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결정 초읽기…노사 여전히 ‘평행선’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업종별 구분적용 결정 목전
경영계 “최저임금 수용성 한계…임금지불능력 취약 업종 구분해야”
노동계 “제도의 근간 흔들어…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은 모순”
  • 등록 2023-06-20 오후 4:24:32

    수정 2023-06-20 오후 4:24:3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니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성별임금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이어진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 없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출석해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업종별 구분적용 적용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대립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의 미만율 격차까지 감안하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이미 OECD 19개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단일 임금수준으로 설정한다면 수준은 임금지불능력 취약한 업종 기업을 기준으로, 임금능력지불 있는 업종 기업 기준으로 단일 기준 설정하면 임금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별도 수준 설정해서 구분적용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영세 중소기업의 폐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범운영 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업종으로 제안한 곳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 등 3곳이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한 번 더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며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을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최저임금인상을 억제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 영세사업장의 불공정거래와 대기업의 횡포, 공공요금 대폭 인상을 포함한 정부 정책 부재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임금의 최저기준이 최저임금인데 여기서 더 낮은 임금을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자 현재 구속되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의 대리 표결 여부도 결정이 날 전망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의 노동탄압 국면 속 경찰의 과도한 폭력진압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김준영 위원으로 인해 사실상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공 동수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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