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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73건

  • (가판분석)4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오상용기자] ◇헤드라인 -경향신문 : 30년 지역주의 붕괴조짐 `영호남·충청 텃밭후보 박빙·열세` -동아일보 : 민주 `두집 살림`‥총선 차질 -조선일보 : 후보 15% 세금 10만원도 안내 -한 겨 례 : 여성의원 첫 10%선 넘을 듯 -한국일보 : 올해 수능문제 EBS강의 연계 -매일경제 : 텅빈 지방공항 `예고된 실패작` -서울경제 : 주력 제조업이 늙어간다 -한국경제 : 영종도에 초대형 차이나타운 ◇주요기사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활기띨 듯(전조간) -연기금 면책조항‥당장 효과 없지만 장기 호재(매경) -주택채권 1일부터 은행서 거래(매경 등) -우리사주 싸게 팔아도 차액에 과세 안하기로(조선 등) -은행금리 5개월만에 큰폭 하락‥대출자 웃고 예금자 울고(경향) -교보생명 "법인세 2500억 부당하다"‥과세불복 심판청구(동아) -원화값 급등 1달러 1146원(매경) -엔화 초강세 한때 103엔대(한경)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경신(서경) -거래소 5곳 코스닥 20곳 퇴출(서경 등) -기업들, 유가 35불 넘으면 위기(조선) -한국전기초자 부분 가동 중단(매경) -삼성중공업 유조선 등 3002억불 수주(서경) -시티파크류 주상복합 특별관리(서경) -영종도에 백만평 차이나시티(매경 등) -칠레산 와인·홍어 몰려온다‥한-칠레 FTA 발효(매경) -모건스탠리, "한국 주택공급 과잉(한국) -FTA서두르면 일본에 당한다(동아) -중국경제 속도조절이 안된다‥상반기 9% 성장 전망(한경) -라이스 美 국가안보보좌관 "9.11 청문회 공개증언"(한국 등) -부시-케리 `기름값 공방 불붙어`(한국 등) -올 수능 EBS강의와 반드시 연계해 출제(전조간) -盧 측근 의혹 대부분 사실무근(한겨레) -비리 해명 특검? 金특검 "대부분 사실무근"(동아) -`탄핵후 지지당 바꿔 48.5%`(한국) -비리연루자 조기사면 금지(전조간) -사창가 2007년부터 단계적 폐쇄(조선 등) -중국동포 우리국적 취득 쉬워진다‥자격제한 대폭완화(조선)
2004.03.31 I 오상용 기자
  • (황창규의 실전돈굴리기)소비 줄이고 빚 먼저 갚아야...
  • [edaily] 얼마 전 방송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 놓은 30대 초반의 자영업자에게서 즉석 재테크 조언을 요청 받았는데, 은행 대출 원리금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등의 생활비 지출과 사업 운영비용 때문에 사실상 목돈 마련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연이었다.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본인의 소득과 비교하여 적정 규모를 넘어서는 지출은 사실상 목돈 마련 재테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카드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한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이다. 현재 부부 월 수입액은 450여만원이고, 다세대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 하반기쯤 둘째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고 한다. 한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모여진 돈이 없고, 적금과 같은 저축 상품은 주택청약부금을 제외하곤 만기까지 불입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여 왔다고 한다. 이제 내 집도 마련하여야 겠고, 앞으로 생활을 위해 목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하여야 할 지에 대해 고민 중이었다. 《한씨 부부의 재무 현황》 1.가족 현황: 본인(36세, 카드사 사무직), 배우자(39세, 디자이너), 자녀(5세, 딸) 그리고 둘째 임신중임(5개월) 2.월 수입 현황: 본인 및 배우자 450만원 3.월 지출 현황: 300만원 -자동차 할부금 월 20만원 -유치원 비 30만원 -보험(건강, 자동차) 20만원 -대출이자(예상) 14만원 -기타 생활비 및 카드 대금 216만원 4.자산 현황: (1)금융자산 : 청약통장 300만원(1순위) (2)기타 자산 : 전세보증금 6,000만원 5.부채 현황 -전세자금대출 2,000만원(만기 2005년 4월, 연 8%) 6.한씨의 재테크 목표: (1)현재 내 집 마련이 중요한지 아니면 목돈 마련이 더 중요한지… (2)목돈이 모여지질 않고 있는데, 현재의 가계 재무 상황이 적정한 지… 먼저, 한씨는 재테크 목표를 분명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재테크 계획은 어떤 재무 목표를 갖느냐, 그리고 목표에 따른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씨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 둘 다 앞설 것 같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푼돈을 계속 지출하여야 하는 빚이 있다면,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앞서야 한다. 두 번째, 현재 매월 지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생활비 및 카드 사용 지출 금액이 부부가 같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과다한 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총지출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재무 목표에 맞는 목돈 마련 설계에 지장이 있거나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이자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약 216만원 월 지출이 있는 셈이다. 다세대 주택에 전세 살고 있으면서, 미취학 아동 1명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한 지출 통제 행위가 따르지 않고서는 여유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재테크의 성패는 현재 지출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저축하여 미래 여유자금 및 생애 이벤트(자녀 교육, 내 집 늘리기, 노후생활 자금 등) 자금을 비축하는데 있다. 한씨의 경우, 현재 적립식 상품이 청약통장을 제외하고 전무하다 함은 미래 불안한 재정 상태의 지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한씨 부부를 위한 재테크 제안》 제 1단계 : 빚 줄이기 따라서, 현재 부부 소득을 감안, 월 생활비 지출에서 최소한 월 50 ~ 75만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도록 부부 서로 노력을 하여야 겠다. 가능하다면, 그 돈으로 우선 상호부금 세금우대형 3년제에 매월 54만원 정도 불입하여 나간다면, 3년 안에 약 2천1십만원의 목돈이 모아질 것이다. 그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상환토록 한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금융 컨설팅을 받도록 한씨 부부에게 권해 드리고 싶다. 제2단계 : 본격적인 목돈 마련하기 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끝나고 난 후 본격적인 목돈 마련 재테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3년 후 현재 금융상품과 이율이 변동 없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먼저 자녀 교육비 또는 내 집 늘리기 등 생애 이벤트와 관련 있는 자금 마련을 위해 만기 7년제 비과세 소득공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월 30만원이상을 저축한다. 현 금리 연 4.7%를 불변으로 가정한다면, 가입 후 7년째인 해에 한씨는 약 3천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또한 부부 노후는 노후에 어떻게 돈이 생기거나 자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므로,돈 벌 때 부부 노후 생활 자금 마련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월20만원 이상을 불입해 나간다. 연금 수급 연령이 50세 이후 종신형으로 가입한다면,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은 약 20여만원 정도 될 것이므로, 향 후 한씨 부부 소득이 증가한다면, 추가 납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부부 자신이 노후에 알마 만한 돈이 필요할 지는 부부 현 월 생활비 지출액의 60 ~70%로 본다면 무리 없는 예측 치라 할 수 있겠다. 한씨 부부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갚고 나서도, 현재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한 아파트 청약으로 새 아파트 마련에 따른 중도금 마련 등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 것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 상품을 장기로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3년 이상 적립 목표로 하여 목돈마련과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하는 저축하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2004.02.25 I 황창규 기자
  • 은행 서비스 ‘퓨전 상품’ 시대
  • [조선일보 제공]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퓨전 상품’이 뜨고 있다. 저금리현상이 지속되면서 각 금융회사들이 쥐꼬리만한 금리만 가지고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어렵게 되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퓨전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것. 특히 작년 9월부터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됨에 따라, 퓨전 상품 개발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예·적금+보험 신한은행은 고객들을 연령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플래닝 적립예금’을 내놨다. 19세 미만, 19~58세 미만, 59세 이상 등으로 분류된 고객들은 예금 잔액이 60만원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또 연령별 특성에 맞게 영어교육 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 할인, 환전 때 환율 우대적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제일은행의 ‘행복지킴이 적금’은 적금을 넣는 고객이 질병·사고로 후유장애를 앓거나 사망할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적금계약금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준다. 또 제대혈(탯줄 혈액) 보관서비스를 26%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한 수강료도 최고 30% 할인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오토케어 통장’은 500만원 이상 예금한 고객들에게 자동차의 무이자할부·상해보험·소모품 교환 등의 혜택을 주고, 실적이 좋으면 경정비와 긴급구난 서비스도 제공한다. ◆ 대출+보험 대출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될 때에 이를 면제해줘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상품도 개발됐다. 조흥은행의 ‘LIFE 론’은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사망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남은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준다. 특히 최근 실업 문제가 두각되고 있어, 앞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흥은행은 밝혔다. ◆ 주택청약예금+보험 주택청약예금·부금과 보험을 결합시킨 상품들은 사회 초년생들을 타깃으로 하며, 내집마련과 보험을 동시에 준비해 안정적으로 첫 출발한다는 장점이 있다. 외환은행은 내집 마련을 위한 35세 미만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포함시킨 ‘Best Start 청약예금·부금’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일부 의료비가 지급되며, 입원시에는 최고 180만원까지 하루당 1만원씩 입원비가 지원된다. 국민은행의 ‘20대 자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예금·부금 상품에다 군대상해보험을 들어 최고 1억8000만원까지 군인상해 보장을 해준다. 2년쯤 뒤에 제대하고 나면 주택청약1순위를 얻을 수 있다. ◆ 펀드+보험 주식투자와 보험을 결합한 상품도 나왔다. 한미은행의 ‘All-Star 펀드’는 적금기간 중 고객이 사망할 경우 펀드금액의 최대 200%(최고 5억원까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랜드마크투신운용의 ‘1억만들기 주식투자신탁’은 매월 적립금을 넣는 고객들이 중도에 사망이나 상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최초에 목표로 한 적립 목표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짜 놨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최소 10만원 이상을 6개월 넘게 적립한 고객들에게 혜택을 준다. ◆ 예금+레저 우리은행에선 웰빙족을 위해 스포츠·레저 서비스와 보험, 예·적금의 장점을 한데 묶은 ‘우리사랑 레포츠 예·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에 들면 콘도·스포츠센터 이용이나 스포츠용품 구입 때 최고 65%까지 할인을 받는다. 또 고객이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일반운동선수 또는 직계가족이 가입하면 예금 금리를 추가로 0.1~0.2%포인트 우대한다. 산업은행은 고액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자산관리상품 ‘웰빙 마스터’를 내놨다. 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고객들은 미술품에 대한 관리·판매·교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예금+신용카드 하나은행은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신용카드 실적과 결합시킨 ‘하나 비과세 장기저축’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3년 동안 연 4.9%의 확정금리를 받는 것 외에,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많을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보너스 금리까지 지급받는다.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④서민생활안정
  • [edaily 김춘동기자] 가. 생활여건의 개선 □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ㅇ 특히, 총선과 경기회복과정에서 물가불안심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물가안정노력 강화 □ 부동산 가격안정과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 ㅇ 세제개편, 과세인프라 구축 등 10.29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04년 상반기 중 부동산 보유세제개편 세부방안 마련, 하반기 중 세법 개정 ㅇ 04년 중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포함하여 총 50만호의 주택을 공급(수도권 30만호)하여 주거안정 여건 마련 * 주택종합계획(03~12년)에 따라 총 500만호(수도권 300만호 포함)를 공급, 이 중 150만호는 서민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 ㅇ 판교 등 신도시에 교육인프라 집적단지(Edu-Park)를 조성 * 특목고, IT고교(특성화고), 도서관, 학습정보센타 등을 포함한 Edu-Park 개발계획(03.12)에 따라 07년 개교를 목표로 유치(04~05) 추진 ㅇ 특목고가 없는 강북 뉴타운 지역내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 개선과 저소득 지역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ㅇ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포함한 교육혁신방안을 본격 추진 * 학교내 탁아·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한 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나. 취약계층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04.상반) ㅇ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단’(노동부)을 설치하여 청년층 실업난 해소대책의 실효성을 점검·보완 ㅇ 대민 공공서비스분야, 이공계 과학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인력증원을 추진 * 치안·소방인력, 공공복지시설의 관리인력, 특허심사 지원인력 등 ㅇ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 조건 및 관리체계 등을 종합점검하여 개선 * 실태파악(04.1)후 취약계층 생활자금 융자제도 개선안 마련(04.6) □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추진 (04.1/4) ㅇ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보완하고,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등) 기준을 개선하여 기초 생활보장대상 범위 확대 ㅇ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월 80→60시간) 하고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 ㅇ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고액·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완화 등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제고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ㅇ 국민연금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 ㅇ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연금제도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과 적정급여 확보 * 04년 상반기 중 정부안마련·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입법 추진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①투자활성화
  • [edaily 김춘동기자] 가.투자관련 규제완화 □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 (04.상반) ㅇ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규제를「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ㅇ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원칙을 철저히 준수 □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여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 (04.상반) ㅇ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이 필요 없는 지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의 개발용도로 활용 ㅇ 관리지역(舊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 * 관리지역을 3개 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시 개발수요를 적극 반영 (04.상반,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 □ 토지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지자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 ㅇ 건교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추진 (04.하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ㅇ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을 확대 (04.하반) □ 산업단지제도의 개선과 산업용지 공급의 확대 (04.상반) ㅇ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도시형 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방안을 마련 * 기존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하고 도시인근의 소규모 단지에 적합하게 재정지원방식을 전환 ㅇ 산업단지 지정제한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용지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허용 ㅇ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 활용방안을 마련 * 개발이 불투명한 단지 : 복합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정을 해제 * 미분양 단지 :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입주업종 확대 □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기준 개선 (04.1) ㅇ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 농지소유·이용규제 완화 ㅇ 농지소유 제한과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 □ 지자체 인·허가 관련 규제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고 「기업신문고」를 설치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 ㅇ 특정건축물은 건교부장관이 직접 건축허가하는 방안 검토 * 대상건축물 : 일정규모이상의 외투기업, 국가·광역지자체가 건축 중인 건물 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도록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선 (04.상반) *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방식도 선지원 방식에서 실적에 따른 후지원 방식으로 전환 ㅇ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의 시한을 연장 (03년말 → 06년말, 세법 기조치) ㅇ R&D기업의 기술인력 고용, 첨단분야 공장 신·증설 등에 투자할 경우 현금 보조(Cash Grant) - 외국인투자 R&D기업이 이공계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하는 임금을 현금보조 대상에 포함 □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개선 ㅇ 03년중 마련된 `외국인 경영환경개선 계획`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자의 영주권 취득자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출입국 관리제도의 개선 ㅇ 외국인학교를 확충하고,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진료병원을 지정·운영 □「Invest KOREA」를 통해 외국투자가에 대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강화 □ 부처별로 중점 외국인 투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전략을 세워 04년부터 집중 추진 다.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SOC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04.1/4) *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지급배당을 소득공제하여 회사와 법인출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03.12, 법인세법 개정)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 □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04.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공제율도 15%를 적용 (04.1) ㅇ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05.1, 2%p)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 ㅇ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은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04.1) ㅇ 근로복지증진시설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04.1, 3%→7%)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ㅇ 지방·중소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산은·기은에 저리의 특별 지원자금을 조성·운용 (1.8조원) * 정상금리보다 약 0.3%p 낮은 수준으로 대출 ㅇ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국책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도 확대 * 신·기보의 보증공급 : (03실적) 2.5조원 → (04계획) 3.2조원 □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SOC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 * 상반기 재정집행비율(%) : (01) 41.5 →(02) 47.2 →(03) 53.0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특별법 통과..신행정수도 이전작업 속도낼 듯
  •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와 국민여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지기준 및 기본구상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2004년 하반기중 충청권 내에서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입법·행정기관 모두 옮겨가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이전비용 예상보다 증가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중 정부 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8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담 이전·광역교통시설 건설·이전대상 공무원수 추가(1만7000명→2만5000명) 등으로 인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더구나 최근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토지보상기준일이 2003년 1월1일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보상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중 입지가 결정되면 토지보상비는 2003년 1월1일보다 올라갈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에 정상적 인상분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방지도 필요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 △천안시(4.45%) △논산시(4.16%) △공주시(3.84%) △아산시(3.52%) △충북 청원군(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03.12.29 I 양효석 기자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평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마지막 기회-장기주택마련저축 활용법
  • [edaily]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절세상품 이다. 다른 상품에는 하나도 없는 특별한 세금 혜택이 한꺼번에 두 가지나 붙어있기 때문이다. 예금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16.5%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에게는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절세효과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적금상품을 가입할 때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놓치면 손해 보는 알짜 상품인 것이다. 최근에는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기를 더욱 연장시킨 형태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판매되고 있다.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자격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이 평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2·30년 혹은 그 이상을 내다본 장기 재테크 전략 차원에서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활용법을 소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먼저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현재 만18세 이상으로서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 가입 자격은 주택 소유여부만 따지므로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올해까지는 가입자격을 따질 때 세대주여부는 묻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위의 주택 소유여부와 함께 세대주 여부를 따져 세대주에 대해서만 가입자격을 주지만 올해까지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이번 달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키 포인트 1). 그러면 이번에는 상품내용을 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마련을 위한 장기상품으로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다. 최근 저축기간이 30년 혹은 50년짜리 초장기 상품이 시판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최장 저축기간이 30년이라는 것일 뿐 가입 후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해도 세제상 불이익 없이 만기해지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키 포인트 2). 이 때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은행에서 여러 계좌는 물론 각기 다른 은행에서 여러 계좌를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저축한도에 제한이 있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계좌 수와 관계없이 전체 계좌를 합쳐 분기 당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키 포인트 3)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한 소득공제는 가입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자영업자 등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 때 소득공제는 연간 저축금액을 기준으로 저축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1년 동안 750만원을 불입할 때 최고 한도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최소 29만원부터 최대 118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대상여부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새로 판단하므로, 가령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지만 이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해부터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 물론 가입시점에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이후 주택 취득과 관계 없이 계속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평생 비과세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얼마 전부터 신한은행의 ‘7230 비과세저축’을 비롯해 최장 30년에서 50년까지 저축할 수 있는 변형된 형태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시판되고 있다. 저축기간만 보고 지레 질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가령 A씨가 30년짜리 비과세저축을 한꺼번에 3계좌를 만든다고 하자(편의상 각각의 계좌에 1,2,3번의 번호를 매겨 설명한다) A씨는 먼저 1번 통장만 가지고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2,3번의 두 통장은 나중을 위해 남겨 두었다. 이윽고 7년 이 경과하게 되면 A씨는 1번 통장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다 인정 받을 수 있다.(소득공제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1번 통장을 해지한 A씨는 이번에는 묵혀두었던 2번 통장을 활용해 저축을 계속한다. 이 때 핵심 포인트는 2번 통장은 그 동안 사용을 안 했지만 이미 가입한지 7년이 경과한 상태라는 점이다. 그래서 A씨가 2번 통장으로 이후 3년간 저축을 하다가 해지를 하던 심지어는 1년만 저축하다가 해지를 하던 2번 통장 또한 이미 7년 이상 가입한 계좌이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만기해지와 다름없다. 물론 함께 가입한 3번 통장 또한 마찬가지므로 3번 통장은 2번 통장 해지 후에 새 비과세 저축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다. 2,3번 통장은 처음 가입한 수년 동안 한번도 추가불입을 안 했는데 과연 그 때까지 계좌가 유효할까 하는 점일텐데 이에 대한 답은 문제없다 이다. 예전에는 일정 기간동안 추가 불입이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일단 가입한 계좌는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않는 이상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입만 해두고 평소 이용하지 않던 계좌라도 나중에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계좌를 돌려가면서 활용한다면 비록 30년 혹은 50년 짜리 저축상품이지만 사실상 자유롭게 인출하면서도 거의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 하나 더. 이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사람이라도 배우자 등 다른 가족명의로도 서둘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가입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는 만큼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이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저축한도가 분기 당 300만원이어서 넉넉할지 모르지만 향후 10년, 20년 후가 되면 소득 수준이나 물가상승에 의해 저축한도가 부족할 수 있고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먼 미래를 내다 본 장기 포석이다. 또, 지금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라도 향후 세대주 요건 등을 갖출 때를 대비해 미리 들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시한은 당초 올해 말에서 2006년 말로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2003.12.22 I 한상언 기자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20대 직장여성 카드 바로 사용하기
  • [edaily] 얼마 전 카드 빚에 몰린 20대 여성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최근 1 ~ 2년 사이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보면 카드 빚을 갚지 못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불행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큰 20대의 신용카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연초 모 시중은행 경영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대는 2인당 평균 2.5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집화 구입이나 술 값, 식대 등으로 지출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대 4명 중 1명이 신용 불량자이고 수입에 비해 과소비가 심한 편으로 조사되었으며,걱정스러운 것은 30대 층의 과소비가 자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신용카드 대납 빚으로 허덕이는 직장인 정씨의 사례 시흥의 중견 제조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경력이 올해로 2년째인 정씨(만 23세)는 입사 후 1년이 지난 작년부터 옷, 액세서리 등 잡화 및 유흥비 등을 카드로 사용하다가 자신의 월 급여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4장으로 현금 서비스 돌려 막기를 하다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사용 한도를 줄이게 되면서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카드회사로부터 연체 상환 독촉과 함께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통지에 전전긍긍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대납 업자로부터 카드 연체금 대납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고율의 이자를 매달 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정씨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지만, 결론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정씨의 재무 현황》 1.가족 현황 ; 부모(슈퍼마켓 운영), 오빠(24, 군 복무 중) 2.월 수입 ; 세 후 120만원 3.월 지출 ; 130 ~ 140만원 (1)생활비 : 최근 6개월 평균 70 ~ 80만원(교통비 35만원, 핸드폰 요금 평균 10만원, 의류 등 잡화 구입 평균 35만원, 기타 식대 등 15만원) (2)카드대납 할부금 및 이자금액 : 합 60만원 4.자산 현황 ; 2개월 전 카드 대납 할부금을 갚고자 정기적금 2계좌 해지함 5.부채 현황 ; 카드대납 사채 원금 5백만원 6.정씨의 재테크 목표 (1)카드 대납 사채를 갚는 것.(아직 부모님은 모르는 상태) (2)향 후 자립 및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재무 현황을 보면 정씨는 월 수입보다 생활비와 사채 원리금 갚는 금액 더 크니 적자 가계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사채 원금이 5백만원인데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과 이자가 60만원이라니, 사채가 무섭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 카드 대납업자들은 일단 카드 연체금을 막아주고 연체가 해제된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돈을 빼간다. 그리고 남은 대납 금액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카드 와리깡이라 하여 물품대금 구입조로 카드깡 수수료(대략 20%를 적용)를 합산한 카드 깡 총액을 임의의 할부기간을 정하여 할부금에다 할부 이자 최대 24%를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실제 정씨의 카드 연체 대금은 3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살인적인 사채를 조속히 갚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자신의 급여 이체가 되는 주거래은행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용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서 카드 대납 대금을 정리하여야 겠다. 다만, 정씨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나 정씨의 근무 경력이 대출 심사의 주요 요건이 되겠는데,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되 대출 이율은 약 연 8.5% ~ 10%가 적용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만약 어떤 사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님께 이실직고하고 도움을 받는 수 밖에 없다. ▲정씨의 미래를 위한 설계 정씨는 저축을 계획하기에 앞서, 자신의 과소비 행태를 자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월 소득의 50%를 훨씬 초과하는 정씨의 지출 행위는 현재 부모와 같이 생활하니 가능하지만, 정씨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소비 행위를 하여야 한다. 필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월 소득의 40% 이상을 비과세 장기 저축상품과 절세가 되는 금융상품을 통해 목돈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열인 신비과세장기저축과 주택청약부금 그리고 자유적립식상호부금이 이에 해당된다. 신비과세장기저축은 만기가 7년인 장기 상품인데, 정씨 현재 조건으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하여 완전 비과세가 적용되고, 실업위로보험 서비스가 병행되는 상품이다. 주택청약부금은 가입 후 정상 불입으로 2년이 경과되면 신규 민영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마련 저축 상품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대략 2 ~ 3년 주기의 목돈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유적립식상호부금이 적절한 저축 상품이라 판단된다. 아무튼 정씨에게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돈을 모으는 것과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서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을 넘는 지금, 신용카드가 약이 되는 사용 방법을 소개 하겠다. 먼저, 정말 필요할 때 카드를 사용하자. 이 것은 자신의 현재 현금 예금 보유액과 예상 월 수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출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0대 초반 직장 여성의 경우 소비 지출은 월20% 이내가 적절하며, 그 범위 안에서 카드 사용을 자신이 통제하여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수수료를 얼마 내는지 따져 보자. 쓰기는 참으로 편하지만, 돈 갚을 때에는 마음이 쓰라린 법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이용 일 수 에 따라 다르지만, 연 율로 따지면 약 24%가 된다. 할부 수수료율은 이용기간에 따라 연 11.5% ~ 19%에 이른다.따라서, 카드사의 판매촉진의 한 방편으로 3개월 ~ 6개월 할부 시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악인 연체의 경우 연 27%의 이율이 적용되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셋째, 주거래 카드를 이용하자.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번갈아 쓰다 보면 불필요한 연회비 지출도 사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한 두개 카드 가급적이면 자신의 주거래은행 카드와 자신에게 알맞은 신용카드 한 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충동 구매는 금물이다. 첫 번째 조건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주변 사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가계 부실의 첫 걸음이 됨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내 사전에 연체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이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신용정보 사항에 금융부실거래자로 오를 수 있고, 이를 급한 대로 앞가림하기 위해 카드 대납 업자를 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도, 사생활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2003.12.18 I 황창규 기자
  • "강남 집값 더 내려야"-건교장관(종합)
  • [edaily 양효석기자] 최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가격이 일단 잡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반해 건설교통부는 `지자체 협조가 미온적이며, 강남을 중심으로 아직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찬강연을 마치고 "강남 집값은 아직도 많이 오른 상태로 더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도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산세 강화방침에 조세저항을 보이는데, 이는 지자체가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에 대한 행정자치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세의 10분의 1 수준인 재산세는 부당하며, 강남거주자의 경우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 정도 재산세 부담능력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10.29대책이 세제위주로만 이뤄졌다는 질의에 대해, "올해 주택가격 상승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수요자에 의한 것인 만큼 가수요자 제거를 위해 보유과세 강화 등 세제정책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9일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열린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 후 "현재 부동산시장은 일단 잡힌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오버킬(over kill) 시키면 안된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효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 차관이 위원장, 건교부 차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순께 있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할 지를 비롯해 10.29발표 이후 2단계 대책을 빠른 시일내 추진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각 지자체들이 집값하락과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투기지역지정 해제를 요청해 오고 있어 부처간 입장차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는 지난달 투기지역지정 후보에 오른 서울시 동대문·서대문구, 대구시 달서구, 대전시 중구, 경기도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 등 6개 지역에 대해 가격안정세를 이류로 지정을 유보했다.
2003.12.12 I 양효석 기자
  • "지자체, 재산세 강화 수용해야"-건교장관(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산세 강화방침에 조세저항을 보이는데, 이는 지자체가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DI국제정책대학원 주최 조찬강연에 참석, "자동차세의 10분의 1 수준인 재산세는 부당하며, 강남거주자의 경우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 정도 재산세 부담능력은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10.29대책이 세제위주로만 이뤄졌다는 질의에 대해선, "올해 주택가격 상승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수요자에 의한 것인 만큼 가수요자 제거를 위해 보유과세 강화 등 세제정책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라크 비전투병 파병국에 대한 전후복구사업 배제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를 기대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복구참여시 우리나라는 임금이 높아 국내 근로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정유공장 등 플랜트 연계분야 진출이 유망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순환적으로 경기부양책만 편다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기는 힘들다"며 "사회의식 개혁 아래 비효율부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비효율부문은 불법시위·모럴헤저드·집간이기주의 등"이라고 지적하고, "농가부채 탕감이나 부산 고속철도 건설 반대 등 시민단체의 집단이기주의는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2003.12.12 I 양효석 기자
  • 10억이라는 숫자의 함정
  • [edaily] 요즘 젊은 층에서 10억 모으기가 열풍이라고 합니다. 현재 10억이면 웬만한 곳 30평대 아파트가 5억 정도 하니, 아파트 1채에다 현금 5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가치 입니다. 그런데 집을 빼고 5억이면 연 5% 기준시 세후 월 170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만일 다른 수입 없다면 소위 부자로 살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니 10억을 모으면 과연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또 남보다 열심히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면 알찬 결실을 거두겠지만, 10억을 설사 모았다고 해도 그것이 현재가 아니고 10년 후나 20년 후라면 10억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금액으로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따져 보고 종류별로 모으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한번에 큰 금액을 목표로 뛰다 보면 숨만 가쁘고 실속이 없거나 황당한 꿈을 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우선 돈을 모으는 목표를 먼저 정리해 봅시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미혼이라면 결혼비용이 우선일 것이고 30대 이상은 내집 장만 비용, 노후 대비 자금, 아이들 교육비, 자가용 구입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마련 비용일 것 같습니다. 결혼비용은 필요금액과 결혼 예상기간에 맞춰 매월 적립식으로 쌓아가고, 내집 장만은 우선 청약통장과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상품 ( 올해 말 까지만 비과세혜택 부여 ) 등 으로 시작해야 하며 무주택자라면 최소 매월 받는 급여의 30% 이상은 무조건 예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죠? 노후 대비는 우선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가입자를 모은 종신보험에다 암보험 등의 건강관련 보험을 특약사항으로 하되, 여명급부 특약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보험은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40대가 되서야 가입하면 보험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도 여력이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 드린 주식형 장기 적립형 상품으로 10년 이상 장기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용 구입비 등 거액이 들어가는 것은 보너스 등을 활용해 목돈이 되는 시점에 해서 평소 내집 마련이나 노후 대비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꽤 많은 돈을 모은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 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모을 수 없다.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종자돈을 만들다 보면 보통 5년에 한번 정도 큰 돈으로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예를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던가,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전환사채가 큰 수익을 안겨 주던가 하는 식의 기회가 오는데 앞으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종자돈만 가지고 있다면 그 기회는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좋지만, 너무 돈 모으는 것에만 심혈(?)을 기울이다 주변으로부터 노랭이로 왕따 당하면 그것도 조금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옛말에 생일 날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다 생일날 그만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 잊지 마세요. (박미경 한국투자증권 여의도PB센터장)
2003.12.02 I 박미경 기자
  • (연말정산)부당공제 사례
  • [edaily 오상용기자] 국세청은 1일 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부당공제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와 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 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국세청은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이다.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ㅇ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ㅇ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 ㅇ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ㅇ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ㅇ사용자 부담분 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 ㅇ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 ㅇ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ㅇ상환기간이 10년미만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으로 공제 ㅇ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 ㅇ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공제 ◇허위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 ㅇ약국 등으로부터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등을 기입하여 의료비 공제에 사용 ㅇ정상적으로 발부된 소득공제영수증 금액을 조작하여 높은 금액을 공제 (예 : 15,000원 → 415,000원) ㅇ영수증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하여 소득공제에 사용 ◇비과세소득을 잘못 적용한 사례 ㅇ월정급여액 100만원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 ㅇ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세정 Focus`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바로가기)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 -0060), 관할세무서(구내 211) 등을 통해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있다.
2003.12.01 I 오상용 기자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2003.11.26 I 김춘동 기자
  • 세법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정목표에 따라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마련을 위해 설비투자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으며, FTA와 내수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농어민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늘렸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관련 개정안이 포함됐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개선됐다. 다만 보유·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다주택 범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임시투자세액공제(15%) 대상업종에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이 추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장의 건축물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대상에 1000만달러이상의 SOC투자를 포함시켰으며, 제조업 3000만달러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이상 등으로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감면기준도 마련했다. 연구인력개발관련 세제지원 대상에 `이공계 대학에 대한 기부금품`을 추가했고,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 대상에 전략적 제휴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산유동화회사가 고유업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할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이더라도 차입금 지급이자상당액을 손비로 인정토록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를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어민등 중산·서민층 지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전통차 제조수입을 추가했다. 시설농업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볍씨발아기를 추가하는 등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도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농어업용기자재에는 비닐하우스용 부직포 등 5종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요건을 대출기간 15년이상으로 조정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이혼·재혼의 증가를 감안해 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에 계부와 계모, 의붓자녀를 포함했으며, 승용차 조건부면세 대상 장애인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추가했다.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점차 기업화되고 있는 결혼상담업과 작명·관상·점술, 동물훈련용역과 투자자문업과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민간택배회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우편물 송달용역도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또한 자영사업자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5000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시 적격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안마시술소 접대부·스포츠마사지 접대부 등의 봉사료 수입금액도 앞으로는 원천징수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농민 면제유 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해 면세유 배정(분기별)과 사용시한(2개월내 사용)을 단축했으며, 5억원이상의 탈세 제보에 대해 추징세액의 2~5%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업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지출범위를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로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도 제출하도록 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보험차익 과세제외 저축성보험 요건도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했다. 서화와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도 신설했다. ◇납세편의 증진 부가세 예정고지 및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중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50만원미만으로 신설하고, 고지금액 최저한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단순화해 기존 3주택에서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키로 했으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80%로 단일화했다. 또한 전자신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서면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전자신고서류도 간소화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전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제도를 1년 유예기간후 폐지키로 했으며,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의 범위도 연면적 45평이내, 기준시가 1억원이하 등으로 조정했다. 또 핵가족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에 사돈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용역도 일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2003.11.26 I 김춘동 기자
  • 테러·비자금 복병..LG카드·현투매각 분수령
  • [edaily 김희석기자] 11월 마지막주 국내외 사정은 어느때 보다 뒤숭숭하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테러`라는 변수가 복병으로 작용하며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치비자금 공방이 식을줄 모르는 가운데 카드사 유동성 위기가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 우려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주 경제부문의 최대 관심사는 LG카드 문제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지다. 투신권 구조조정의 물꼬를 틀 현투증권 처리도 일단락된다.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 통계청이 내놓을 10월 산업활동동향은 경기회복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LG카드 유동성지원 담판..현투매각 발표 이번주는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관련, 두가지 큰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난주말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 LG카드의 운명이 주초에 결정된다. 채권단과 LG그룹은 지난주 유동성 지원에 대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채권단은 24일 오전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주 금요일 1차 부도위기를 겨우 모면했던 LG카드는 주말 다시 현금서비스를 중단, 고갈된 유동성 사정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LG측이 특수관계인의 추가 담보 제공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는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기존 `LG카드 정상화 확약서`에 개인 연대보증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현투증권 매각협상 결과도 발표된다. 지난주 공자위에서 매각안을 승인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푸르덴셜과 예금보험공사가 본계약에 서명하고 계약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현투증권의 매각이 일단락 될 경우 한투·대투 처리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주 한투·대투 매각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됐다. ◇예산증액 관심..재벌수사 `속전속결` 기대 12월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내년 경제운용 계획을 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내년 5%의 성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 KDI의 4.8%, IMF의 4.75% 성장 전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준.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예산 1조원의 GDP증가 효과가 0.12%포인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국회 움직임을 보면 내년 성장전망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이번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옛 여당인 민주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당초 정부안 117.5조원보다 최소한 3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힘겨루기는 다음주 계수조정소위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도 관심사다.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내달초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에는 SK및 현대비자금 사건과 대선자금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집중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수사가 속전속결로 종결된다면 그동안 움츠려들었던 경제계도 활기를 띨수 있을 것이다. ◇10월 산업활동 발표..회복 `기울기` 주목 28일에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9월의 경우 수출호조 덕분에 생산과 출하가 각각 6.6%와 5.1% 증가 했다. 이에대해 KDI도 경기하강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회복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3분기 바닥을 다지고 4분기부터는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회복의 기울기다. 21일 한국은행은 3분기 성장률(2.3%)을 발표하며 "우리경제의 성장이 빠른속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목을 메고 있는 연간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4.1%의 성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단초는 4분기의 첫달인 10월 산업활동동향이 제공해줄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더 나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3분기보다 나아지겠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이 이례적으로 높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크게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초 산업자원부도 "10월중 발전량이 4.4%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10월중 산업생산은 9월과 비슷한 6%대의 성장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가계수지동향 등 재정경제부는 26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올해 세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세부 규정들을 제시하는 것. 시행령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기명식 선불카드 등의 접대비 증빙인정 범위, 양도세 60% 중과대상 1세대 3주택이상의 범위, 투기지역내 탄력세율 적용대상 1세대 2주택이상의 범위 규정 등이 제시된다.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 제출 의무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 주의로의 전환 관련규정 정비도 눈길을 끌 것이다 한편 이번주 정부 주요부처들이 발표할 자료는 재경부의 3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과 12월 국채발행 계획, 공정위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추진 및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승인, 건교부의 10월 건축 허가·착공통계와 12월 신규주택분양계획 등이다. 또 한은은 3분기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과 10월 국세수지동향을 내놓으며 산자부는 부품·소재 산업동향을 발표한다. 금감위는 증선위와 금감위를 잇달아 열며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공제 실태확인 및 관리대책을 제시한다.
2003.11.23 I 김희석 기자
  • (자료)세법개정안 재경위 수정사항
  • [edaily 김희석기자] 1. 농어민·근로자등 중산서민층 지원확대 1)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3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조합예탁금: 04년 5%, 05년 10% 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내년부터 과세 (수정사항) -3년연장. 06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비과세 저축 3년연장 2)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소득세법) (의원입법안) -예식비공제 신설: 본인 한도없음, 가족 200만원 -장례비·이사비 공제신설: 장례비 한도 200만원, 이사비 한도 100만원 (수정사항)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 신설: 대상 연간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 한도 각 100만원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식비등 공제 신설 3)양도세 면제대상에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추가(조특법) (현행)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5년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게 05년까지 양도시 (수정사항)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10년까지 농업기반공사 농업법인에 양도시에도 양도세 면제대상에 추가 ..고령 농업인의 자경농지를 위하여 농업부문의 구조개선 지원 4)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특법) (재경위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 (수정사항) -수도권 및 광역시중 접경지역 또는 지역특성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농어촌지역에 포함 ..수도권 및 광역시중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5)택시 등록세 면제(조특법) (현행) -택시 등록세: 5% (수정사항) -일몰없이 면제 ..강제로 대·폐차(5년)하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6)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포함(부가가치세법)-신설 (의원입법안) -여성용 위생용품과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정사항)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여성의 복리후생과 모성권 보호 및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7)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조특법) (정부안)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2003년 12월말. 04년부터 과세전환 (수정사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경비용역 제외). 2004년12월말까지 ..중산서민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 8)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소득세법) (정부안)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연령을 55세로 통일. 현행 남자 60세, 여자 55세 -경로우대 추가공제:정부안 없음 (수정사항)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령을 현행유지 -경로우대 추가공제 확대: 70세이상자에 대한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65세이상~ 70세는 현행유지(한도 100만원)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경로자 부양 우대 9)의료비 소득공제(소득세법) (정부안) -본인의료비 소득공제 한도(500만원) 폐지 -공제대항 의료비 기준: 총급여액의 5%(현행 3%)초과 의료비 (수정사항)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정부안 유지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현행과 같음)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대상 의료비 기준 금액을 현행 유지 10)밀수로 몰수된 농산물 폐기(관세법) (현행) -몰수농수산물은 공매처분 (의원입법안) -농림부 요청시 폐기처분 (수정사항) -농림부 요청시 농림부 이관 ..몰수농수산물을 주무부서인 농림부로 이관하여 폐기 등 농정 목적에 활용케 함으로써 농민보호에 기여 2. 중소기업지원 확대·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2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일몰종료 (수정사항) -감면율 1/2축소, 2년연장: 지방중소기업 30%→15%, 수도권소기업등 20%→10%, 도·소매업등 10%→5% 2)법인세율 인하(법인세법) (의원입법안)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7%→26%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13% -04년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수정사항)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7%→25%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13% -05년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6개월 추가연장(조특법) (의원입법안) -법률로 1년 또는 2년연장 (수정사항) -공제율 15%로 유지하여 법률로 6개월연장(03.12→04.6) ..기업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유인제도 지속시행 4)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2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일몰종료 (수정사항) -감면율유지(50%), 2년연장.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예:직간접 출자비율 30%이상)에게 이전시는 감면배제 ..기술개발 이전을 촉진하되 특수관계자간의 이전은 감면배제 5)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조특법)-신설 (수정사항, 의원입법안) -회사정리계획 인가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에 충당후 청산시까지 과세이연. 일몰시한: 05.12.31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지원 6)가산금율 인하(국세징수법) (의원입법안) -가산금·중가산금율 인하. 가산금: 5%(현행)→3%, 중가산금: 1.2%(현행)→1% (수정사항) -가산금: 3%, 중가산금: 현행유지 1.2%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3.기타 보완사항 1)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소득세법) (정부안)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양도가액 2천만원 이상) (수정사항) -원작가가 타계한 서화·골동품을 취득·양도한 경우만 과세 2)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일원화(조특법) (정부안) -소득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20%→15%, 직불카드 30%→25%, 기명식선불·현금영수증 25% 신설 (수정사항) -모든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20%로 일원화 ..소득공제율을 일원화하여 각 지불결제수단간 소득공제 형평성 유지 3)세액감면(5년 100%, 2년 50%)이 허용되는 지방이전기업 범위조정(조특법) (정부안) -수도권 전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감면허용 (수정사항) -현행과 같이 2년 연장 ..국가균형발전법안 통과후에 동법안내용을 반영하여 세제지원이 허용되는 수도권범위 재조정 4)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국세기본법) (현행) -없음 (의원입법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수정사항)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 체납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실한 납부세액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5)자율세액심사결과 허위 제출시 과실범 처벌 배제(관세법) (정부안) -자율세액심사 결과 허위제출: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과실로 허위제출: 3백만원이하 벌금 (수정사항) -단서 삭제. 과실로 허위제출한 경우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 ..과실로 자율세액심사 결과를 허위 제출한 경우 부족세액을 추징케 하고 있으므로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불합리
2003.11.21 I 김희석 기자
  • 예식·장례·이사 비용도 소득공제-재경위
  • [edaily 김희석기자] 내년부터는 예식, 장례, 이사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일반에 공개되며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액은 원작자가 타계한 작품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9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 60건을 심의, 수정·의결했다. 우선 재경위는 소득세법을 개정,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식비·장례비·이사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 정부가 제안한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내용을 수정해 원작가가 타계한 서화·골동품을 취득 양도한 경우만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부가가치세법에 신설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한을 1년간 연장, 내년 12월말까지로 수정했다.
2003.11.21 I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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