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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005.09.02 I 안명숙 기자
  • (8·31대책)문답풀이④-주택 양도소득세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중 재경부가 밝힌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답풀이.-2006년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것은?▲2006년부터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실거래가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가?▲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2007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함.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은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세를 계산함.-전면 실가전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가?▲실거래가 과세 전환시에도 1세대 1주택과 같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현재와 같이 비과세로 유지함. 3년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말함. 다만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도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함.-실가과세로 전면 전환시 양도세율을 낮추는가?▲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가과세함. 실가과세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왔던 부분을 실제 소득에 맞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임.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50%(주민세 포함시 55%) 세율을 적용함.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함. 시행은 2007년 1월1일부터. 올해에 입법조치후 1년간 유예를 거친 후 시행함.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판정기준은?▲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본적으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의 모든 주택과 기타 지방(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주택임.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있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중과대상이 되지 않음.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은 86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신축되거나 85년 12월31일 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사실이 없는 장기임대주택 중 5호이상 임대 사업자가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한 경우 등이 포함됨.또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이나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주택 등도 감면 대상임.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1년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됨.또 1주택자가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이나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은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양도세 중과가 면제됨.-중과대상 1세대 2주택 수는?▲전체 970만세대의 2.8%인 28만세대로 추정함. 1세대 2주택 72만세대의 38.2%임. 중과가 제외되는 경우는 지방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22만세대, 수도권 광역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소형주택 10만세대, 이사 결혼 노부모 봉양 합가, 근무상, 상속주택 등 12만세대임.-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는?▲1세대 2주택 중과제외 대상 판정시 소형주택은 면적기준 없이 가액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임. 다만 소형주택인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됨.-현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가?▲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임.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자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중 빠른 날로 함.-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 1채 등 모두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 사례는 세대 2주택에 해당됨.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음.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준시가 9000만원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수도권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중과됨.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9000만원 주택이라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됨. -2개 가구로 구분된 1채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중과대상인가?▲다가구 주택은 1채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이 사례의 경우, 2개 가구로 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 구분된 각각의 주택이 수도권, 광역시 소재하고 1억원 초과하거나 수도권 광역시외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초과하면 중과대상이 되나, 수도권 광역시 소재하고 1억원 이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이하면 보유주택수에도 계산되지 않게 됨.다만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가?▲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됨.-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데 2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되는지?▲다음과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2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 양도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상속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농어촌 주택으로서 상속주택, 이농 귀농주택이면 일반주택까지 각각 1채씩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함.-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甲씨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해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甲씨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甲씨가 양도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甲씨는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해 1년이상 거주했으며 甲씨가 지방 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했음.-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와 거주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 등 2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하는가?▲1세대가 수도권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상기 사례에서 2주택 모두 중과하지 아니함.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고 거주주택은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함.-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년~5년시 양도차익의 10%, 5~10년은 15%(고가주택 25%), 10년이상은 30%(고가주택 50%)인데, 공제율을 이번에 조정함.3~5년에는 양도차익 10%, 5~10년은 15%로 유지하되 고가주택의 추가 공제 부분은 삭제함. 10년 이상도 30%로 유지하고 1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45% 공제율을 신설함. 주택으로서 15년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세대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경우 15년이상 보유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받게 됨.
2005.08.31 I 이정훈 기자
  • 10년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250% 용적률의 20%만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용적률 240%, 서울 제외한 지역은 최대 30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관리지역 내에서 그동안 금지되었던 3200여 평 이하 비공해 업종 소규모 공장의 신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20% 완화 ▲ 3200여평(1만㎡)미만 소규모 공장의 신설 ▲ 1종 지구단계획 구역 내 토지의 공공시설 부지 제공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종전 용적률 250%에 더해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했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50% 추가 건설이 가능해, 사실상 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로 돼 있는 서울은 10년 장기 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240%까지, 그리고 기타 지역은 최대 30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3200만여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했다. 단 이 경우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하도록 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했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토지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종전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에만 인센티브가 제공됐었다. 이에 따라 대지가 아닌 토지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제공되는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도 종전 시. 도지사에서 건교부 장관으로 바뀐다. 이는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시. 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이란 지적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 확보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기준과 일원화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거치도록 했던 시. 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했다. 이 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8월 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2005.08.22 I 윤진섭 기자
  • 강북 재개발 예정지역 `주목`..어떤 곳 있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 주택정책이 광역 개발을 축으로 한 강북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추가 가격상승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은 재개발예정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구역지정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에 견줄만한 주요 절차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라며 "이 시점을 고비로 지분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서울시와 정부의 강북 뉴타운 사업과 광역 개발을 앞두고 재개발 지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9월 전후해 3차 뉴타운이 발표되고, 정부의 광역 개발이 본격화 되기 직전인 지금이 매입에 알맞은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구역지정 전 단계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만한 재개발 지역을 살펴본다. ◇양평 11, 12, 13구역, 삼성건설·GS건설 시공사 양분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부근에 위치한 양평 11, 12, 13구역은 11, 13구역은 삼성건설, 그리고 12구역은 GS건설이 시공사다. 상반기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하반기에 구역지정이 확실시된다. 가장 서쪽에 자리 잡은 11구역이 732가구를 비롯해 12구역 730가구, 13구역 473가구가 건립이 추진 중이다. 5호선 양평역이 걸어서 3분 거리고, 9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30분이면 갈 수 있다. 급매물이 모두 소화되면서 가격도 연초보다 평당 200만~300만원이 뛰었다. 32평형대 입주가 가능한 대지 지분 20평 이상 물건은 평당 1500만~1600만원이상, 24평형에 입주할 수 있는 대지 지분 10평 미만짜리는 평당 1800만~20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다. ◇마포구 아현 3구역..5000가구 대단위 단지 아현뉴타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아현3구역은 큰 면적만큼 많은 가구수가 건립될 예정이다. 아직 구역지정전인 관계로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5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현3구역은 탁월한 교통환경을 갖춘 구역으로 2호선 아현역이 도보 3분,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로 3분 가량 소요되며 마포로, 신촌로로 오가는 버스노선이 다양한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아현초등, 한서초등, 북서초등, 아현중, 한성중, 한성고, 중앙여고를 비롯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의 학교가 밀집해있다. 현재 10평지분의 경우 1500만~17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강조망·9호선 호재 흑석 6구역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흑석6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1000가구가 조금 넘은 단지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대가 높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20평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10평 안팎의 지분은 평당 1800만~2000만원선에, 15평 이상의 지분은 1500만~18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7호선 상도역이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으며 9호선 개통예정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뉴코아백화점, 중앙대메디칼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은로초등, 중대부속초ㆍ중, 중앙대, 숭실대 등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2005.08.09 I 윤진섭 기자
  • 강북 공영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정부가 강북 지역 등 재개발사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뒤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 투자,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이와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강북 지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강북 지역 공영개발을 위한 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후 기자들과 오찬에서 "현행법하에서는 민간이 소유한 지역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법에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시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재경부는 "강북 재개발은 현행법상으로는 소규모 개별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하면 좀더 쉬워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4 부동산대책 발표때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의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지방자치단체나 주공·토공 등이 주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유치한후 도로·학교·공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지난달 20일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도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근 단독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법 제·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건설교통부내 설치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오찬에서 "할인점이 잘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무조건 축소된다는 주장에는 의문"이라며 "각 시장이 전문적인 영역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할인점 영업시간 및 입점 제한 등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경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라며 "권태신 제2차관을 중심으로 재래시장과 이미용, 식당 등 4개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했던 권 차관은 이에 대해 "이달 16일이나 17일쯤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실상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과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주가가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과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건전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자신이 기업과 지나치게 대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 부총리는 "지난달말 전경련 주최 포럼에서 기업에 수익모델을 찾으라고 한 것은, 정부는 기업이 좀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등 양자 모두 각자 위치에서 최대한 노력하자는 뜻"이라며 "어느 것이 먼저라고 따지기보다 각자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5.08.04 I 최한나 기자
  • 윤곽 드러나는 8월 부동산 종합대책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8월 종합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쏟아지던 각종 대책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여론의 검증을 받은 일부 정책들은 보다 탄력있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언급한 내용중 야당의 부동산대책에 포함됐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은 8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8월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원칙 ▲개발이익환수 ▲거래 투명성 ▲공공 역할 확대를 구체화하는 내용들이다. 우선 투기 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올해 내 입법화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 등으로 도입에 부담이 됐던 토초세, 택지소유상한제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한나라당의 `헌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공개념 찬성`입장을 십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대책 중 투기수요 억제와 개발이익환수 방안의 중심 골격을 이룰 전망이다. 투기수요 억제책의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 방침은 한나라당까지 `세금 늘리는`데 찬성한 상태여서 최종 대책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모두 세금을 늘리는 데는 의견이 같이 하지만 각론상으로는 시각차가 큰 상태여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 여당은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대별로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우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역할 확대는 광역개발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방안은 강북 등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 의미도 담고 있어 `공급, 공공역할 확대`의 2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대책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 당·정이 지난 20일 논의해 발표한 강북 광역개발 카드는 도심 정비사업 때 인접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등까지 포함, 교통이나 교육시설(학군) 등이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해 신도시급 개발을 유도,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골자다. 특히 광역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등을 대폭 완화해 사업 추진비용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역지정 요건도 풀어주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상당부분 제거할 계획이다. 당정은 광역개발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다만 완전공영개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역할 확대라는 의미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완전공영개발 형태로 광역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완전공영개발 방식은 주공.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민간은 시공만 맡는 방식이다. 이 같은 데는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에서 민간이 광역 개발을 주도할 경우 자칫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이 개발할 경우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완전공영개발이 될 것이란 예측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이 100% 공공재원이 투입되기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도입될 여지는 있다. 아울러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한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 내 군부대, 교도소 등 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영개발 확대 등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시장투명성 확보차원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원가공개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미지수다.
2005.07.21 I 윤진섭 기자
  • 지방 재개발사업 `시동`.. 인천·부산 첫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인천과 부산 등 지방대도시에 재개발사업을 통한 신규아파트가 첫 공급되는 등 지방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 재개발아파트에도 세입자 대책용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향후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001310)은 인천 동구 송림2구역에서 인천지역의 1호 재개발아파트인 송림 `풍림아이원`의 일반분양에 나선다. 송림 `풍림아이원`은 총 1355가구중 조합원을 제외한 16평~44평형 91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송림2구역 재개발사업은 풍림산업이 7여년 전에 수주한 것으로 인천시의 동인천역세권 등 구도심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용림 풍림산업 개발사업본부 부장은 "이번 사업은 동인천 도심발전 프로젝트의 첫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이번 분양을 계기로 인천지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공장들이 밀집돼 잇는 동인천역세권을 중심으로 송림구역, 만석·화석구역, 송림뉴타운 등 5개 도시개발지역과 금송구역 등 7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중이다. ◇지방대도시, 재개발사업 위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활기` 부산지역에서도 지난달 첫 재개발아파트로 GS건설(006360)이 부산진구 연지1구역에서 `자이1차` 총 54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4평~45평형 385가구를 공급했다. 연지1구역은 연지 1-1(1차) 및 연지 1-2구역(2차)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공사인 GS건설측은 2차분 1000여가구도 2007년 상반기쯤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연지 자이1차`는 2002년 8월 정비구역 지정 및 같은해 11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3년이 채 걸리지 않고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었다"며 "통상 4~6년이 걸리는 재개발사업을 감안하면 부산지역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재개발아파트로 벽산건설(002530)이 내년 금정구 장전동에 총 1604가구중 1000여가구를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영도구 청학동에서도 한진중공업(003480)이 현재 조합측과 일반분양 규모와 일정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부산지역은 재개발구역은 총 450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GS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롯데건설, 코오롱건설(003070), 벽산건설 등 건설업계의 수주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밖에 다른 지방대도시 중에서는 전주와 대구 등이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향후 재개발사업이 적극 나설 태세다. ◇지방도 임대아파트 의무건립해야.. 사업성악화 `불가피` 한편, 재개발사업에서 그동안은 서울시만 임대주택을 의무건립토록 했지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1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는 재개발사업장은 지방일지라도 전체 공급분의 17% 범위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을 이미 취득한 경우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재개발사업장은 일정부분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에서도 재개발사업시 전체 공급분의 17% 내에서 절반까지 지자체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재개발사업이 속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나 극소평형 보유자들이 해당 사업지역에서 정착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전국 모든 재개발사업지에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재개발사업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미선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지방 재개발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공무원이나 조합원 모두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과 달리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임대아파트 공가도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임대주택 의무건립에 따른 사업성악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5.07.18 I 이진철 기자
  • "각종 개발계획, 하반기 땅값 더 오른다"
  • [edaily 이진철기자] 올 하반기 토지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땅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땅값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각종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선정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올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에는 정부의 개발계획중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착수 등은 물론,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서울 숲 및 뚝섬지구 개발착수 등의 영향으로 개발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배치계획안이 가시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수도권지역도 규제완화 및 대체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도별로는 상반기 추세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보다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의 땅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무조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어 토지거래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하반기 집값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판교 개발지역의 중대형 공급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분당, 용인 지역의 가격은 현재의 높은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8월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여름철 비수기는 관망세가 늘어나고 가격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에도 단순히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경우 대책적용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선 반사이익이 반영돼 국지적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세제 강화, 담보대출 억제, 다주택보유 억제 등의 시책으로 국지적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비인기지역, 중소형 아파트를 우선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별 평형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의 경우는 2003년 이후 비교적 풍부한 편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수급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대평형인 41평 이상의 아파트도 올해는 전체 입주물량의 12.8%인 4만108가구, 내년에는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의 18.5%인 5만6895가구가 공급돼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최근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인 강남권, 분당, 용인지역도 내년까지 대형평형 공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에 다수의 지역개발계획을 발표한다거나 무분별하게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계획 및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환수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한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2% 증가한 9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백성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판교분양과 BTL사업 발주 등이 예정돼 있으나 실제 수주금액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상위 건설업체가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1%로 높아져 대형-중소 건설업체간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7.07 I 이진철 기자
  • (하반기경제운용)⑥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차별화
  • [edaily 최한나기자] 정부가 6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고 한 것은, 외국이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한편 보다 내실있는 투자가 되도록 유인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내 서비스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 검토해 육성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방이전 및 행정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FTA 적극 추진.. 개도국 지원에도 앞장 정부는 올해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진행, 경제관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하반기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 캐나다와의 협상 개시 여부도 결정한다. 미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 4월 정부간 협정문 가서명이 이뤄진 싱가포르와의 FTA에 대해서도 하반기중 관련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중국, 인도 등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도 연내 국회 비준을 통해 내년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중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 통신사, 통신, 금융 10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FTA 등을 통한 국내시장 개방이 서비스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상위 10위권을 자랑하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국별 중기원조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이후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 국내 경제에 기여도 높을수록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이미 착공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이어 하반기중 인천 청라지구와 여수 화양지구 개발을 개시한다. 올해 말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000평, 부산과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9만2000평에는 각각 해외 물류기업 및 기계·자동차부품 분야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를 최대한 유인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올 10월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관련제도 정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정부가 선정한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3대 선도금융시장과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투자펀드 등 3대 선도금융업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외국금융그룹이 지주회사 형태로 국내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작업도 계속된다. ◇벤처·중소기업 정의 재점검 정부는 상반기 발표한 벤처활성화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 정의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정부지정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중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또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 범위를 넓히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 범위도 조정된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업종별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5월말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과 재래시장 지원대책도 계획에 맞춰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개별점포별 맞춤형 컨설팅과 전국 상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유예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사 인원 절반이상 지방가면 법인세 감면 지방이전일 이전에 이전한 인원을 포함해서라도 본사 근무인원의 절반이상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는 법인세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정부는 현재 본사 인원이 일시에 절반 이상 이전해야만 세금을 깎아주도록 돼있는 규정을 완화해, 인원을 나눠 이전한 기업이라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말까지 이전기관과 시도 및 관계부처간 `이전이행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선도 프로젝트 사업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현행 300달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5.07.06 I 최한나 기자
  • 여의도 등 3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등 3곳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신고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 여의도동의 경우 월간 상승률이 2.9%, 3개월간 4.7% 급등했고 평촌이 위치한 안양 동안구는 월간 및 3개월 상승폭이 1.9%, 3.9%, 수원 영통은 1.3%, 3.9%를 각각 나타냈다. 성남 수정구와 천안 등은 지정요건이 충족됐으나 지역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다. 여의도, 안양 동안, 수원 영통지역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 내 아파트의 거래시 취. 등록세는 현재보다 최대 두 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여의도 롯데캐슬 63평의 경우 취.등록세는 현재 1948만원에서 3850만원으로 98% 늘어나며 안양 동안구 평안동 대림아파트 32평형의 취.등록세는 669만원에서 1351만원으로 101%가 증가한다. 또 수원 영통동 신원아파트 49평형은 종전 980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망포동 LG자이아파트 49평형 959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올라간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매수자는 8일부터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용인, 창원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2005.07.06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수도권발전 종합대책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27일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관련, 서울공항 활용은 수도권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장 수도권에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확정돼 본 궤도에 오른 후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허용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이 신개발주의 정책으로 현재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과 충돌하지 않는가. ▲수도권 규제개선은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발전전략도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개발보다는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고,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는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기까지 다소간 시간이 소요돼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고 지방화 정책과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지자체 참여방안은.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의 수립과정에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게 된다. 앞으로도 수도권 소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폐쇄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한 정부입장은. ▲당인리 발전소는 가정용 난방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열병합(열+전기) 발전소다. 현재 여의도, 동부 이촌동 등 5만여세대(약 20만명)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이들 지역과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 주요기관에 전기를 공급중이다. 특별한 대안없이 당인리 발전소를 이전할 경우 이들 지역 난방비의 상승으로 민원발생이 불가피하고, 인근지역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08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추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인리 발전소내 345kV 중부변전소는 서울 중서부지역의 70만㎾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의 비상전원을 공급중에 있으며, 현재 대체 공급원도 없는 실정이므로 발전소의 이전은 곤란하다. -서울공항 활용과 관련한 정부입장은. ▲서울공항은 수도권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로서 전시 공군작전 뿐만 아니라 평시 필수적인 전력운용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도 유사시에 대비해 수도권에 군용기지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서울공항의 이전은 어렵다. -수도권규제 완화시 수도권 과밀심화·지방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수도권 규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시책 추진에 따른 수도권 인구 안정화 및 지방의 자립적 발전정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선한다. 단기적으로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과 수도권 인구 및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규제 중 불합리한 사항을 선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화돼 수도권 인구가 안정화되고 지방의 자립기반이 확보되는 시점에 가서는 수도권 정책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개편하고, 정부 주도의 집중억제방식을 지자체 참여에 의한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거나 지방경제의 침체를 유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공장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시책 추진에 따른 실제 인구 분산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유입효과와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대기업 공장의 신설 허용은 향후 지방화 속도와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당장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대폭 허용시 수도권 과밀심화 및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류현상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확정돼 본 궤도에 오른 후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수도권내 저(低)발전된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가. ▲`低발전된 지역`은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수도권내 다른 시·군보다 낙후도가 심한 지역중에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지정된 접경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이 대상이다. `低발전된 지역` 선정을 위한 낙후도 평가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시 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내 정비발전지구의 구체적 위치·규모 및 규제특례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절차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시·군·구에서 지정계획(안)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광역적 관점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건교부 장관에게 수도권정비위원회 상정을 요청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및 해당지구의 규제특례를 결정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의 구체적인 규제특례와 현행 접경지역 지원제도와의 중복여부는.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선별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와 수도권 집중억제 목적으로 시행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에 한정할 계획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에는 적용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제도의 틀 속에서 총량의 우선배정 등을 통해 정비발전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내 접경지역·신활력지역 등 기존 지원제도는 예산만 지원될 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는 배제돼 있지 않다.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접경지역·신활력지역 등의 예산지원과 `정비발전지구`의 규제완화(예산지원 없음)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시켜 중복지정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시행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구지정 또는 개발사업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난개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2005.06.27 I 이진철 기자
  • 강북도심 국제업무지구로 집중 개발(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여의도 영등포 상암 구로 등 강북권 도심지역이 국제업무거점으로 집중 개발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내의 저(低)발전지역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된다. 이와함게 수도권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에 맞춰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과천청사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국방대학원, 경찰대학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수도권 국내대기업 첨단공장 신설허용 장기적으로 추진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우선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도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중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심 국제업무거점으로 개발 추진 정부는 서울의 특성화 목표로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도시 ▲권역별로 특화된 지시기반산업 클러스트의 육성 ▲역사, 문화와 자역이 융합된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과 용산, 강남 여의도, 영등포, 상암동을 국제업무 거점으로 해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등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로·중구 문화, 강남 소프트웨어, 구로·금천 하드웨어, 상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 나노+IT 등 5곳을 IT의 중심지로, 홍릉벤처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벤처밸리를 3대 바이오테크놀러지(BT) 클러스터로 각각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 교도소, 미군기지 등은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우선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는 역사문화자원을 담은 녹색 보행축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외곽으로 이전,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로 차량기지와 영등포 교도소, 금천구의 군부대 이전 및 반환 부지는 구청과 종합병원, 녹지공간, 문화체육시설, 쇼핑타운으로 개발된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효창공원과 연계, 민족역사평화공원으로 만들고 북한산-남산-관악산 축의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강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개발을 통한 도시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내달중 한국투자공사(자본금 1조원)을 출범시켜 국내 자산운영업의 활성화를주도케 할 방침이다. ◇경기도 `한국 실리콘 밸리`, 인천 `물류중심 비즈니스 거점`개발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길러진다. 이를 위해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크(반월·시화, 수원, 파주)와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4대 특성화 벨트는 ▲ 국제물류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동부) 등이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은 화성 용인 오산 안성(제약) 수원(바이오신약) 등을 연계해 BT클러스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부천(전기 전자) 시흥 안산(부품소재) 등지의 산업을 연계해 생활로봇 기능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화호 및 주변지역 1720만평을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남부는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물류 클러스트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 신분당선 등을 건설하고 국방대와 경찰대를 지방을 옮겨 일부 시설을 시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구를 특화지구로 개발해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도지역 2만4000평에 글로벌기업과 혁신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며 청라지구(옛 동아매립지)에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해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인천항 항만관리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조266억원을출자, 내달중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인천북항과 남항, 송도신외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키로했다. 인천의 지역별 개발방향은 송도(국제업무, IT·BT, R&D센터), 영종(항공물류,첨단산업, 해변종합관광), 청라(금융, 관광, 복합레저), 웅진(도서 해양관관), 강화(역사문화, 해양관광), 소래포구(문화관광, 레저) 등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도로 항만 교량 등 인프라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굵직한 인프라정비 사업으로는 ▲제2연륙교 건설 ▲인천공항 2단계 건설 ▲인천 북항 남항시설 확충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이다.
2005.06.27 I 윤진섭 기자
  • 정부, 수도권 低발전지역 정비발전지구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궈내의 저(低)발전지역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된다. 또 과천청사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국방대학원, 경찰대학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천청사를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부지 매각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국방대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교도소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옮기며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동북아 거점도시이자 국가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을 국제업무지구로, 명동, 여의도, 강남을 금융허브지구로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또 종로.중구 도심(문화형)과 강남(소프트웨어형), 구로.금천(하드웨어형),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나노)에 IT(정보통신)거점을 구축하고 홍릉 바이오벨리와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천시를 동북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구역에 1단계로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 다국적 물류.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도의 7개권역(서부, 남부, 중부, 동부, 북부, 북서부, 북동부)를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2005.06.27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 압구정 등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불허
  • [edaily 윤진섭기자] 청담 도곡, 압구정, 여의도, 잠실 등 10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재건축 추진 방침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교부는 9일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새롭게 도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구단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고밀도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은 현행법인 정비구역과는 개념이 달라,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고밀도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을 확정하더라도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공언한 바대로 중층 단지에 대한 추진과정, 위법성 여부를 따져, 재건축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허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서울시, 조합측과 건교부간에 한바탕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청담.도곡, 압구정 등 10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 용역이 완료돼 최근 주민 공람을 거쳤다며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05.06.09 I 윤진섭 기자
  • (edaily인터뷰)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edaily 이정훈기자]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부산·진해는 주변의 발달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성공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맡고 있는 장수만 청장(사진)은 인터뷰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1년간 르노삼성차와 스노우박스사, 두바이포트인터내셔널 등 총 10억달러가 넘는 외자를 유치한 그의 성과를 보면 근거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 청장은 올해에도 13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외국인 병원과 학교를 유치하는 일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역시 자유구역 주요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수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자유구역내 토지 수용을 위해 토지 보유자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지난 1년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면서 거둔 성과는. ▲무엇보다 개방의 전위대로서 경제자유구역이 출범됐다는 점이 의미있고 자유구역 내의 공단과 도시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또 외자유치에 유리한 우수한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외자를 유치해 성공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맡아오면서 가장 힘든 점은. ▲사업을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토지수용이 잘 안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어려운 점이다. 사업과 관련된 기술력에서는 해외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사업이 오래 걸린다. 경제자유구역 수용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에 대해 보상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때다. -토지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변 울산, 창원 등 대도시가 자동차, 기계, 조선 등의 산업이 집적, 발달돼 있어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들의 외부 이전 수요가 많다. 또 이들 지역에 외자유치 기업도 많아 토지 공급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그린벨트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작년에 자유구역이 지정되다보니 아직 만족스러운 부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수용은 얼마나 진행됐나. ▲우리 구역내 16개 지구중 70만평에 이르는 부산과학산업단지의 토지 수용이 마무리됐고 신호산업단지도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신항만 배후지의 경우 매립지인 만큼 따로 토지 수용이 필요없다. 다만 일부 지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고 나서야 수용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는. ▲인천이나 광양 등 타 구역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들과 비교해보면 부산과 진해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삼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구역들은 싱가포르나 중국 등과 경쟁해야 하지만, 우리 구역은 경쟁력있는 국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외자유치 등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향후 외자유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 ▲MOU 기준으로 과학산업단지 내에 중견기업 10개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액으로 3억달러에 이를 것이다. 신항만의 경우 SOC 물류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유치하는 만큼 10억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이를 위해 터미널과 선사 등 해외 기업들 상당수가 우리측에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외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미 투자유치본부 조직을 개편해 투자유치 효율을 극대화했다. 지원부서를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대신, 1실이던 마케팅부서를 2실로 늘렸다. 앞으로도 첨단산업 유치업무에 인력을 보강하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투자 상담업체에 대한 전담직원 지정, 투자자에 대한 매주 투자정보 이메일 발송 등의 다각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 해외 IR에서는 어떤 일에 주력할 것인지. ▲6월말에 미국 디트로이트와 캘리포니아 등을 다니면서 자동차 부품과 조선기자재, 항공부품사를 방문, 최종 투자의향서(LOI)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하다면 MOU까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애틀란타에서는 외국인 학교 유치와 관련해 현지에 있는 업체들과 논의할 것이다. 태국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해 운영해 본 관계자를 만나 노하우를 배우고 조언을 구할 것이다. 다음주에는 일본 2개 업체를 방문해 LOI나 MOU를 추진할 생각이다. -자유구역내 교육과 병원서비스 유치와 관련된 수요조사는 진행되고 있나. ▲이미 경희대 정기택 교수팀에게 수요조사를 맡긴 상태다. 또 KPMG와 PWC와 함께 조인트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내외국인 학생수, 환자수, 그에 따른 학교와 병원의 규모, 종류 등 계약안을 만들고 스터디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다. 결과는 7월말이나 8월초에 나올 것 같다. -외국인 학교나 병원 설립이 언제쯤 가시화될 지.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해외에서도 망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말까지 외국인 학교나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MOU 정도를 체결하겠다고 부산시와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뛰어다닐 것이다. -외국인 학교 유치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솔직히 외국인 학교가 만들어져 수지를 맞추려면 학생수가 적당해야 하고 강의를 듣기 위한 내국인들의 어학능력이 필수적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외국인 학교가 잘 운영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경우다. 물론 외국인 학교와 관련된 제도적인 미비점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해야할 점은. ▲두바이처럼 자유구역내 부지를 바로 팔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에 우리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들어와야 외국 기업도 매력을 느낄 것이다. 이에 대해 제한도 풀려야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지구 등 비슷한 기능의 구역들이 많은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2005.06.07 I 이정훈 기자
  •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된다
  • [edaily 정태선기자]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이 종전보다 한층 개발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토개발을 위해 지정했던 각종 지역과 지구 가운데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의결,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지구 등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지역 지구 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와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처별로 각종 지구가 지정되면서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가 남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통·폐합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방부와 산림청 등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 연말부터는 굴삭기 불도저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질권설정이 금지된다. 아울러 채권자가 저당잡은 건설기계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폭이 대폭 강화된다. 이 같이 `건설기계 저당법`을 개정하는 배경은 건설기계를 할부로 구입할 때, 판매업자가 설정하는 저당권 외에 제3 채권자가 질권까지 설정해 건설기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률도 강화된다.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제`가 도입돼 조정·관제·무선통신 등 국제항공업무 종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춰야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을 운용해야하며, 항공기로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취급절차나 취급관리자에 대한 교육, 위험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도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자간 주요 제휴협정(Alliance)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전환키로 했다. 이 밖에 한미 양국간 6개월간 팽팽한 협상끝에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올해와 내년 부담금은 6804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9% 감액된다. 전체 주한미군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만큼 분담금도 축소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측 논리로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환율하락으로 분담금을 원화로 계산했을 때 삭감되는 것이지만 달러화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약간 늘어난 액수다. 이번달 국회비준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참여에 따른 쌀협상결과 비준안`도 의결된다. 쌀협상 결과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내 쌀 시장의 완전개방(관세화)을 올해부터 10년간 추가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의 쌀은 해마다 늘려 2014년에는 지금의 약 2배 인 40만8700t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의무 수입쌀의 10~30%는 밥쌀용으로 시중에 판매돼 소비자식탁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미 수입쌀 시판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 뒤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마철을 피해 9월쯤 수입쌀 시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2005.06.01 I 정태선 기자
  • (자영업대책)소매업 `맞춤형 지원`..상권 활성화
  • [edaily 김상욱기자] 영세 소매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존 개별업체 중심의 지원에서 지역상권중심으로 지원방식이 전환되고 상권별 특성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뤄진다. 또 공급과잉업종의 창업을 억제하는 한편 틈새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점포에 집중적인 지원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한계업체는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자체와 시민단체, 대학 등 지역사회와 공동추진체제도 구축하게 된다. ◇상권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우선 개별점포의 경우 컨설팅과 교육, 정보제공을 통한 사업성공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된다. 상권정보 체제 구축 및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를 개발해 과잉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또 28만개 개별점포의 경우 프랜차이즈, 조합, 가맹점 등 체인사업을 통한 조직화로 신업태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밀집상권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상권육성`지역으로 지정,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화상권구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중 상권조사를 통해 2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점가 밀집지역 1600여개에는 상권별로 `상가번영회`를 설립, 상권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같은 상인조직, 소상송인지원센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재래시장정비제도 도입..상권활성화 도모 정부는 또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 재래시장과 인접상권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2개지역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과 같이 전국적 상권을 갖는 대형시장을 세계상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디자인지원센터, 외국인안내소, 환전서비스, 집배송센터 등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경쟁력회복이 가능한 지방중소시장은 종합시장, 전문시장, 주말관광시장 등 특성에 맞는 형태로 육성하게 되며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권을 분석, 기반시설 확충 등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영업기법 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재래시장정비제도를 도입,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빈점포의 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상권축소 기간을 거쳐 용도를 전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원활한 용도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공설시장은 지자체가 주관해 용도전환하고 민간개설시장은 다른 용도로의 활용을 위해 재개발 장기자금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그밖에 오는 2007년까지 1만8000개의 온라인점포를 분양하고 우선 올해중 8000개 점포를 분양하게 된다. 지역단위 또는 전국적 활용이 가능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도 추진된다. ◇과밀업종 창업 제한..한계업체 구조조정 과밀업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한계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과밀업종의 경우 주요상권과 관련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창업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해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키로 했다. 또 상권분석 및 성공가능성을 기초로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과밀업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창업컨설팅, 현장실습, 자금, 사후관리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교육과 자금지원을 연계한 `5단계 창업프로그램(컨설팅→교육→현장실습→자금관리→사후관리)`를 도입해 창업성공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17만개 가량으로 추정된 한계업종의 경우 차별화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우선 2만5000개의 폐업업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노동부의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업종전환이나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한 10만6000개 업체에 대해선 사업전환이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3만9000개 전직지원 부분은 노동부의 재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사업재기프로그램을 개설해 전직이나 재창업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구조조정 추진업체에 대한 지금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환도 6개월 가량 유예키로 했다. ◇혁신점포 육성..지원절차 간소화 정부는 이와함깨 지자체와 시민단체, 대학, 상인연합회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고객지향형 혁신점포(Best Shop)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재래시장에서 시설이 가장 낙후된 농수산물 취급점포의 현대화도 지원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혁신적인 소상공인 성공사례 발굴 및 소상인간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혁신성공사례에 대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게 된다. 영세소매업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선된다. 우선 정책자금의 경우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 3개월단위로 균등분할하는 방식에서 매월균등분할상환하거나 매년 연말 20%씩 상환하는 방식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도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정책자금 신청서류 축소와 함께 온라인화를 통해 신속·간편한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그밖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역량을 강화, 업종별 전문상담사 체제로 개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육성추진을 위해 `지역밀착형 종합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2005.05.31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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