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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회의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출석해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업종별 구분적용 적용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대립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의 미만율 격차까지 감안하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이미 OECD 19개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범운영 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업종으로 제안한 곳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 등 3곳이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한 번 더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며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을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최저임금인상을 억제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자 현재 구속되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의 대리 표결 여부도 결정이 날 전망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의 노동탄압 국면 속 경찰의 과도한 폭력진압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김준영 위원으로 인해 사실상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공 동수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