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46건
- 올해 투자 늘리는 기업 세제혜택 추가로 받는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올해 신규투자 규모가 직전 사업년도 2~3년 평균을 넘어서는 기업에게는 초과 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추가 적용하는 등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 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투자금액의 3%, 그 외지역에서는 투자금액의 10%를 적용하고 있다.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세 혜택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사를 통해 "투자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장관은 이어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열한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일자리 지키기,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올해부터 근로빈곤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기업구조정이 적시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재계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기 위해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 및 분할 평가차익 손금산업 요건 완화 ▲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장관은 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스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내리거나 2~5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인 6~3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윤 장관은 국세행정의 획기적인 개혁도 약속했다. 그는 "세율의 대폭적인 인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성실사업자 우대로 인한 탈세유인 감소 등 달라진 세정여건을 감안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고려아연 최창근 대표가 금탑산업 훈장을 받는 등 모범납세자(301명), 세정협조자(75명), 유공공무원(186명) 및 우수관서(8기관)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다. 연예인 박수홍, 최정원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수도권 양도세 완화`..분양시장 불지피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을 지방 신규분양(미분양주택 포함)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당초 수도권 과일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올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향후 5년동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 서울 제외한 전국 신규분양·미분양 취득시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그러나 당정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주택 경기가 최악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고양, 안양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를 넘어서 이들 지역을 빼고 세제지원을 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말 현재 고양의 미분양 주택은 5319가구로 용인(4500가구)보다 많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경기 일부(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4개 시지역이다. 당정이 밝힌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기로 했다. 예컨대 충청이나 용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4억원에 분양 받은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없다. 고양,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주택(149㎡ 이내, 미분양포함)을 4억원에 산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만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은 대책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규분양주택 및 미분양아파트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은 149㎡(45평) 이내만 대상이다. 매입 후 5년이 지나 집을 팔 경우에는 5년 이후부터 주택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 건설업계 "양도세 완화, 분양시장에 긍정적" 환영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도움이 클 것"이라며 "건설사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이번에 함께 폐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건설회사의 주택 건설과 분양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도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세차익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기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양도세가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수요가 없는 지방은 주택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하고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낸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집값 불안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추이를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양도세 감면 서울 제외 과밀억제지역 포함(종합)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5년간 한시적 감면 지역을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현재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인 주택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신규 분양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퇴직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으며,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용되고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일자리 나누기,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안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서울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포함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시한은 대책 발표일(2월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과밀억제권역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과밀억제지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 옹진군 등을 제외한 인천 및 경기 14개 지역(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이다.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신축주택의 범위와 관련,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로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주택펀드(CR-리츠) 세제 지원당정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가 시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를 활성화를 방안도 마련했다.이와 관련, 주택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종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또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 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분 50% 손비 인정당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일정비율(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 주택분 재산세 소급 경감 당정은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소급경감(700억원)하고, 2009년 7월 재산세 부과시 정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해 경감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재산세 소급경감 내용은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고 6억원 초과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130%(당초 150%)로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 추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20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 세액은 기납부된 대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 퇴직자소득세액제도 도입..교복비도 공제 당정은 또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된다. 또 최근 비싼 교복비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을(50만원 한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이밖에 당정은 오는 4월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세 및 농특세폐지법안을 2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세와 관련, 이는 폐지하되 교육재정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인상하기로 했다.
- 5억4천만원짜리 주택 재산세 130만→66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작년 부과된 재산세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인하되기 때문이다. ◇ 재산세 과표구간 4단계 확대, 세율 인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현행 0.15%(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0.3%(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5%(1억원 초과)의 3단계에서 0.1%(6000만원 이하), 0.15%(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25%(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4%(3억원 초과)의 4단계로 바뀐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전년도에 낸 재산세의 150%까지만 내도록 돼 있었으나, 세부담상한율도 130%로 낮춰진다.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적용하던 세부담상한율은 바뀌지 않는다.작년 55%였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게 돼 있는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폐지하고, 40~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행안부는 오는 3월 중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과표적용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략 6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5억4300만원 단독주택 재산세 크게 줄어 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만 단독주택 표준 가격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5억6600만원이였던 경기 분당 모 단독주택은 지난해 129만6000만원의 재산세를 냈다. 이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공시가격(5억6600만원)에 경기도 평균 하락률(-2.24%)을 적용하면 5억4333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과표적용률)을 60%로 가정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과표는 3억2599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면 산출세액은 66만원 가량이 된다. 작년 재산세 부과금액(129만원)과 비교해 48%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세율조정과 세부담상한율 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있다. 3월중 결정될 과표적용률이 60% 이상 높게 책정될 경우 재산세는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물론 60% 이하가 될 경우엔 부담은 줄어든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오는 4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3월 중 과표적용률이 결정돼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산세 납부액은 과표적용률이 확정된 뒤 4월 말 경에 산출할 수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고가주택은 경감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부담상한선이 300%에서 150%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별 세율인하,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 등도 늘어나 실제 종부세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바뀌는 부동산)①양도세 "비과세대상 확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작년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결과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다주택자라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1가구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이 기준이 6억원 이상이었지만 작년 9·19대책을 통해 9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미 작년 10월 7일 양도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데 3년전 5억원에 매입해 최근 15억원에 집을 되판 경우(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포함)라면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일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6억원)÷양도금액)이 6억원이 된다. 하지만 9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이 금액(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9억원)÷양도금액)이 4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든 만큼 납부해야 할 양도세 역시 감소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확대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20년까지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2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 1월부터 연 공제율을 4%에서 8%로 조정해 3~1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5년을 보유하면 40%, 7년 56%, 9년 72%, 10년 80%를 공제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강화하려 했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작년 9·19 대책을 통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3년보유 3년이상 거주`로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시장의 요구에 막혀 결국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에서는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다주택자의 경우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2년간(2009년~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작년 12월26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안이 적용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기존 2주택자가 이 기간내 주택을 팔면 중과에서 제외되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2010년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은 현행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져 중과 규정이 완화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집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2년은 40%,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적용된다. 3주택자는 1~2년은 45%, 1년 미만은 50%가 적용된다.정부는 또 작년 11월 28일부터는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도 완화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됐다. 즉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아울러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 취학, 요양 등의 이유로 지방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 ◇ 지방 미분양&양도세율 완화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2008년11월3일~2010년12월31일 사이에 취득(계약)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다. 이 기간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매도시점와 무관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에게만 부여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미분양 매입자가 중과대상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과 미분양주택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양도세율 역시 조정됐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통일시키기 위해서다. 작년에는 ▲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율이 줄어들었다. 올해 양도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양도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6% ▲4600만~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됐다. 또 내년부터는 세율이 더 완화돼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4%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 (새해 달라지는 제도)①종부세 완화등 감세 확 늘어난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3일 발간했다. 이데일리는 23개 행정기관의 총 400여건의 바뀌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세제 ▲산업/국토환경(2차례) ▲교육·과학/보건복지·여성 ▲노동/행정·문화/법무/농식품·산림 등 4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이명박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내년부터 세금제도가 크게 달라진다.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중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제가 완화된다. 과세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과세방식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변경된다. 또 수도권 이외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지역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의 공제금액도 늘어난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 종합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별로 각각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즉각적으로 내려가고,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의 경우 매년 1%씩 2년에 걸쳐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내년 한해동안 현행 35%로 묶인 뒤 2010년에 33%로 떨어진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도 인하돼 종합소득세율과 시기별로 같아진다.법인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낮은 법인세율의 경우 현행 13%→(`08년 귀속)11%→(`10년 귀속)10%로 인하되고, 높은 법인세율은 25%→(`09년 귀속)22%→(`10년 귀속)20%로 떨어진다.◇ 종부세 완화..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인별과세 전환노무현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도 신설된다. 과세방식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세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 부양가족 많으면 세금혜택 늘어난다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별공제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을 경우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져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도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확대되는 동시에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 비과세 확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확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높아지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된다. 2주택자는 50%에서 6~35%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이 바뀐다.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부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공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뒤 양도할 때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 R&D·연구인력 세제 지원 확대..지방미분양 세제지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영구화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신설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년11월3일부터 2010년12월13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경우 추후 양도시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매겨지고 1세대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늘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과 관련,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그 이듬해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은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도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한다. 가업상속공제대상이 15년 이상된 사업체에서 10년 이상된 곳으로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 이밖에 어떤 세제지원 있나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세 감면 등이 확대된다. 8년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신설되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도 확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및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된다.
-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의 초점은 MB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를 풀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MB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은 강북 집값 규제책이었다. `강북집값 안정대책`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담합 등을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부로 비판받던 MB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되자 MB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다. MB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마련됐던 재건축 규제를 1년도 안돼 대부분 풀어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사실상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켜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노린 것이다. MB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였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하나로 도입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 3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폭풍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MB정부는 또 한 차례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 중 예비안전진단을 제외시키고 2003년 7월 도입된 후분양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시행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등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 당시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며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11·3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바라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용적률을 대거 완화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종전 `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대체됐다. ◇ 부동산 세제 완화MB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도 함께 추진했다. 6·11미분양 대책을 통해 기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시작이다. 이후 9·1세제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전 보다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세대별합산은 일부 위헌 판결을,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시 한시적(2009~2010년)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 감세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으며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 남은 규제는거래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LTV, 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정도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대출규제 역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강남3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쉽게 대출규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도 정부가 대출규제완화 카드를 풀어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에서는 1~5년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가 남아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투자를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수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국제 금융 위기,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여야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 중과조치를 내년부터 2년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된다. 현행 1~3%인 종부세율은 0.5~2%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의 20%를 깎아주기로 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국회 기획재정위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와 여야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각종 감세 법안을 심의, 이 같이 조정했다. 소위는 큰 틀의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목적세 재원 배분 문제로 현재 회의를 중단하고 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 고율로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1주택자와 같이 9~36%의 일반세율로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에 없던 내용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처럼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는 2년 유보소득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되, 과표구간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2%p 인하하고,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0년부터 인하한다. 1200만원~4600만원 구간과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과 2010년 각각 1%p씩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모든 과표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총 2%포인트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 13%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은 내년 11%, 2010년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 22%, 2010년 20%로 내린다. ◇ 1주택자 종부세 10년 보유시 20% 세액감면최대 쟁점이었던 종부세율은 현행 1~3%를 0.5%~2.0%로 인하하는 안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개정안의 0.5%~1%보다 세율 인하폭이 작다. 종부세 과표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6억원~9억원 1.0% ▲9억원~20억원 1.5%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에서 ▲6억원~12억원 0.5% ▲12억원~50억원 1.0% ▲50억원~94억원 1.5% ▲94억원 초과 2.0%로 조정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1주택 장기 보유주택자의 경우 5년 보유시 10%, 10년 보유시 2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는 정부안대로 연령별로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속·증여세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 또 부가세와 관련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택시 부가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카지노 산업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000억원 미만은 2%, 1000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되,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세율이 차등화됐다.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키로 합의했다. 다만 개인 소장 미술품 양도차익이 6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되며,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 감세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조세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