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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자산운용, 만기 다양화한 부동산펀드 `첫선`
- [edaily 이정훈기자] 산은자산운용은 네 건의 아파트개발사업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채권을 조합하여 만기가 서로 다른 8개의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로 구조화한 `산은플러스특별자산투자신탁`을 오는 20일경 설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단일 부동산개발사업을 기초로 단일 만기를 지닌 단위형 부동산펀드들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복수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조합하여 최단 3개월부터 최장 26개월까지 만기를 갖는 8개의 펀드를 특별자산펀드의 형태로 출시한 것은 산은자산운용이 업계 최초이다.
이 상품은 국내 최상위 도급업체인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쌍용동대우아파트, 목포남악대우아파트, 아산배방대우아파트 및 부산민락동현대아파트 등 네건의 아파트개발사업에 PF방식으로 대출한 총 96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금전채권)을 은행에 신탁하고 교부 받은 8개의 수익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투자한다.
산은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산은플러스특별자산투자신탁제1차-1호 내지8호가 투자하는 아파트개발사업들은 네 사업장 모두 이미 분양이 시작되었고, 아파트 분양대금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총분양대금 대비 PF대출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25% 미만), 대우건설의 채무인수 및 현대건설의 연대보증 등의 채권보전방안이 부여되어 있으며, 산업은행이 자산관리자로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등 안정성이 돋보이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예상 투자기간이 3개월로 가장 짧은 1호 펀드의 경우 5.8%, 예상 투자기간이 12개월인 4호 펀드의 경우 6.5%, 예상 투자기간이 26개월로 가장 긴 8호 펀드의 경우 7.4% 등으로 투자기간에 비례해 목표 수익률이 높아지는 형태로 설계돼 투자자가 각자의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다양한 투자기간과 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펀드는 기존의 부동산펀드와 유사하게 투자기간 중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거나 매1년 단위 결산 직후 이익금을 분배하되 원금은 펀드별 종료 시점에 지급하는 구조로서, 일정한 투자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환금성을 보강하기 위해 수익증권을 상장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을 중심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판매되며,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알아야 돈이 보인다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에는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가 많이 바뀐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예비 수요자들도 신경쓰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포함해 보유세 및 거래세 개편 등이 예고돼 있다.
또 신도시 사업인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분양도 예정돼 있다.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동산 관련 제도 변경에 대해 살펴본다. <내년 월별 바뀌는 부동산제도☜클릭>
◇ 1월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득, 등록할 때 세율이 바뀐다.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다.
다만 등록세율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p 인하됨에 따라 4.6%의 취·등록세를 낸다. 기존아파트는 인하폭이 더 커 현행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p 인하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는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단독주택은 내년 4월말 이후부터는 아파트처럼 토지건물을 합산해 가격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한 일반세율(9~36%)보다 훨씬 높은 6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종전 250만원)도 받지 못한다.
현재 당, 정간 이 법안의 시행 시점을 두고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1월1일보다는 시행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월
▲ 원가 연동제·채권 입찰제
주택법이 12월에 개정되면 개정 절차를 걸쳐 2월부터 원가연동제, 채권 입찰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원가 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 25.7평 이하 아파트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격이 책정되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된다.
반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현행 택지지구 내 동일 평형대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택공급규칙개정방안으로 무주택우선공급비율 확대 (현행 75%에서 최대 85%), 청약제한 (재당첨 10년 이상 또는 평생 1회 제한), 전매제한(입주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4월
▲주택가격공시제 실시(30일)
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이 낱낱이 공개된다. 단독주택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13만5000개의 표준 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해 45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방식을 각각 도입하며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해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22일)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 군, 군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를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증축 제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당초 20% 이내, 7.56평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 6월
▲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
청약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성남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이 6월말 실시될 예정이다. 284만평 규모의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가구가 지어지며 공동주택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국민임대 포함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 중소형(18~25.7평) 1만 100가구 중대형 (25.7평~40.8평) 5100가구, 대형(40.8평) 2274가구 등이다.
이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평당 850만~900만원에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점쳐지면,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75%에서 최대 85%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매금지, 당첨 후 일정기간 청약금지 등이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6월1일 현재 보유자다. 따라서 집을 매도할 시에는 6월1일 이전, 반대로 집을 구입할 시에는 6월1일 이후에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도 6월1일 이후로 미루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7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7월경에 실시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 승인 신청 이전 단계 재건축 단지에 한해선 일정비율에 맞춰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
단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 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당초 내년 2-3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기국회 법안 심사대상에서 빠져 예정보다 3-4개월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떴다방 운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7월 경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 역시 7월 실시 예정으로 잡혀 있지만 정기국회 상정이 미뤄져 시행 시기는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개정중개업법은 현재 시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거래신고하던 것을 실거래 기준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취, 등록세 등은 현재보다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 상의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춰라"
- [edaily 김병수기자] 지역경제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모든 경제관련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방 영세 유통서비스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신용보증한도 증액 등을 공식 요청했다.
전국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로 구성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단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경제 회생을 위한 전국상의 공동건의`를 발표했다.
부회장단은 "지방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치권은 무리한 정쟁과 여론분열을 조장하고,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회장단은 "특히 지방경제의 주춧돌인 지방건설업, 유통·서비스업은 붕괴위기에 놓여 있다"며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대다수 지방에 소재한 영세숙박업소의 16%인 2800여개 업소가 휴폐업한 상태이고 각종 위생파동이 겹쳤던 음식업은 음식점의 85%가 적자이거나 겨우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최악의 경영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경제가 어렵다보니 금융기관이 대출 회수에 나서고 있어 올 3분기에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은 대출회수액이 신규대출을 상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회장단은 "정치권은 정쟁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방경제 살리기에 힘써야한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추어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모든 경제 관련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완전 해제, 분양원가 공개 논의 철회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건설 수요를 늘리고, 시중 부동자금, 연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SOC와 같은 공공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 영세 유통·서비스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야한다며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범위 확대 ▲ 상인 자부담비율(自負擔比率) 현실화 ▲ 영세 서비스업체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법인소득세액 감면 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등 조치를 촉구했다.
부회장단은 또 "지방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최대한 가능하게 해주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한도와 공급액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분양권 전매가능 지방 미분양아파트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지방 6개 도시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가 탄력 운용되는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곳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통해 연내 이같은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금지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양시장 침체와 더불어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라는 제약으로 신규아파트를 외면했던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청약 1순위, 무주택 우선공급 등의 자격을 잃지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부산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분양하는 판교 등에 무주택우선공급이나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
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으로 분양가의 5~10%정도인 계약금만 있으면 추가 자금부담 없이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만 경과하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투자환경이 월등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대구 동서변 월드건설=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동서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지난해 11월에 분양된 ´월드메르디앙´ 24, 47평형이 미계약분으로 남아 있다.
총 902가구의 대단지로 33, 38평형은 분양이 완료됐다. 계약금은 분양가에 5%이고 일부가구의 경우 분양가의 60%까지 중도금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입주는 오는 2006년 1월 예정이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쌍용건설= 부산 사직주공 재건축물량인 ´쌍용스윗닷홈´은 총 2947가구 대단지아파트로 24, 32, 49평형이 일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특별분양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를 알선해 준다. 입주는 2006년 12월 예정이다.
◇부산 진구 부암동 월드건설= 부산 진구 부암동에서 지난해 7월에 분양된 ´백양산 월드메르디앙´ 31평형과 34평형의 미계약 물량이 남아있다.
도심 유일의 택지지구인 4000여가구 당감택지지구 바로 앞에 위치해 택지지구 내 생활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어 생활여건이 좋다. 입주예정일은 2006년 4월이다.
◇광주 북구 양산동 LG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LG그린자이 1단지 총 467가구로 33, 42, 49평형의 잔여물량이 남아있다. 입주는 2006년11월 예정이다.
LG그린자이 2단지는 총 506가구 규모로 35, 42, 56평형이 미분양물량으로 있다. 이자후불제로 입주후 이자납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입주예정일은 2006년 7월이다. 평당분양가는 454만~500만원선이다.
◇울산 남구 신정동 신성건설=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신성미소지움 1단지 총 462가구로 45, 46평형의 잔여물량이 10%정도 남아 있다.
지난 9월 분양을 시작했으며, 45, 46평형 분양가는 3억3000만원선이다. 입주예정일은 2007년 6월이다.
- (부동산캘린더) 부산 대규모 아파트 분양 `관심`
- [edaily 윤진섭기자] 부산을 비롯해, 대구, 울산, 광주, 창원, 양산 등 6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과거엔 분양 이후 소유권 등기 시점까지 아파트를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분양을 받은 후 1년 뒤에 팔 수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는 급속히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일시적으로 해빙할 수는 없겠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매매거래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점치고 있다.
11월 셋째주(15일~19일)엔 서울 10차 동시분양 당첨자 계약과 함께 부천, 용인, 성남지역에서 아파트 공급과 당첨자 발표가 이어진다. 또 이번 투기과열지구 일부 완화와 발맞춰 부산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부천시 오정동에서 `주공 뜨란채`가 일반분양을 실시한다. 또 같은 날에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의 역세권인 `서강 한화오벨리스크 스위트`의 당첨자 계약이 있다.
16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덕소 세양 아르비채리버가 순위를 접수한다. 중앙선 복선화 전철의 개통에 따른 수혜지이고 인근에 올해 분양을 한 대규모 단지가 건설되고 있어 편의시설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7일에는 서울 10차 동시분양의 계약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LG건설(006360)이 성원·OPC아파트를 재건축한 `LG성남자이` 당첨자 발표가 있다. 사전 조합원분 배정시 무작위 추첨해 일반분양분의 층과 향의 선택폭이 일반 분양자에게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910세대 대규모 단지를 이룰 전망이다.
19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신영통 `마젤란 21`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분당선 연장과 영덕~양재간 고속국도의 수혜지이며, 지리적으로도 신영통지역은 분당, 수원과 용인, 화성, 동탄, 태안 등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입지해 있어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다.
또 같은 날에는 부산에서 SK건설이 `오륙도 SK뷰`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이 아파트는 47층의 높이로, 15개동 300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이다. 34~98평형의 중대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워형 구조와 계단식 배치로 대부분 가구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이어 LG건설과 중앙건설(015110)이 남구 용호동에서 공동으로 분양하는 `LG하이츠자이`도 오는 26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월 셋째주 부동산캘린더 (15일~19일)
▲15일(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주공3차 국민임대 우선공급 및 1,2,3순위 접수 032-446-0861~3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주공뜨란채 공공분양 지구주민, 이주자 접수 1588-9082
-경기도 용인시 신갈 주공 국민임대 1,2,3순위 접수 031-250-8380~5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부영 임대 1순위 접수 041-588-2181~2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동일하이빌 당첨자 발표 02-582-004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아크로타워 당첨자 계약(~11/17) 02-706-003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한화 오벨리스크 스위트 당첨자 계약(~11/17) 02-786-710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주공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11/17) 033-760-6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부영 국민임대 계약(~11/17) 062-368-8322
▲16일(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세양 아르비채리버 전순위 접수(~11/7) 031-5555-003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주공뜨란채 공공분양 특별 및 1,2순위 접수 1588-9082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부영 임대 2순위 접수 041-588-2181~2
-충청남도 천안시 신방동 동일하이빌 당첨자 발표 041-577-0014
-강원도 동해시 동회동 동해 북삼 코아루 계약(~11/17) 033-533-9700
▲17일(수)
-서울특별시 10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주공뜨란채 공공분양 3순위 접수 1588-9082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부영 임대 2순위 접수 041-588-2181~2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LG성남자이 당첨자 발표 031-712-4402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주공2차 당첨자 발표 042-602-4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주공13단지 공공임대 당첨자 계약(~11/19) 032-446-086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아산 배방 푸르지오 당첨자 계약(11/19) 041-558-7177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주공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11/18) 051-890-0227
▲18일(목)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일진 아이월 1,2,3순위 접수 031-836-7700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동일하이빌 당첨자 발표 041-577-0014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주공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055-269-840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부영 임대 당첨자 발표 041-588-2181~2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뜨란채 7단지 당첨자 계약 02-3416-3700
▲19일(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신영통 마젤란 21 모델하우스 오픈 031-236-2666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성복1차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오픈 031-7266-555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지구 청도솔리움 모델하우스 오픈 02-3661-3778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오륙도 SK VIEW 모델하우스 오픈 051-70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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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기 어려운 은행 특판상품"
- [edaily 김현동기자] "다른 은행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지난 10일 11월 월례조회에서 지나치듯 한 말이다. 강정원 신임 국민은행장 취임, 한국씨티은행 출범, 신한은행의 뉴뱅크 선언, 하나은행의 도약 등 은행들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판예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지만, 금리 수준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이 최고 연 4.6%의 금리를 지급하면서까지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자금 운용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는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에 불과하다는 비판인 셈이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저축은행의 실세총예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은 6조 9344억원이 감소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1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대기업 대출의 경우 2000억원이 감소했고 중소기업 대출도 부가세 납부분 1조원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전체 기업대출은 감소했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4조3000억원 늘어났지만 지난달 1조9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주택담보대출도 미분양주택 증가로 집단대출 증가세가 둔화돼 9월 1조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기업들은 경기부진에 대비해 현금자산을 늘리면서 은행 수신은 줄어들고 여신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에서는 총 5조 6900억원이 빠져나갔고, 반면 투신사 초단기펀드인 MMF에는 4조8000억원이 몰렸다.
이는 투신사의 MMF가 은행권의 정기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는 3% 초반 수준인데, 10월말 기준 MMF의 유통수익률은 3.36%다. MMF로 간 자금은 주로 유통수익률이 3.53%인 CD로 운용된다.
결국 가계나 기업의 대출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은행들은 4%대 후반의 이자로 조달한 자금을 3% 중반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4%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운용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4%대 중후반의 예금금리를 지급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판 정기예금을 판매중인 모 은행측은 "특판예금은 수신자금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향후 본격화될 은행간 경쟁에 대비해 우량 고객을 유치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리구조상 약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2조원 한도로 연 4%의 금리를 지급하는 특판 정기예금을 판매한 국민은행은 지난 2일 판매를 마감했고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최고 연 4.5%의 금리의 특판예금을 판매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9일 현재 약 7000억원을 판매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말까지 3000억원 한도의 특판예금을 판매하는 제일은행은 9일 현재 2200억원을 판매했으며, 오는 27일까지 500억원 한도로 `S-버드 파이팅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9일 현재 244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8일부터 최고 연 4.6%의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을 판매중이며 기업은행도 지난 10일부터 최고 연 4.5%의 `골든키수퍼정기예금`을 3000억원 한도로 특별 판매한다.
우리은행은 특판예금보다는 비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 (연기·공주 르포)"이젠 어쩌나"..폭풍전야 위기감
- [연기·공주=edaily 윤진섭기자] “평소에 하루 200여갑 팔리던 담배가 2~3일 동안 하루에 600갑 이상 팔렸시유. 여기 사람들 행정수도 들어선다고 농협에서 대출 받아 부여 일대에 대토를 사뒀는데, 수도 이전이 무산됐으니...모두 죽으라는 소린데, 걱정이 태산이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지 3일째에 접어든 지난 24일. 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 일대 주민들은 앞으로 닥칠 경제 파국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현지 주민반응 찬반 엇갈려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연기군 남면 종촌리 초입엔 `행정수도 위헌 반대`를 촉구하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남면 종촌에서 20년째 철물상을 운영한다는 김모씨는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된 뒤에 여기 사람들 대다수가 농협에서 7000만~1억원 가까이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오르기 전에 농사지을 땅을 사자`며 부여 일대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라며 “벌써부터 `누구누구는 야반도주를 할 것이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늘 것`이라는 등 흉흉한 소문이 동네에 돌고 있다”고 전했다.
24일 때마침 남면 종촌리 성남중학교 앞에선 주민 200여명과 시민단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헌재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토로하면서, 일부 흥분한 주민들은 삭발식과 화형식, 그리고 혈서를 쓰는 모습도 연출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현지 주민 임모씨는 “충청도 주민을 얼마나 핫바지로 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정부가 국민투표를 하든 기업도시를 유치하든 이제는 믿고 싶지 않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 보상해 달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수도이전을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수도 이전 반대를 주장해왔던 연기군 남면 종촌리 임진수씨는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헌 판결은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여기 사는 사람들 호구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행정수도 위헌 파문 부동산 시장 폭풍 전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낙점됐던 공주 연기 지역은 깊은 실망감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정부의 대응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규제가 덜하다는 이유로 외지인 투자가 많았던 서천, 청양, 홍성 등 주변지역은 급매물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연기군 조치원읍 로얄공인 정모 대표는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내놓겠다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행정수도급에 준하는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개발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쏟아져, 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기군 동면 21세기 부동산 관계자도 “일부 시세보다 20% 정도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각종 규제라도 풀려야 거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힘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중개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행정수도 위헌 발표 전 주말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던 조치원읍 신흥리 침서지구 내 모델하우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철시한 상태로, 적막감마저 들 정도였다. 또 일부 중개업소의 경우 아예 건물을 내놓은 곳도 있었다.
◇연기공주 외곽 부동산 거래 70~80%가 현지인..농가주택 등 타격 불가피
신행정수도 외곽지역이면서 반사이익이 예상됐던 조치원과 규제가 덜하다는 이유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연기군 전의면·청원군 현도면, 부여 일대 중개업소는 패닉 상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양상이다.
특히 연기, 공주가 인접해 있는 조치원 일대는 상당수 현지 주민들이 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선 경우가 많아, 이번 헌재 위헌 판결에 따른 금융권 부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치원 충청공인 박택구 사장은 "올해 들어 거래된 부동산 매물 중 20~30%만이 외지인이고, 나머지는 조치원이나 서면, 남면 일대 현지 주민들”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10만원하던 땅을 30만원에 샀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 빌딩을 짓거나 아파트를 산 경우가 많아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 사이에선 농가주택과 가건물 주택의 폭락이 가장 클 것이란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충청공인 박사장은 "행정수도가 본격 거론된 지난 5월부터 3000만원 하던 농가주택이 불과 5개월 만에 1억원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설령 기업도시나 민간 복합도시가 온다고 해도 그 기간이 수년은 걸리고 보상마저 힘들 것으로 보여, 이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에 가격이 급등했던 아파트 시장은 헌재 발표 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손절매 성향의 매물이 나오고 있어, 가격 하락의 신호탄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조치원읍 침사지구 내 유한공인 관계자는 "청약 당시 3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던 대우푸르지오의 경우 현재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로 일부는 분양가 이하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전매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분양권 2~3개를 매입한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깡통 매물`을 우려했다.
- (따져보는 부동산)신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과 부동산 시장
- [안명숙]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지역은 역시 충청권이다. 이미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외지 투자자들이 충청권 토지 투자에 나섰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도 불티나게 거래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계는 물론 수요자들도 이번 사태의 파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메머드급 호재로 올해 급격하게 오른 충청권 토지 및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충청권의 위축이 수도권의 반사이익이나 활기로 작용할 ‘어부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 들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불안감이라기 보다는 거래세 및 보유세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시장의 경우 최대 시장이었던 충청권의 위축으로 수도권이나 강원도 등 도로나 기업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을 보게 될 많은 수요자들이 전반적인 토지투자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1.토지
충청권 토지시장 가장 영향 커, 수도권 토지가격 강세 지속
토지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은 분야이므로 위헌 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가능해지면 상대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종목이다. 미래의 기대가치가 부각되면서 땅값이 3~4배 상승, 크게 부풀려져 있고 개미투자자들도 토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백지화될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의해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등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19개 지역에 취해졌던 토지거래특례지역은 즉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지역을 포함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등 인근의 토지투기지역과 대전전역, 청주시, 청원군,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관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토지가격 하락을 막는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 발표 이후 현지 중개업소에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으나 당장의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상금을 노려 대출을 무리하게 안고 농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손절매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으나 대부분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행정수도이전이라는 호재가 단절된 충청권에서 당장은 거래가 불가능한 공황상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당장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기업도시 건설을 충청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심을 달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아 토지시장에 마지막 불씨는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김포 신도시 축소 발표로 김포의 토지시장이 반토막났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따른 충청권 토지시장의 충격은 기업도시라는 당근으로 치유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토지를 노렸던 수요자들은 충청권에서 호재가 있는 다른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땅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주택
연기군 30% 하락 불가피, 공급 감소로 2~3년 후 집값 상승 가능성 커져
충청권 주택시장 역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기군은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발표가 있던 7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18%를 상회해 행정수도 이전 수혜를 톡톡히 누리는 등 올 들어 주택가격이 30% 올랐고 조치원읍에 분양됐던 대우 푸르지오도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 거래가 되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 폭락은 물론 올해 올랐던 30%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 만큼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수도 이전을 기대하고 충청권에서 연내 분양을 준비했던 건설업체들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내 충남지역에만도 천안, 아산 1만2,000여 가구를 비롯, 연기, 계룡 등 인근지역에 5,000여 가구 등 충남지역에서만 1만7,000여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상당수는 분양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연기, 조치원, 홍성 등의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및 인근지역은 타격이 큰 반면 아산, 천안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 아산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개통, 아산신도시 건설, 탕정 산업단지개발 등 겹호재를 안고 있던 지역이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호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토지시장과 달리 주택시장은 충청권이 침체로 인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데다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기 보다는 세 부담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정책이 행정수도 이전과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다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수도권의 주택수요가 지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남권 강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에 따른 강남 등 수도권 강세는 2~3년 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공급물량은 IMF때인 98년과 비슷한 30만호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고 경기 위축 및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내년에도 공급 물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나 내년의 주택공급이 간소된다 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7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감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2000년대초와 같은 집값 상승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돼 여전히 수도권 수요가 지속된다면 올해의 공급감소는 향후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관련 업계
건설업체, 중개업계 경영난 가중 ‘두 번 죽이는 일’
21일 헌재 판결후 건설주가 출렁였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로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같은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은 신규 사업에 대한 기피로 이어져 민간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규제를 피해 상대적을 호재가 풍부한 충청권으로 이전한 중개업소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대상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고전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는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로 중개업소 폐업 증가가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충청권까지 확산될 공산이 크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대학 등 종사자, 아파트특별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대학, 그리고 공장 종사자들에게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을 지난 22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은 우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대학 및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기관 종사자에 대해 민영주택 공급량의 10%를 특별공급하고, 필요할 경우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까지 특별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이전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주거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개정안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내 모든 주민은 청약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이전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 1곳은 기반시설, 또 다른 곳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 내 주민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 왔다.
또 개정안은 공공사업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해, 이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2000년 말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았으나 계약일(2003년)이전인 2002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던 고양 풍동택지지구 내 일부 주민들은 1회의 전매가 가능케 돼,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만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 입상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던 것을 산업단지 내 철거주택 세입자까지 확대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 취락지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자에 대해 주택 철거 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후분양 우대자금을 지원받은 주택업체가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장 등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시에는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