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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양도세 빗장 활짝..투기조장 논란
  • (세제개편)양도세 빗장 활짝..투기조장 논란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최근 급격한 경기후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침제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핑계로 자행되는 부자감세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60%에서 6~35%로 인하 다주택 보유자에게 60%로 중과되던 양도세율은 6~35%(내년부터는 6~33%)의 기본세율로 인하된다. 현행법상 2주택자는 50%의 세율을, 3주택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오는 16일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하면된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중과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다. 이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징벌적인 양도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일시 유예가 아닌 전면 폐지는 다소 파격적이다.  법인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사라진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기업은 30%의 추가과세 없이 기본 법인세율(11~22%)만 부담하면 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한 개인에 대해서도 60%의 세율이 아닌,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비업무용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계속 배제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의 토지거래 활성화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 토지의 매매를 자유롭게 해 경제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투기조장" vs "시장 정상화조치" 여러 채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하자, 부자용 감세라는 비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으로 봐 달라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현행 양도세제는 투기억제를 위해 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에 지나치게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막히고 부동산 거래가 실종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조장해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경영난으로 건설업체들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굴레에서 벗어난 부유층이 향후 본격적인 주택 사재기에 나설 경우 호경기 때 집값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극심한 경기후퇴로 소득과 저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서민들로서는 2~3년 후 치솟을 집값을 따라잡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 문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제도로 풀어야지 세금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기 매물이 출회돼 집값이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투기지역 지정 등 행정력을 통한 제어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9.03.15 I 오상용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만에 폐지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다주택자에게 일반인 보다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 4년만에 폐지된다.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사라져 앞으로는 기본세율로 과세된다.워크아웃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동산과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 납부가 3년간 유예되고, 부실기업 지원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16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기본세율 6~35%(내년부터는 6~33%)로 매기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2주택자에 대해 50% 세율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60%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법인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돼 앞으로는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003년말 도입돼 2005년 시행에 들어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이나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은 종전대로 계속 배제하기로 했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 지원안도 마련됐다. 빚을 갚기 위해 보유자산을 파는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붙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로 납부하도록 했다. 또 부실기업의 부채상환을 돕기위해 대주주(법인이나 개인)가 자산을 증여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자산을 증여받은 업체도 관련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법인이나 개인대주주가 부실자회사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판 경우에도 각각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부실자회사를 순조롭게 매각하기 모기업이 채무를 떠안은 경우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햇다.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처분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도 법인세 과세이연과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달러 확보를 위한 유인책도 펴기로 했다. 비거주자나 외국인이 우리 국채나 통안채를 살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한편,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기존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내년 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물리는 배당소득세도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저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지난 3년치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증액분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종합수리 및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깎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올해와 내년 2년간 감소된 임금의 50%를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2009.03.15 I 오상용 기자
  • 올해 투자 늘리는 기업 세제혜택 추가로 받는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올해 신규투자 규모가 직전 사업년도 2~3년 평균을 넘어서는 기업에게는 초과 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추가 적용하는 등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 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투자금액의 3%, 그 외지역에서는 투자금액의 10%를 적용하고 있다.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세 혜택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사를 통해 "투자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장관은 이어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열한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일자리 지키기,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올해부터 근로빈곤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기업구조정이 적시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재계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기 위해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 및 분할 평가차익 손금산업 요건 완화 ▲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장관은 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스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내리거나 2~5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인 6~3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윤 장관은 국세행정의 획기적인 개혁도 약속했다. 그는 "세율의 대폭적인 인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성실사업자 우대로 인한 탈세유인 감소 등 달라진 세정여건을 감안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고려아연 최창근 대표가 금탑산업 훈장을 받는 등 모범납세자(301명), 세정협조자(75명), 유공공무원(186명) 및 우수관서(8기관)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다. 연예인 박수홍, 최정원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09.03.03 I 김기성 기자
  • 양도세 징벌적 세율 대폭 완화된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인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와 관련한 징벌적 세율을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치권의 민원들이 많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양도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뿐만 아니라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내리거나 2~5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인 6~3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작년말에도 양도세 완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돼 2010년까지 2년간 2주택자는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45%로 낮추는데 그친 바 있다. 정부는 또 재계의 요구를 감안해 현재 보류돼 있는 상속세·증여세 개정도 다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기 위해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 및 분할 평가차익 손금산업 요건 완화 ▲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재계 요구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09.03.01 I 김기성 기자
  •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60% 감면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당초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축 주택 취득시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2월 11일로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조세소위를 열고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50%)보다 상향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이 규정은 자가 건축 주택은 물론 20가구 미만 신축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지방의 경우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2009.02.23 I 이숙현 기자
  •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과 관련, 감면 대상이 되는 5년간의 양도차익을 해당기간의 공시가격 차액 비율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규정을 준용해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의 양도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예컨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구입한 2억원(취득당시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짜리 미분양 주택이 5년후 2억5000만원(공시가격)으로 오르고, 7년후 4억원(공시가격 3억2000만원)에 처분했다면 5년치 양도소득금액 1억125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된다.이 경우 전체기간의 양도차익은 2억원이지만 5년 이후 차익 8750만원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산식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
2009.02.17 I 윤도진 기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양도세 한시적 면제`..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게 되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 총 2만3603가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 주택은 1만3400가구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됐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주택 1만203가구는 같은 기간 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 최대 수혜지역은 어디?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경기도 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현재 고양시는 5319가구가 미분양 주택으로 남아있으며 용인시는 4500가구가 미분양 주택이다. 이외에 평택시(2140가구), 수원시(2651가구) 등도 미분양주택이 많이 남아있다. 이들 중 용인시와 평택시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게 됐다. 고양시와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50% 양도세가 감면된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아파트값이 2006년 3.3㎡당 1500만원 초과했지만 작년 3분기께 3.3㎡당 1100만원선까지 하락할 정도로 시장 침체가 심각했다. 이번 양도세 면제로 용인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예컨데 작년 7월 경기도 평택시(비과밀억제권역)에 공급된 풍림아이원 112㎡(전용 85㎡이하)를 2월 현재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는 2억700만원 정도다. 5년째 3억원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는 126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수도권까지 확대된 취득·등록세율(1.1%)을 적용하면 취등록세는 227만원. 양도차익은 9072만원이 된다. 이 금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액을 감하면 양도세가 산출된다. 결국 이 금액(1268만원) 전액이 감면되며 양도자는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24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고양시에 작년 1월 분양한 신동아 파밀리에 113㎡(전용 85㎡이하)의 분양가는 4억5000만원 가량. 지금 분양받아서 5년이 되는 해 6억원에 되판다고 가정하면 산출 양도세는 2672만원(취득·등록세 495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175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 후 산출)이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 50% 감면이 적용돼 133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감면세액의 20%인 농특세(267만원)은 다시 부담해야 한다. 결국 1068만원이 감면되는 것. 반면 풍림아이원의 경우 7년 간 보유했다가 3억원에 되팔 경우 총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총 956만원이 된다. 신동아 파밀리에의 경우 같은 기간 보유했다 6억원에 양도할 경우 2361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번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는 5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2009.02.12 I 박성호 기자
  • (문답풀이)올해 신규분양주택도 양도세 감면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다음은 12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감면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와 취득 기준은▲12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과 연말까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이면 모두 대상이다. 취득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을 납부한 날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양도세 감면 대상이 미분양아파트가 아니라 미분양 신축주택인데▲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등 주택법 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신규 주택은 모두 포함된다. - 작년말 계약하고 올초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대상인가▲대상이 아니다.- 취득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팔았다면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은 감면하고 5년 뒤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매각하는 시점과 5년 뒤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과세되는 금액을 산출하면 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양도세 전액 감면과 50% 감면으로 나누고 있어 용인의 경우 100% 감면받는데 고양은 50% 감면 뿐이 안된다. 벌써부터 불공평하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모든 부문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서울을 경계로 40km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 신축주택 매입에 대한 제한은 없나▲없다. - 1가구1주택가 신축주택 1채를 매입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 건가▲아니다.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100채를 사든 200채를 사든 상관없다. 1가구2주택도 1가구3주택자 등도 모두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에서 명예퇴직과 퇴직금중간정산도 해당되나▲그렇다.- 퇴직 위로금도 포함되나▲불특정다수인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돼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회사 차원의 별도 규정애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 지난 1월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나▲그렇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퇴직소득이 모두 대상이다. 1월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 교복비가 5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 공제에 추가되는데..1월에 교복을 샀다면▲혜택을 받는다. 1월1일부터 적용된다.
2009.02.12 I 김기성 기자
  • `수도권 양도세 완화`..분양시장 불지피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을 지방 신규분양(미분양주택 포함)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당초 수도권 과일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올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향후 5년동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 서울 제외한 전국 신규분양·미분양 취득시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그러나 당정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주택 경기가 최악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고양, 안양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를 넘어서 이들 지역을 빼고 세제지원을 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말 현재 고양의 미분양 주택은 5319가구로 용인(4500가구)보다 많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경기 일부(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4개 시지역이다. 당정이 밝힌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기로 했다. 예컨대 충청이나 용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4억원에 분양 받은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없다. 고양,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주택(149㎡ 이내, 미분양포함)을 4억원에 산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만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은 대책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규분양주택 및 미분양아파트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은 149㎡(45평) 이내만 대상이다. 매입 후 5년이 지나 집을 팔 경우에는 5년 이후부터 주택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 건설업계 "양도세 완화, 분양시장에 긍정적" 환영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도움이 클 것"이라며 "건설사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이번에 함께 폐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건설회사의 주택 건설과 분양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도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세차익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기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양도세가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수요가 없는 지방은 주택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하고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낸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집값 불안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추이를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2009.02.12 I 윤진섭 기자
  • 양도세 감면 서울 제외 과밀억제지역 포함(종합)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5년간 한시적 감면 지역을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현재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인 주택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신규 분양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퇴직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으며,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용되고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일자리 나누기,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안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서울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포함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시한은 대책 발표일(2월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과밀억제권역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과밀억제지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 옹진군 등을 제외한 인천 및 경기 14개 지역(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이다.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신축주택의 범위와 관련,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로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주택펀드(CR-리츠) 세제 지원당정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가 시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를 활성화를 방안도 마련했다.이와 관련, 주택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종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또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 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분 50% 손비 인정당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일정비율(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 주택분 재산세 소급 경감 당정은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소급경감(700억원)하고, 2009년 7월 재산세 부과시 정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해 경감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재산세 소급경감 내용은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고 6억원 초과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130%(당초 150%)로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 추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20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 세액은 기납부된 대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 퇴직자소득세액제도 도입..교복비도 공제  당정은 또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된다. 또 최근 비싼 교복비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을(50만원 한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이밖에 당정은 오는 4월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세 및 농특세폐지법안을 2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세와 관련, 이는 폐지하되 교육재정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9.02.12 I 이숙현 기자
`내수진작` 車 보조금 방안..현실화 될까
  • `내수진작` 車 보조금 방안..현실화 될까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새 차를 구입할 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대차(005380)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일제히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내수 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내수실적이 저조하자 수시로 정부측에 `직접 지원책`을 요구했었다.그러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세수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 車 내수부진..탄력받는 `보조금` 지원 방안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새 차로 바꿀 경우 2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유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보유 기간별 차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도 고려중이다. ▲ 국내 완성차 5사 내수판매 현황(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단위 : 대)정부가 완성차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이같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배경은 내수경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 업계 경기가 살아나기는 커녕 오히려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노후 차량 교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관련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말해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0년 이상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1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유럽 "내수를 살려라"..새 차 살때 보조금 지원 미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자동차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말 10년 이상된 중고차를 없애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당 160g 미만의 새 차를 살 때 1000유로(약 1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국도 신차 구입자들이 소득세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혜택 방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독일은 9년 이상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할 경우 2500유로(약 45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고 이탈리아도 신차 구입때 1500유로(약 27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키로 했다. 김성익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는 "국내에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130만여대에 달한다"며 "새 차로 모두 교체할 경우 보조금이나 세금경감 혜택을 주면 5~10%의 내수진작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보조금` 지원, 신차교체로 이어질까 차 구입 보조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업체들도 대등하게 지원할지 여부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또 보조금이 지급된다해도 10년 이상 장기 노후차량 보유자가 곧바로 새 차로 바꿀지도 의문이긴 하다.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세제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가 세제지원이 있을 경우 정부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신차 구입에 따른 각종 세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아직까지 자동차는 주택 구입 다음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부유층 지원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자동차를 탄 중고차 소유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부유층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장은 "자동차는 아직까지도 고가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보조금을 지원해야한다는 식의 발상보다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부품사들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이게 바로 현대차 소형 MPV`☞`숨고르기` 들어간 현대차노조..노사교섭 `집중`☞현대차, 대학생 글로벌원정단 중국 탐방
2009.02.10 I 문영재 기자
5억4천만원짜리 주택 재산세 130만→66만원
  • 5억4천만원짜리 주택 재산세 130만→66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작년 부과된 재산세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인하되기 때문이다. ◇ 재산세 과표구간 4단계 확대, 세율 인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현행 0.15%(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0.3%(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5%(1억원 초과)의 3단계에서 0.1%(6000만원 이하), 0.15%(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25%(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4%(3억원 초과)의 4단계로 바뀐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전년도에 낸 재산세의 150%까지만 내도록 돼 있었으나, 세부담상한율도 130%로 낮춰진다.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적용하던 세부담상한율은 바뀌지 않는다.작년 55%였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게 돼 있는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폐지하고, 40~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행안부는 오는 3월 중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과표적용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략 6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5억4300만원 단독주택 재산세 크게 줄어 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만 단독주택 표준 가격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5억6600만원이였던 경기 분당 모 단독주택은 지난해 129만6000만원의 재산세를 냈다. 이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공시가격(5억6600만원)에 경기도 평균 하락률(-2.24%)을 적용하면 5억4333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과표적용률)을 60%로 가정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과표는 3억2599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면 산출세액은 66만원 가량이 된다. 작년 재산세 부과금액(129만원)과 비교해 48%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세율조정과 세부담상한율 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있다. 3월중 결정될 과표적용률이 60% 이상 높게 책정될 경우 재산세는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물론 60% 이하가 될 경우엔 부담은 줄어든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오는 4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3월 중 과표적용률이 결정돼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산세 납부액은 과표적용률이 확정된 뒤 4월 말 경에 산출할 수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고가주택은 경감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부담상한선이 300%에서 150%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별 세율인하,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 등도 늘어나 실제 종부세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01.29 I 윤진섭 기자
(바뀌는 부동산)②종부세 "부담 확 준다"
  • (바뀌는 부동산)②종부세 "부담 확 준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11월 세대별 합산 등 일부 종부세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진 뒤 12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작업을 모두 마친 결과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제공돼 과세기준 금액이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에게는 장기 보유자 특별공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뤄져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 개인별합산..부부공동 소유시 혜택 커 ▲표를 클릭하시고 노란색 표시 부분을 조정하면 올해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표: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 제공)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뀐 점이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부부간 지분비율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과세 기준금액 6억원을 넘었는지를 판단해 종부세를 매기게 된다. 일례로 공시가격 12억원인 아파트(1가구 1주택 가정)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절반씩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을 경우 종전(2008년 기준)에는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 463만8000원에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612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각각의 지분가액이 6억원이 돼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내지 않게 된다. ◇ 1주택자 각종 공제혜택 기대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각종 공제혜택이 집중돼 다주택자들에 비해 종부세를 훨씬 적게 내게 된다.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은 6억원이지만 1주택자의 경우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기준 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효과를 받는다.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이면 10%, 65세 이상이면 20%, 70세 이상이면 3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돼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의 세금을 깎아준다. 이 두 가지 공제 혜택은 중복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일 경우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과표도 동결..세율도 낮아져과표 적용 비율도 바뀐다. 기존 종부세법에서는 2005년 공시가격 6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과표 현실화를 진행해 올해는 공시가격의 100%를 과표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공정시장가액 개념(공시가격의80%)를 도입해 사실상 과표 적용 비율은 2007년 수준에서 멈추게 됐다. 과표 구간별 세율도 낮아졌다. 과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0.5%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6억원 초과인 경우 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구간별 세율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다.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낮아져 집값이 급등하더라도 종부세가 크게 늘어날 우려는 사라졌다. 다만 올해는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아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변화 시뮬레이션 사례(자료: 부동산114) ◇ 장기적으로는 폐지 수순이 같은 변화를 감안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공시가격 16억4800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183㎡형(55평)의 종부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및 종부세는 1264만8000원에서 373만8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는 213만원까지 낮아진다. 한편 내년부터는 종부세의 20%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폐지된다. 또 여당인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통합,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종부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은 아니라고 했지만 세제를 운영하는 정책 측면에서 보면 아주 기형적인 세금"이라며 "내년(2009년) 상반기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등 지방세 개편 때 통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종부세 바뀐 내용(자료: 부동산114)
2009.01.08 I 윤도진 기자
(바뀌는 부동산)①양도세 "비과세대상 확대"
  • (바뀌는 부동산)①양도세 "비과세대상 확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작년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결과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다주택자라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1가구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이 기준이 6억원 이상이었지만 작년 9·19대책을 통해 9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미 작년 10월 7일 양도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데 3년전 5억원에 매입해 최근 15억원에 집을 되판 경우(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포함)라면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일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6억원)÷양도금액)이 6억원이 된다.  하지만 9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이 금액(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9억원)÷양도금액)이 4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든 만큼 납부해야 할 양도세 역시 감소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확대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20년까지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2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 1월부터 연 공제율을 4%에서 8%로 조정해 3~1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5년을 보유하면 40%, 7년 56%, 9년 72%, 10년 80%를 공제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강화하려 했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작년 9·19 대책을 통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3년보유 3년이상 거주`로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시장의 요구에 막혀 결국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에서는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다주택자의 경우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2년간(2009년~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작년 12월26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안이 적용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기존 2주택자가 이 기간내 주택을 팔면 중과에서 제외되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2010년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은 현행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져 중과 규정이 완화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집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2년은 40%,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적용된다. 3주택자는 1~2년은 45%, 1년 미만은 50%가 적용된다.정부는 또 작년 11월 28일부터는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도 완화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됐다. 즉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아울러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 취학, 요양 등의 이유로 지방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 ◇ 지방 미분양&양도세율 완화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2008년11월3일~2010년12월31일 사이에 취득(계약)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다. 이 기간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매도시점와 무관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에게만 부여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미분양 매입자가 중과대상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과 미분양주택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양도세율 역시 조정됐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통일시키기 위해서다. 작년에는 ▲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율이 줄어들었다. 올해 양도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양도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6% ▲4600만~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됐다. 또 내년부터는 세율이 더 완화돼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4%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2009.01.07 I 박성호 기자
 크게 바뀐 부동산세(稅) 대응책은?
  • [절세의 달인] 크게 바뀐 부동산세(稅) 대응책은?
  • [조선일보 제공] 올해 조세 제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바뀌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뀐 세법에 따라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나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커서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잘 모른 채 접근했다간 손해보기 십상이다. 우선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살펴보자. 양도세 자체는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양도세율이 인하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되며 다주택자 특례도 있다. 그러나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막상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언제 시장이 회복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제완화가 부동산시장을 떠받쳐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역으로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좌우되진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금혜택만으로 자산처분을 고민하지 말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개별부동산의 특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증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이야 사람의 운명에 따라 시기를 변동할 순 없지만, 살아생전 증여를 고민 중인 사람들은 상속·증여세 개정에 대한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국회 통과과정에서 보류되긴 했지만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상정된 작년 세법개정안에는 증여세가 현재보다 최대 50% 가까이 줄어들게 돼 있었다. 결국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과세 당국의 생각인 만큼 향후 다시 증여세를 줄이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증여는 서두를 이유가 없겠다.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재산세를 주목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금까지 종부세 이슈가 워낙 커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젠 종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극소수 주택을 제외하고는 재산세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 세금관련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말 밝힌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을 보면 재산세로의 보유세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세에도 세율이나 과표기준금액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보유세로 인한 자산 리모델링은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재산세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09 세제)③결혼 2주택자, 5년간 양도세 비과세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결혼이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앞으로 5년내 집을 팔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확 줄어든다. 고향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혼인이나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혼인, 합가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1채를 팔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주택가격 9억이상, 3년 보유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현재는 혼인이나 합가한 날로부터 2년까지만 혜택이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도 혼인이나 부모 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까지는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2년까지만 개별 과세한 이후 인별로 합산과세했다. 혼인이나 부모 봉양으로 인한 세부담 완하는 26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일 전 혼인, 합가했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받아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고향주택 범위는 다소 엄격하게 제한됐다. 취득당시 인구가 20만명 이하의 시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기준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대 광역시 뿐 아니라 지방의 상당수 중심도시의 주택들은 고향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는 올해 11월3일 기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 적용된다. 같은 날 기준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도 이 혜택을 받는다. 지난 11월3일부터 2010년말까지 구입한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일반세율이 부과되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8.12.25 I 좌동욱 기자
  • (새해 달라지는 제도)①종부세 완화등 감세 확 늘어난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3일 발간했다. 이데일리는 23개 행정기관의 총 400여건의 바뀌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세제 ▲산업/국토환경(2차례) ▲교육·과학/보건복지·여성 ▲노동/행정·문화/법무/농식품·산림 등 4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이명박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내년부터 세금제도가 크게 달라진다.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중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제가 완화된다. 과세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과세방식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변경된다. 또 수도권 이외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지역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의 공제금액도 늘어난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 종합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별로 각각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즉각적으로 내려가고,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의 경우 매년 1%씩 2년에 걸쳐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내년 한해동안 현행 35%로 묶인 뒤 2010년에 33%로 떨어진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도 인하돼 종합소득세율과 시기별로 같아진다.법인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낮은 법인세율의 경우 현행 13%→(`08년 귀속)11%→(`10년 귀속)10%로 인하되고, 높은 법인세율은 25%→(`09년 귀속)22%→(`10년 귀속)20%로 떨어진다.◇ 종부세 완화..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인별과세 전환노무현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도 신설된다. 과세방식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세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 부양가족 많으면 세금혜택 늘어난다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별공제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을 경우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져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도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확대되는 동시에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 비과세 확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확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높아지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된다. 2주택자는 50%에서 6~35%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이 바뀐다.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부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공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뒤 양도할 때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 R&D·연구인력 세제 지원 확대..지방미분양 세제지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영구화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신설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년11월3일부터 2010년12월13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경우 추후 양도시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매겨지고 1세대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늘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과 관련,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그 이듬해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은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도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한다. 가업상속공제대상이 15년 이상된 사업체에서 10년 이상된 곳으로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 이밖에 어떤 세제지원 있나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세 감면 등이 확대된다. 8년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신설되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도 확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및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된다. 
2008.12.23 I 김기성 기자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의 초점은 MB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를 풀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MB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은 강북 집값 규제책이었다. `강북집값 안정대책`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담합 등을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부로 비판받던 MB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되자 MB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다. MB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마련됐던 재건축 규제를 1년도 안돼 대부분 풀어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사실상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켜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노린 것이다.  MB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였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하나로 도입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 3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폭풍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MB정부는 또 한 차례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 중 예비안전진단을 제외시키고 2003년 7월 도입된 후분양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시행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등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 당시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며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11·3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바라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용적률을 대거 완화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종전 `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대체됐다. ◇ 부동산 세제 완화MB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도 함께 추진했다. 6·11미분양 대책을 통해 기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시작이다. 이후 9·1세제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전 보다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세대별합산은 일부 위헌 판결을,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시 한시적(2009~2010년)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 감세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으며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 남은 규제는거래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LTV, 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정도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대출규제 역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강남3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쉽게 대출규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도 정부가 대출규제완화 카드를 풀어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에서는 1~5년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가 남아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투자를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수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국제 금융 위기,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008.12.16 I 박성호 기자
  •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여야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 중과조치를 내년부터 2년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된다. 현행 1~3%인 종부세율은 0.5~2%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의 20%를 깎아주기로 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국회 기획재정위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와 여야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각종 감세 법안을 심의, 이 같이 조정했다. 소위는 큰 틀의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목적세 재원 배분 문제로 현재 회의를 중단하고 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 고율로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1주택자와 같이 9~36%의 일반세율로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에 없던 내용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처럼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는 2년 유보소득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되, 과표구간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2%p 인하하고,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0년부터 인하한다. 1200만원~4600만원 구간과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과 2010년 각각 1%p씩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모든 과표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총 2%포인트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 13%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은 내년 11%, 2010년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 22%, 2010년 20%로 내린다. ◇ 1주택자 종부세 10년 보유시 20% 세액감면최대 쟁점이었던 종부세율은 현행 1~3%를 0.5%~2.0%로 인하하는 안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개정안의 0.5%~1%보다 세율 인하폭이 작다. 종부세 과표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6억원~9억원 1.0% ▲9억원~20억원 1.5%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에서 ▲6억원~12억원 0.5% ▲12억원~50억원 1.0% ▲50억원~94억원 1.5% ▲94억원 초과 2.0%로 조정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1주택 장기 보유주택자의 경우 5년 보유시 10%, 10년 보유시 2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는 정부안대로 연령별로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속·증여세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 또 부가세와 관련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택시 부가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카지노 산업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000억원 미만은 2%, 1000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되,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세율이 차등화됐다.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키로 합의했다. 다만 개인 소장 미술품 양도차익이 6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되며,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 감세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조세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12.05 I 좌동욱 기자
  •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된다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난방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인하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21일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무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지원 방안` 대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1주택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 재정부는 이같은 개정사항을 12월초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때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넘은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에 있는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지방 소재의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또 지방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연 3% 세율에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지난 `6.8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동절기 동안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된다.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으로 탄력세율 적용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3개월간이다. 재정부는 등유는 리터당 3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LPG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킬로그램당 각각 7원과 2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11.19 I 박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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