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940건

  • "용산 미군기지 모두 공원화한다"..건교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용산 미군기지 87만평 가운데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등 81만평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나머지 산재기지 6만평은 미군기지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복합용도로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메인포스트(24만평)와 사우스포스트(57만평) 81만평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되 캠프킴기지와 유엔사 수송부 등 산재기지 6만평은 복합용도로 개발키로 했다. 건교부 이재홍 도시환경기획관은 "산재기지는 본기지와 떨어져 있어 개발을 해도 환경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은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공원조성 비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건교부는 특별법안 가운데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공원조성지구내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14조) 조항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용도지역 변경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은 상업적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원이용객을 위한 문화 및 여가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용산민족공원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용산공원계획과의 조화와 난개발 및 투기방지를 위해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원조성비용의 상당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비용 전체를 국고에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대 수혜자인 서울시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08.23 I 남창균 기자
  • 서울시 "정부 용산기지 조성안은 시장 권한 침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발표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시는 28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건교부의 용산공원특별법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시는 "건교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갖도록 규정할 경우 부도심권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이 왜곡될 것"이라며 용산공원특별법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교부는 지난 27일 미군기지 이전부지를 `용산공원 정비구역`으로 지정, 기본계획을 건교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에 대해 "건교부 장관에게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부여한 것은 재원 마련을 빌미로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용산공원특별법 제15조 등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이 `과민반응`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주변지역 정비구역 지정은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전부지가 개발되더라도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6.07.28 I 윤도진 기자
  • 용산 미군기지 공원 탈바꿈 기틀마련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2009년 이후 본격 개발되는 등 공원 탈바꿈을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건설교통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기본계획에는 구상 및 추진전략, 토지이용, 교통, 복합시설, 문화 등의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된다. 또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지정토록했다. 정비구역은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복합개발지구는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원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서울특별시장이 건교부장관과 협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주변지역을 관리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또 공원조성은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변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내 국회상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종합기본계획수립, 부문별 조성계획 수립 등을 거쳐, 미군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6.07.27 I 윤진섭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7.24~7.28)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23일(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2:00) ▲산업자원부 -한·미 FTA관련, 전국 13개 중소도시 대상 맞춤형 설명회 개최(11:00) -차세대 교포무역인 대상 모국방문 무역스쿨 개최(11:00) ▲농림부 -종자관리소 수해복구 지원에 연일 "구슬땀"(11:00) ▲보건복지부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공고(12:00)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 소비자보호지침 제정(12:00) -(주)스페이스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12:00) ▲금융감독원 - `06.4~6월 중 자동차보험 영업실적(12:00) ▲한국은행 -`2006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예선) 개최 결과(12:00) -`청소년 경제캠프` 사전설문조사 결과(12:00) ◇24일(월) ▲재정경제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12:00) -부총리 수해지역 방문 및 일손돕기 계획(12:00) ▲산업자원부 -Battelle 연구소 등 해외 R&D센터 유치기반 구축사업 지원업체 선정(06:00) -제2차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및 오일샌드 본계약 체결식 개최(11:00) -`세계일류상품` 로고 공동브랜드化 지원(11:00) -`로봇 태권브이` 서른살 됐다(11:00) ▲농림부 -농업 벤처 창업경연대회 계획 발표(11:00) -농업인·농림부·농진청 합동 호우피해지역 일손돕기 실시(11:00) -농정인사이드 KTV 고정프로 신설(11:00)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7월부터 2.9%인상(06:00)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발생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06:00) -금연구역확대 실시(12:00) ▲기획예산처 -서민 주택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12:00) ▲공정거래위원회 -군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12:00) ▲금융감독원 -2006년 6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06:00) ▲한국은행 -2006년 7월 상반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2006년 상반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12:00) ◇25일(화) ▲재정경제부 -`2단계 상시 금융규제개선과제` 발표(증권분야)(12:00) ▲산업자원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 사업추진(11:00) -한·미 FTA 디딤돌 삼아 기간제조산업 선진화 달성(11:00) ▲농림부 -2006년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11:00) -한·인도 CEPA 제3차 협상결과보고(11:0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2:00) -일반의약품 복합제 비급여 전환(12:00) ▲공정거래위원회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정보 공개(12:00)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신BIS`책자 발간(06:00) -원화유동성비율 제도 개선(12:00) -`06.2/4분기중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동향(12:00) ▲한국은행 -2006년 2/4분기 GDP(속보치) 추계(08:00) -7.21(금),`한은 금요강좌`개최(12:00) ◇26일(수) ▲재정경제부 -`2단계 상시 금융규제개선과제` 발표(은행·보험분야)(12:00) -`06년도 2/4분기중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2005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부문 조사 결과(12:00) -8월 국고채 발행계획(17:00) ▲산업자원부 -전세계 표준물질 정보 한 눈에(11:00) -부품소재 R&D 성공기업에 無담보·無심사 신용대출(11:00) ▲농림부 -배추·무 포장유통 시범사업 실시(11:00) ▲보건복지부 -제왕절개 분만율 적절성 평가결과(11:00)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제·개정(12:00)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인조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12:00) ▲금융감독원 -저축은행대표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지도(12:00) ◇27일(목)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11:00) -2006.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14:00) ▲산업자원부 -`06년 상반기 석유수급실적(11:00)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개정 입법예고(11:00) ▲보건복지부 -2006년 한국인 유전형질 다양성 보고서 출간(06:00) -식약청 등 4개 국책기관 선진국 수준으로 건축하여 조속한 이전 필요(12:00) -수도권집단식중독 역학조사 최종결과 발표(12:00) ▲기획예산처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정부가 직접 챙긴다(06:00) ▲공정거래위원회 -2개 이동통신사업자의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조치(12:00) -건설 및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12:00)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2006년 상반기 영업실적(06:00) -서민금융이용자를 위한 `서민금융119` 서비스개시(12:00) ▲한국은행 - 2006년 6월중 국제수지 동향(08:00) ◇28일(금) ▲재정경제부 -전경련 세미나 기조연설문(10:00) -2006. 6월 산업활동 동향(13:30) -2006. 6월 산업활동 동향 보도참고(배포시) ▲농림부 -FAO/IPPC 식물검역 국제기준 제정 아·태지역 협의회 개최(11:00) ▲금융감독원 -2006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06:00)
2006.07.23 I 정재웅 기자
  • "5층이하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건립 면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5층 이하 재개발구역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용지를 확보한 구역은 임대주택을 전체가구수의 8.5%만 지으면 된다.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200가구 이상을 짓는 재개발구역에서는 전체가구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지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 재개발구역에서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면제된다. 서울시의 경우 12개 구역이 혜택을 입게 된다. 아울러 학교용지를 확보한 구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립가구수를 50%까지 완화키로 했다. 200가구 규모의 재개발 구역이라면 34가구가 아니라 17가구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구역은 33곳이며 학교용지 문제로 사업추진을 못하는 곳은 85개 구역에 달한다. 따라서 33곳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85개 구역의 사업추진이 손쉬워 진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임대주택 건립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장은 이번 조치로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용지 확보 구역에서 줄어든 임대주택 은 인접 구역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부족해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7.19 I 남창균 기자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통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14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둔촌동 170-1번지 일대 둔촌주공아파트(62만6000㎡.18만9000평)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지정안을 살펴보면 2종 주거지역(12층) 중 학교 용지로 이용될 2만2000㎡를 7층 2종 주거지역으로, 공원이 들어설 4만2000㎡를 1종 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했다.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단지 내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대폭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은 다른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 등을 들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구역에는 향후 재건축 시 평균 16층, 최고 30층, 계획 용적률 230%(상한 용적률 260%)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평형별로는 18평 이하 1820가구, 18평 초과 25.7평 이하 3884가구, 25.7평 초과 3386가구 등이다. 또 임대아파트 1415가구를 포함, 9090가구의 아파트(116개 동)가 건설된다.공동위는 또 서대문구 홍은동 104-4번지 일대 1만9000㎡ 규모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과 종로구 신문로2가 94-1번지 일대 5700㎡ 규모의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구역 지정안도 모두 통과시켰다.
2006.07.17 I 윤진섭 기자
  • ''도시 안의 신도시'' 뉴타운이 서울지도 바꾼다
  • [조선일보 제공] 이명박 서울시장이 ‘강북 부활’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서울 지도를 바꿔가고 있다. 2002년 10월 은평·왕십리·길음 등 3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이래 총 25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오는 2012년까지 25곳을 추가 개발하겠다”는 공약(公約)을 내걸었다. 여기에 7월부터 도심 개발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같은 50~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뉴타운 예정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관악구 5.0, 서초구 12.3’(1인당 도로면적), ‘종로구 23.4, 강남구 0.1’(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밀집도). 서울 강남과 강북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뉴타운 프로젝트는 1980년대 이후 강남 위주 개발에 밀려 삶의 질이 추락한 강북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물론 강북도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통해 달동네에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건설에 그치면서 도로, 학교, 공원 등 충분한 인프라(infra)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아파트만 덩그러니 들어서 오히려 교통난을 유발하는 등 난개발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뉴타운은 이런 소규모 주택 중심의 재개발을 벗어나 비슷한 생활권을 묶어 20만~30만평씩 대규모로 개발해 주택은 물론이고 기반시설도 확충해 주는 게 특징이다. 도심 속에 새로운 미니 신도시(new town)를 만드는 방식이다. 사업 방식도 단순 재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땅을 모두 수용해 택지개발지구처럼 도로, 공원, 학교, 업무시설 등을 넣는 공영개발 수법도 활용하게 된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기존의 땅과 주택을 모두 수용해 사실상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이 성공하면 강남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강남에 쏠린 주택 수요를 강북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이란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 사업에 민간 부문을 포함해 총 25조4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65만명, 생산 유발 효과는 52조원에 이른다는 게 서울시의 자체 분석이다. 뉴타운은 2002년 4월 은평·왕십리·길음 등 3곳의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올 1월 3차 뉴타운까지 모두 25곳이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구에서 기존 조합원분을 빼고 총 10만가구의 주택을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 뉴타운 중에서는 은평 뉴타운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총 105만평 규모의 3개 지구로 나눠 2008년까지 개발이 진행된다. 은평 뉴타운은 자연환경이 뛰어나 생태전원형 리조트 도시로 건설된다. 이곳에는 아파트 등 주택 1만5200가구가 들어서고, 인구 4만500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현재 1, 2지구는 보상과 사업인가가 떨어져 아파트가 속속 올라가고 있다. 1지구, 2지구에서는 연내 26~60평형 아파트 1만여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3지구는 내년 3월쯤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길음 뉴타운은 28만평 규모로 2009년까지 주택 1만4000여가구, 인구 4만여명을 각각 수용한다. 총 9개 재개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짓고, 서울시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길음 2·4구역에서 뉴타운 최초로 아파트 4231가구가 입주했다. 이들 아파트에는 인공폭포, 자연 산책로, 인공수림 등이 조성됐고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등 행정센터도 갖춰졌다. 길음 7·8구역은 조합설립이 끝났고, 9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연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십리 뉴타운은 지역특성상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총 10만평 규모로 주택 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수영장과 정보화 도서관을 갖춘 중·고등학교 1개교씩을 짓는 게 특징이다.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현재 1·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구역은 내년에 아파트 공사에 들어간다. 2003년 지정된 2차 뉴타운도 작년 하반기 이후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2차 뉴타운은 모두 12곳으로, 대부분 2010년까지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2차 뉴타운 중에는 한남지구를 제외한 11곳이 모두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교남 1구역, 천호 2구역 등 14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가좌 1·2구역 등 6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착공했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2차 뉴타운 중에서는 지난 6월 13일 가좌 뉴타운에 속한 가좌 2구역이 첫 삽을 떴다. 가좌 뉴타운은 총 32만여평으로, 가좌 2구역에는 임대주택(100가구)을 포함해 471가구가 들어선다. 인근 가좌 1구역(359가구)도 이르면 이달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좌 뉴타운에는 오는 2008년 말까지 주택 2만가구가 건설되고, 야외공연장과 중앙공원 등 문화시설을 갖춘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강북 미아 뉴타운도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미아 6구역과 12구역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8~9월쯤 아파트를 착공할 예정이다. 미아 뉴타운은 길음 뉴타운과 붙어있고, 주택 1만1000여가구가 들어선다. 21만평 규모의 양천구 신정 뉴타운도 1구역 1-2지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만간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신정 뉴타운은 목동 신시가지와 가깝고, 주변 환경이 쾌적해 서부권 핵심 주거지로 손꼽히고 있다. 마포구 아현 뉴타운도 아현3구역이 이르면 다음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연내 착공을 추진 중이다. 공덕 5구역도 9월쯤 구역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뉴타운 사업은 7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날개를 달 전망이다. 특별법은 서울시가 그 동안 조례로 추진했던 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흡수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50만㎡(15만평) 이상의 뉴타운은 대부분 촉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타운 규모가 일부 지역을 빼고 15만평 이상이기 때문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 15층 이하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 제한이 폐지된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재개발을 통해 타워팰리스처럼 40~5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용적률도 현재 2종은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로 각각 50%씩 더 받아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촉진지구에서는 중대형 아파트도 현재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40%까지 2배나 더 지을 수 있다. 특수목적고, 공영형 혁신학교 등도 유치가 가능해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촉진지구에서는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취득·등록세가 일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비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강북 뉴타운은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은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도 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을 25곳 정도 추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당선자는 세운상가와 동대문운동장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대규모 녹지와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강남에 집중됐던 개발 축이 강북으로 옮겨오고, 문화시설과 녹지가 확대되면 뉴타운 전체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북 개발 바람이 거세지면서 부동산 투자 판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 막히자 강남 ‘큰손’ 등이 강북 뉴타운 예정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은 땅값이 급등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용산. 은평~아현~용산~뚝섬~왕십리로 이어지는 이른바 유턴(U턴)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원화와 맞물려 후광(後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남 뉴타운은 최근 매물이 아예 쑥 들어갔다. 대지지분 10평짜리 다세대주택은 평당 4000만~5000만원을 웃돈다. 용산역과 국제빌딩 인근 상업지역 땅값은 평당 1억원대를 넘보고 있다. 용산역 인근 C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1~2개라도 나오면 강남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거둬간다”면서 “땅값도 연초보다 평당 1000만원 이상 올라 평당 9000만원을 육박한다”고 말했다. 한강 조망권이 좋은 뚝섬 일대의 재개발 대상지도 평당 15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매물의 90% 이상이 ‘강남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말했다. 성수동 드림부동산 관계자는 “2~3채 이상을 사들인 강남 투자자도 적지 않다”면서 “지금도 조금 싼 매물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강북 재개발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인 세운상가 5구역은 삼성, 대림, GS, SK 등이 시공권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1800여가구의 왕십리 뉴타운 1구역도 삼성, 대림,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경합 중이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우선 땅값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오르면서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높은 땅값은 고분양가로 이어져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뉴타운이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재개발은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한번 얽히면 2~3년씩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 그린벨트 `수술`..골프장 등 주민수익사업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르면 2008년부터 경기도 남양주.하남.시흥과 부산 강서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이 수목원이나 골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장기 거주민에게 연간 150만원 가량의 의료비, 난방비 등이 지원되며,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관리공단이 신설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투기세력의 가세로 그린벨트가 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건설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행위가 연간 3000여건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제도혁신 방안이 모색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존치지역을 철저히 보존.관리하기 위해 시도별 구역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략계획아래 5개년 광역권 구역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사후관리 심사 강화 등 계획적 관리체제를 구축한다.축사를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한 불법건축물이 밀집한 경기도 하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등 3곳과 부산 강서구 지역은 10만평 이상 단위로 특별정비지구로 지정, 법 허용 범위에서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정비지구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등 주체가 돼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복원하면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다. 또 정부는 토지매수 비용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주민들이 절반 이상 조합에 참여토록 하고, 훼손도가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사업추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린벨트 거주민들에 대해 연간 900억원씩 투입되는 지원사업을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가구당 150만원 정도를 의료비와 난방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취락지구는 관광, 레저 등 특성화 마을로 조성키로 했다.훼손금부담금제는 현행 땅값 차액 기준에 훼손면적을 고려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훼손지역에 공원, 야외체육시설 등 친환경 시설을 적극 설치, 불법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민선 지자체장이 손을 놓고 있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지자체 인력을 활용,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 구역관리, 주민지원을 맡기기로 했다. 또 건교부는 주민 마찰을 우려한 지자체가 구역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 지자체 구역주민 도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정기구인 ‘개발제한구역 정책협의회’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하반기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내년중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06.06.30 I 윤진섭 기자
  • 7월1일 뉴타운개발 본격화..6평이상 거래허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강북 뉴타운 등 옛 도심지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이후에는 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설교통부는 29일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은 15만평 이상, 중심지형은 6만평 이상으로 정했고, 재개발사업 분양권이 주어지는 20㎡(6평)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강북 역세권에서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축규제는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범위에서 변경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거나 3종 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해 개발지역 토지가치를 높여주게 된다. 이와 함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이 20% 범위내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또 부지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역면적을 10%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비율을 종전 80%에서 60%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전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9월까지 서울 2~3곳, 지방은 내년 상반기에 1~2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도시내 주거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6.29 I 윤진섭 기자
  •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7월부터 강북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최고 40층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수 있게 된다. 또 전국 60평이상 모든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실시=7월부터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이 20% 범위내에서 완화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 제한도 일부 풀린다. 다만 6평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7월12일부터 연면적 60평이 넘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연간 1조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건물 신증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부과=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나온다. 올해는 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격이 20%이상 올라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분양가 검증 강화=7월부터 고분양가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설치된다. 주택건설업체가 제출하는 분양가 내역을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될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 대상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8월 판교 중대형을 비롯, 김포 파주 송파 양주 등 신도시의 분양가 거품이 빠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규모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7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에서→1억원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동차등록 원부 및 등본 사생활 정보 보호=7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6자리의 표기가 제한되고 개인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된다. ◇판교, 2차분양=판교 신도시 중대형 분양이 8월시작된다. 8월24일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8월30일은 중소형 청약접수, 9월4일 중대형 청약접수, 10월12일 당첨자 일괄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는 전 언론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된다. ◇재건축 규제 강화=9월25일부터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된다. 시행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강남권의 100여개단지, 8만여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추진위 설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이 11월부터는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된다.
2006.06.27 I 남창균 기자
  • 재건축 시대 가고 이젠 재개발!
  • [조선일보 제공] “재건축요? 요즘엔 찬밥 신세죠. 전부 재개발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재개발·재건축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A사 신모(45) 사장은 올 들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말한다.그는 “재건축이 각종 족쇄에 묶여 사업성이 떨어지자 대형 건설업체는 웬만큼 좋은 사업장이 아니면 아예 손도 안 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더구나 재건축은 8월부터 안전진단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 등 또 다른 악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반면, 강북 재개발은 정부와 서울시가 행정·제도적으로 서로 ‘밀어주기’(?)에 나서고, 투자자가 몰리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 13곳이 무더기로 착공될 전망이다. 건설업체도 재개발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보고 물밑에서 치열한 수주(受注) 전쟁을 벌이고 있다.<!--google_ad_section_end-->◆탄력받는 재개발, “올 13곳 착공”지난 2~3년간 건설업계나 투자자의 ‘수익 보증수표’였던 재건축은 정부의 융단 폭격식 규제로 매력이 크게 반감됐다.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올스톱 됐다. 모 대형 건설사 임원은 “(우리에게) 주민들이 참여를 요청해도 확실한 조건이 아니면 덤비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투자자들도 시큰둥한 상황이다.반면, 재건축에 밀렸던 재개발은 날개를 펴고 있다. 7월부터 각종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뉴타운 25곳 추가 개발’을 공약해 사업여건이 좋아졌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왕십리뉴타운은 1, 2, 3구역이 모두 구역지정을 끝내고 2구역은 연내 사업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2차 뉴타운 중에는 서대문 가좌2구역이 지난 13일 첫삽을 떴다. 몇 년째 지지부진했던 세운상가 재개발도 4구역이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올해 뉴타운 재개발 13곳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재개발 수주에 ‘올인’재개발은 건설업계에도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 대형사들은 노른자위 사업장에 대한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추진위원회 설립을 계획 중인 세운상가 5구역은 삼성, 대림, GS, SK 등이 시공권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1800여가구의 왕십리뉴타운 1구역도 삼성, 대림,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경합 중이다.일부 건설업체는 특정 지역에 올인(다 걸기)해 ‘브랜드 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은 동대문·답십리 일대에만 8000여가구를 수주했거나 추진 중이다. 전농 5구역과 3-2구역에서 1100여가구를 건설 중이고, 전농 6·7구역, 답십리 16·18구역도 시공권을 잠정 확보해 놓았다. SK건설은 은평구 수색동 3·4·5구역에서 1400여가구를 따냈고, 동부건설은 동작구 흑석동에서 1500여가구를 수주한 데 이어 추가로 2개 구역에서 수주전을 펴고 있다.◆과당 경쟁·가격 거품 우려도재개발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과당 경쟁과 가격 거품도 우려된다. 시공사 선정 조건이 강화되는 8월 25일 이전에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건설업체는 1개 사업장에 수주 비용만 10억원 안팎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컨설팅사 임원은 “조합측에 이미 선정된 시공사를 바꿔달라는 로비전마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당 경쟁은 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인상을 불러와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된다.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재개발은 조합 내분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막대한 추가 부담을 안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100자 정보] 대구 범어동 ‘신일해피트리’외
  • [조선일보 제공] 대구 범어동 ‘신일해피트리’ 615가구 ㈜신일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신일해피트리 수성 카루스’ 아파트를 선보인다. 49, 57평형 615가구로 2호선 범어역·대백프라자·만촌이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중세 유럽 제국을 본뜬 조경과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며, 가구마다 가족실 개념을 도입해 공간 활용성이 좋다. 오는 23일 모델하우스를 연다. (053)742-1588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강좌 개설 한국생산성본부가 다음달 3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과정을 야간과 주말 과정으로 각각 개설한다. 재개발·재건축 환경분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시행·관리처분·완료단계 추진절차, 세법 등을 다룬다. 교육비는 58만원이며 각각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02)3210-3830~7우남건설, 풍산지구서 연립주택 분양 우남건설이 경기 하남 풍산지구에서 고급 연립주택 ‘우남퍼스트빌 리젠트’를 분양한다. 40~48평형 95가구로 각 동(棟) 지하에 다용도 생활공간인 플렉스룸을 제공한다. 47평형 기준으로 6.1~17.6평이며, 홈바·음악감상실·서재 등으로 쓸 수 있다. 서울 삼성동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15888-012인천 주안역 직통‘기븐존’상가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주안역과 바로 연결되는 ‘기븐존’ 상가가 분양 중이다. 브랜드플러스가 운영하는 해외 유명브랜드 존이 입점하고 ‘CGV주안9’ 영화관도 영업 중이다. 선시공 후분양 상가여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032)234-9000청진동 주상복합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르메이에르건설이 서울 종로 청진동에서 주상복합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내년 7월 완공될 예정. 1호선 종각역, 5호선 광화문역이 가깝고, 청계천 인근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상권 전망이 밝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지하 2~3층에 회사 직영 스포츠센터(3000여 평)가 들어선다. (02)761-0600충남 당진‘미소지움 2차’분양권 전매 가능 신성건설이 충남 당진 신평면에서 ‘미소지움 2차’ 아파트를 공급한다. 28~45평형 409가구로 계약금 5%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조건이다. 주변에 INI스틸, 동부제강·중외제약 등 대기업이 많고, 당진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전~당진고속도로 건설 등도 추진 중이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041)352-8882원주 신림면 임야 평당 1만9000원 원주우리영농조합이 강원 원주시 신림면 일대 임야를 분양 중이다. 평당 분양가는 1만9000원이며, 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장과 과수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주변 개발 호재가 많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02)2052-6700
황학동 롯데캐슬, 주상복합에 웬 임대?
  • 황학동 롯데캐슬, 주상복합에 웬 임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 도심지역에 공급되는&nbsp;주상복합아파트에 이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건설은 오는 22일 황학동에 주상복합아파트 롯데캐슬 베네치아 1870가구를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롯데캐슬 베네치아<사진>는 16평형 336가구, 23평형 478가구, 33평형 790가구, 45평형 266가구로 구성되는데, 이중 16평형 336가구는 임대아파트다. 임대아파트는 재개발 사업지에서 일반 아파트와 섞어 짓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들어선 전례가 없다. 도심 내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도심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에 따라 추진된다. 도심재개발은 주거지를 만드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8조 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따로 없다. 또&nbsp;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nbsp;주상복합아파트인 롯데캐슬 베네치아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선 이유는&nbsp;이 지역이 도심 재개발이 아닌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들어서는 중구 황학동 2198번지 일대는 주변 단독주택과 나대지를 묶어 지난 1979년에 황학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nbsp;이 구역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선회한 것은 1969년 건립된 주상복합 형태의 삼일아파트가 구역 내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롯데건설 황학동 사업단 관계자는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삼일 아파트가 황학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으로 개발하게 됐다"며 "이런 이유로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 적용을 받고, 주상복합 아파트로는 이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에 들어설 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조합으로부터 매입해&nbsp;SH공사가 관리하고, 철거 원주민과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2006.06.19 I 윤진섭 기자
"7월1일부터 뉴타운 6평 이상 거래시 허가 받아야"
  • "7월1일부터 뉴타운 6평 이상 거래시 허가 받아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강북 뉴타운지역(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시)내에서 6평 이상 땅을 구입할 때는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54평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고, 중대형 평형 건립비율 등이 크게 완화돼 40층짜리 초고층 건물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6평(20㎡) 이상 토지거래시&nbsp;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뉴타운에서 6평 이상 필지는 전체의 88%에 달한다. 이 경우 재개발 지분 6평 이상은 실 거주 목적으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뉴타운 내에서 지분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도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보다 완화된다. 재개발구역은 20년 이상 된 불량주택이 60%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촉진지구는 48%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호수밀도가 높아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용적률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준다.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15층)도 없앤다. 이같은 건축규제 완화로 강북 역세권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아파트 평형별 비율을 현행 18평이하 20%, 25.7평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증가분의 75%이내에서 지어질 임대주택은 50%까지는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고 병원 학원 기업사옥 등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촉진지구에 대기업 본사를 지을 경우 과밀부담금도 면제한다.
2006.06.16 I 윤진섭 기자
  • 서울시 제2기 재건축 돌입..용적률·층고제한 `걸림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이 제 2기 재건축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강남구 청담. 도곡 등 5대 저밀도지구 재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데 이어 강동구 고덕지구, 송파구 가락시영 등 택지지구와 저층 단지의 재건축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당초 조합들이 요구한 종상향이나 층고 제한 완화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종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후분양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고스란히 적용받게 돼, 앞서 추진된 저밀도 지구 재건축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가락시영, 고덕 1단지 등 제2기 재건축 시작 = 현재 서울지역에 남아 있는 지상 5층짜리 저층 재건축단지는 송파구 가락시영, 강동구 고덕택지지구, 강동구 둔촌주공, 강동구 개포택지지구 등이다. 80년대 초 입주한 이들 단지는 그동안 서울시의 용적률 규제(200% 이하)와 층고 제한(12층 이하)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12층 이내로 묶여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을 평균 16층 이하 범위에서 최고 24~25층 높이(임대주택 건설 포함)으로 완화하면서 일부 단지의 재건축이 본격화됐다. 1,2차를 합해 총 6600가구로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송파구 가락 시영은 지난 25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정비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은 기본 190%에 임대아파트 인센티브를 등을 합해 265%가 적용되며, 평균 19층에 최고 25층으로 결정됐다. 전체 가구수는 8160가구로 조합원수(6600가구)대비 1500가구(임대아파트 1379가구 포함)가 늘어났다. 조합측은 정비구역 공람 공고 후 6월 하순께 결정고시가 떨어지만 곧바로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연말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동구 고덕지구의 고덕주공 1단지도 서울시로부터 평균 17.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고덕주공 2~4단지도 올 6월 경에 단지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계획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단지규모가 2696가구에 달하는 고덕주공 2단지 조합은 층고 12층~25층 규모로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 250% 내외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자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강남권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할 경우 법에서 제외돼, 재건축사업 막바지 단계에 있는 단지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4차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고, 오는 7월말에 사업시행인가를 기대하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는 다음달 7일 관리처분총회 개최 후 본격적인 조합원 이주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초구 반포동 미주아파트, 삼호가든 1.2차도 7월 중 관리처분 총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밖에 서초구 잠원대림아파트도 이달초 사업승인을 받은 데 이어 관리처분 총회 계획안을 수립 중이고, 잠원동 반포한양 아파트도 지난 19일 조합원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승인을 결의했다. 반면 강남구 내 대표적인 저층 재건축 단지인 개포지구는 용적률(177%) 배분안에 대한 서울시의 심의 보류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개포주공 2단지 관계자는 “177%의 단지별 용적률 배분안을 갖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올해나 내년도에 다시 용적률 배분안이 마련될 때까지 재건축 추진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층고제한 등 규제로 수익성 악화..재건축 걸림돌=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나선 저밀도지구의 경우 재건축 착수가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들 단지들은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후분양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받고, 특히 용적률 규제로 수익성성이 떨어지는 만큼 급격한 시세 변동은 없을 것이란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가락시영 아파트는 8106가구로 조합원(6600가구) 대비 1500여가구가 늘어나지만 용적률 증가에 따른 임대아파트 (1379가구)를 빼면 1대 1 재건축이나 다름없어 일반분양 수입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 일반분양분(24~48평형) 중 가장 큰 평수가 48평형에 불과해 50~60평형대를 기대하던 기존 17평형 소유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락시영 아파트 가격은 소폭 호가 조정이 이뤄졌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가락 시영 1차 13평형은 현재 5억원, 15평형은 6억~6억1000만원, 17평형은 7억원 이상에 호가가 형성됐다. 주초 1차 13평형은 4억8000만~4억9000만원, 1차 17평형은 6억8000만원 내외가 거래 시세였다. 가락동 학사공인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늘고 있어, 내놨던 매물이 회수되면서 호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다만 개발부담금, 버블 세븐 지목, 조합원 명의 금지 등으로 적극적인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6.05.30 I 윤진섭 기자
  • 가락시영 `정비구역` 지정 호재..아직은 `관망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 서울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됨에 따라 10년 가까이 끌어오던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호가 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부담금·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극적인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다. ◇ 가락시영 정비구역 호재 속 관망세 =가락시영 아파트는 지난 24일 정비구역 지정 발표 직후 매물이 회수되고 일부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가락 시영 1차 13평형은 현재 5억원, 15평형은 6억~6억1000만원, 17평형은 7억원 이상에 호가가 형성됐다. 주초 1차 13평형은 4억8000만~4억9000만원, 1차 17평형은 6억8000만원 내외가 거래 시세였다. 가락동 학사공인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늘고 있어, 내놨던 매물이 회수되면서 호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다만 개발부담금, 버블 세븐 지목, 조합원 명의 금지 등으로 적극적인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가락시영 각종 규제 적용 불가피= 1, 2차를 합해 총 6600가구로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10년 가까이 끌어오던 재건축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초 조합이 희망했던 용도지역 변경, 층고 상향 조정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당초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현재 2종으로 묶여 있는 용도지역을 3종으로 변경하고, 층고도 평균 21층, 최고 29층을 희망했지만, 서울시는&nbsp;평균 16층, 최고 25층으로 결정했다. 수익성과&nbsp;직결되는 용적률은&nbsp; 가락시영 조합은 3종 250%안으로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2종 230%(임대주택 인센티브 35% 제외)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건폐율이 높아졌고, 조합원들이 희망했던 초고층 아파트 프리미엄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건축 가구수는 8106가구로 조합원수(6600가구) 대비 1500여가구가 늘어나지만 용적률 증가에 따른 임대아파트(1379가구)를 빼면 1대 1 재건축이나 다름없어 일반분양 수입은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일반분양분(24-48평형)중 가장 큰 평수가 48평형에 불과해 50-60평형대를 기대하던 기존 17평형 소유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여기에다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은 10년간 표류한 탓에 소형평형 의무 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 개발부담금,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 받게 된다. 현재 조합측은 정비구역 공람공고후 6월 하순께 결정고시가 떨어지면 곧바로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연말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2006.05.25 I 윤진섭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