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흉기를 싣고 기다리던 조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해병대 병사 A씨와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지나쳐 걸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들과 거리가 조금 떨어지자 곧바로 자신의 차량을 움직여 이 병사들을 시속 20㎞ 속도로 들이받았다. 두 병사를 들이받은 차량은 유턴을 해 쓰러진 두 병사 인근에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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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제압한 조씨는 곧바로 인근에 쓰러져 있던 B씨에게 다가갔다. B씨가 저항하자 이번에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탄약과 수류탄 등을 빼앗았다. 크게 다친 B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조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최전방 지역에서 대낮에 무장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군과 경찰은 비상이 걸리며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와중에 사건 발생 5일 후인 12월 11일 조씨는 경찰에 자수 편지를 보내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 인근에 총기를 묻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곧바로 무기를 모두 회수하는 한편 편지에 남은 지문을 조회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12일 서울에 숨어 있던 조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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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조씨가 병사들 충돌 시 브레이크를 밟았고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초병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씨가 피해 병사들이 초병으로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부대로 복귀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이동 중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해 12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가석방이나 감형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이달 11일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