7월중 수출입실적 평가(11:00) 인터넷을 통한 ISO 및 IEC규격 보급(11:00) -복지부: 2004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고(12:00) ◇8월2일(월) -재경부: 2004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07:3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등 후속조치 추진(12:00) -예산처: 공공부문 혁신 이제는 고객이다(12:00) -산자부: 한·중 투자협력위 실무회의 개최(06:00) 2004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선정결과 발표(11:00) 파인세라믹분야 KS규격을 ISO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11:00) -농림부: 쌀 전업농육성 종합대책(12:00) -복지부: 여름철 전염병 식중독 및 폭염대책 강화(12:00) -한 은: 2004년 상반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화여수신 동향(12:00) ◇8월3일(화) -예산처: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비비지출(09:00) -산자부: 2004년 7월 디지털전자 수출입 분석(11:00) -농림부: 농업기술 수요자 중심 추진체계 개편(12:00)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뮤지컬 한마당`(12:00) -한 은: 2004년 7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06:00) 2004년 7월말 외환보유액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 실시(12:00) ◇8월4일(수)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변동현황(06:00) 2004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분석(12:00) -산자부: 2004년 6월중 전력소비동향(11:00) -농림부: DDA 농업협상 결과(12:00)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연계시범사업 실시(06:00) 환자중심의 환경개선계획(12:00) -한 은: 6월말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12:00) ◇8월5일(목) -재경부: 2004년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07:30) -예산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산부문을 05년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12:00) -공정위: 아파트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시정조치(12:00) -산자부: 산자부, 신진디자이너 발굴·육성사업 적극 추진(11:00) -농림부: 농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추가 융자(12:00) -복지부: 혈액안전관리 개선대책 관련 공청회(12:00) -한 은: 7월중 생산자물가지수 동향(12:00) ◇8월6일(금) -재경부: 2004년 6월 및 2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07:30) -산자부: 최근 주변국 수출동향 분석(06:00) 원전수거물 관련 산자부장관배 대학생 토론대회(11:00)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내용(12:00) ◇주간 채권만기 현황(단위: 1억원, 자료=증권전산)
2004.08.01 I 공동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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