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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지없다"
  • [edaily 공희정기자] 최근 위헌 소지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26일 열린우리당의 종합부동세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종부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기보다는 부동산 보유라는 사실 자체에 근거한 과세"라며 이같이 해석했다. 또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1차로 납부하고, 다시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이중납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하나의 대상에 대해 중복과세하는 이중과세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는 필요 이상의 과다보유토지에 대해 국민전체가 납부한 세금으로 제공되는 국방이나 경제정책 등의 편익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혜택 받고 있는 편익의 대가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종부세에 대한 과세 주체 논란에 대해서도 "국세로서 국가가 징수하고, 이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종부세법안`이 실행가능성 측면이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이나 경제정책 수행 등의 공공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치안이나 소방 등 공공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증진에 더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익과세 또는 편익과세의 원칙에 의해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종부세 반대론자의 이론적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종부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당면과제중의 하나가 소득불균형이며, 소득불균형은 부동산 보유의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불균형은 제조업의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것이고, 증폭될 갈등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투기수요에 의해 왜곡되는 `부동산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세상의 수단으로서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구조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종부세는 2004년 2월말 기준으로 380조원이 넘는 만기 6개월 미만 금융기관의 수신금액이 투기자금화 되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재투자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국민경제의 확대재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종부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부동산 자산의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평가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운용하거나 평가청과 같은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2004.11.26 I 공희정 기자
  • (가판분석)11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조선: 南육참총장 전격 辭表..노대통령 반려,"남총장은 훌륭한 지휘자" 사의 -경향: 南육참총장 전격사의 -동아: 남재준 육참총장 전격 사의..NSC일단 반려..남총장 수용여부 불투명 -한국: 남재준 육참총장 사의..인사비리수사관련..노대통령 반려 -한겨레: 청와대 육참총장 사표 반려..노대통령 "군발전 공헌" -매경: 車·조선 철강확보 전쟁 -서경: 세제정책 `표류`..3주택 중과세 등 黨·政·靑 충돌 -한경: 줄기세포 치료시대 열렸다. ◇주요기사 -韓美 쌀협상도 타결 실패(전조간) -한국 `핵실험` 안보리 안갈듯(전조간) -한국, 조선분쟁 EU에 승소..WTO "보조금 주장 근거없다"(전조간) -환율 `1차 방어선` 1060원 붕괴( 전조간) -대입정시 22만여명..평균 2.2대 1, 작년보다 3만여명 줄어(전조간) -신세계 사상 최저 회사채 발행..3년만기 수익률 3.43%(경제지) -금감원, 펀드운용 실태 집중 점검(한경) -금감원, 저축은행 자산운용 실태점검(서경) -韓銀도 적자났다..환율급락 막느라, 10년만에 사상최대(경향) -채권금리 계속 하락..국민연금 재정 `비상`(한겨레) -한미일 "북 경수로 1년 더 동결"..니혼게이자이(한국) -일본도 對北 인권법 추진..야당 연내 초안마련, 집권당도 동조(경향) -노대통령, 3부요인-4당대표 회동(동아) -민노당 화났다..전공노·사무실수색 항의,행자장관 파면안(한겨레) -안영근 당직 사퇴.."장성진급비리 국조"발언 관련(한겨레) -세무조사때 통신자료 요구권, 與 법 개정안 국회제출(경향) -"행정수도 대책 백지상태서 검토" 姜건교 밝혀..정부 후속안 늦어질 듯(조선) -姜건교, 내년 공인중개사시험 2회 검토(경향) -종부세 "국세심판 청구"대란 우려..대상자들 반발 커(한국) -우크라이나 내전 긴장고조(전조간) -파월, 최후에 더욱 빛났다..팔 총선등 중동문제 타협안 마련 성과커(동아) -日 10년 장기불황 `원흉`..은행부실債 해결 눈앞(한국) -"삼성 443억원 증여세 내야"..서울행정법원 판결(동아 한국 등) -코오롱 임원 34명 무더기 퇴진(전조간) -"까르푸 내년 2020억 한국투자"(한국)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공정위 불법경품·무가지 관여 지국진술 확보(한겨레) -"미국감축후 자주국방예산 2015년까지 총 319조 필요"(조선) -`용사마` 효과 1조(한경) -3년 연속 대리시험 봤다..안부총리 "대책마련"담화(한국 등) -유영철 정신질환없다..정신감정 보고서, "인격장애일 뿐"(한국)
2004.11.25 I 정태선 기자
  • 종합부동산세에 농특세 20% 부과
  • [edaily 김상욱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80%수준으로 높아져 거래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추가로 20%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부과된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에 모두 부과하고 있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등 부가세를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눠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농특세는 종부세에 부과되며 이에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실제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은 정부가 세금증가 상한선을 전년의 50%로 제한해줬지만 농특세 20%를 추가부담할 경우 실제 세부담은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농특세 등 부가세는 세부담 상한선 제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가령 올해 세금을 1000만원 냈고 내년에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세금이 200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세금은 상한선 50%를 적용받아 150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여기에 농특세 추가부분 300만원(1500만원x20%)이 추가되면 실제 납부액은 1800만원이 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일정금액 이상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물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 종부세 분납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종부세 납부기한을 넘기더라도 가산세는 일정기간동안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내년 4월 공시예정인 단독주택 기준시가가 시가대비 평균 8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거래세부담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기태 부단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평균 80% 수준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며 "다만 현재 실거래가를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실거래가의 30%정도만을 반영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거래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이미 70%~80%를 반영하고 있다면 등록세율 인하를 감안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공시된 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가능하도록 해 과도한 과세표준 증가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2004.11.23 I 김상욱 기자
  • "106억 부동산부자도 종부세 안낸다"
  • [edaily 김춘동기자] 한 가족이 시가로 106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에 대해 각각 별도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100억대 부동산부자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다"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단위: 억원) 심 의원은 "위의 사례와 같이 남편과 부인이 106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너무도 큰 구멍이 나, 입으나마나한 옷과 같다"며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할 수 있는 합산과세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하고 있어 기준시가가 17억원인 타워팰리스 81평형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장난감 칼로 전쟁을 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시가 10억원이상 아파트는 3만4000채에 불과하며, 이는 2003년 말 현재 총 아파트 526만채의 0.65%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내년 부동산 보유세 증가규모를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3조2000억원)의 10%로 묶어둘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적하며 2008년까지 2배로 올리겠다고 한 약속을 불과 두 달만에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는 후하게 잡아 6만명, 심지어 2만~3만명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0.1% 부자가 아닌 99.9%의 서민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2004.11.17 I 김춘동 기자
  • 거래세 찔끔 낮춘다고 종합부동산세 날개달까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등록세율을 0.5%포인트 더 내리기로 합의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거래세 추가 인하로 인한 당내 마찰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세저항도 많이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종부세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도입되면 주택거래로 인한 세부담은 오히려 더 늘 수도 있어서다. ◇등록세 인하 당정은 16일 등록세율을 0.5%포인트 추가로 내리기로 한 것은 보유세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거래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당내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록세율은 현행 3%에서 1.5%로 줄어들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율도 현행 0.6%에서 0.3%로 낮아졌다. 전체 등록세율은 3.6%에서 1.8%로 낮아져 취득세를 합한 거래세는 5.8%에서 4.0%로 1.8%포인트가 줄어들 게 된다. 정부는 원래 거래세를 더 낮출 경우 세수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세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각론보다는 종부세 도입이라는 총론 추진이 우선이라는 우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래세 인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거래세 인하가 세수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질 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신있는 대답을 내놓기를 주저하고 있다. 쉽사리 파급효과를 점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부담은 되레 더 늘어 실제 거래세 인하에 따른 효과는 내년 연말에 가봐야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납세주체별로 거래세를 내는 기준이 다른데다 거래세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은 지금도 실거래가의 5.8%를 거래세로 내고 있기 때문에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 과세시가표준에서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높아지더라도 1.8%포인트 인하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들이 내는 거래세는 전체 13조2000억원(지난해 기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또 “개인들의 경우도 주택을 거래할 때 가격을 낮게 신고할 경우 매매차액에 대해 물리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실거래가를 신고가격으로 써내는 사람들도 많다”며 “이런 양심적 거래자들도 거래세 인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세금부담의 하한선 격인 과세표준으로 신고가격을 써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던 이른바 ‘불성실 납세자’들은 내년에 오히려 거래세를 더 내야 한다. 이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뺀 수도권은 거래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3억10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26평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과세표준이 1억원으로 5.8%의 세율을 적용한 거래세가 580만원이다. 그렇지만 내년이면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의 70~90%를 반영하고 있는 기준시가(2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되고, 그 결과 4.0%로 낮아진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세부담이 900만원으로 현재보다 55%나 늘어난다. 더욱이 내년7월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가 매겨지면 거래세는 1240만원으로 더 뛴다. ◇논란 꺼지지 않을 듯 결국 거래세 1.8%포인트 인하 효과가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는 개인들의 매매동기를 유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우리당 내에서도 종부세 도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가 거래세 부담의 경중이 아니라 도입시기와 조세저항,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에 있는 만큼 종부세 도입 논란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우리당이 거래세 인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도입을 당론으로 선뜻 정하지 못하고 18일까지 좀 더 보완한 다음 당론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광역자치단체등 지자체들의 반발도 꺾이지 않고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거래세를 찔끔 더 낮추고 안 낮추고는 별 의미가 없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종부세를 현시점에서 꼭 해야 하나’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11.16 I 박동석 기자
  • 여야, `한국형 뉴딜`·조세정책 공방
  • [edaily 공희정기자]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조세정책,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의 적절성과 연기금의 활용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또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시간에는 외국 투자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회의장단이 한나라당 의원 발언 도중 마이크 전원을 차단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뒤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예정시간보다 2시간 늦게 열렸다. 이해찬 총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해 "이미 적자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폭적인 감세는 재정 적자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뉴딜 논란...이부총리 "내 머릿속 정치일정 없다" 특히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투입하는 것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아보려는 `카드 돌려막기`식 `동족방뇨(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이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출신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연기금 등을 동원한) 재정지출 확대는 일시적인 총수요 증가 이외에는 뚜렷한 승수효과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한국경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창 의원도 "뉴딜정책의 핵심인 연기금의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부실화와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연기금 손실은 연기금 부실, 국민 세금부담 증가, 재정적자 확대 등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경부 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한국형 뉴딜` 사업이 국·공채 보다 높은 수익률과 원금회수가 보장되고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공익성이 큰 사업에 투자한다는 전제조건만 보장되면 한나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연기금 부실화 등의 논란은 기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이 조기에 고갈될 것이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등의 논리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시장경제를 하자면서 투자수익률을 높일 투자수단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연설에서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지적한뒤 "선진국들도 금리가 낮아지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등의 비중을 늘렸는데 연기금이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선진국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다"고 비꼬았다. 이와관련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뉴딜정책이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투자 여부는 연기금이 결정할 일이고 정부는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며 "내 머릿속에는 정치일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 `쟁점` 또한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외국 투자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됐다.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은 "에너지와 금융 등 국가의 주요부문이 이렇다할 제도적 방어장치 없이 외국자본의 공격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제는 정치공방에서 탈피해 `경제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삼성전자나 현대상선 등 초우량기업을 고스란히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자본의 지배권 취득 또는 경영권 행사를 규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권과 공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미흡해 M&A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영권 방어장치의 일환으로 유럽의 황금주와 차별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도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간섭으로 애로를 겪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에 의해 거의 점령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부총리 `차등의결권` 부정적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론스타나 뉴브리지캐피탈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한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이고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직접적 위험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연말까지 검토해 경영권 방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삼성 등 일부 재벌그룹과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종부세 도입 문제에 관련,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중과세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투기도 못 잡고 시장만 망치는 파괴적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종부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4.11.15 I 공희정 기자
  • 與, 종합부동산세 "고민되네"
  • [edaily 김상욱기자] 열린우리당이 정부와 합의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 안 좋은 데 부동산 보유세를 꼭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시행을 놓고서도 거래세를 더 인하해야 가능하다는 입장과 당정합의안을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 맞서 있다. 개편안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거래세 더 인하해야 정부와 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이 무산된 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15일 당·정·청 간담회까지 개최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당정이 합의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시행시기가 촉박하다는 의견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시행전 거래세를 추가인하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원입법 형태가 아닌 정부입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견해도 나왔다. 강봉균 의원은 "시장과 군수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시행에 앞서 거래세를 먼저 내려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국세를 다루는 법을 의원입법을 했던 적이 없다"며 "차라리 정부가 12월말까지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3월쯤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은영 의원은 "우리당이 앞서면 결국 부담이 당이 돌아온다"며 "정당 지지도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정덕구 의원은 "정부가 보다 종부세 도입을 왜 해야하는지 정밀하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계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연내 입법 무산될 수도 이에대해 홍재형 정책위 의장은 "집권여당으로서 행정부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려울때 도와주는게 여당이며 보유세제 개편을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 당이나 정부 모두 모습이 그렇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이견이 계속 제기되자 홍재형 의장은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며 일단 내일 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재경위와 행자위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합동토론회 형식의 모임을 갖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합동토론회 등을 거쳐 의원들에게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배경이나 취지 등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도부는 기존에 당정이 합의한 보유세재 개편안을 수정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담회에서 재경부는 기존 합의안에 대한 설명에 주력했으며 거래세 추가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당내의 진통이 잦아지더라도 중부세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협의가 남아 있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 입법은 어려워 보인다.
2004.11.15 I 김상욱 기자
  • 네티즌 40.6%, `종부세 집값에 영향 없다`
  • [edaily 윤진섭기자]네티즌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더라도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20세 이상 회원 822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6%가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더라도 주택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준시가 9억원 아파트를 보유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시행과 상관없이 보유하겠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많아 `종부세가 집값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종부세 시행의 긍정적 효과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의 재분배(30.9%)`에 가장 큰 의미를 뒀고, 부동산 투기억제(26.9%), 부동산 가격안정(12.4%) 순이었다. 문제점으로는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 소지`가 30.4%로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응답을 했고, 1가구 1주택자 부과 문제(25.7%), 종류별 부과에 따른 형평성(14%), 강남권 부동산 보유자에 집중된 과세정책(11.7%)이 뒤를 이었다. 한편 종부세 시행으로 반사이익이 클 부동산으로는 토지(39.5%)를 가장 많았고 분양권(19.8%), 상가(18.4%) 등을 꼽았다. 닥터아파트 정보분석실 강현구 실장은 “종부세 시행으로 보유세가 최고 50% 늘어나지만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보유하면서 관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04.11.13 I 윤진섭 기자
  • (edaily 리포트)“자기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야”
  • [edaily 박동석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인 브랜드는 `카리스마`입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멀게는 금감위원장 시절, 가깝게는 올해 4.15 총선전에도 입증됐지요. 그 브랜드는 코드와 사람가리기로 유명한 현 정부내에서도 명성이 높습니다. 경제부 박동석 기자는 이부총리의 위풍당당 브랜드가 요즘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참여정부가 한창 조각에 바쁠 때인 지난해 초로 가볼까요. 당시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총리는 그 때 물을 먹었지요. 이유는 달리 없었습니다.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올해 2월에는 이 부총리에게 ‘도와달라’고 애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할 정도였다는군요. 4.15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서는 경제의 해결사 역을 맡아줄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한 것이었지요. 그 때 시장의 평가는 대단했습니다. ‘돌아온 개혁의 전도사’ ‘시장 경제의 마지막 파수꾼’ 정말 화려한 수식어를 줄줄이 달고 다녔습니다. 그 명성에 맞게 이 부총리는 취임과 함께 신용불량자, LG카드사태로 어지러운 금융시장을 간단하게 잠재웠지요. "시장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키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철없는 어린애들 놀이터가 아니다” 그의 취임 일성입니다. 금융시장은 그의 카리스마에 주눅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업들도 기업부민(起業富民)을 외치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이 부총리의 카리스마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총리가 요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카리스마는 커녕 줏대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립니다. 줏대라는 것은 한 개인의 주관과 정체성, 리더십이겠지요. 더더욱이 한국경제호를 이끌어가는 선장을 자부한 이 부총리에게 리더십은 배가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랄 수 있겠습니다. 12일 정부과천청사 1동 통합브리핑룸에서 있었던 이 부총리의 정례브리핑은 결코 원하지 않지만, 흔들리는 그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선 변명이 많더군요. 그는 경제가, 특히 서민경제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 같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지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쪽에서는 소득세를 인하하고 재정을 확대하고 뉴딜도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세금을 더 늘리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요. 이 부총리는 “경제는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살다보면 자기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정치,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좀 난감해 하더군요. 헌재 리(Lee)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대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 변명은 정부가 연기금을 당겨서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는 방식은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투자할 지, 안 할 지는 연기금이 결정할 문제라고도 하더군요. 그렇지만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연기금도 부총리 산하가 아닌가요. 이부총리도 정례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스스로 이 점을 시인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방위로 내수 진작을 하려한다며 연기금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써야 한다고 애써 강조하더군요. 결국 이부총리는 뉴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연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연막을 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방 연기금 동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총리의 카리스마에 걸맞지 않는 말은 또 있습니다. 그는 “정부가 서울 강남을 겨냥해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조세 저항이나 지방자치단체,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 역시 모순입니다. 혹은 변명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적으로 3만1891가구에 달하지만 강남구 64개단지 1만7253가구등 거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가 정부가 내세우는 과세형평성보다는 강남 때리기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부총리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경제 선장으로서의 이 부총리가 스타일을 많이 구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업과 시장은 당당한 부총리를 원합니다. 혹, 이부총리가 자리에 연연해 구차해보이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아니겠지요.
2004.11.12 I 박동석 기자
  • 종합부동산세 보완은 어떻게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골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확정한 이후 과세형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부담이 주로 강남권에 집중되는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 수호를 외치고 있는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부부가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에 종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과 함께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과세기준 논란도 당분간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45평이하 2채, 5년이상 임대시 종부세 면제 정부는 12일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45평(149㎡)이하 주택 2채이상을 5년이상 임대할 경우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다만 직접 건물을 짓는 건설임대에만 해당되며 지어진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는 이후 종부세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모나 기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과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범위도 45평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에도 임대주택 2채이상을 5년이상 임대해야 한다. 재산세도 임대주택 2채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상 임대할 경우 감면되며 건설임대는 45평, 매입임대는 25.7평까지 해당되도록 했다. 또 장기임대 목적으로 45평이하 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취득할 경우 오는 2006년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 세금상한 적용여부 고심 정부는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상한선(50%) 적용 논란에 대한 입장도 조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 보유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 세금 상한선을 적용해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주변 아파트들과 달리 상한선없이 보유세를 부과하기도 힘든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현재 신규아파트의 세금부담에 대해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법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매매통한 소유자 변경시 대책도 검토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세금상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주택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전년의 50%로 설정해둔 세금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김 아무개가 박아무래로 부터 A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금이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김아무개가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상한선을 자신이 올해 냈던 200만원의 50%로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박아무개가 냈던 300만원의 50%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김아무개의 입장에서는 정부방침대로 `전년의 50%`를 고수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실제 보유주택은 바뀐 만큼 세금 상한선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그 기준을 전 소유자인 박아무개가 부담했던 세금으로 하느냐는 논란거리일 수 밖에 없다. 만일 지난해에 박모씨가 한 주택만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주택과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받은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같은 아파트 바로 옆집에 있는 경우라도 집주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부단장은 "전 주인의 세금을 기준으로 50%의 상한선을 적용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소유자 변동의 경우 매매자들의 재산상태에 따라 여러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은퇴자 예외기준 적용은 곤란 정부는 다만 금융소득이 없는 은퇴한 장년층들이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인 기준시가 9억원이상 아파트 한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부과하는 만큼 채무관계나 인적사정을 고려해주는 부유세 개념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 은퇴자들의 경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심정적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 취지나 기본 골격과는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2004.11.12 I 김상욱 기자
  • (홍정민의 `부자는 돼지꿈만 꾼다`)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 [edaily 홍정민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침에 부동산 부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산증식을 위해, 혹은 상속용으로 주택을 서너채쯤 갖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보유세가 중과된다는 거죠. 실제로 정부 대책 발표 후 각 시중은행 PB센터에는 절세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조성되고 있다고 하니, 정부의 정책이 최소한 부자들의 부동산 심리를 기선제압하는데는 성공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불린 자산인데, 싸게 내놓기는 꺼림직합니다. 또 리디노미네이션 우려, 자산 운용처 부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을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절세 수단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요즘 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증여`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 보유주택 합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 혹은 자녀에 대한 증여를 통해 소유를 분리시키는 게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증여의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세대분리가 되려면 자녀가 30세 이상 기혼에 소득도 있어야 한다니, 자녀를 빨리 가져 이미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면 토지를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중은행 PB는 "증여를 할 경우 보유세는 줄어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양도세 문제가 남게 된다"면서 "세대분리 조건만 해결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가능하면 일부는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시기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을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주택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을 `관리`할 뿐이지 투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가능하면 매각하거나 상가, 오피스 등 수익성 부동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면 과세되지만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40억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부자들은 실제로 지난해 초부터 주택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은행 PB센터는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의 자산 가운데 주택 투자 비중이 5% 미만에 불과하다고 전합니다. 이미 주택 투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이 PB센터에서도 지난해 중반부터 주택은 매각하라고 조언했다고 하는군요. 일반 개인들이 지난해말까지도 주택 투자에 몰렸던 것을 감안하면 `부자들의 선견지명`이라고 해야할 지, `빈부간 정보격차(?)`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자들은 정보 취득 능력이나 노력, 성실성에 있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특출나다는 점입니다. 한 시중은행 PB는 "부자가 되는데는 이유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는 부자들의 자세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집을 내놓은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 원매자들이 집을 구경하러 오기 전에 연락을 달라고 부탁한다고 합니다. 집안 식구들을 모두 내보내기 위해서죠. 보통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주말에 집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딸린 식구를 최소 3명으로 쳐도 중개인, 원매자, 집주인 등을 포함해 6명을 넘게 되고 이 경우 집에 40평 정도라도 매우 비좁아 보인다는 겁니다. 평소엔 두지 않던 꽃이나 화분도 옮겨다 놓아 분위기도 한층 밝게 바꾼다고 하네요. 집 보러 왔다는 말에 식구들이 떼로 모여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셨던 분들, 반성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4.11.12 I 홍정민 기자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정책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했다"며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냉탕온탕식 문제가 되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환율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오늘 아침에 경제장관간담회가 있었다. 가용토지 공급원활화방안을 확정짓고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무리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방안은 건교부가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안건은 브리핑이 끝난후 관계국장들이 설명하게 될거다. (고용·경기동향) 먼저 10월중 고용동향과 경기관련해 10월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45만명이 증가해 9월에 이어 급격한 고용둔화에서 다소 회복됐다. 1월부터 10월까지 42만4000명이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98년 외환위기 당시 급속하게 감고한 이후 99년과 2000년 증가했고 2001년이후 2003년까지 줄었는데 올 10월까지 10만명이 증가했다. 컴퓨터나 정보처리 등 사업서비스업도 16만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출호조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제조업과 관련기업에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다만 건설업은 경기자체가 둔화되는 것을 반영, 고용이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때 올해 전체 취업자는 40만명 수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외환위기이후 평균 50만명이상씩 증가하던 취업자가 작년 3만명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수준이 못된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 건설 등 서민층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여전히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현 상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기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추석이 있었던 9월부터 국내소비와 내수경기 회복속도가 어느정도 빨라지지 않겠냐고 예측했고, 기대했지만 고유가가 지속됐고 기타 비경제적 요인들이 겹쳐서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선 이런 것을 반영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아마 5%대 이하로 내려갈거 같다. 이달 말쯤에나 공식집계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4%대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3분기 이후 4분기에 수출생산, 고용이 비교적 활황을 보였던 것을 비교할때 올해 4분기에도 성장률이 5%대가 안될거 같다. 연간으로 봐서는 5% 수준은 잘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내수 회복속도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 못하고 수출이나 생산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거 같다. 지난번에 마련한 추경을 착실하게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재정을 조기집행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내수는 늦으나마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이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내수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합투자계획) 아울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몇 가지 말하겠다. 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했느냐는 논의들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건설경기 부분에 선행지표 움직임을 볼때 올해 들어와서 수주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하반기이후 건설부문 일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5%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재정을 조기집행통해 어느정도 내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시차를 봤을때 올해 건설수주의 감소가 내년 2분기이후부터 실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에 대한 보완적·연계적 투자계획을 만들지 않는다면 내년 5%성장이 어렵고 일자리도 제대로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매년 30만에서 40만명 이상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되는 점과 작년에 3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올해 잘해야 40만개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내년에도 최소 5% 성장은 되야 하고 40만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체감경기가 아주 나쁘리라 본다. 특히 건설은 자체 일자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파급효과가 커서 음식점 등 서민경제에 직결된 부분이 있어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한거다. 이전에 말한대로 현 상황에서 보면 보완적·연계적 대책이다. 일부에서 뉴딜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그건 너무 앞서나가서 표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일부에선 일시적 미봉책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정책이냐는 비판도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미래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로 가야만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가 가능하다. 구조적 전환노력과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경기상황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기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2주일이 걸리고 안가면 보름이 걸린다고 한다. 다만 체력이 약할때 해열제라든지 기침약같은 대증요법마저 쓰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이것이 악화되고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어려움과 페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환기적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내부의 구조적인 어려움도 헤쳐나가야 한다. 특히 현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가 구조적 내지 전환기적 어려움에 있고 불경기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취약계층이다. 주로 자영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겨냥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 민간투자) 연기금의 민간투자 활용을 비난하는데 이것은 정부주도의 톱다운(Top-down)에서 벗어나 바텀업(Bottom-up)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이나 혁신도시,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 민간주도로 바텀업 방식으로 개발할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건설투자나 공공투자를 할 바에는 이런 민간주도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투자방식은 현금투자방식이다. 교실을 짓기위해서는 예산을 책정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민간으로 짓게하고 정부는 그것을 빌려서 쓰고 임대료는 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전에 획일적인 투자방식을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투자방식으로 바꾸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할거다. 연기금뿐 아니라 민간자본 , 공기업, 외국자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세우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육, 문화, 복지사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있고 교도소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현실이다. 영국을 예로들면 교육시설의 46%, 군 주거시설의 32%를 민간이 건설해 제공하고 있고 일본도 관광문화체육시설에 30%, 교육 22%, 복지 13% 등에서 민간이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방식을 민간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공공과 건설투자를 늘려보는 것이다. 연기금의 투자는 연기금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투자기회를 제공, 투자처를 효율화하도록 하는거다. 정부가 연기금 땡겨서 투자하겠다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연기금의 경우 주로 국채에 투자, 국채수익률이 내려가고 있다. 반면 교원공제 등은 민간사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군인공제도 그렇다. 수익성이 국채금리보다 높고 안정성도 보장돼 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연기금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지 정부가 연기금을 보고 이래라저래라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우리 금융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저축이 민간투자로 흘러들어가지 못해서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다. 연기금도 그중 하나다. 연기금이 신규로 늘어나는 40조 가까운 돈이 제대로 투자처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가 수축될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통해 생산적으로 활용, 국민경제에 확대생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는 기회를 부여할 뿐이지 판단은 연기금이 한다. 우려하지 말아달라. 현금방식보다 임대방식이 좋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산운영 탄력성외에 비용측면 고려도 해야한다. 지하철 건설단가 상승률보면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 정도 늘었다. 국채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여유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하고 투자계획을 임차료방식으로 지불한다면 가능하다. 자금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수도 있다. 교실이나 기숙사 등 언젠가 해야 될 투자가 재원이 없어 미뤄진다고 할때 민자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싼 값에 할 수 있다. 정부주도 방식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하고 경직적 예산운영보다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종합투자계획을 만들려고 한다. 오해없기 바란다. 아직 투자규모가 결정된 바 없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내년 경제운용계획 발표할때쯤 윤곽이 나타날거다.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해 언젠가 해야되지만 재원 제약때문에 하지 못하는 산업을 골라서 할거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나 임대주택 활성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청소년 일자리를 늘려주는 문제, 교육시설, 대부장학사업 확대 등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해 꼭 해야되는 사업들을 골라서 민간 참여와 외국자본 참여를 확대시켜 추진할려고 한다. 종합투자계획 윤곽이 나오기도 전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한경우 지금까지 경기정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도 있지만 과연 지금까지 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단기적으로 계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수없이 많은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생각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이나마 끌고 오고 있는 것은 정책적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보유세제 개편) 보유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발표했다. 자세한 말은 안하겠지만 첫째 종부세의 초점을 맞춰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도입의 중요한 점은 보유세제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한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지난 8월달에 10월중까지는 부동산 관련세제를 합리화, 투명화, 예측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점에서 보유세제도 추진됐다. 지금까지 재산세나 토지세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번에 과표를 현실화했다. 그 과정에서 세부담만 늘어나면서 불형평성문제는 더 확대되는 현실에 직면,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재산세와 부동산제도를 놔두고 거기에 추가해서 종부세를 도입해봤자 정부가 당초 추구하려고 했던 과세물건간의 형평성과 지자체간의 균형이라는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보유세를 과거 과표산정방식을 벗어나서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세율을 극히 단순화해서 과거와 같은 복잡한 누진단계를 축소시켜 과세하자는 것이 이번 보유세제 개편의 중요한 의의다. 일부에서는 강남만 집중적으로 부담이 올라간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강남의 시가가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경제적 가치가 강남의 집이 다른 곳 집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간다. 종부세를 강남에만 집중적으로 부과한다는 표현도 옳지 않다. 종부세 이전에도 강남 대부분 아파트들은 재산세 최고세율인 7% 누진세율 구간에서 재산세가 매겨졌다. 강남의 과표가 높았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의하면 4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7%의 최고 누진세율을 적용된다. 내년에도 그거는 그대로 갈거다. 만일 내년에 과표를 대폭 현실화했다면 세부담은 훨씬 커졌을거다. 그걸 전제로 하고 개정을 비교하면 강남을 겨냥해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문일답) - 최근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가 전망을 낼때는 한가지 가격지수만을 전제로 전망하거나 추계하지 않는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전망할때 환율폭을 어느정도까지 잡느냐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현재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최근 경제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내년 경기를 걱정하기 앞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자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은 새롭게 있지 않다. 기왕에 정부가 연초부터 꾸준히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그 효과가 어느정도 경제를 활발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심각하게 주저앉는 것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지난 추경에서 통과해준 예산에 따라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할거다. 내년에는 1분기와 2분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매년 보면 예산 특성상 1월과 2월에 공백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공교육 특성상 일자리 창출예산은 1~3월달에 늘어난다. 그런걸 감안해 미리 준비해서 예산 국회확정후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정부가 정책조합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정책들중 소득세나 재정확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 잘 안맞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 전체는 내년도에 10% 정도 증가한다. 그것은 과거에 재산세가 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놔뒀을 경우 내년에 종합토지세의 경우만 한 2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돼 있었다. 그런데 종토세를 포함해 보유세 전체가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제도로 10% 증가한다. 이 자체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로서는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경제는 경제적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비경제적요인에 의해 경제가 영향을 받을거다. 살다보면 자기가 좋은거만 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정치,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경제를 전체로 보고 그런걸 감안하고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 건설경기 침체가 정부의 10.29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부동대책이 정책적목적이 아닌 정치적목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까. 주택행정정책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했다.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냉탕온탕식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고칠 것은 고쳐나간다. 부동산투기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해지할 것은 해지한다. 주택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대책을 건교부가 발표한다. 공급을 활발하게 하고 수요를 건전하게 하는 정책을 병행할 거다. -추진중인 기업도시 등 논의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만큼 투자유인책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감하게 정책리더십을 발휘해서 투자기회를 늘려줄 필요성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조금 기다려달라. 당과 관계부처와좀 더 대화를 해나갈거다. 지금은 하나의 논의과정이다. 여러의견이 나올 수 있다. 당과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통해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거다.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나. ▲EITC가 미국식 제도도 있고 영국식 제도도 있고 다양한 제도가 있다. 우리의 경우 우리의 세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고 우리의 세정현실을 감안해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가를 내년 6월까지 검토하겠다. 그 결론은 그때가서 도출하겠다. 시행시기도 검토하겠다.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다같이 인정하고 있어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한가지만 말하면 개방과 경쟁이 심화되는 체제하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계층이 차차상위계층이다. 기술격차로 인한 어려움, 구조조정 대상 등 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근로의욕 고취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고 개방경쟁적인 체제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로노력에 상응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중 검토를 끝내겠다. -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고 있는 경향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나도 그부분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내려간다는 일반적인 성향인지, 우리 상황에서 특수한 반응인지에 분석이 정확치 않다. 그것을 연구소와 통계청에 분석을 부탁해놓고 있다. 경향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인이 어디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자가 돈을 많이 써야 일종의 흘러내려오는 효과가 있다. 가능하면 고소득층 소비를 많이하는 분위기만들도록 머리를 짜고 있다. 별로 신통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
2004.11.12 I 김상욱 기자
  • 이부총리 "종부세 강남 집중 사실과 다르다"
  • [edaily 김춘동기자]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을 맞춰 보도가 많이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보유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부동산세제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예측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유세 개편이 추진됐다. 그 동안 토지세, 재산세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번에 과표를 현실화했다. 이 과정에서 세부담만 늘어나면서 불형평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단순히 기존에 재산세와 부동산제도를 그냥 놔두고 거기에 추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봤자 정부가 추구했던 과세물건간 형평성과 지자체간 균형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 보유세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과세를 하고, 세율을 극히 단순화해 과거의 복잡한 누진단계를 축소시켰다. 일부에서는 강남만 집중적으로 부담이 올라간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강남의 시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가 다른 곳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종부세를 강남에만 집중적으로 부과한다는 표현도 옳지 않다. 종부세 이전에도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는 재산세 최고세율인 7%구간에서 매겨졌다. 내년에도 과표현실화도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있었다. ..정례브리핑
2004.11.12 I 김춘동 기자
  • "집을 갖지 말라는 뜻인가"
  • [edaily 김상욱, 김춘동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입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소득재분배와 왜곡된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긍정론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법"이라는 회의론까지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종부세 도입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조세형평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종부세 도입이 국민 정서상 도움이 될 지는 모르나 현실로 들어가보면 중장기적으로 국민생활에 해가 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에는 변화를 촉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는 반면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부동산에 대해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정률제를 택하고 있다"며 "주택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종부세를 비판했다. 손 교수는 "주택에 대해 누진과세하려는 것은 결국 집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며 "종부세는 이론적으로나 명분으로나, 또 동기, 효과면에서도 아주 나쁜 세금"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종부세가 국민들의 정서상 도움을 줄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의 지적은 종부세는 결국 참여정부가 현실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적다는 측면만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만든 정치용 정서법이라는 해석이다. 학계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소를 잡아 먹으면 기분이 좋은 법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흘러나온다. ◇ 정부 의지만 앞선 게 아닌가 국민의 정부 시절 보유세제 개편은 원래 주택을 거래하는 데 드는 거래세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수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하는 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들어 분배정책이 강화되면서 세제개편의 중심이 정반대로 전환됐다. 보유세 인상이 먼저이고 거래세 인하는 양념으로 바뀐 것이다. 목적도 달라졌고 중심도 달러졌다. 그래서인지 실효성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 앞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수증가분이 거래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보다 적어서 조금 우려스럽다"며 "종부세 부과대상이 적절한 정해졌는지도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서 보듯 실제 과표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만으로 보유세 강화정책을 서둘러 시행, 지역간이나 단독주택과 아파트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업용토지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며 "기업들은 이미 지방세도 누진세율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은 기업활동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좀 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명분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당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종부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던 것에서 소득재분배, 조세형평 등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부부가 명의를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제도 자체의 허점도 있는 만큼 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지자체들과 협의없이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종부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른바 강남권에 대해 실제 자산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면 국세를 동원할 필요없이 과표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규 연세대 교수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정확한 타깃을 모르겠고 효과도 불투명할 것으로 본다"며 "차라리 주택 재산세 현실화라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부동산시장 `주택 피하고 보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일단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중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실장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이 70~90%로 높기 때문에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토지보다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내년에 양도세 중과 등이 겹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택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논밭과 임야, 상가 등에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내년 과세시기 이전에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급속하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종부세 도입으로 지방의 전답과 임야 등 토지시장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종부세는 인별 합산에 부부별산제인만큼 2채의 고가주택을 가진 남편이 주택이 없는 부인과 공동등기, 또는 1채 주택을 양도하는 등 종부세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2004.11.11 I 김상욱 기자
  • 내년 재산세 덜 내는 방법 없나
  •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부터 재산세가 평균 10%정도 오른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때문이다. 이렇게 세제가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세테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인별로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증여나 공동명의 등을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 판정시점이 6월1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택 매수·매도시기를 적절히 선택해도 도움이 된다. ◇증여·공동명의 방법 종부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주택을 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하게 된다. 가령 남편이 8억원, 부인이 8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종부세 기준금액을 초과해 과세대상이 됐을 경우 배우자나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고율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증여세와 취득·등록세 부담을 감안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증여세율은 10~50%까지다. 배우자의 경우 3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친척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을 보호 받지도 못하고,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매수·매도 시기도 적절히 조절해야 종부세 과세대상 판정기준이 매년 6월1일임을 감안해 부동산 매수·매도시기를 조절해 세금을 피할 수도 있다. 6월1일 소유권 등기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팔려면 6월1일 이전이 좋고, 사려면 6월2일 이후 명의를 이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 분양권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만큼 전매가 가능할 경우 소유권등기 이전에 분양권을 팔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산투자도 절세법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토지 등으로 각각 합산해 부과되는 만큼 재산 종류별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짜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주택과 나대지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좋다. 농지와 임야 등도 주목할 만하다. 6억원이상의 나대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상가건물 등을 신축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돼 종부세를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사업자 전환도 고려할 만 돈 좀 있는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임대사업용 주택은 종부세 사람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범위는 현행 임대주택법이 근간이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의 범위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이하의 주택을 2호이상 3년(또는 5년)이상 임대하고 있고 시·군 ·구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사업자다.
2004.11.11 I 김춘동 기자
  • 종합부동산세의 "허점"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와 여당이 11일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당분간 세금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놓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전년대비 50%이상 세금이 늘지 않도록 했지만 당장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함에 따라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종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는 허점도 발견된다. 이와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정밀한 잣대를 내놓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개인별 합산과세..명의분산시 `허점`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11억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6억원으로 시가는 8억원 내외에 달한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기준시가 8억원짜리 주택을 한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중 한사람의 명의로 기준시가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에따라 "타워팰리스 81평 형의 현재 기준시가는 17억원인데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개인별 주택보 유액은 8억50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4000만원 3채 < 1억2천만원 1채` 재산세의 경우 물건별로 과세하는 만큼 같은 자산가치라도 비싼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싼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가격이 비싼 주택일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과세표준 4000만원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은 0.15%다. 3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물건별로 부과되는 만큼 각각 1채당 0.15%씩 세율을 부담, 각각 6만원씩 총 18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같은 자산가치인 1억2000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34만원[(4000만원x0.15%)+(6000만원x0.3%)+(2000만원x0.5%)]을 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단독주택은 어떻게? 이와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기준시가 책정이 어려운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내년 4월까지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마련, 이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약 76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가구에 대해 정밀한 잣대를 마련해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거래가 거의 없는 단독주택이나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실무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나오는 내년 4월이후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준시가 생산을 놓고 현재 각 부처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과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다. 행자부는 종부세 자체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택과표를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기준시가 미고시 주택의 과표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유보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아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고시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통합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놓고 있다. 건교부는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현행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와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토지개별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도 현실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의 통합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구분 등기 제도 아래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준시가가 없는 주택들에 대한 새 과표 생산은 국민 세부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04.11.11 I 김상욱 기자
  • 종합부동산세 순항할까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땅부자, 집부자들의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산층 거주자들의 재산세도 평균 10%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과세체계를 바로잡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개편했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중대한 관심사다. ◇세부담 형평성 개선 종부세에는 ‘부유세’ 라는 별칭이 따라붙는다. 분배정책을 강조하는 참여정부가 이른 바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 그 돈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누진세율로 무겁게 매겨지는 종부세를 내야할 과세 대상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세’라고도 불려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 없다’고 일축한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세제 개선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의 기본 목표는 기형적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현행 세율체계를 그냥 내버려두면 과표현실화 때문에 종토세가 내년에 25%나 늘어나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보유세를 확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도 낭설에 불과하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래세가 많고 보유세가 적은 것을 한 번에 정상화 시킬 수는 없다”며 “이번 개편안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집값과 땅값이 오르면 세금도 거기에 맞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구축해 놓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값으로 따지면 싼 아파트 세부담이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는 불공평성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3억2000만원인 대전시 75평형 아파트의 보유세가 79만원인 데 반해 기준시가가 3억6000만원으로 4000만원이나 더 비싼 서울 강남 26평 아파트의 세금이 17만원에 불과한 기형적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는 토지나 집에 대한 보유세가 시가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세부담의 불공평성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표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종토세가 대폭 늘어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자릿 수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분납 특히 집부자 땅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1~3%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강남 지역 아파트나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등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보유세는 올해 세금보다 50%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일례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16억원인 강남지역 73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306만원의 세금이 나왔으나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과 9월에 375만원의 재산세(지방세)를 나눠내고 12월15일에는 국세(종부세)로 175만원을 따로 내야 한다. 올해보다 세금이 80% 늘어나는 셈. 그러나 전년대비 50%로 정해진 상한에 따라 올해의 50%선인 153만원을 낸다. 기준시가가 11억1000만원인 잠실 52평 아파트의 경우는 세부담이 올해 126만원에서 302만원으로 무려 140%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한 50%가 적용돼 189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렇게 종부세를 내야할 과세 대상자가 주택분 3만~3만5000명, 나대지 3만명, 빌딩, 상가, 사무실등의 부속토지 8000명등 약 6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지방세와 국세(종부세)로 이원화 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도 조정됐다. 일반 주택보유자들의 경우 재산세와 종토세를 각각 7월과 10월에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통합)재산세를 7월말에 절반, 10월말에 절반씩을 내면된다. 또 상가, 사무실등 사업용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완납해야 하고 나대지등 개인소유의 땅과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말에 전부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소유자 기준이며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졌거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이상인 빈 땅을 가진 토지 소유주들은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납부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토지소유자가 자진신고해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줄 방침이다. 종토세로 내년에 거두어들일 세금은 약 6000억~7000억원수준이다. ◇보완 과제 `산적`..조세저항 부담도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대신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내야 하는 거래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여기에 붙는 교육세등을 합쳐 총 5.8%수준인 거래세를 등록세를 1%포인트 낮추는 방법으로 1.2%포인트 낮춘 4.6%로 매길 계획이다. 등록세 인하시기는 등기일 기준이다. 또 임대사업용 주택은 누진과세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현행 임대주택법을 근간으로 정하되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임대기간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증가에 따른 저항과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수면 밑으로 수그러들 지는 미지수다.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명분론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두자릿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핵심 쟁점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상한선이 쳐지긴 했으나 어차피 5년정도 후면 세부담이 현재에 비해 5배로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8억원짜리(기준시가 기준) 주택과 5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를 둘 다 갖고 있더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것도 부담이다.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과세등 위헌 논란 역시 피해 갈 수 없다. 정부는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종부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미실현 이익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종토세와 재산세를 물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논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 목적과는 상관없이 노후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나 남들에게 세를 주고 살아가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등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부당 세금에 대한 청구를 심판하고 있는 국세심판원 내부에서는 내년부터 한꺼번에 수천건의 청구가 밀려들 것을 우려해 직원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소득재분배의 주요 수단으로 종부세가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부작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종부세 정착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부세로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효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타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2004.11.11 I 박동석 기자
  • 문답으로 알아 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와 여당이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새로운 부동산 보유세가 적용된다. 최종확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도입됐다. 누가 적용을 받는 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상,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 6억원과 40억원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기준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11억원내외, 나대지는 8억원내외로 보면 된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3만5000명, 나대지는 3만명, 사업용토지는 8000여명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약 6만명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실제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대상여부가 결정된다. 재산세는 내년 7월말까지 건물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내고 9월말에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절반을 낸다. 종합부동산세 납세기한은 12월15일이다. -세금부담은 매년 어느정도씩 늘어나게 되나.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급격하게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세금 증가분을 전년의 50%로 제한했다. 오는 2006년도에도 세부담은 전년대비 50%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실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 ▲국세청 기준시가가 20억원인 아파트를 예로들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인 10억원이 된다. 이 아파트의 경우 새로운 세율을 적용할 경우 우선 재산세 474만원을 내고 종합부동산세 275만원 등 총 749만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올해 세금부담액이 약 460만원으로 정부가 세부담 증가를 전년의 50%로 제한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50% 많은 수준인 690만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세부담이 늘어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기도 분당 우성아파트 17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5만6000원의 세금을 냈는데 올해는 세부담 상한선인 8만4000원까지 세금이 늘어난다. 반면 대구 진로아파트 78평형은 기준시가 2억원으로 올해 94만8000원의 세금을 냈지만 내년에는 23만7000원으로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얘기도 있다. ▲위헌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와는 다르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만큼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과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별 과세시 재산을 분산등기하는 방법으로 회피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02년 소득세법상 자산소득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결정을 받은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 다만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과징금 등 처벌도 받게 된다. -임대사업용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 ▲일단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임대사업용 주택은 사람별로 과세하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임대주택법을 근간으로 하되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임대기간등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에 있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와 임야, 농지 등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장, 골프장 등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4.11.11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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