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성장일기] 소아청소년을 위한 종합비타민의 올바른 선택법은?
-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 종종 비타민 영양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비타민 영양제의 과다 섭취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소아청소년용 종합비타민 영양제 중, 일부 제품에서 몇몇 성분이 하루 필요량보다 많이 포함된 제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과도한 비타민 A 섭취는 두통, 피로감,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D의 과잉은 혈중 칼슘 수치를 높여 구토, 신장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다. 또한, 과다한 비타민 C는 설사와 소화 장애를, 비타민 B6의 지나친 섭취는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비타민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 유지와 면역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 B군 비타민은 에너지 생성과 뇌 기능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C는 피부 건강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비타민 D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체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비타민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연령,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8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비타민 A는 하루에 약 400 ~600mg, 비타민 C는 25 ~45mg, 비타민 D는 600 ~ 1000 IU, 비타민 E는 7 ~11mg이 권장됩니다. 이런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대부분의 비타민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과일과 채소에서, 비타민 B는 통곡물과 육류에서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그러나 일부 비타민,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 햇볕 노출이나 보충제를 통한 추가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비타민 보충제 선택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나이, 건강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일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되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용량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의 필요에 맞는 선택: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제품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비타민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지만, 올바른 섭취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제공하면서도 과잉 섭취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납입자본 방식으로…사용 '전무' CMIM 실효성 높인다(종합)
-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세안+3 국가들이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다자간 통화스와프)를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다. 재원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인 신속금융제도(RFF)를 도입하기로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산티햅 폼비한 라오스 재무장관, 본루아 신사이보라봉 라오스 중앙은행 총재.(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지역 금융안정망인 CMIM이 다른 지역의 금융안정망에 비해 접근성과 작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CMIM의 재원구조가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된 것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었다”며 “2014년 CMIM 도입 10년 만에 RFF가 최종적으로 승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MIM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3 국가간 강한 신뢰와 협력 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호 신뢰는 향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무형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CMIM은 아세안+3 회원국 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0년 3월 출범했다. 현재 CMIM의 대출가능 규모는 2400억달러로, 주요 지역금융협정에 비해 큰 편이다. 하지만 CMIM는 그 규모에도 아직 사용된 사례가 없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CMIM 재원조달구조가 회원국 간 약정에 따른 스와프 계약에 기반하고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이에 한국은 CMIM 재원조달 구조와 관련해 납입자본 방식을 주장해 왔다.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CMIM의 유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모델,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방안, 거버넌스 구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RFF는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일시적 외부충격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전·사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회원국의 대출제도 접근성을 높여 CMIM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다.회원국들은 RFF에 사용되는 통화는 기존 미국달러에서 엔화, 위안화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안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회의 때 RFF를 정식으로 출범하기로 합의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한편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 회복과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5% 성장을, 내년 4.2% 성장을 예상했다. 물가는 계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둔화한다는 판단이다.위험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최근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꼽혔다. 아울러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고금리 장기화, 잠재성장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