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물린다…법사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처리
국힘 법사위원·법원행정처 반대 입장서 선회
금융위·금감원 “주가조작하면 일벌백계” 강조
  • 등록 2023-06-29 오후 7:48:59

    수정 2023-06-29 오후 7:53:1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저녁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대안으로 지난 4월 정무위를 통과한 것이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4월·6월 두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조작 처벌법’, ‘금융사기 환수법’으로 주목받은 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가 위헌·과잉입법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여야는 29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한도가 4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긴급하게 국회를 찾았다. 이 원장은 법사위·정무위 여야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증권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도 ‘주가조작 일벌백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다”며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죄의식 없이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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