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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7공급대책)그린벨트 난개발로 땅값급등 우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6년 빠른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돼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무리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호재로 작용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집값안정 "당장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앞당겼어도 당장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오는 9월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강남세곡·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까지 공급되는 60만가구가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보금자리주택을 제 시기에 공급하려면 택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보상문제가 얽혀 있어 예정된 시간 안에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해야하는데 토지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 주변시세의 50~70%에 분양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단기간 땅값 상승 우려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보상이 이뤄지면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며 "갈 곳 없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지역에 흘러들면서 단기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 슬럼화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기존도시의 인프라에 편승해 들어설 경우 교통난도 우려된다.   ◇ 특별공급 "너무 많다"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를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5%로 낮추고, 일반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낮췄다.  보금자리주택은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 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노부모 우선 부양자 등 특별공급을 통해 전체물량의 65%나 공급된다.   이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을 5% 줄이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약대기자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2009.08.27 I 온혜선 기자
(8·27공급대책)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당첨0순위
  • (8·27공급대책)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당첨0순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한 당첨 0순위 제도가 신설됐다. 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병들은 서울 강남, 서초에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되는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불입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병은 청약시 기존 불입액 240만원과 함께 36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의 신설에 따라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5% 낮추고, 일반 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물량이 축소되지만 전체 공급물량이 확대돼 제도 개편 후 공급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청약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일반 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어 사실상 청약기회가 2번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을 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 4개 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자인 경우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조건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 추첨으로 선정  -청약시 600만원 청약금 납부   : 매달 10만원, 2년 불입자는 기존 불입액 240만원+360만원 추가 납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분양가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2009.08.27 I 윤진섭 기자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오는 2012년까지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가 공급된다. 당초보다 20만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수도권 전체에서는 분양주택 26만가구, 임대주택 34만가구 등 60만가구가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시세의 50~70%수준에서 결정된다. 다만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된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주택의 20%인 5만가구가 할당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가구를 건설키로 밝혔으나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에 모두 개발키로 했다. 먼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20여만가구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12만가구(연 3만가구 수준)로 계획된 공급물량을 32만가구(연 8만가구 수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그린벨트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속적으로 지정해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이외에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가구 등 총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이럴 경우 그린벨트내 공급량 32만가구를 포함해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대폭 늘게 된다. 정부는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4만7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방안(자료 :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방안-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60만가구 공급   *그린벨트 32만가구  *도심재개발 8만가구  *택지지구 20만가구- 위례신도시 중소형, 보금자리로 공급  *2만2000가구  *내년 4월에 최대 4000가구 첫 공급-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  *분양주택 26만가구 중 5만가구(20%)- 분양가는 시세의 50~70% 수준  *강남우면, 서초세곡 평당 1150만원- 전매제한기간 강화  *5년에서 7~10년▶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주부 눈높이에 맞춘다
2009.08.27 I 문영재 기자
  • 부동산 관련 세금 얼마나 더내나?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내년부터는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해도 양도세액 10%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 오히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액을 10% 감면해 주는 제도는 2009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부동산 양도세 납세자들은 대부분 예정신고를 통해 10% 세액감면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실질 양도세율은 오히려 11% 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가령 양도차액이 1억원이면 내야 하는 양도세는 1998만원이다. 올해까지는 부동산을 판 뒤 잔금일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의 10%인 199만원을 깎은 1799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스란히 1998만원을 다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팔 때는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늘어나는 세금도 없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양도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부동산을 팔고 잔금일 기준으로부터 2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는 세금 축소신고시 10%,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가 부과된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을 시에는  연간기준으로 연체율 10.95%가 적용된다. ◇ 임대사업자 임대료 합산과세앞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점포에서 받는 모든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는 여러 개의 점포를 갖고 있더라도 개별 점포의 임대료가 4800만원 미만이면 일반 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1.4∼4%)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기준이 바뀌어 일부 임대사업자의 부담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를 낮춰 신고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상가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동일 지역 내 상가건물 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할 수 있어 누가 임대료를 과소 신고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뚱한 서류를 내면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1%가 부과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혜택 사라져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는 폐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2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했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다고 해서 관련상품을 무작정 해지하면 곤란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안에 관련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  다만 불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해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기까지 불입을 중단하거나 불입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종합저축통장 납임금액의 40%,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단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했으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이상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 40% 소득공제내년부터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할 때에만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매달 50만원, 연간기준으로 6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은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매달 100만원, 연간기준으로 1200만원을 내는 사람은 1200만원의 40%인 48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2009.08.26 I 온혜선 기자
  • (일문일답)"영어학원 과세여부 추후 판단"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영어학원 같은 성인대상 영리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후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성인대상 영리학원의 부가세 과세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실장은 이어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을 정도로 올해 상당부분 적용됐다"면서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과표를 양성화해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1차가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이면 2차 대상은 어디인가. 영어학원 같은 언어학원도 포함되나 ▲이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단계적으로 하고자 한다. 일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뒤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 안 돼 있다.-서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세율인하다. 소득세 세율인하는 이미 예정돼 있다. 게다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각종 인적공제 확대 이런 게 올해부터 상당부분 적용된다.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만 4조6000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월세소득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감면 등 추가했다. 재정이 제한적 상황인 점 등을 양해해달라.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통상 선진국은 70~80%의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다. 당분간 현행체제로 간다.-임투세액공제 폐지,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로 인한 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 증가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감면통계에 의하면 2조원으로 돼 있는데, 5000억원이 줄어든 것은 에너지나 연구개발(R&D) 같은 다른 세액공제로 이전된 것이다. 2011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반영된다.법인세 최저한세 강화는 대상 법인이 1000개 가량인데 약 3200억원이 2011년 세수에 반영된다. 못 받는 것은 5년 동안 이월해서 받게 돼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 담세력 있는 기업들이 좀 내달라는 거다. 최저한세 부담은 나중에 다시 손 볼 수 있을 것이다.-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하는 기준 거래액은 왜 30만원으로 정해졌나, 제도 도입해서 얻는 효과는▲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다. 용역의 대가인 거래 금액 기준이 30만원인 이유는, 고민을 많이 했다. 너무 소액도 안 되고 너무 높이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돼 버린다. 특히 입시학원을 보면 3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이나 수도권 학원은 대상이 안 된다. 30만원이면 단과반 고액과외 수준이더라. 업종별 특성을 감안했다.신용카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 업종은 적격증빙을 안 하면 그 미발급액 전체가 과표에 포함된다. 성형외과에서 500만원짜리 수술을 현금으로 400만원에 받았다면 이 400만원이 과표로 과세된다.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이 없었다. 국세청에서 매년 세무조사 하지만, 인력상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시스템 바꿔서 하겠다는 거다. 리스크 관리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면 세수도 줄지 않을까▲고소득 전문직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가세가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세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수입금액이 양성화 되면, 그 자체에서 부가세 10%가 발생한다. 양성화된 만큼 소득세가 증가한다. 이 효과는 주로 내년 이후 발생할 것이다. 소득세는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하므로 시차를 두고 2~3년 정도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강화된 조세범 처벌제도 등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탈루가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세법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9.08.25 I 박기용 기자
(서민 세제)비과세 일몰 연장되는 항목은
  • (서민 세제)비과세 일몰 연장되는 항목은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는 친서민,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비과세·감면 일몰조항들에 대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일몰 연장으로 총 1조원이 세제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먼저 공장,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2012년말까지 면제한다. 이를 통한 지원규모는 초중고 4300억원 등 연간 총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면제도 3년 연장된다. 지난해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지원규모는 2280억원이었다.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음식, 숙박업 3%, 소매업 1.5% 등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조항도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유일하게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도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지원 120억원과 함께 장려금으로 1048억원을 투입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 증여할 경우 10~15%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적용시한도 2010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어업회사법인 양도세 면제, 중소기업 관련 각종 지원제도 시한을 각각 2012년말까지 3년 더 늘어난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에 대한 300만원한도의 소득공제 항목은 일몰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영구화했다. 공제부금은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사업재기를 위해 2007년 마련된 제도로 매월 일정부금을 내고, 폐업하더라도 공제부금의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된다.  이같은 비과세 일몰 연장 외에도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가업상속 공제요건 등 다양한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했다. 
2009.08.20 I 김재은 기자
  • (서민 세제)월세·만능통장 소득공제 신설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연봉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신규 출시된 소위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AIDS 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되며,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월세·만능통장 소득공제..저소득 근로자 지원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세입자에 한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공제금액은 월세금액의 40%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대출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동일한 범위(상환액 40%, 연간 300만원)다. 월세 소득공제로 총 9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만능통장으로 호응을 얻은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간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 현재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저축불입액에 대해서만 40% 공제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현행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에서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 말'로 늘어난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도 9월말까지 모두 지급키로 했으나 대상범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72만 세대, 5600억원 규모로 신속한 심사 등을 거쳐 추석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EITC는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희귀병 치료제 부가세 면제 등 서민 지원 정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보행장애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성장지연 치료제 등 7가지를 추가했다. 현재는 혈소판 감소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등이 면제품목이다. 추가된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약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즉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약값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금액이 1인당 연간 5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5000억원수준이다.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됐더라도 종전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동거봉양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했다. 단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 경우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부과된다. 또 노인복지 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의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쇠고기 뿐 아니라 천일염, 대두유, 안경테 등을 추가하고, 12월에는 활장어, 인삼, 한약재 등도 포함해 국민보건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품목들에서 유해성이 의심될 경우 유통시장에서 세관으로 즉시 리콜된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대출 보증이나 채무재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즉 일시적으로 수익과 손실이 일치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수익 발생시 손실보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 상계해 법인세 과세 문제를 없앴다. 수입된 짝퉁 의류나 신발은 상표권자 동의하에 취약계층에게 무상기증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과정을 거쳐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등 농어민 지원 정부는 농어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연 144만원한도내에서 기본이자율 5.5%에 더해 1.5~9.6%의 장려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것. 지난해 기준 농어민 비과세 이자소득을 통한 세제 지원은 120억원 규모였으며, 장려금 지급 규모는 1048억원이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특수한 저축상품으로 정비 필요성이 있지만 계속 연장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이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했다. 적용시한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했다. 올해말 일몰을 맞는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을 면제하는 조항도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항도 완화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 경작기간에 합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후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 어머니가 사망해 아들이 상속받았을 경우 현재는 어머니 경작기간만 아들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경작기간도 모두 합산해 8년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게 된다. 이밖에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2009.08.20 I 김재은 기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등 2조 친서민 세제지원
  • 폐업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등 2조 친서민 세제지원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사업에 실패한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지원을 위한 체납세금 면제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감면 요건 완화, 각종 비과세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등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9월중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새로 지원되는 세제지원 규모는 9550억원이고,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세제 혜택은 1조원 가량이다. 특히 이번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인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종전의 사업실패로 세금을 못내 결손처리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예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올려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동안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발견될 경우 세금징수 절차가 진행돼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기회가 사실상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지원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는 체납자수가 연간 45만명에서 38만명으로 7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세입자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출시된 일명 만능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향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추석 이전에 모두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나 일각에서 제기된 대상자 확대는 고려되지 않았다. 올해는 72만세대에 560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 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돼 환자 1인당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손비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정기부금 인정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했다.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 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60% 기간동안 근무했거나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이상을 근무한 경우로 완화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80%로 돼 있는 현행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자에 현행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성실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특별공제 등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대상의 한시적 비과세 제도가 대부분 2~3년씩 연장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경기침체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건정성 문제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된 친서민 세제지원 규모는 기존 발표와 중복된 근로장려세제(EITC) 집행 5600억원을 제외할 경우 1조4000억원이며, 오는 25일 추가로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합쳐 총 3조원 규모다.
2009.08.20 I 김기성 기자
(보금자리주택 뜬다)④"주변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할 것"
  • (보금자리주택 뜬다)④"주변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할 것"
  • ▲ 이충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분양가는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하더라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충재(사진)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의 일성이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신도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주거환경은 떨어지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 오는 9월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 방식을 통해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추진 의미는▲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촉진키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공급정책이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자 중심형 공급체계였다면 보금자리주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심근교에 공급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병행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되고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나 자가보유를 촉진키 위한 10년임대·분납형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예약제 도입 등 수요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선호도, 연령, 가구원수 등에 따라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기존과 다른 청약방식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이유는▲ 사전예약제는 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보다 1년이상 빨리 공급하고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키 위해 도입했다. 입주희망자들은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어 그 만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입주예약자에 대한 선호조사를 통해 단지시설, 부대·편의시설, 가구내 평면구조, 발코니 확장, 마감재 등을 선택토록 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분양가 수준과 발표시기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지구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추정 분양가는 9월말 사전예약시 공고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9·19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공공택지에 비해 약 15%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지구의 경우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다. - 그린벨트 지역내 땅 소유주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보금자리 지구는 국민임대단지나 신도시, 일반 택지개발 등 기존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정부는 환경평가 공청회를 비롯해 주민대표단 협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상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보상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물가상승,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의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택지 또는 분양주택, 이주정착금을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생활대책으로는 단지내 상가 및 상가부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양도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키로 했다. - 공공임대 35%, 공공분양 25%, 민간분양 40% 비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1~2인 가구 증가로 중대형인 민간분양 비중을 더 낮춰야 하지 않나 ▲ 임대주택 35%, 공공분양 25%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최소기준이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분양은 당초 9·19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키 위해 별도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마련,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급할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주로 도심내 철도부지 및 역세권내에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에서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방안이 별도로 제시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현재 훼손지 복구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관련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내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이다.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는 것 이외에 사업지구 내외에 10~20%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별도로 복구한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으로 이미 추진 중인 2기 신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2기 신도시는 입지 용적률 녹지율 등 계획기준,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등이 보금자리지구와 달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신도시는 도시외곽 주택수요를 감안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건설 중이며 서울 인접지역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수요와는 차별성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뜬다)③청약전략 이렇게 짜라☞(보금자리주택 뜬다)②시범단지 6만가구..4村 4色☞(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2009.08.19 I 문영재 기자
"통장 파세요…" 위험한 유혹
  • "통장 파세요…" 위험한 유혹
  • [조선일보 제공] 회사원 이모(37·서울 구로구)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실린 '청약통장 매매' 광고를 보고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올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은평뉴타운과 광교신도시에 청약하려 했지만 청약가점이 모자라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담원은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은 통장을 이용하면 당첨은 떼놓은 당상"이라며 "어떤 단지에 당첨되길 원하느냐에 따라서 통장 가격도 5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약통장 거래란 아파트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가점 보유자가 분양에 앞서 속칭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에 청약 자격을 파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인기 아파트 단지 프리미엄(웃돈)이 1억~2억원 이상 높게 형성되자, 전문 중개업자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려 청약통장 매매를 부추기고 있다. ◆당첨되면 1억~2억원 웃돈 소문이 부채질 '아파트 청약통장 친절 상담', '청약 가점제·무주택 통장 상담 환영'…. 16일자 한 생활정보지에는 청약통장 거래를 부추기는 광고가 6건이나 실렸다. '떴다방' 직원들이 인기 지역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청약통장 매매를 권유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통장 거래 가격은 가입자의 청약가점 점수가 높을수록 올라간다. 가령 판교·광교 신도시 등 인기지역에서 당첨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가점 67점 이상인 청약통장은 한 개당 7000만~80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불광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은평뉴타운 2지구 청약 일정이 다가오면서 청약점수가 60점 이상인 통장을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들어왔다"며 "당첨만 되면 최소 1억~2억원의 웃돈이 붙을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통장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단기차익 노려 이런 현상은 최근 인천 송도·청라지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최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탓이 크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인해 불법 거래에서 명의 이전까지 걸리는 기간까지 짧아지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도 달라붙고 있다. 경기도 의왕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분양권 매매가 여러 번 가능해진 데다 양도소득세도 줄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투자 가치는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적발되면 당첨 취소에 처벌까지 청약통장 거래의 핵심은 '떴다방'이다. '떴다방' 직원들은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 수가 많아 인기 주거지역에서 당첨 가능성이 큰 통장을 먼저 사들인다. 이들은 통장 매입을 원하는 예비청약자들에게 웃돈을 붙여 팔거나 인기 아파트 단지에 직접 청약한 뒤 당첨되면 분양권을 비싸게 팔아 이득을 남긴다. 이런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이들은 관계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증과 같은 방법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질 때까지 원래 통장 주인의 명의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불법 통장 거래는 올 10월부터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가격으로 본격 공급되는 서민용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청약 등에 과열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 청약가점이 낮은 주택 수요자들이 분양 당첨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다가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장 거래 후 매도자나 중개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잠적할 경우 매수자는 어떤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거래가 관계 당국에 적발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계약에 문제가 생겨도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며 "통장 불법 거래가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수요자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제 정부가 실수요자들에 대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을 점수로 계산해 총점이 높은 청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 서울시 시프트, 11월부터 재당첨 제한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가 8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의 재당첨 금지가 11월 공급물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오는 8월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시프트 재당첨 제한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일러야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당첨 제한을 발표한 직후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법제처 심의 기간과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감안할 때 8월 말까지 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하기는 어렵고,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올해 초 2월, 5월, 8월, 11월 등 4차에 걸쳐 시프트를 공급한다고 밝혔었다. 이미 2월과 5월에 각각 576가구, 1170가구가 공급됐고, 8월 말에는 1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 공급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8월 공급물량은 재당첨 제한 없이 일정대로 공급되고 실질적인 재당첨 제한은 9월 개정 이후인 11월 공급물량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시프트 공급날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아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규칙 개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예정된 공급을 늦출 수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2일 무주택자들에게 시프트 당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최초 당점자에게 당첨 후 기간별로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시프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시프트 청약시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을 감안한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입금이 많으면 경쟁률이 높아도 계속 당첨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실제 지난 2년간 공급된 시프트 5217가구 중 총 490가구가 최대 5번까지 당첨됐다.
2009.07.27 I 온혜선 기자
  • 유상증자 주주우선공모방식 대폭 손질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사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유상증자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21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회원단체들과 공동으로 유상증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는 최근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무엇보다 상장사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시피한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제도의 존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상장사들은 주로 상법에 근거를 둔 주주배정 및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제3자배정, 자본시장법상의 일반공모를 애용하고 있다. 반면 이와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감독규정에는 `주주우선공모`라는 게 있다.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미청약된 주식이 있으면 불특정다수에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와 유사하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주주 청약일 2주전까지 신주청약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또한 관행상 통지된다. 이런 탓에 상장사들이 주주우선공보와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외면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치는 집계하지 않았지만 유상증자건수의 1%도 안될 것"이라며 "최근 몇 달을 보더라도 상장사들의 주주우선공모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상장사 회원단체 관계자는 "집계중인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수요자인 상장사들 대부분이 불필요한 제도는 없애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주우선공모방식의 폐지를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존속시킨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가 미흡해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직접금융시장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차원에서 청약배정방식, 관행 및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활성화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2009.07.21 I 신성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DDoS 이번 주말이 `고비`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 신문의 10일자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 매일경제▲ 1면-세상을 바꾸는 `희망 바이러스` 예술교육-2분기 경제 성장률 전분기비 2.3%.."더블딥 가능성 없다"-DDoS, 16國 86개 IP로 공격-비정규직 9일새 3800명 해고-G8 정상회담 "통화 평가절하 경쟁 자제"▲ 뉴스포커스-서울~춘천 고속도로 자전거로 먼저 달려보니-"李대통령 만난 교황, 사립학교법 언급"-13년만에 결실본 솔로몬 군도의 꿈▲ 종합-공짜백신도 안받는 PC 80만대 `잠재테러범`-"DDoS 이번 주말이 고비"-사이버테러 안전기금 만들어야▲ 경제·금융-DDoS 불안한데 모바일뱅킹 해볼까-한은 하반기 경제전망..수출 3.7% 증가·유가72달러-KB지주 1조원 유상증자 결정-진동수 금융위원장 "단기차입·예대율 제도개선 검토"▲ 정치·외교안보-식량안보시대..한국, 아프리카에 농업인프라 지원-금강산 피격 1년..혼돈의 南北-"미디어법 표결처리하자"..민주 제외한 정당 한목소리▲ 국제-중국vs호주 원자재 감정싸움 악화일로-金사면 금값 할까?-위구르 현장르포 `농민공·학생 등 수천명 엑소더스`-`뉴GM` 새출발..40일만에 파산보호 졸업▲ 기업과 증권-한진해운의 녹색도전-LS전선, 이라크서 2억달러 수주-포르테 하이브리드 15일 나온다-돈되는 사모펀드 투자하고 싶은데..-요즘 주식시장은 `3無 장세`..거래 가뭄에 주도주·매수세력 없어-`무늬만 M&A`로 주가 띄우기-이수앱지스 `삼성효과` 끝-해외펀드 당일 차익 못챙긴다▲ 부동산-날개단 서울 도심재개발 분양-대단지 미분양 `이삭줍기` 나서볼까-개별분양으로 가는 김포 한강-40억짜리 이태원빌라 나온다▲ 사회-"가족·친지에 보험 팔아라"..기막힌 인턴-"민노총 탈퇴" KT노조도 투표-DDoS 공격 도대체 누가-하도급업체 통해 로템 기술 빼낸 SLS重 회장 등 8명에 유죄확정◇ 서울경제▲ 1면-사이버테러 주춤..주말이 고비-한은 "더블딥없다..하반기 플러스 성장"-명품도 유행탄다-진동수 금융위원장 "위기대응 금융정책 완급조절 필요"▲ 종합-2050년 대한민국은 `노인의 나라`-해외펀드 시차 악용 단타매매 `제동`-특별공급 아파트는 재산 불리는 수단?-실손의보 8~9월까지 가입땐 전액 보장-한나라, 정부 증세 제동-저축銀 주택대출 매일 점검-"김정일 1년뒤엔 매우 위태로울수도"-워싱턴타임스▲ 정치-여야 `사이버 테러` 놓고도 싸움질-민주당 내주 `국회 등원` 검토-李대통령 "한국, 개도국 식량안보 분야 지원"-北 "개성공단 회담 결렬 위기" 경고▲ 국제-"경제 불안할수록 믿을건 金 뿐"-위구르 자치구 `살얼음판 평화`-中 `자동차 왕국` 위상 굳힌다-美 이코노미스트들 "2차 부양 시기상조"-액손모빌 加서 대규모 가스전 발견▲ 산업-삼성 신사업들 속속 기지개 켠다-LS전선, 이라크서 2억弗 수주-수입 원자재값 3달 연속 오름세-쌍용차 "장기파업 엄정 법 집행을"▲ 증권-`재료없는 증시` PR매매에 휘둘려-실적기대 `유통 빅3` 나란히 상승-대형은행株 동반강세-연기금, 이달들어 IT·금융주 집중매입-섬유株에 매수세 이어져-"녹색네마株 투자 선별적 접근을"-법인, 주식형 펀드 투자 확 줄였다-"디도스 수혜 제한적" 보안株 약세 돌아서-금융투자協 "CD금리 4분기 이후나 오를 것"-동일금속 내주 16~17일 공모 청약◇ 한국경제▲ 1면-1인용 피자·원룸텔..`싱글산업` 불황 모른다-김성조 정책위의장 "술·담배 세금 안올리겠다"-사이버테러 약해졌다지만..`주말 비상`-KT노조도 민노총 탈퇴 추진▲ 종합-2050년 한국은 인구小國·노인大國-시위중 경찰에 발길질 여성 `重刑`-올 여름휴가 26일~내달1일 가장 붐빈다-美, 전국 초·중·고생에 신종플루 백신 접종-한은 "하반기 플러스 성장..더블딥 가능성 낮다"-KB금융, 유상증자 1조로 확정..사외이사 반발로 절반 축소-李대통령 "곡물 투기 방지 국제기구서 연구"-"北 김정일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워싱턴타임스-경찰 "장자연씨 술접대 강요 당했다"-노 前대통령 봉화마을서 `영원한 안식`▲ 국제-공자금 수혈 씨티그룹 경영진 쇄신-中 인플레 우려..국채인기 시들-버핏 "美 경제 힘쓰려면 비아그라(경기부양책) 더 필요"-LCD TV 패널시장 2016년까지 정체될 듯▲ 산업-LS전선, 이라크 방송·통신시장 열었다-포르테 하이브리드 `4-에코 스타일` 적용-GM대우 베트남법인 현지서 `윈스톰` 출시▲ 부동산-김포한강 3개단지 대부분 중형..실수요자 노려볼만-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캠코, 압류부동산 267억원어치 공매-한강신도시~김포공항 경전철 2013년 개통▲ 증권-한·미 은행株 `리먼 그림자` 걷어냈다-`어닝시즌`..PER 낮아진다-인도 등 해외펀드 `시간차 단타`에 제동-가스公, 뉴욕서 5억弗 해외채권 발행 성공▲ 펀드·증권-M&A/자산매각 등 일회성 재료株 `출렁`-박스권 장세서 `투자주의·경고` 종목 속출-LS산전(010120)·일진전기(103590) 등 스마트 그리드 관련株 `환호`▶ 관련기사 ◀☞(VOD)"LS산전, 향후 스마트그리드 성장성 매력 부각"☞(VOD)미녀들의 종목레이더..LS산전, 유한양행 등
2009.07.10 I 김일문 기자
  • 정부,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등 검토(재종합)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개편방안 도입 시 예상되는 세수와 행정 비용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등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의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소득세제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 전세 보증금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전세 보증금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과세 바람직" 주 정책관은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한 뒤 "임대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차입을 통했을 때의 조달비용이 들지 않아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귀속소득이 양도소득으로 전환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귀속소득(imputed rent)이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포기된 소득을 말한다. 일종의 잠재소득으로 볼 수 있다. 주 정책관은 이어 "물론 회계학적·경제학적 측면에서 이중과세 문제나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의 열거주의식 종합소득세제는 열거된 것만을 다루는데다, 소득별로 나눠 분리과세하고 과세체계도 달라 누락된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에 예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귀속소득이 생기므로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전세금에 대해 과세했을 때 이것이 임대료 증가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부분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차료 소득공제 도입안과 관련해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주택취득용 청약저축 공제 등이 있지만 이번 안은 이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이나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대상"이라면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말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전까지 전세 보증금 과세 방안 도입시 예상되는 세수와 행정비용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이 발표한 개편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용역 결과이기도 하다. ◇ "이중과세 문제·실효성 없어..부동산 과세 현실화 전제돼야"토론회에선 정부의 개편방안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한 반대의견이 많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을 제외하는 기장신고 방식을 따르는 경우 2~3주택 보유자들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서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저소득 근로자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과 관련해선 "취지는 찬성하지만 소득공제가 현재 대단히 복잡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바꾸기가 힘들어진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현숙 숭실대 교수(경제학과)는 "전세 보증금 부과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재산세나 종부세 측면에서 커버되는 게 맞다"면서 임차료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는 저소득 근로자 대부분이 어차피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면세점 이하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 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현재 한국에서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정확히 과세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찬성이지만, 이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와 양도차익 과세가 현실화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07.07 I 박기용 기자
  • 상장사 3자증자 발행가 최근 시세로 결정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발행가격이 최근 시세를 반영해 결정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발행가를 산출하는 방법이 개선된다. 지금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총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해서 10% 이내의 할인율을 붙여 결정되고 있다. 일반공모 증자 기준주가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제3자배정 증자 기준주가도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과거 3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변경됐다. 일괄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기업(WKSI)`의 요건도 구체화 됐다.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이상의 제제를 받은 WKSI는 적용이 배제된다. 관리종목 이상도 마찬가지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이 이사회 결의 공시 `3일 이후`에서 `다음날로` 완화됨에 따라 자사주 처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도 완화된다. 현행은 외감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증권분석기관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치기간 중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2009.07.01 I 신성우 기자
  • 서민자활금융 활성화 등 서민대책 마련
  • [이데일리 김기성 박기용기자] 서민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정비되는 등 서민자활금융사업이 활성화된다. 또 3자녀 서민가정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이 10%까지 늘어나고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가 16% 인하된다.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며 저소득층은 지역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민, 영세사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6대분야 15개 대책을 마련,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6대 중점 분야는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주거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이다.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2조946억원이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민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정비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 중심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으로 통합하고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휴면예금 및 정부출연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자금대여 및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정부는 또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을 출연,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16만7000명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내 생계비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는 총 3조4000억원의 추가 보증이 제공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고, 특별공급물량 외에 우선공급물량이 5% 추가 배정된다. 일반공급의 경우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사실상 3자녀 이상 가구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상지역 및 공급물량이 최대한 사전 공표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청약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자녀 가구 전기요금에 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및 기초수급자와 같은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의 29만5000호에서 51만7000호로 늘어나고, 연간 비용부담 경감 규모는 총 139억원( 1세대당 월평균 8273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도 16% 인하된다.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50만가구에 대해 지역보험료 절반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20%에서 10%로, 암환자는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대해 의료비등을 긴급지원하는 대상이 4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확대된다.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늘어난다. 여유아 가구 절반인 62만명의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서민학자금 대출이자는 최대 1.5%포인트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업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아울러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유예 및 품목조정 등을 사전에 자율조정하는 대화기구인 `사전조정 협의회`를 마련키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도 7월부터 발행된다. 이밖에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곳 현대식 공동화장실 설치 ▲경력단절 및 실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184개 확충 등도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에 포함됐다.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주택의 상수도 개량 지원과 의료비 부담 완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등은 대상자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것들이다"고 말했다.
2009.06.30 I 김기성 기자
  • 손보 실손의보 보장한도 90%로 축소
  • [이데일리 원정희 백종훈기자] 오는 10월부터는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해도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90%까지만 보장이 이뤄진다.다만, 10%를 개인이 부담하되 이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넘으면 보험사가 보장해준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개인 부담금액의 100%를 보장해 줘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100%에서 90%로 축소되고 나머지 10%는 개인이 부담하되 이는 2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가령 연간 총 진료비 1000만원 가운데 건보공단에서 6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보장해준다면 본인부담금은 400원이다. 기존 실손 의료보험은 이 본인부담금 400만원 전액을 보험사가 내줬지만 앞으로는 90%에 해당하는 360만원은 보험사가 내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40만원은 가입자가 내야 한다. 또 다른 사례로 총 진료비 7000만원 가운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2800만원이라면 실손 보험에 따라 90%에 해당하는 2520만원은 보험사가 내준다. 10%에 해당하는 280만원은 가입자가 내야 하지만 가입자 부담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200만원만 내면 된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개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전액 보장함으로써 개인의료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인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해선 충분한 보장이 이뤄진다"고 말했다.개별 소비자별로는 소액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지출증가분만큼 보험료는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외래비와 약제비의 경우 경우 현재는 방문회당 5000원~1만원까지 공제되나 앞으로는 외래비의 경우 방문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으로 차별화된다. 약제비는 방문회당 8000원까지 공제된다. 또 보험상품을 10여종 수준으로 단순·표준화해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인의료보험은 표준화되지 않아 보장질병, 보장방식 등에 따라 300여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약자가 같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한다.또 정액형 중 도덕적해이 발생 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해 실손형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가령 입원일당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상품이 대상이다.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업감독규정`을 다음달중 개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1일 이전 판매된 상품은 계약당시 보장범위를 인정한다. 다만 규정이 개정되는 7월 이후 갱신때는 90%까지만 보장된다. 금융위는 이같이 최소 본인부담금을 설정할 경우 실손형 보험의 손해율은 크게 개선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7년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이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최소본인부담금을 20%로 설정하면 31~49% 손해율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중복보험 가입 방지 등에 따라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수지 개선으로 공보험 혜택 제고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2009.06.22 I 원정희 기자
  • 실손 본인부담 연200만원 넘어야 전액 보장
  •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오는 10월부터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선 입원비의 90%까지만 보장이 된다.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개인 부담금액의 100%를 보장해 줘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입원비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종전대로 전액을 보장해준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개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전액 보장함으로써 개인의료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인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해선 충분한 보장이 이뤄진다"고 말했다.개별 소비자별로는 소액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지출증가분만큼 보험료는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외래비와 약제비의 경우 경우 현재는 방문회당 5000원~1만원까지 공제되나 앞으로는 외래비의 경우 방문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으로 차별화된다. 약제비는 방문회당 8000원까지 공제된다. 또 보험상품을 10여종 수준으로 단순·표준화해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인의료보험은 표준화되지 않아 보장질병, 보장방식 등에 따라 300여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약자가 같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한다.또 정액형 중 도덕적해이 발생 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해 실손형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가령 입원일당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상품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개정일 이전 판매된 상품은 계약당시 보장범위를 인정하되 갱신때는 보험료만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같이 최소 본인부담금을 설정할 경우 실손형 보험의 손해율은 크게 개선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7년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이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최소본인부담금을 20%로 설정하면 31~49% 손해율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중복보험 가입 방지 등에 따라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수지 개선으로 공보험 혜택 제고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2009.06.22 I 원정희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내달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물량이 기존 3%에서 5%로 늘어난다. 8월부터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 지고 9월에는 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꼼꼼하게 챙겨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택관련 제도를 정리한다. ◇ 7월-3자녀 특별공급 3%→5%내달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대상이 전체 공급물량의 5%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3%였다. 이에 따라 다자녀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5% 특별공급분 외에 추가로 5%를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도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7월에는 새로운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부과된다. 공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된다.◇ 8월-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8월부터 가능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도록 돼있지만 앞으로 사업 단계별로 후속절차가 일정기간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조합설립인가 후 2년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 등 조합설립이후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동의서 관리도 엄격해진다.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연번이 찍힌 추진위 구성 동의서만 유효하도록 개정한 것. 이 역시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 9월-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실시 9월부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처음 실시된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에서 분양물량인 1만8000가구 중 80% 가량이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된다.사전예약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고 개별 단지별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을 마친 여러단지을 묶어 1~3지망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면 입주예약권을 확보하게 되고 당첨자격은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생긴다 ◇ 11월-재개발 세입자 대책 정부가 용산 재개발 화재사고 후속조치로 마련한 개선안은 오는 11월께 시행된다.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 분양권은 일반분양 전에 상가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또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비를 기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지급키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적용키로 했던 주택 취득·등록세 2%포인트 감면혜택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9.06.21 I 김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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